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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8. 21.(화)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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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화) 14: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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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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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1과 |
과장 김호석, 감사관 문영한 (02- 3703- 2051,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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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과장 송준헌, 사무관 김병도 (044- 202- 3210, 3204)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운용 실태 점검, 19,306건 부정수급 적발 - △관리·점검 시스템 개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제보자 포상금도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8. 3. 26 ~ 5. 17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voucher) 운용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voucher)] 제도
: 정부가 다양한 취약 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지급하는 제도로,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등 8종
ㅇ 사회서비스 바우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제공기관(인력)과 이용자가 담합하는 등 허위·부당 청구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역시 계속하여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합동점검 적발실적 ‘15년 103백만원 → ‘16년 220백만원(↑113%) → ‘17년 486백만원(↑121%)
** ‘15년 1조897억원 → ‘16년1조3,203억원(↑21.2%) → ‘17년 1조4,888억원(↑12.8%) → ‘18년1조6,334억원(↑9.7%)
□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유형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각적인 관리를 해왔으나,
- 1 -
ㅇ 최근 복지 분야 재정누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선제적 관리강화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이번 점검결과, 점검대상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60%인 265개 제공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9,306건, 부정수급액 394백만 원을 적발했습니다.
* 전체 제공기관 12,437개(’17년) 중 최근 1년 내 점검한 기관을 제외하고 ’17. 10월부터 ’18. 2월 사이 이상결제 모니터링, 공익제보, 공적정보 연계자료 등으로 선정한 의심기관
ㅇ 바우처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7,476건, 172백만원) 적발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6,919건, 170백만원) 순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결제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이용권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결제하는 사례, 무자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사례 등이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① 첫째,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 심사제도 도입,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을 확보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재 공적정보 5종* 외 교정시설 입소자·퇴소자 정보 등도 추가 연계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5종) 사망의심자, 출입국, 장기입원환자, 장기요양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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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째,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포상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기간도 운영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장점검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료* 등을 바우처 시스템상 한 화면으로 일괄 조회되도록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지침 및 점검 매뉴얼, 제공기관 등록정보, 제공인력 및 이용자 정보, 이상결제 내역,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와 질문사항 등 모든 기초자료 시스템 상 일괄제공
③ 셋째,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현황, 제공기관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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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점검결과 보고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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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1.
국 무 조 정 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Ⅰ. 점검배경 |
□ 노인, 장애인, 산모·신생아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약 계층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15년 1조897억원 → ‘16년1조3,203억원(↑21.2%) → ‘17년 1조4,888억원(↑12.8%) → ‘18년 1조6,334억원(↑9.7%)
□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 추세*이고, 매년 현장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 합동점검 적발실적 ‘15년 103백만원 → ‘16년 220백만원(↑113%) → ‘17년 486백만원(↑121%)
** 합동점검(복지부, 지자체, 정보원) 연 2회(상·하반기), 총 12,437개 기관 중 약 80∼100개에 불과
ㅇ 또한, 제공기관(인력)과 이용자 간 담합하여 이루어지는 허위·부당 청구 등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적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선제적 관리강화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Ⅱ. 점검결과 |
□ 점검개요
ㅇ 기 간 : ’18. 3. 26.(월) ∼ 5. 17.(목), 8주간
ㅇ 대 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39개소
- 합동점검* 38개소, 자체점검** 401개소
* (합동점검) 15개반 50명(부감단 4인, 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정보원 각 1인 이상)
** (자체점검) 17개 시·도 153개 시·군·구 대상으로 153개반 306명(시·도, 시군구 등 2인 이상)
- 1 -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별 점검대상 현황 】
구 분 |
점검 기관수 |
노인 돌봄 |
산모 신생아 |
지역 사회 |
가사 간병 |
장애인 활동지원 |
발달 재활 |
언어 발달 |
부모 상담 |
계 |
439 |
26 |
22 |
57 |
3 |
274 |
52 |
3 |
2 |
합동점검 |
38 |
1 |
3 |
9 |
2 |
16 |
7 |
||
자체점검 |
401 |
25 |
19 |
48 |
1 |
258 |
45 |
3 |
2 |
주) 지역별 : 경기(85), 서울(78), 부산(36), 경남(31), 대구(30), 경북(25), 광주(22), 충남(20), 인천(19) 순
ㅇ 선정기준
- 최근 1년(’17. 2∼ 9) 내 점검기관을 제외한 ’17. 10 ∼ ’18. 2월까지 기간 중 부정수급 의심 결제 모니터링, 공익제보, 공적정보 연계 등을 통해 의심기관 439개를 선정*하였습니다.
* 이상결제 모니터링(406), 공익제보(18), 공적정보 연계(15)
【 그간 추진경위 】
자료수집 및 점검계획 수립 |
⇨ |
합동점검반 구성·운영회의 |
⇨ |
점검반 워크숍 |
⇨ |
바우처 부정수급 점검 |
⇨ |
제도개선방안 협의 |
‘18. 2. 28. |
‘18. 3. 5. |
‘18. 3. 20. |
‘18. 3. 26. ∼ 5. 17. |
‘18. 5 ∼ 7월 |
□ 점검결과
ㅇ 총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265개 기관(60%)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9,306건에 부정수급액 394백만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 사회서비스 사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8개 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7,476건, 172백만원) 적발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6,919건, 170백만원) 순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적발 단서별로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결제 내역, 공익제보건, 공적정보 연계* 자료 중 공익제보건과 공적정보 연계 자료를 통한 평균 적발금액(약 7~8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상결제 : 일괄결제, 연속결제, 심야결제 등 결제원칙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결제내역
공익제보 : 유선 및 온라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등을 통한 제보
공적정보 연계 : 사망의심, 해외출입국, 장기입원 등의 공적정보 연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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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별 적발 현황 】
구 분 |
점검대상 (개소) |
적발건수 |
적발금액 (백만원) |
|||
계 |
439 |
100% |
19,306 |
100% |
394.1 |
100% |
노인돌봄서비스 |
26 |
5.9% |
1,687 |
8.7% |
27.1 |
6.9%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22 |
5.0% |
1,774 |
9.2% |
21.5 |
5.5%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57 |
13.0% |
6,919 |
35.8% |
170.4 |
43.2% |
가사간병방문지원 |
3 |
0.7% |
58 |
0.3% |
0.4 |
0.1% |
장애인활동지원 |
274 |
62.4% |
7,476 |
38.7% |
172.0 |
43.6% |
발달재활서비스 |
52 |
11.8% |
1,364 |
7.1% |
1.5 |
0.4% |
언어발달지원 |
3 |
0.7% |
- |
- |
- |
-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
2 |
0.5% |
28 |
0.1% |
1.1 |
0.3% |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경우 주로 이용자 카드를 소지한 초과결제나 허위결제로 적발
【 적발 단서별 적발 현황 】
구 분 |
점검대상<A> (개소) |
적발건수<B> |
적발금액<C> (백만원) |
평 균 |
||||
적발건수 (B/A) |
금액천원 (C/A) |
|||||||
계 |
439 |
100% |
19,306 |
100% |
394 |
100% |
44 |
898 |
이상결제 |
406 |
92% |
12,160 |
63% |
187 |
47% |
30 |
406 |
공익제보 |
18 |
4% |
5,710 |
30% |
105 |
27% |
317 |
5,858 |
공적정보 |
15 |
4% |
1,436 |
7% |
102 |
26% |
96 |
6,793 |
Ⅲ. 개선방안 |
1 |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자바우처 시스템 개선 |
① 공적정보 연계확대 및 온라인심사 도입 |
ㅇ (문제점) 현재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공적정보 5종이 연계*되어 있으나 다양화되는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확대 연계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현장중심의 적발방식으로는 점검인력 부족과 시간상 제약으로 실효적인 점검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5종) 사망의심자, 출입국, 장기입원환자, 장기요양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정보
** ‘16년 현장점검을 통해 환수 및 처분조치 약 845건
- 3 -
⁀ 현 행 ‿ |
모니터링 (정보원) |
|
이상결제 자료제공 (정보원) |
|
현장점검 (복지부·지자체·정보원) |
|
행정처분 (지자체) |
|
‧ 현 공적자료 연계 이상결제 추출 |
‧ 복지부·지자체에 이상 결제내역 제공 |
‧ 점검대상 기관선정 등 계획 수립 ‧ 사실관계 현장조사 |
‧ 환수 및 시정 등 행정 처분 |
|||||
ㅇ (개선방안) 기존 공적정보 5종 외 교정시설 입소자·퇴소자 정보 등도 추가로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16년 기준 이상결제 추출 건에 대한 15,648건 온라인 심사로 처리가능(추정)
⁀ 개 선 ‿ |
모니터링 (사회보장정보원) |
|
이상결제 안내 (정보원 → 제공인력) |
|
소명·검토 (제공인력 → 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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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지자체) |
|
‧ 공적자료 연계 확대 이상결제 추출 |
‧ 바우처시스템 팝업창 ‧ SMS발송, 유선안내 |
‧ 소명자료 접수 및 보완 ‧ 사실관계 검토 |
‧ 최종판정 통보 ‧ 환수 및 시정 등 행정 처분(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
② 이상결제 탐지 제고를 위한 지리정보(GIS) 활용 |
ㅇ (문제점) 이상결제 유형인 “연속결제*”의 경우, 모니터링 인력이 직접 지도검색을 통해 부정수급 개연성에 대해 검증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추출 수행률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서비스 제공인력이 A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후 B 이용자의 서비스 시작을 5분 이내에 결제한 경우 B 이용자에게 이동하는 거리, 시간 등을 확인하여 검증
** ‘17년 기준 연속결제 11만 건 중 모니터링 인력이 5,814건(5.2%) 추출
ㅇ (개선방안)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지리정보(GIS)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주소와 이동거리·시간 매칭을 통해 연속결제를 자동추출* 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17년 기준 11만 건 중 49,046건(44.6%) 수행 가능(추정)
시작함. 두 이용자 간 결제시작‧종료시간 차이가 2분으로 연속결제 추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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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바우처 카드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
ㅇ (문제점) 제공인력이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고 서비스제공 없이 정상적인 시간에 임의로 결제한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없고, 허위·부당 청구라도 모니터링에 이상결제로 확인되지 않아 처음부터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 이용권(바우처) 카드결제 시 이용자에게 이메일, 문자, 앱 푸시 등으로 결제내역을 즉시 전송하여 이상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부정한 결제를 예방하겠습니다.
|
④ 이상결제 방지를 위한 경고시스템 도입 |
ㅇ (문제점) 이상결제를 추출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도, 바우처 카드분실·훼손, 미소지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소급결제가 대부분으로 확인되어 점검 실효성이 낮고 불필요한 민원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 제공인력이 결제 단말기에서 소급결제를 할 경우 경고알림*으로 경각심을 부각시켜 무분별한 소급결제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 소급결제 기준 및 의무사항(제공기록지 작성 등)과 우선 점검대상으로 허위청구 시 환수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단말기 음성, 화면표시, 진동 등으로 경고알림
|
- 5 -
2 |
현장점검 내실화와 공익제보 활성화 |
① 지자체 현장점검 내실화 |
ㅇ (문제점) 지자체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점검자의 숙련도와 전문성 차이*에 따라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필요한 기초자료, 질문사항 등 예비조사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나 점검자에 따라 정보 확인 및 수집 등에 수준차이 발생
ㅇ (개선방안) 현장점검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료* 등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한 화면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점검의 수준을 높이고 실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 관련 지침 및 점검 매뉴얼, 제공기관 등록정보, 제공인력 및 이용자 정보, 이상결제 내역,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와 질문사항 등 모든 기초자료 시스템 상 일괄제공
현 행 |
개 선 |
|
|
⦁ 현장점검 시 시스템 상 분산된 정보수집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수집 ⦁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점검자료 수준차이 |
⦁ 시스템 상 한 화면에 현장점검 시 필요한 모든 자료제공 및 조회 ⦁현장점검 형평성 및 효율성 증대 |
② 적극적인 공익제보 활성화 |
ㅇ (문제점) 제공기관(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허위·부당 청구는 제보가 없으면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등에 의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
ㅇ (개선방안)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액수를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겠습니다.
- 또한 매년 “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를 독려하겠습니다.
▶ 전 화 : ☎ 1555- 3232, 1600- 4397(팩스), ☎ 02- 6360- 6799(신고전담전화) ▶ 인터넷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www.socialservice.or.kr) ▶ 대 면 : 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등 |
3 |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 |
① 허위·부당 청구 제재부가금 부과 |
ㅇ (문제점) 제공기관(제공인력)의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되어도 자격취소 외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부당청구 비용만 반납하면 되므로*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바우처 카드결제 미숙, 관련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부당 청구된 비용 반납으로 종결
ㅇ (개선방안)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제공기관, 제공인력),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허위·부당 청구 등에 대한 형사고발 규정마련 |
ㅇ (문제점)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형사고발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어 제공기관(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임에도 지자체 등이 고발조치에 소극적이고, 지자체 별로 형평성 또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 형사고발 대상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고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하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 7 -
③ 부정수급 등 제공기관 명단공표 |
ㅇ (문제점) 부정수급 제공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근거 규정이 없어 명단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ㅇ (개선방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예방과 제재를 위해 제공기관 명단, 부정수급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명단공표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수급 제공기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Ⅳ. 향후계획 |
□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18. 6월∼)
□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18. 8월∼)
※ (붙임) 1.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2. 주요 적발사례
3.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현황
- 8 -
붙임 1 |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
과 제 명 |
추진방법 |
추진시한 |
비고 |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자바우처 시스템 고도화 |
|||
① 공적자료 연계확대 및 온라인 심사 도입 |
시스템 고도화 |
’19. 상 |
복지부 정보원 |
② 이상결제 탐지 제고를 위한 지리정보(GIS) 활용 |
시스템 고도화 |
’18. 하 |
정보원 |
③ 바우처 카드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
시스템 고도화 |
’19. 상 |
복지부 정보원 |
④ 이상결제 방지를 위한 경고시스템 장착 |
시스템 고도화 |
’19. 상 |
정보원 |
현장점검 내실화와 공익제보 활성화 |
|||
① 지자체 현장점검 내실화 |
시스템 고도화 |
’19. 상 |
정보원 |
② 적극적인 공익제보 활성화 |
|||
<②- 1>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 인상 |
시행령개정 |
’19. 하 |
복지부 |
<③- 2> 집중 신고·홍보기간 운영 |
지침개정 |
정기 |
복지부 정보원 |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
|||
① 허위·부당 청구 제재부과금 부과 |
법개정 |
’19. 하 |
복지부 |
② 허위·부당 청구 등에 대한 형사고발 규정마련 |
지침개정 |
’18. 하 |
복지부 |
③ 부정수급 기관 명단공표 도입 |
법개정 |
’19. 하 |
복지부 |
- 9 -
붙임 2 |
주요 적발 사례 |
유 형 |
적발사례 |
허위·초과결제 |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이○○은 이용자 배◇◇, 강□□, 민△△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결제로 총 838건, 금액 26,173천 원 허위결제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박○○은 이용자 조◇◇에게 ‘15. 9. 11. ∼ ‘18. 3. 23.까지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초과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916건, 금액 18,485천 원 허위결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제공인력 곽○○은 이용자 김◇◇와 ‘16. 5월 계약 후 한 달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후 ‘16. 6. 3. ∼ ‘18. 4. 24.까지 서비스 제공 없이 총 674건, 금액 14,925천 원 허위결제 |
미등록·무자격자의 서비스 제공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 “○○○○맘”은 ‘18. 1. 5. ∼ 2. 28.까지 미등록된 제공기관 제공인력 고△△ 외 25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서비스 제공, 지급받은 비용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미등록된 기관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409건, 금액 20,244천 원 허위결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제공기관 “○○○○감”은 등록되지 않은 제공인력 박△△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는 실제 등록된 박□□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7. 10. 10. ∼ ‘18. 2. 9.까지 총 457건, 금액 17,064천 원 허위결제 |
바우처 이용제한 자의 결제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우○○ 외 11명은 ‘17. 1. 31. ∼ ‘18. 1. 15.까지 바우처/노인장기요양보험 중복하여 총 38건 1,121천 원 중복결제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권○○은 이용자 사망 후 총 12건 금액 392천 원 허위결제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김○○ 외 16명은 이용자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총 21건 금액 927천 원 허위결제 |
제공인력 간 담합 |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인 김○○와 이◇◇은 이용자인 서로의 자녀 바우처 카드를 바꿔 소지하면서 실제 서비스 시간 제공 없이 ‘15. 2. 6. ∼ ‘18. 3. 13.까지 총 616건, 금액 23,541천 원 허위결제 ※ 가족 돌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지원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신청에 의해 가능하고, 바우처는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하여 생성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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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현황 |
□ 사업규모
ㅇ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액은 ‘17년 기준 1조 5,359억원 규모로 국가에서 70%, 지방자치단체에서 30%(서울시 50% 등) 보조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이 용 자 |
(명) |
718,682 |
652,719 |
527,744 |
605,160 |
583,263 |
결 제 액 |
(억원) |
9,954 |
11,770 |
11,867 |
14,379 |
15,359 |
제공기관 |
(개소) |
7,414 |
8,850 |
9,836 |
11,208 |
12,437 |
제공인력 |
(명) |
169,562 |
173,777 |
164,737 |
180,915 |
194,201 |
자료출처 : 사회보장정보원 자료(2018. 4.)
□ 운영체계
ㅇ 바우처 청구비용은 이용자가 제공인력이 소지한 전용단말기(결제단말기, 스마트폰 포함)를 통해 결제한 바우처 카드결제 내역에 따라 지급
- 지자체로부터 제공비용을 예탁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카드결제가 확인*되면 청구비용 지급
* 이용자가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간에 바우처 카드로 체크한 시간을 해당 서비스별 단가 등으로 환산한 비용을 제공기관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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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별 대상 및 지급기준
(‘17년 기준)
구 분 |
대 상 자 |
서비스내용 및 정부지원금 |
|
① 노인돌봄 서비스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평균소득 150%이하 ⦁65세 이상 |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행, 청소·세탁 등) ⦁방문 최대 9,800원/시간, 월 27, 36시간 ⦁주간보호 29,400원/일, 월 9, 12시간 |
노인단기 가사서비스 |
⦁평균소득 150%이하 ⦁65세 이상 ⦁중증수술로 단기 돌봄 |
⦁신변활동 및 일상가사 지원 ⦁회당 19,600원(2시간 기본) ⦁월 48시간 최대 2개월간 |
|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서비스 |
⦁노인돌봄 대상자 중 치매노인 |
⦁주간보호서비스 외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최대 36,380원/일, 연간 6일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출산가정 ⦁중위소득 80%이하 |
⦁출산가정 산후조리 가정방문 서비스 ⦁출산일+60일까지 5∼25일간 ⦁유형별로 278천원~1,891천원 |
③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한 사업 |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발 (인터넷 과몰입 치유, 자살 위험군 예방, 다문화 아동 지원, 비만아동 건강관리, 치매환자 가족여행 등) ⦁사업별로 월15,000∼225,000원, 1∼20회 |
|
④ 가사간병 방문지원 |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취약계층 등 간병·가사지원 등 ⦁최대 10,200원/시간, 월 24, 27시간 |
|
⑤ 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
⦁만6∼65세 미만 ⦁1∼3급 장애인 |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최대 9,800원/시간, 월 10∼273시간 |
시·도 추가지원 |
⦁만6∼65세 미만 ⦁1∼6급 장애인 |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최대 9,800원/시간, 월 10∼868시간 |
|
장애아동 가족지원 |
⑥ 발달재활 서비스 |
⦁평균소득 150%이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재활치료 ⦁월 14∼22만원(월8회, 주2회, 회당50분) |
⑦ 언어발달 지원 |
⦁평균소득 100%이하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시각·청각장애 언어발달서비스 ⦁월 16∼22만원(월8회, 주2회, 회당50분) |
|
발달장애인 지원 |
⑧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평균소득 150%이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부모 및 보호자 |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 상담(개별/집단) 지원 ⦁12개월간 16만원 (월3~4회 이상, 회당50~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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