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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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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경제규제관리관실 담당과장 윤순희 사 무 관 한아름 (Tel. 044- 200- 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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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목)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
‘네거티브 규제방식’확대로 기업투자 문턱 낮춘다 |
- 기업관련 규제 1,845건 중 1,650건에 대한 규제완화 네거티브방식 적용 597건, 네거티브 수준 규제완화 228건, 일몰 설정 825건 |
□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위해 규제의 기본 틀을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8월 22일 국무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
ㅇ 그동안 국무조정실은 두 차례(5.14, 6.25)에 걸쳐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 기업활동규제 전체*(1,845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네거티브 방식 전환’ 또는 ‘네거티브 전환수준의 규제완화’를 추진
* 기업관련 법률(736개)중 직접적으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13.6월기준)
□ 그 결과 1,845건중 1,650건에 대한 기업 규제 대폭 손질
ㅇ 이중 네거티브 방식 적용 597건(32%),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는 228건(12%), 재검토형일몰* 825건(45%)을 설정
* 재검토형 일몰 : 규제의 존치‧개선 필요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
- 1 -
ㅇ 진입, 기업경영 등 기업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아래 표 참조)
- 입지‧창업 등 진입요건 규제 총 746건 중 네거티브 방식 적용 298건(40%),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 103건(14%), 재검토형일몰 416건(56%)
- 영업‧환경관리 등 기업경영요건 규제 총 1,099건 중 네거티브 방식 적용 299건(27%),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 125건(11%), 재검토형일몰 409건(37%)
(단위 : 건, %)
구 분 |
전 체 |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
네거티브 수준 규제완화 |
재검토 일몰 |
현행유지 |
총 계 |
1,845(100) |
597(32.4) |
228(12.4) |
825(44.7) |
195(10.5) |
진입요건1) |
746(40.4) |
298(39.9) |
103(13.8) |
416(55.7) |
29(3.8) |
기업경영2) |
1,099(59.6) |
299(27.2) |
125(11.4) |
409(37.2) |
166(8.9) |
1) 입지, 창업, 자금, 인력 부문
2) 기술기준, 영업활동, 물류, 행정절차, 보건‧환경, 부담금, 기타 부문
□ 이번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적용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29개 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ㅇ 그 결과 환경부 125건, 미래부 94건, 국토부 86건 등 기업의 진입‧창업과 관련한 규제가 비교적 많은 부처들의 적극적인 네거티브 규제확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ㅇ 금년 중 개선과제 978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법령에 대해서도 ‘14년 중 개정(176건)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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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입지여건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규제 완화 (환경부)
현행 |
ㅇ 상수원보호구역에서 7~20km내 위치한 산업단지는 오‧폐수처리 여유용량이 있어도 ① 신규 업체 입지 불가, ② 기존 업체도 증가된 오‧폐수 위탁처리* * 1일 배출량 허가기준 준수 |
개선 |
ㅇ 여유용량 범위內에서 ① 신규 업체 입지 허용, ②기존업체의 증가된 폐수는 처리시설 처리 ⇒ 4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840여개) 부담완화 ▶ 「수도법 시행령」 개정 (‘14.6월)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확대 (산업부)
현행 |
ㅇ (입주자격)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이상으로 한정 → 자유무역지역 입주율 저조 * 7개 자유무역지역 입주율 현황 : 마산(97.7%), 군산(92.6%), 대불(94.7%), 동해(14%), 율촌(31.2%), 울산(17.2%), 김제(5.6%) (‘13.6월) |
개선 |
ㅇ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으로 완화 ⇒ 중소기업 및 국내 U턴기업 유치 촉진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12월) |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임대제한규제 폐지 (산업부)
현행 |
ㅇ 지식산업센터의 임차수요는 급증추세*이나, 임대물량 부족 * 서울디지털, 남동, 반월시화단지 임차현황 (00년) 3,133개社(37.8%) → (11년) 15,143개社(47.0%) |
개선 |
ㅇ 임대목적 취득 허용 ⇒ 영세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와 창업 활성화 촉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1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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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중기청)
현행 |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3년 202개)의 조달시장 참여는 생산시설의 직접소유 원칙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시장 규모 : (‘10년) 66.9조 → (’12년) 71.9조 |
개선 |
ㅇ 생산설비 임차보유 허용 ⇒ 영세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 개정 (’13.12월) |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중기청)
현행 |
ㅇ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는 제조업에 한정 * 중소기업 창업시 사업개시 후 3년간 농지전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면제(연평균 감면 부담금액 : 2천2백만원, ‘13.5월 기준) |
개선 |
ㅇ 일부 서비스 업종까지 면제 대상 확대 ⇒ 지식기반 서비스업 창업 촉진 * (예시) 방송‧출판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 (‘14.6월) |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요건 대폭 완화 (중기청)
현행 |
ㅇ 중소기업 상담회사 창업은 △납입 자본금(5천만원), △시설, △전문인력 기준 모두 요구 * (중소기업 상담회사) 사업성 평가, 자금운용자문, 창업절차 대행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전문 컨설팅업체 (現 275개 등록, ‘12.12월) |
개선 |
△납입자본금, △사무실 확보요건 폐지 ⇒ 자금은 없지만 전문성 갖춘 상담회사 설립 가능 ▶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1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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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경제자유구역內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산업부, 복지부)
현행 |
ㅇ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업종*제한 * 목욕장업, 보양온천, 부설주차장, 일반음식점업, 미용업, 숙박업 등 |
개선 |
ㅇ 부대사업에 ‘여행업’ 추가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촉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14.6월) |
관광특구 옥외영업 허용 (식약처)
현행 |
ㅇ 관광특구內* 음식점 옥외영업금지 * (관광특구 현황, ‘13.8월) 13개 시‧도 28개소 (제주도, 경주, 해운대 등) |
개선 |
ㅇ 옥외영업 허용 ⇒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관광특구 옥외영업 허용으로 ‘10년 1,334억원(특구당 58억원) 매출 증대 효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3.12월) |
관광특구 지정요건 대폭 완화 (문체부)
현행 |
ㅇ 관광특구 ‘휴양‧오락시설’ 기준 중 관광객 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 2종류 이상 설치 *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동물원, 온천장, 수렵장 등 ** 바이킹, 회전목마 등 각종 놀이기구 |
개선 |
ㅇ 1종류 이상으로 완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3.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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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통신 융합촉진 규제개선
전송망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 (미래부)
현행 |
ㅇ 전송망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 허용 여부 불확실 * (전송망사업) 유무선 전송설비를 갖추어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 |
개선 |
ㅇ 등록요건* 충족시 허용 * 자본금 2.5억 ~ 30억원, 정보통신산업기사 1명 등 ▶ 「방송법」 개정 (‘13.12월) |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 (미래부)
현행 |
ㅇ 재정(3억~30억원 이상), 기술능력(ICT기사 5명 이상) 등을 갖춘 법인만 등록 허용 * (별정통신업)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가입자 모집 및 통신서비스 제공 * ‘13.7월말 현재 등록된 별정통신사업자수 655개 |
개선 |
ㅇ 등록 거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등록 허용 ▶ 「전기통신사업법」개정 (‘14.6월) |
IPTV 콘텐츠 진입 절차 간소화 (미래부)
현행 |
ㅇ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등이 IPTV에 동일한 콘텐츠 제공시 IPTV법에 따른 승인‧등록‧신고 절차 필요 |
개선 |
ㅇ 타법에 따라 승인‧등록‧신고한 콘텐츠사업자가 IPTV에 동일한 서비스 제공시 별도 진입절차 폐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1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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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축산 부문 규제 합리화
농업진흥구역內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농식품부)
현행 |
ㅇ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관련없는 행위 엄격 제한 * 농업용으로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 (924천ha, ‘12.12월 기준) |
개선 |
ㅇ 농업경영 시설물(축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물(마을회관 등)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용 ▶ 「농지법 시행령」 개정 (‘13.12월) |
말(馬)산업 특구 지정요건 대폭 완화 (농식품부)
현행 |
ㅇ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으로 농가수, 사육시설, 매출규모 등 모든 요건 충족요구 * △말 사육농가 50가구 이상, △말 500마리 이상 사육시설, △말 산업 매출규모 20억 이상 |
개선 |
ㅇ 지역별 말 사육여건을 고려한 지정요건 대폭 완화 * 말산업 특구는 금년에 1개소 지정, 시범운영‧평가 후, 향후 전국에 5개소 (권역별 1개소) 지정 목표 ▶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 (‘14.12월)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개선 (농식품부)
현행 |
ㅇ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5개) 모두 충족을 전제 * ① 외식업체 비율 50% 이상 ② 외식관련 매출 연40억 이상 ③ 모범업소 비율 10% 이상 ④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 40% 이상 ⑤ 외식산업 자격증 소지율 70% 이상 |
개선 |
ㅇ 매출액 규모, 모범업소‧자격증 소지율 축소 등 지정요건 대폭 완화 * 전주 한옥마을, 함양 건강100세 음식지구 등 8곳 지정 (홍보비 등 예산지원) ▶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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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적 규제 개선
폐수처리업 등록운영 제도개선 (환경부)
현행 |
ㅇ 폐수처리업은 등록제임에도 변형된 허가제로 운영 * 시‧도지사가 등록여부 결정 ** 폐수처리업 현황(‘12.11월) : 총 79개(폐수 수탁처리업 45, 폐수 재이용업 34) |
개선 |
ㅇ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등록기준만 갖추면 등록 허용 ⇒ 등록여부 명확화로 기업부담 완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4.2월) |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율 합리적 개선 (환경부)
현행 |
ㅇ 폐 전기‧전자제품 제품군 間 재활용 실적이동 불허 |
개선 |
ㅇ 제품군 間 한정 범위(20% 이내) 안에서 실적이동 허용 * 대형기기 제품군 120%, 중형기기 제품군 80%달성 → 대형기기 제품군 초과 달성분 20%를 중형기기군으로 실적 이동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12월) |
의료기기 판매업 규제 완화 (식약처)
현행 |
ㅇ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일반인에게 자사제품 판매시 별도의 판매업 신고 필요 |
개선 |
ㅇ 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 2,550개 제조‧수입업자 판매업 활성화 기대 ▶ 「의료기기법」 개정 (‘1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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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생활 관련규제 개선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요건 완화 (복지부)
현행 |
ㅇ (설립요건) 영유아 보호자수 15명 이상 출자 상시 영유아수 11명 이상 * (부모협동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12년말 113개소로 전국 어린이집 42,527개소 대비 0.26%) |
개선 |
ㅇ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 (영유아수‧보호자수 11명 이상) 으로 설립요건 완화 ⇒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 활성화 * (각국 부모협동 어린이집 비중) 노르웨이 35%, 싱가폴 10%, 일본 10%, 한국 0.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14.6월) |
평생교육시설 입학대상자 확대 (교육부)
현행 |
ㅇ 사내대학 입학은 해당 사업장내 근로직원만 가능 * (사내대학)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 학위‧학력을 인정받는 평생 교육기관으로 삼성전자 공대, 현대중공업 공대, KDB금융대 등 7개소(‘13.8월) |
개선 |
ㅇ 입학대상자를 하도급‧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 ⇒ 現 2만여명 → 10만명까지 증가 기대 ▶ 「평생교육법」 개정 (국회 계류 중) |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규제완화 (복지부)
현행 |
ㅇ 모든 공중위생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
개선 |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및 이‧미용사만 교육을 받도록 개선 * 現 공중위생업소(204,622개) 중 이‧미용업 비중(123,889개, 61%)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1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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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표한 내용에 더하여 다음 주부터 관련부처에서 구체적인 규제개선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할 예정
□ 이와 관련하여 정홍원 국무총리는,
ㅇ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확충과 경영환경 개선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주요 산업별 네거티브 방식 확대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
□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ㅇ “아울러 앞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시 기존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등 적용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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