보 도 자 료

(배포) 2018. 8. 21.(화)

10:00

8월 21일(화) 14:00 이후 사용

비 고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담 당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1과

과장 김호석, 감사관 문영한

(02- 3703- 2051, 205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과장 송준헌, 사무관 김병도

(044- 202- 3210, 3204)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운용 실태 점검, 19,306건 부정수급 적발

-   △관리·점검 시스템 개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제보자 포상금도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8. 3. 26 ~ 5. 17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voucher) 운용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voucher)] 제도

: 정부가 다양한 취약 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지급하는 제도로,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등  8종



ㅇ 사회서비스 바우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제공기관(인력) 이용자가 담합하는 등 허위·부당 청구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사례 역시 계속하여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합동점검 적발실적 15년 103백만원 → 16년 220백만원(↑113%) → 17년 486백만원(↑121%)

** 15년 1조897억원 → 16년1조3,203억원(↑21.2%) → 17년 1조4,888억원(↑12.8%) → 18년1조6,334억원(↑9.7%)


□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유형 분석, 허위청구로의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통해 다각적인 관리를 해왔으나,


- 1 -


ㅇ  최근 복지 분야 재정누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선제적 관리강화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이번 점검결과, 점검대상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60%인 265개제공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9,306건, 부정수급액 394백만 원을 적발했습니다.


* 전체 제공기관 12,437개(17년) 중 최근 1년 내 점검한 기관을 제외하고 ’17. 10월부터 ’18. 2월 사이 이상결제 모니터링, 공익제보, 공적정보 연계자료 등으로 선정한 의심기관


ㅇ 바우처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7,476건, 172백만원) 적발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6,919건, 170백만원) 순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결제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이용권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중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결제하는 사례, 무자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사례 등이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하여온라인 심사제도 도입,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을 확보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재 공적정보 5종* 외 교정시설 입소자·퇴소자 정보 등도 추가 연계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5종) 사망의심자, 출입국, 장기입원환자, 장기요양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정보


- 2 -


  둘째,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포상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기간도 운영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장점검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료* 등을 바우처 시스템상 한 화면으로 일괄 조회되도록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지침 및 점검 매뉴얼, 제공기관 등록정보, 제공인력 및 이용자 정보, 이상결제 내역,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와 질문사항 등 모든 기초자료 시스템 상 일괄제공


 셋째,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현황, 제공기관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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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점검결과 보고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2018. 8. 21.











 


 국 무 조 정 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Ⅰ. 점검배경


□ 노인, 장애인, 산모·신생아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5년 1조897억원 → 16년1조3,203억원(↑21.2%) → 17년 1조4,888억원(↑12.8%) → 18년 1조6,334억원(↑9.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 추세*이고, 매년 현장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합동점검 적발실적 15년 103백만원 → 16년 220백만원(↑113%) → 17년 486백만원(↑121%)


  **합동점검(복지부, 지자체, 정보원) 연 2회(상·하반기), 총 12,437개 기관 중 약 80∼100개에 불과


ㅇ 또한, 제공기관(인력) 이용자 간 담합하여 이루어지는 허위·부당 청구 등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적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선제적 관리강화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 점검결과


□ 점검개요


ㅇ 기    간 : ’18. 3. 26.(월) ∼ 5. 17.(목), 8주간


ㅇ 대    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39개소


-  합동점검* 38개소, 자체점검** 401개소


* (합동점검) 15개반 50명(부감단 4인, 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정보원 각 1인 이상)


 ** (자체점검) 17개 시·도 153개 시·군·구 대상으로 153개반 306명(시·도, 시군구 등 2인 이상)

- 1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별 점검대상 현황 】

구   분

점검

기관수

노인

돌봄

산모

신생아

지역

사회

가사

간병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

재활

언어

발달

부모

상담

439

26

22

57

3

274

52

3

2

합동점검

38

1

3

9

2

16

7

자체점검

401

25

19

48

1

258

45

3

2

주) 지역별 : 경기(85), 서울(78), 부산(36), 경남(31), 대구(30), 경북(25), 광주(22), 충남(20), 인천(19) 순


 선정기준


-  최근 1년(’17. 2∼ 9) 내 점검기관을 제외한 ’17. 10 ∼ ’18. 2월까지 기간 중 부정수급 의심 결제 모니터링, 공익제보, 공적정보 연계 등을 통해 의심기관 439개를 선정*하였습니다.


* 이상결제 모니터링(406), 공익제보(18), 공적정보 연계(15)


 그간 추진경위 】


자료수집 및

점검계획 수립

합동점검반 구성·운영회의

점검반 워크숍

바우처 부정수급 점검

 제도개선방안 협의

18. 2. 28.

18. 3. 5.

18. 3. 20.

18. 3. 26. 

∼ 5. 17.

18. 5 ∼ 7월


□ 점검결과


ㅇ 총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265개 기관(60%)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9,306건에 부정수급액 394백만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  사회서비스 사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8개 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7,476건, 172백만원) 적발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6,919건,170백만원) 순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적발 단서별로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결제 내역, 공익제보건, 공적정보 연계* 자료 중 공익제보건과 공적정보 연계 자료를 통한 평균 적발금액(약 7~8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상결제 : 일괄결제, 연속결제, 심야결제 등 결제원칙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결제내역


공익제보 : 유선 및 온라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등을 통한 제보


공적정보 연계 : 사망의심, 해외출입국, 장기입원 등의 공적정보 연계자료

- 2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별 적발 현황 】


구    분

점검대상

(개소)

적발건수


적발금액

(백만원)

439

100%

19,306

100%

394.1

100%

노인돌봄서비스

26

5.9%

1,687

8.7%

27.1

6.9%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22

5.0%

1,774

9.2%

21.5

5.5%

지역사회서비스투자

57

13.0%

6,919

35.8%

170.4

43.2%

가사간병방문지원

3

0.7%

58

0.3%

0.4

0.1%

장애인활동지원

274

62.4%

7,476

38.7%

172.0

43.6%

발달재활서비스

52

11.8%

1,364

7.1%

1.5

0.4%

언어발달지원

3

0.7%

-

-

-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2

0.5%

28

0.1%

1.1

0.3%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경우 주로 이용자 카드를 소지한 초과결제나 허위결제로 적발


 적발 단서별 적발 현황 】


구    분

점검대상<A>

(개소)

적발건수<B>


적발금액<C>

(백만원)

평 균

적발건수

(B/A)

금액천원

(C/A)

439

100%

19,306

100%

394

100%

44

898

이상결제

406

92%

12,160

63%

187

47%

30

406

공익제보

18

4%

5,710

30%

105

27%

317 

5,858

공적정보

15

4%

1,436

7%

102

26%

96

6,793


. 개선방안


1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자바우처 시스템 개선 


 ① 공적정보 연계확대 및 온라인심사 도입


ㅇ (문제점)현재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공적정보 5종이 연계*되어 있으나 다양화되는 부정수급적발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확대 연계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현장중심의 적발방식으로는 점검인력 부족과 시간상 제약으로 실효적인 점검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5종) 사망의심자, 출입국, 장기입원환자, 장기요양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정보


** 16년 현장점검을 통해 환수 및 처분조치 약 845건 

- 3 -



모니터링

(정보원)



 

이상결제 자료제공

(정보원)



 

현장점검

(복지부·지자체·정보원)



 

행정처분

(지자체)

‧ 현 공적자료 연계

 이상결제 추출 

‧ 복지부·지자체에 이상

  결제내역 제공

‧ 점검대상 기관선정 등 계획 수립

‧ 사실관계 현장조사

‧ 환수 및 시정 등 행정

   처분


ㅇ (개선방안) 기존 공적정보 5종 외 교정시설 입소자·퇴소자 정보 등도 추가로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16년 기준 이상결제 추출 건에 대한 15,648건 온라인 심사로 처리가능(추정)



모니터링

(사회보장정보원)



 

이상결제 안내

(정보원 → 제공인력)



 

소명·검토

(제공인력 → 정보원)



 

행정처분

(지자체)

‧ 공적자료 연계 확대

 이상결제 추출 

‧ 바우처시스템 팝업창

‧ SMS발송, 유선안내

‧ 소명자료 접수 및 보완

‧ 사실관계 검토

‧ 최종판정 통보

‧ 환수 및 시정 등 행정   처분(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② 이상결제 탐지 제고를 위한 지리정보(GIS) 활용


ㅇ (문제점) 이상결제 유형인 “연속결제*의 경우, 모니터링 인력이 직접 지도검색을 통해 부정수급 개연성에 대해 검증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추출 수행률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서비스 제공인력이 A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후 B 이용자의 서비스 시작을 5분 이내에 결제한 경우 B 이용자에게 이동하는 거리, 시간 등을 확인하여 검증


 ** 17년 기준 연속결제 11만 건 중 모니터링 인력이 5,814건(5.2%) 추출


ㅇ (개선방안)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지리정보(GIS)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주소와 이동거리·시간 매칭을 통해 연속결제를 자동추출* 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년 기준 11만 건 중 49,046건(44.6%) 수행 가능(추정)


 
 
 
 (예시)  제공인력이 A 이용자에게 12:00~14:00까지 서비스 제공 후 B 이용자에게 14:02부터 서비스를

시작함. 두 이용자 간 결제시작‧종료시간 차이가 2분으로 연속결제 추출

- 4 -

 ③ 바우처 카드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ㅇ (문제점)제공인력이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고 서비스제공 없이 정상적인시간에 임의로 결제한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없고, 허위·부당 청구라도모니터링에 이상결제로 확인되지 않아 처음부터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 이용권(바우처) 카드결제 시 이용자에게 이메일, 문자, 앱 푸시 등으로결제내역을 즉시 전송하여 이상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부정한 결제를 예방하겠습니다. 


바우처 카드결제



 

결제내역 알림



 

알림 메시지



 

부정결제 시 신고

 
 
 

 

[예시] 메시지 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결제(홍길동님)

123,456원, 04/24 18:00~19:00

이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이상결제 방지를 위한 경고시스템 도입


ㅇ (문제점) 이상결제를 추출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도, 바우처 카드분실·훼손, 미소지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소급결제 대부분으로 확인되어 점검 실효성이 낮고 불필요한 민원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 제공인력이 결제 단말기에서 소급결제를 할 경우 경고알림*으로 경각심을 부각시켜 무분별한 소급결제 사전 방지하겠습니다.


* 소급결제 기준 및 의무사항(제공기록지 작성 등)과 우선 점검대상으로 허위청구 시 환수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단말기 음성, 화면표시, 진동 등으로 경고알림


제공인력 단말기 결제



 

소급결제 선택



 

소급결제



 

경고알림 시스템 작동

 
 
 
 
 

 소급결제 대상(기준)

○ 소급결제 시 의무사항

- 5 -

2

 현장점검 내실화와 공익제보 활성화


 ① 지자체 현장점검 내실화


ㅇ (문제점)지자체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점검자의 숙련도와전문성 차이*에 따라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필요한 기초자료, 질문사항 등 예비조사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나 점검자에 따라 정보 확인 및 수집 등에 수준차이 발생


ㅇ (개선방안)현장점검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료* 등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한 화면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점검의 수준높이고실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 관련 지침 및 점검 매뉴얼, 제공기관 등록정보, 제공인력 및 이용자 정보, 이상결제 내역,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와 질문사항 등 모든 기초자료 시스템 상 일괄제공


현    행

개    선

 
 
 
 
 
 

⦁ 현장점검 시 시스템 상 분산된 정보수집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수집

⦁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점검자료 수준차이

⦁ 시스템 상 한 화면에 현장점검 시 필요한 모든 자료제공 및 조회

⦁현장점검 형평성 및 효율성 증대


 ② 적극적인 공익제보 활성화


ㅇ (문제점) 제공기관(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허위·부당 청구 제보가 없으면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등에 의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

ㅇ (개선방안)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액수를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1,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겠습니다. 


- 또한 매년 “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를 독려하겠습니다.


▶ 전  화 : ☎ 1555- 3232, 1600- 4397(팩스), ☎ 02- 6360- 6799(신고전담전화)

▶ 인터넷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www.socialservice.or.kr)

▶ 대  면 : 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등


3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


 ① 허위·부당 청구 제재부가금 부과


ㅇ (문제점) 제공기관(제공인력)의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되어도 자격취소 외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부당청구 비용만 반납하면 되므로*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바우처 카드결제 미숙, 관련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부당 청구된 비용 반납으로 종결


ㅇ (개선방안)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제공기관, 제공인력),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허위·부당 청구 등에 대한 형사고발 규정마련


ㅇ (문제점)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형사고발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어제공기관(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임에도지자체 등이 고발조치에 소극적이고, 지자체 별로 형평성 또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방안)형사고발 대상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고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하도록관련 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 7 -

 ③ 부정수급 등 제공기관 명단공표


ㅇ (문제점) 부정수급 제공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근거 규정이 없어 명단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ㅇ (개선방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예방과 제재를 위해제공기관 명단, 부정수급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명단공표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수급 제공기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계획


□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18. 6월∼)


□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18. 8월∼)


※ (붙임) 1.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2. 주요 적발사례

3.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현황











- 8 -

붙임 1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과 제 명

추진방법 

추진시한

비고

󰊱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자바우처 시스템 고도화

① 공적자료 연계확대 및 온라인 심사 도입

시스템 고도화

’19. 상

복지부

정보원

② 이상결제 탐지 제고를 위한 지리정보(GIS) 활용

시스템 고도화

’18. 하

정보원

③ 바우처 카드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시스템 고도화  

’19. 상

복지부

정보원

④ 이상결제 방지를 위한 경고시스템 장착

시스템 고도화

’19. 상

정보원

󰊲 현장점검 내실화와 공익제보 활성화

① 지자체 현장점검 내실화

시스템 고도화

’19. 상

정보원

② 적극적인 공익제보 활성화

<②- 1>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 인상

시행령개정

’19. 하

복지부

<③- 2> 집중 신고·홍보기간 운영

지침개정

정기

복지부

정보원

󰊳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① 허위·부당 청구 제재부과금 부과

법개정

’19. 하

복지부

② 허위·부당 청구 등에 대한 형사고발 규정마련

지침개정

’18. 하

복지부

③ 부정수급 기관 명단공표 도입

법개정

’19. 하

복지부


- 9 -

붙임 2

주요 적발 사례


유    형

적발사례

허위·초과결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이○○은 이용자 배◇◇, 강□□, 민△△에게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결제로 총 838건, 금액 26,173천 원 허위결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박○○은 이용자 조◇◇에게 15. 9. 11. ∼ 18. 3. 23.까지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초과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916건, 금액 18,485천 원 허위결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제공인력 곽○○은 이용자 김◇◇와 16. 5월 계약 후 한 달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후 16. 6. 3. ∼ 18. 4. 24.까지 서비스 제공 없이 총 674건, 금액 14,925천 원 허위결제

미등록·무자격자의

서비스 제공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 ○○○○맘은 18. 1. 5. ∼ 2. 28.까지미등록된 제공기관 제공인력 고△△ 외 25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서비스 제공, 지급받은 비용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미등록된 기관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409건, 금액 20,244천 원 허위결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제공기관 ○○○○감은 등록되지 않은 제공인력 박△△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는 실제 등록된 박□□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7. 10. 10. ∼ 18. 2. 9.까지 총 457건, 금액 17,064천 원 허위결제 

바우처 이용제한 자의 결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우○○ 외 11명은 17. 1. 31. ∼ 18. 1. 15.까지 바우처/노인장기요양보험 중복하여 총 38건 1,121천 원 중복결제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권○○은 이용자 사망 후 총 12건 금액 392천 원 허위결제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김○○ 외 16명은 이용자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총 21건 금액 927천 원 허위결제

제공인력 간 담합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인 김○○와 이◇◇은 이용자인 서로의 자녀 바우처 카드를 바꿔 소지하면서 실제 서비스 시간 제공 없이 15. 2. 6. ∼ 18. 3. 13.까지 총 616건, 금액 23,541천 원 허위결제

※ 가족 돌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지원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신청에 의해 가능하고, 바우처는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하여 생성하도록 규정

- 10 -

붙임 3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현황


□ 사업규모


ㅇ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액은 ‘17년 기준 1조 5,359억원 규모로 국가에서 70%, 지방자치단체에서 30%(서울시 50% 등) 보조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이 용 자

(명)

718,682

652,719

527,744

605,160

583,263

결 제 액

(억원)

9,954

11,770

11,867

14,379

15,359

제공기관

(개소)

7,414

8,850

9,836

11,208

12,437

제공인력

(명)

169,562

173,777

164,737

180,915

194,201

 자료출처 : 사회보장정보원 자료(2018. 4.)


□ 운영체계


ㅇ 바우처 청구비용은 이용자가 제공인력이 소지한 전용단말기(결제단말기, 스마트폰 포함)를 통해 결제한 바우처 카드결제 내역에 따라 지급


-  지자체로부터 제공비용을 예탁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카드결제가 확인*되면 청구비용 지급


* 이용자가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간에 바우처 카드로 체크한 시간을 해당 서비스별 단가 등으로 환산한 비용을 제공기관에 지급


사회서비스 지원

전자바우처 시스템

복지부

지자체

정보원

이 용 자

→ 

결제

정보

취합

청구

비용

검토

지급

이상

결제

모니

터링

이상결제

현장점검

서비스

제  공

계  약

(요청)↓↑(제공)

제공인력

▹ 비용지급(75%)

▹ 교육 등 실시

제공기관







(청구비용:100%)

▪ 기관·관리운영비(25%)

▪ 제공인력 관리

(정기·수시 현장점검 실시)


- 11 -


□ 서비스별 대상 및 지급기준

(‘17년 기준)

구      분

대 상 자

서비스내용 및 정부지원금

①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평균소득 150%이하

⦁65세 이상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행, 청소·세탁 등)

⦁방문 최대 9,800원/시간, 월 27, 36시간

⦁주간보호 29,400원/일, 월 9, 12시간

노인단기

가사서비스

⦁평균소득 150%이하

⦁65세 이상

⦁중증수술로 단기 돌봄

⦁신변활동 및 일상가사 지원

⦁회당 19,600원(2시간 기본)

⦁월 48시간 최대 2개월간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서비스

⦁노인돌봄 대상자 중

치매노인

⦁주간보호서비스 외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최대 36,380원/일, 연간 6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가정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산후조리 가정방문 서비스

⦁출산일+60일까지 5∼25일간

⦁유형별로 278천원~1,891천원

③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한 사업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발

(인터넷 과몰입 치유, 자살 위험군 예방, 다문화 아동 지원, 비만아동 건강관리, 치매환자 가족여행 등)

⦁사업별로 월15,000∼225,000원, 1∼20회

④ 가사간병

 방문지원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등 간병·가사지원 등

⦁최대 10,200원/시간, 월 24, 27시간

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만6∼65세 미만

⦁1∼3급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최대 9,800원/시간, 월 10∼273시간

시·도

추가지원

⦁만6∼65세 미만

⦁1∼6급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최대 9,800원/시간, 월 10∼868시간

장애아동

가족지원

⑥ 발달재활

 서비스

⦁평균소득 150%이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재활치료

⦁월 14∼22만원(월8회, 주2회, 회당50분)

⑦ 언어발달

 지원

⦁평균소득 100%이하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시각·청각장애 언어발달서비스

⦁월 16∼22만원(월8회, 주2회, 회당50분)

발달장애인

지원

⑧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평균소득 150%이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부모 및 보호자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 상담(개별/집단) 지원

⦁12개월간 16만원

(월3~4회 이상, 회당50~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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