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7. 5(금)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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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장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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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과장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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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과장 이진원

(☏ 044- 200- 2726)


정부, 2017년까지 화학사고 절반으로 줄인다


-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장중심의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  관리 종합대책’ 마련

-  기업과 정부가 손잡고 안전강화, 작업문화 개선하기로

-  민‧관 전문가들로 ‘화학사고 조사위원회’도 구성한다


□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열고 2017년까지 화학사고를 2012년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30대 기업 중 석유화학, 전자반도체 분야의 9개 기업은 2015년까지 자발적으로 약 2조8천억 원을 투자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중소영세기업은 정부가 기술과정을 지원해 무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며 ▲정부는 촘촘한안전망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 집행을 엄정히 하고 ▲민‧관 전문가들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국민과 기업, 정부 간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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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는 “화학물질 누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과 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ㅇ “시설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철저한 관리‧감독 기업‧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각별히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정 총리는 “오늘 확정되는 대책이 화학사고와 관련한 마지막 대책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구미와 수원 등에서 잇따른 불산 유출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유독물 취급사업장(3,846개)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화학사고 발생 : 2012년 9건 사상자 67명, 2013년 상반기까지 36건 사상자 48명


□ 또 이날 회의에서는 공간정보의 개방‧공유, 융복합 등을 통해고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융복합‧개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도약방안」도 마련됐다. 


ㅇ 정부는 2017년까지 다양한 공간정보개방과 유통 등의 증진방안을 통해 4만 6천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공간정보산업은 수치지도, 지적도, 3D 지도 등의 공간정보를 생산‧활용하는산업(측량, SW 개발, 지도 서비스, 내비게이션 등)으로서, 2012년 해당산업의 매출액 약 4.8조원, 고용 약 8만3천명, 업체수 약 4천개


□ 아울러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여름철 장마 및 태풍에 대비, 전국 가축매몰지(4799개소)의 붕괴, 유실 가능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사전차단하기위한 ‘장마철 대비 가출 매몰지 점검 결과’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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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①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ㅇ 석유‧화학‧전자‧반도체 등 30대 주요 기업이 주된 사고원인인 노후‧취약시설 개선에 ’15년까지 약 2조8천억원* 투자


* 삼성전자 1조1천억원(’13〜’14년), 한화케미칼 2,800억원(’13〜’15년) 등


ㅇ 화학물질 관리 전담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중소기업 공동방재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고 예방‧대응 시스템 확충


* ‘13년부터 환경안전관리 분야 신규인력 340여명 채용(삼성), 최고경영자 직속 안전건강환경본부 신설(SKI) 등


ㅇ 원청업체가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하청업체에 철저한 사전 안전보건 조치1)를 하도록 하고, 현행 최저입찰가 도급계약방식을 하청업체 종합평가2)로 전환하는 등 원청업체 책임 강화


1) 작업장 순회점검,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도, 작업환경 측정,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유해‧위험정보 제공(도급업체→수급업체) 등


2) 종합평가시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 이력 반영


ㅇ 최고경영자는 안전최우선 경영1)을, 중간관리자는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2)를, 근로자는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3) 하는 등 현장작업 안전문화 정착 추진


1) CEO의 정기적 현장 안전점검(한화케미칼, S- Oil)


2) 관리감독자의 안전수칙 숙지·준수를 지도‧점검(고용부, 환경부)


3) 부서‧개인평가에 안전성과 반영(한화케미칼, S- Oil), 안전규칙 미준수시 중징계(SK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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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업체 및 취약분야 정부지원 확대


ㅇ 노후산단 무상 정밀안전진단1), 영세사업장 기술지도2), 영세 중‧소업체 긴급정비를 위한 재정지원3) 추진


1) ’13년 시화‧반월을 시작으로, ’17년까지 87개 전체 노후산단으로 확대


2) ’13년부터 50인 미만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전체(2만여개) 대상


3)취급시설 개선 융자(430개소, ’14년 2백억원 요구), 중소기업자금 융자(’14년 6730억원 요구)


ㅇ 정부지원 대학 내 안전‧환경 관련학과 신설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화학안전 전문가를 집중 육성1)하고, 취약업체 현장방문 안전교육2) 등을 실시


1) ’14년부터 기업들과 약정을 체결, 정부지원 대학에 안전‧환경 관련학과 신설 등을 통해 매년 전문인력 100명 이상 양성


2) ’14년부터 연간 취급량 1천톤 미만 중소업체 중 부실관리 1천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조치 및 작업자 안전작업 방법 등 교육


ㅇ 현장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통신장치 및 화학보호복‧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한국인 체형에 맞게 개발*(’14년)


* 현 장비는 주로 서양인 체형 위주로써 착용시 흘러내림, 김 서림 등의 문제로 근로자들이 착용을 기피


-  또한, 사고 수습에 필요한 주민건강‧환경영향 조사 기준기술을 개발(’14년)하고, 화학물질 사용 全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13년)


* 기업의 화학물질 사용 全과정(구매- 운반- 사용- 폐기- 정보관리)을 외부 전문기업이 관리하여 사용‧보관량을 줄임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 Chemical Management Service)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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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촘촘한 안전망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


ㅇ 화학물질 정보의 등록1)(‘13년) 및 일정규모 이상 취급시설에 대한전문기관의 안전진단(’15년, 설치 후 2년마다)을 의무화2)하고, 최상가용기술을 적용한 취급시설만 재허가3)(‘15년) 추진


1) 시장 출시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국내 유통량 등을 기준으로 심사대상을 기존물질(약 4만4천종)까지 확대


2) 현행은 안전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만 의뢰


3) 무기한 허가제를 유기한 허가제로 전환, 허가만료시 최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을 적용해야만 재허가


ㅇ 강산성‧고독성 물질*별로 특화된 취급기준을 마련(’13년)하고, 취급 사업장의 위험도별 차등관리 추진(’13년)


* 화학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불산‧염산 등 강산성 물질, 포스겐 등 고독성 물질


ㅇ 운송차량의 위치‧경로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주거‧상수원 보호지역 내 주차‧통행 제한(’13년), 운전자 안전교육(’14년) 등 실시


* 운송차량‧물질정보 DB를 차량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와 연계, 실시간 추적시스템 구축 → 상수원‧주거 밀집지역 진입 또는 운송물질 누출시 운전자와 관제센터에 자동 통지


ㅇ 신고접수를 119로 일원화(’13년)하고, 사고 원인물질을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는 차량(11대) 도입* 및 독성가스중화처리센터 구축('14년) 등을 통해 신속한 사고처리 추진


* '13년 수도권 2대 및 영남‧호남‧충청 등 5대 배치, '15년까지 총 11대 도입


ㅇ 지역별 우수 처리업체 선정‧협약으로 업무시간 외 사고를 수습하고, 가해자 배상원칙 확립* 등을 통해 신속히 피해 구제


* 「(가칭)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피해 유발자의 법적 배상근거를 마련하고, 인과관계 추정 등 피해입증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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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 기업- 정부간 협업과 소통 강화


ㅇ 산업계 대책반* 구성(’13.7월),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실시 등 민- 관 및 정부간 협업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 제고


*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 기업의 자체대책을 점검‧독려하고, 하도급 관리 강화, 정부지원 및 협력방안 건의 등 수행


ㅇ 사고 수습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현장수습조정관1)지정, 민간전문가 핫라인2) 구축, ‘화학사고조사위원회3)’ 구성‧운영 등 민관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13년)


1) 사고발생시 현장파견, 화학물질 정보‧대응방법 제공 및 관계기관 조정‧지원


2) 대한화학회와 협력, 수습조정관 현장 도착전까지 사고대응 자문 및 정보 제공


3) 민‧관 전문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조사결과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사고원인의 철저한 분석 등 재발방지


ㅇ ‘화학물질 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정보를 통합관리‧공개하고, 사고다발 기업의 대국민 공개방안도 검토


* 환경부(화학물질정보시스템), 고용부(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시스템), 방재청(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등 연계


-  또한, 화학물질 정보 DB를 확대 구축하고, 주민대피 범위 등사고대응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급‧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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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 개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도약방안


① 공간정보의 지속적 개방


ㅇ 국가안보, 개인정보 관련사항 등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간정보를 전면개방한다는 원칙 하에, 공간정보 공개방식을 개선(‘13년)*


* (현재) 개별 공간정보별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개 → (개선)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통해 개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특히, 민간기업‧대학 등이 생산한 공간정보도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개방(‘13년)


* 공간정보의 원시자료(Raw Data)를 유‧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www.nsic.go.kr)


ㅇ 공간정보의 원시자료와 이를 재가공한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 확대*


* 현재 공간정보 오픈플랫폼(www.vworld.kr)을 통해 수치지도, 3D 공간정보 등을 제공(‘12년 8종, ’13.6월 현재 3종) 중이며, ‘13.9월까지 토지대장‧부동산개발업정보 등 11종의 공간정보를 추가 개방


→ 민간기업 활용‧준비 사례 : 지점‧점포관리, 상권분석 시스템, 차량 위치기반 서비스, 부동산 정보 서비스, CCTV 관제, 가스시설 관리 등


② 공간정보의 품질 고도화


ㅇ 국가기본도* 변경사항이 민간 포털지도 등에 실시간‧자동 반영되도록 하여 도로건설, 건물신축 등 최신 지도정보를 제공


* 국토현황을 1/5천 축적으로 표현한 전자지도(현재 1주일 단위 업데이트)


ㅇ 민간이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3D 및 실내지도 등 고품질 공간정보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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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서울 지하철역 등의 실내이동‧대피경로를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방(‘13.12월)하는 등 민간활용도가 높은 3D 및 실내 공간정보는 구축과 동시에 개방 추진


③ 융복합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지원


ㅇ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1)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2) 구축


1) 데이터 생성 양‧주기‧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식으로는 수집‧저장‧검색‧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


2) (안행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범정부 공통기반 인프라 구축
(국토부) 공간정보- 행정정보- 민간정보의 ‘융합 DB'를 활용하여 공간분석모형을 제공하고, 이를 범부처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1), 디지털 교육용 지리정보텐츠 보급2), 전입신고 업무처리 개선3), 공간정보와 과세정보의연계4) 등 부처간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추진


1) 대법원‧국토부의 부동산 행정정보(18종)을 일원화하여 종합 증명서비스 제공 : (’12년) 지적 7종, 건축물 4종 → (’13년) 토지이용 1종, 가격 3종 → (’14년) 등기 3종


2) 교육부과 연계, 사회과부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학생들이 각종 시뮬레이션 체험할 수 있도록 공급방안 강구 등


3) 임야‧나대지 등 거주할 수 없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 방지 등을 위해 시‧군‧구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연계


4) 국토부 부동산통합정보 + 국세청 차세대국세시스템 + 안행부 지방세시스템 :범부처 연계 추진방안 마련(’13년) → 단계적으로 누락세원 발굴에 연계 활용(’14년)


ㅇ 국산 공간정보 SW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기회확대 등을 위하여 국가 공간정보 및 서버를 활용해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13.7월) 및 인증제도 마련(’14년)


* 해외 입찰시 국내 SW에 대한 사업실적(신뢰성) 부족문제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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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14.2월)하고, 창업박람회(‘13.10월)및 경진대회(‘13.11월) 개최 등을 통해 사업화 지원


ㅇ 공간정보의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대한지적공사’를 ‘(가칭) 국토정보공사’로 전환(‘13년)하고, 관련 기업‧단체 등의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14년)


* 입주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각종 부담금 면제 등 혜택 제공


- 측량업의 세분화에 따른 장비 중복구입 등 업계의 부담해소 위해 업종을 단순화1)(‘14년)하고, 측량과 지적의 융합 촉진을 위해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2)통합(‘14년)


1) 현재 11개 → 9개 : ‘지적측량업’과 ‘공공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과 ‘영상처리업’ 통합


2) ‘지적’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 총리는 “최근 공간정보가 다양한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공간정보산업이 창조경제 구현의 추동력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 한편,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국민행복기금’출범 100일(3.29출범)을 맞아 “기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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