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8. 4(일)

작 성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담당과장 송경원

사무관 심상완

(Tel. 044- 200- 2249)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담당과장 최준환

사무관 윤미란

(Tel. 02- 2110- 2524)

2013. 8. 5(월) 조간(온라인 8.4(일) 낮 12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정부, 내년 과학기술 R&D 투자에 11조 6,750억 원

-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선택과 집중’의 예산 배분‧조정 확정

-  창조경제 실현에 3조 9,112억원, 국민안전‧행복을 위한 R&D에 6,407억원 투자

-  R&D사업 목표 미달해도 성실수행한 연구자는 재도전 기회제공


□ 정부는 2일(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를 열고,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3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 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내년에는 창조경제 실현 R&D에 총 3조 9,112억원, 국민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한 R&D에 6,407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3차 농업생명공학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등도 심의‧확정되었다. 


□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R&D투자를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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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중복 정비, 대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집행부진사업 정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약 6,0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이를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행복 증진 등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한정된 정부 R&D예산의 투자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 정 총리는 “그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개량하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추격형 전략과 단순한 R&D 투자의 양적 확대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지적하면서, “앞으로의 R&D는 새로운 분야를 먼저 개발해서 글로벌시장을선점하는 선도자(First Mover)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정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414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금년보다 2.2% 증가한 11조 6,750억원을 투자한다.


ㅇ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금년보다 5.9% 증가한 총 3조 9,112억원을 투입하며, 이 중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1,414억원,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에 115억원, ‘협업기반의 산업활력제고사업(비타민프로젝트)’에 169억원 등 창조경제 핵심분야 사업에 금년보다 26.7% 증가한 1조 135억원을 지원한다.


ㅇ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재난‧재해 분야에 1,007억원, 식품‧의약품 안전분야에 763억원, 정보보호분야에 266억원 등 국민안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금년보다 16.2% 증액된 6,40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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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부처별‧사업별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6,0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창조경제 등의 중점분야에 재투자토록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지난 4월에 발표된「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따라 부처가 신청한 예산요구서를 5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전문가 92명*이 심층검토한 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5개 전문위 : 거대공공(19명), 에너지‧환경(18명), 주력기간(17명), 첨단융합(19명), 생명복지(19명)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현장사례) A연구원은 신소재 개발로 세라믹 재료 강도를 높이는 연구과제 수행중 강도 강화보다 전기적 성질 개선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당초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한 부담으로 전기적 성질 개선은 포기


국가 R&D사업에서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구결과가 ‘목표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이 우수한 연구과제를 ‘성실수행’으로 인정하여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의 제제조치를 모두 면제하고,


추가로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 그동안 R&D 사업은 목표미달에 대한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구비 반납, 과제참여 제한 등 연구자에게 책임이 부과되어연구자들의 실패경험이 자산화되지 못하였으며, 책임회피를 위해 도전적 연구를 꺼리는 경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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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 농‧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생명공학 R&D에 2017년까지 총 6,567억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축산업을 지식기반형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여 바이오경제시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 구체적으로 IT·나노기술 등 융복합 분야, 산업 및 식의약 신소재개발, 유전체 대량분석, 친환경 작물보호 및 저에너지 투입 기술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기술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 


□ 또한 유전체 및 농업유전자원 빅데이터 공유 등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 연구성과관리 전문화 및 산업체 연계·협력 등 실용화 지원을 확대하여 생명공학 성과 확산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수립 추진


□ 미래부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7.8)에 따라 국가전략기술(120개)중 기술의 중요도와 범부처적 협력필요성을 고려하여 선정된30개 기술*을 대상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 (1) 지속적인 경제성장 견인 부문 : ①IT융합 신산업창출 8개, ②미래성장동력 확충 7개,
(2) 삶의 질 향상 기여 부문 : ③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6개, ④건강장수시대 구현 5개, ⑤걱정없는 안전사회구축 4개 


□ 내년 2월까지 마련될 전략로드맵은 기술분야별 특성에 따라 기초‧원천에서 사업화까지 기술성장 전 주기에 대한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 향후 10년간 단계별 기술확보 전략뿐만 아니라 초기시장 지원방안 등 실용화‧사업화 전략, 표준화‧규격‧인프라 등 법‧제도적 개선사항, 지원요소별 부처별 역할분담‧협력방안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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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반 5년은 상세 로드맵과 상세전략을 함께 제시하고, 후반 5년은 마크로 로드맵을 중심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 전략로드맵은 매년 정부R&D 투자방향 설정 및 R&D 예산 배분‧조정에 연계됨은 물론, 각 부처의 정책‧기술로드맵‧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8.2, 국과심)’과 관련하여 시범적용 대상인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선정 및 운영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혁신도약형 R&D사업 :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혁신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지정ㆍ운영


<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 >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미래부)

미래부 연구조정총괄과 서기관 고정호 (02- 2110- 2621)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미래부)

미래부 연구제도과 사무관 이종우 (02- 2110- 2732) 


 제3차 농업생명공학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농진청)

농진청 연구운영과 농업연구관 박종석 (031- 299- 1931)


④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수립계획 (미래부)

미래부 과학기술전략과 서기관 김문정 (02- 2110- 2531) 


⑤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미래부)

미래부 연구제도과 사무관 이종우 (02- 2110- 2732) 


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 (미래부)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윤미란 (02- 2110-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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