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
보 도 자 료 |
2013. 9. 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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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
통일안보정책과장 |
박진호 |
(T.044- 200- 2123) |
서기관 한건섭(T.044- 200- 2124) |
기획재정부 |
남북경협팀장 |
박병귀 |
(T.044- 215- 7730) |
사무관 김경록(T.044- 215- 7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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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관리총괄과장 |
홍진석 |
(T.3783- 7410) |
사무관 손송희(T.3783- 7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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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남북경협과장 |
전제구 |
(T.2110- 5317) |
사무관 신희숙(T.2110- 5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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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구매총괄과장 |
정재은 |
(T.070- 4056- 7226) |
사무관 유순재(T.070- 4056- 7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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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
기업금융과장 |
조경원 |
(T.042- 481- 4545) |
사무관 김주화(T.042- 481- 4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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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T. 044- 200- 2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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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운전자금 지원 등 추가 지원대책 마련 |
□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실태조사 결과 및 수요 등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3(화)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정부합동 실무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ㅇ 주요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대책으로 금융지원, 완제품 판로 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추가 금융지원) 정부는 1차 긴급운전자금 대출(8.28 현재 671.5억원 지원)에 이어 추가로 최대 500억원 규모의 추가대출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100% 신용대출, 금리 2%)
ㅇ (가용재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
ㅇ (지원대상) 123개사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14개 기업 대상
ㅇ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현재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확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받은 기업도 신청 가능
* 기업별 최대 대출한도 : “유동자산 피해액의 50% 또는 연간 매출액의 40%(최대 30억원 한도)” - “기존 대출잔액(협력기금+중진기금)”
ㅇ (대출기간) ‘13.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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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완제품 판로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OEM 제품임을 고려, 완제품 납품 및 적정가격 책정, 자체판매 허용 등을 원청업체에 협조요청토록 하였고,
ㅇ 대형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특별판매전시회(9월중), 개성공단제품 특별판매전(9- 10월초) 등도 실시키로 하였다.
* 1차 판매전시회(8.29- 9.8)는 현재 수도권 대형 점포 5곳에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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