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6. 26(수)

작 성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복지정책과장 이정원

(T 044- 200- 2290, 229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최종균

(T. 2023- 8220, 8215)

6월 26일(수), 16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  정홍원 총리 주재,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확대 결정

-  심장질환의 MRI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도 적용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6월 26일(수)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과「부적정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


□ 정 총리는 “국민행복은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면서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역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1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  심장질환에 대한 MRI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  비필수적 최신 의료서비스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선별급여도입)

-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도 올해 말까지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4대 중증 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고 다른 질환도 단계적으로 확대


□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를 차지.


< 필수급여 >


□ 우선,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한다.


ㅇ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심장질환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ㅇ 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필수급여 위주로 의료 이용시 법정 본인부담금은 5~10%


< 선별급여 >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 2 -

ㅇ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 의료기술에 따라 일정부분(예:50~80%)을 본인이부담하며,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하여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 


ㅇ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은 합리적 진입기준을 마련하여 급여화한다.


ㅇ (선별급여)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환자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 등(예: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 본인부담 차등화 : 비필수적의료인 점 감안, 건강보험에서 일부(예:50~80%, 대체가능의료행위 수가 등) 지원(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배제)

* 정기적 재조정 : 3년마다 재평가, 비용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급여 전환, 본인부담 조정 등 사후관리

* 가격설정 : 지나친 저가격 책적으로 의료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술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가격방식 적용

* 수가조정 : 선별급여 도입으로 고가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대체가능한 현행 의료행위의 급여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 비급여 >


□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두나,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기대 효과 >


□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방안’으로 필수급여의 확대와 함께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94만원(총액: 1조 5천억 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인 4대 중증질환자(159만명)들의 부담금이 34만원(총부담금 5,400억*)으로 64% 감소한다.

* 부담 총액 5,400억 : 필수급여 본인부담금 600억 + 선별급여 본인부담 3,800억 + 비급여 1,000억


- 3 -

□ 정 총리는 “늘어나는 재정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건강보험재정의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


□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개선하고,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현재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에서 도입 중


ㅇ 부적정 급여기관의 정보공개, 불법‧부당 기관 공표제도* 확대 등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한다.


* 현재 도입된 건강보험 요양기관, 어린이집(‘13.12월 시행) 외에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으로 확대 추진


□ 이용자 인권‧안전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인권‧안전을 강화하고, 품질기준 마련 및 체계적 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정홍원 총리는 “부당하게 지원금, 보조금 등을 받는 사례는 ‘국민의세금을 헛되이 하는 범죄행위’” 라면서 “중복과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정책집행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


- 4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 열악한 환경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력확충, 승진기회 확대, 업무분장의 합리적 개선,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가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 차기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붙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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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세부내용




의료비 걱정,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


-  MRI 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등 모든 필수적 의료 건강보험 적용 -

-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선별급여 도입) -

-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제도 개선안 마련 -

-  8월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6일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


○ 금년 10월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14년 고가항암제 등약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 ’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 이와 함께 필수가 아닌 급여 진료(미용‧성형 등의 일부 의료 제외)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예를들어 50~80%)하여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제도개선안은금년말 발표 예정이며,제도개선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저소득층의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8월부터 시작 예정이다. (‘13년 추경 예산 300억원 기반영)



- 6 -


□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이 완료되면 향후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필수의료로 분류되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고가항암제나 MRI 등각종 검사를 이용하는 환자는 비용의 5~10%만을 부담하게 된다.


○ 필수의료가 아닌 경우에도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대하여는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예를들어 20~50%)을 지원받게 된다.



환자 부담 경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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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하는가?


□ 4대 중증질환 환자 및 비급여 진료 현황


○ 환자수 159만명, 비급여 진료비는 ‘11년 8,700억원 → ’12년 1조 2천억원


* (환자수) 2012년 건보공단 자료 기준


구분

비급여*(추정)

환자 수

7,971억원

90만명

심장질환

1,020억원

7만명

뇌혈관질환

404억원

3만명

희귀난치질환

2,608억원

59만명

1조2,003억원

159만명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외, 100/100 본인전액부담 항목 포함

* 질환별 비급여 비용은 비급여 표본조사(‘12. 10. ∼ ‘12. 12.)를 토대로 추정한 금액


□ 재정적 문제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 적용이 안되는 의료행위나 약제 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


○ 4대중증질환은 첨단 검사와 고도의 수술 및 고가의 항암제 등을 사용, 막대한 의료비를 초래하여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암환자의 경우 확진을 위한 MRI‧초음파 검사, 암절제술, 사선치료, 표적항암제 등의 고가 의료서비스를 활용한 집중적 치료 필요


* 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를 차지


* 의료비로 인한 재산처분, 전세축소, 사채이용 등을 54만 가구가 경험(’11년, 빈곤실태조사)


□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 상황을 고려,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보장성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접근 필요


○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고,타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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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중증질환이란? (‘12년 환자수 기준 159만명)


① (암) 인체에서 무절제하게 번식하며 장기를 파괴,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종양으로 종류가 많고 치료 방법이 복잡(환자수 90만명)

* 간암, 갑상선암, 결장암, 고환암, 골수이형성증후군, 구강암, 급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백혈병, 난소상피암, 뇌종양, 뇌하수체선종, 다발성골수종, 담낭암, 담도암, 대장암, 만성림프구백혈병, 망막모세포종, 맥락막흑색종, 방광암, 복막암, 부갑상선암, 부신암, 비소세포폐암, 비호지킨림프종, , 악성림프종, 악성흑색종, 안종양, 외음부암, 요도암, 위림프종, 위암, 유방암, 육종, 음경암, 인두암, 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육종, 전립선암, 전이성종양, 직장암, 직장유암종,질암, 척수종양, 췌장암, 침샘암, 편도암, 편평상피세포암, 폐선암, 폐암, 피부암, 항문암, 후두암, 흉선암 등


② (심장질환)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장이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식‧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발생(환자수 7만명)

* 심장의 양성신생물,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  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등),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폐색전증, 기타 폐혈관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급성 심낭염, 폐동맥판장애, 급성 심근염, 심부전 등), 대동맥의 죽상경화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 장애, 대동맥궁증후군,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대정맥의 선천기형, 흉곽의 혈관, 심장의 손상 등


③ (뇌혈관질환)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초기 사망률이 높아 급성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환자수 3만명)

*뇌혈관 질환(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후천성 동정맥누공, 순환기계통의 기타 선천기형(대뇌전 혈관의 동정맥기형,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등), 두개내손상 등


④ (희귀난치성질환) 동일 질환의 대상 환자수가 적고 적절한 치료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아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복지부가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한 138개 질환(환자수 59만명)

* 용혈- 요독증후군,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무과립구증,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내분비샘의 장애, 대사장애, 다발성 경화증, 망막 장애, 심근병증, 크론병, 궤양성 결장염, 자가면역성 간염, 수포성 장애, 연소성 관절염, 전신 결합조직 장애, 강직성 척추염, 선천기형 등

- 9 -

󰊲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왜 개선해야 하나?


□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증가


* 5년간(’07~’11년) 비급여 의료비 증가율 25%, 급여 의료비 증가율 13%


○ 의료기관별로 가격을 정하는 자율 가격제와 관리체계 부재, 고가 신의료기술의 유입 등이 빠른 증가의 주요 원인


□ 비급여 의료 중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와 비필수적 의료가 혼재하며 비필수적이라 할지라도 의료 현장의 현실적 수요가 존재 


○ 필수적 의료만 보험을 확대하고 비필수적인 비급여를 현행 유지 경우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 속성상 보장 확대의 효과 저하

‘12 1조 2천억원

‘13 1조 5천억원

89.8% (7조 6,900억)



건강보험부담

7조 800억(82.7%)

법정본인부담 

6,100억(7.1%)

‘11. 건강보험 급여

10.2%

(8,700억)


‘11. 의학적 비급여

선택진료/

상급병실

7,400억

3대 비급여

+ 간병비


▪ 고가 항암제 (월 300~500만원)

▪ MRI 검사(암에서는 급여, 심장질환은 비급여)

▪ 유착방지제(수술후 장기들간의 유착 방지용 필름)

치료에 필요

(’13. 8,600억원)

▪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100~200만원)

-  일반 대장내시경 검사(8만원, 보험적용)와 효과는 유사하나, 통증이 없고 편리하다는 장점


▪ 초음파절삭기(1회용, 개당 40~125만원)

-  전기소작기(1천원, 보험적용)와 효과는 동일하나, 의료진 편의성 개선되어 사용하기 편리

비용효과 미흡

-  가격은 높으나, 치료효과는 유사

-  편의/기능성은 일부 개선 

(’13. 5,400억원)

▪ 미용‧성형등의 미백용 레이저 시술 (최고 60만원)

치료와 무관

(’13. 1,000억원)

□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합리적인 가격 관리 도모


○ 비급여 의료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 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필수적 의료는 치료효과‧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 10 -

󰊳 건강보험 보장확대, 어떤 원칙으로 할 것인가?


기본 방향






(보장 강화 원칙)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 확대

‣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① (필수급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급여화

② (선별급여)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가되,본인부담 상향조정(예:50~80%)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

-  (주기적 조정) 선별급여는 주기적(3년)으로 재조정하여, 필수급여 전환 또는 본인부담률 조정

-  (신규 진입) 신의료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새로 진입하는 의료는 
합리적인 진입기준을 마련하여 급여화 관리

③ (비급여)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 존속

④ (기타질환 보장) 4대 중증질환은 ‘13~‘16년까지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17년부터 보험 확대

⑤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 등) 환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 개선 추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개념도


급여 

89.8%

필수적 의료 

5.9%

비용효과 미흡 

3.6%

미용‧성형 등 

0.7%

필수급여 

95.7%

선별급여

3.6%

비급여

0.7%

본인부담 5~1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3년주기 재조정

본인부담 상향조정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신의료기술

진입

건강보험 관리(가격 설정, 청구‧심사 등) 영역 99.3%

비급여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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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나?


□ 기본원칙


○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 고려하여 구분


세부 평가기준 


○ (비급여) 예방‧성형 등 법령상 비급여 대상, 비의료적 서비스

항  목 

비고(예시)

1. 예방, 미용, 성형 목적 의료 및 비의료적 서비스 

흉터 제거를 위한 반흔절제술, 미용목적 레이저 치료, 예방백신,
보호자 식대,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등

2. 현행 보건의료제도권 밖의 의료서비스

민간자격증을 가진 언어치료사에 의한 언어재활치료 등

3. 4대 중증질환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서비스

암환자 대상 치과치료, 골절치료, 일반의약품(비타민, 소화제, 감기약) 등


○ (필수급여, 선별급여) 치료효과성,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따라 비급여 항목 평가하여 필수와 선별로 구분 

항  목 

항 목 설 명

4. 치료효과성 

치료효과 개선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신뢰 가능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5. 대체가능성

대체 불가능하며 직접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은 급여화, 대체가능한 경우 대체 항목 대비 비용효과성 검토

6. 비용부담의 국민적 수용 가능성

보험재정의 최종부담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치료효과개선에 따른 추가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7. 사회적 요구도

사회적 요구

요청발생 유무, 사용빈도, 취약계층에 주로 사용되는 항목인지 등

위중성/긴급성

환자 생존률 등 생명 회복에 도움 되는 등 직접적 치료에 필요한 항목인지 아니면 주로 편의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재난적 의료비

연간비용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재난적 의료비를 유발하는지 


※ (필수급여 예시) 배제기준(1,2,3)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중 4,5,6의 기준을 충족, 비용효과성(6)이 미흡해도 사회적 요구도(7)가 높은 경우 필수급여
(약제의 경우 위험분담 등을 조건으로 한 비용효과성 보완시)



- 12 -

평가결과 예시


구분

필수적 의료

→보험급여

비용효과 미흡

→선별급여

미용‧성형 등 비급여

→비급여 유지

항목

예시

▪초음파 급여전환


MRI 급여기준 확대
(심장질환까지
적응증 확대)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기준 확대


▪고가 항암제 급여


수술후 유착방지제


치료약 결정을 위한 유전자검사


▪혈전제거용 압박
스타킹


▪내시경 수술 등에 사용되는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확대
(인정갯수)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100~200만원)

* 대체 가능한 대장내시경은 최고 8만원


▪초음파절삭기

(40~125만원)


▪유방재건술
(150~750만원)


▪수면내시경 환자
관리료(4~21만원)


▪가온가습기능이
추가된 호흡회로
(7~12만원)


▪혈관중재적 시술후 지혈용 기구
(1~44만원)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


▪비타민 영양제


▪소화제


▪흉터제거술


▪주름제거용 재료

* 향후 연도별 세부 보장 확대 항목 결정시 타병원 비급여 항목 추가 분석,
관련 학회 추가 의견수렴 등
에 따라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 13 -

󰊵 필수의료, 주요항목별 보험 확대 일정은?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존 의료에 비해 치료효과가 크게 개선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비용효과성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화


MRI 등 검사

① 의학적으로 필요한만큼 보험적용 준을 충분히 확대

* MRI : 암, 뇌, 척추질환 등에만 급여 → 심장질환까지 확대

* 유전자검사 : 비급여 → 약제선택을 위해 필요한 검사 급여화


② 보험적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 적용

*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후 심사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활용성 제고

항암제 등 의약품

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큰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화

* 고가의 신약 항암제, 희귀난치질환에 사용되는 특수치료제


② 제약사와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사용량 증가나 효과 미흡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일정조건을 부과하여 적정 약가를 산정하는 위험분담제 도입

수술 및 
치료재료

① 생존률 개선 등이 가능하나, 단기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수술 및 치료재료 급여화

* 세기변조방사선치료(36~400만원) 보험 적용대상 질병 확대


②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소모품 등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수준까지 급여화하고 보험 적용기준 확대

* 수술시 장기유착방지제(5~94만원), 부정맥냉각절제침(200~340만원)

<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일정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의약품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

검사

수술

‧초음파

영상

‧영상 검사
(MRI, PET 등)

‧방사선치료

‧수술 관련 의료

‧검사 관련

(유전자 검사 등)

‧교육 상담료

치료

재료

‧심장‧뇌수술 재료

의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일반 수술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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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예정된 10월부터 초음파영상진단 보험적용


○ (2014년)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 및 MRI 등 영상검사의 보험 확대 추진


-  다만, 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 등의 절차로 정부의 급여결정(의지)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  2014년에는 기존 보험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우선추진,급여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 가격이 마련되는 약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을 적용 


○ (2015년) 고가의 수술, 방사선치료 등에 적용되는 의료행위, 수술재료의 보험 확대 중점 추진


○ (2016년)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요한유전자 검사, 암환자 등의 교육상담 등


< 연도별 필수의료 보장항목 예시 >

연도

항목사례

항목 세부 사항

현행 조사 가격

(최소~최대)

‘14

MRI 영상검사

급여기준 확대

현재 암, 뇌혈관 질환 등에 진단, 수술‧처치 및 필요시 급여 인정


심장질환 등 적응증 및 검사 횟수 확대

10~135만원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 급여기준 확대

암, 간질, 허혈성 심질환 등에 진단, 수술‧처치 및 필요시 급여 인정


적응증 및 검사 횟수 확대

30~136만원

항암제 A 급여기준확대

혈액암(백혈병) 치료제

32만원/병

항암제 B 급여전환

고형암 치료제

월 투약비용 

400여만원

‘15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급여기준 확대

방사선 강도를 조정하여 최적화된 3차원적인 선량 분포를 얻는 치료법


두경부암, 전립선암, 뇌종양, 척추종양, 재발암 치료에만 보험적용


의학적 타당성 인정되는 경우 급여적용 적응증 확대

36~400만원

뇌혈관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색전 적출용 치료재료 급여 전환

뇌혈관의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 적용 


*중재적 시술이란

피부에 작은 구멍을 만든 뒤 혈관 혹은기타 원하는 신체부위에 직접 카테터나 의료용 바늘을 넣고 의학 영상장비로 몸속을 관찰하면서 치료하는 방법

22~240만원

신경계 수술을 위한 무탐침 정위기법

급여 전환

뇌종양수술 등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육안으로 제거가 곤란한 위치의 병소에 대해 수술 중 정확한 위치와 수술 진행정도의 파악, 주요 구조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법

40~110만원

항암제 C 급여전환

고형암 치료제

월 투약비용

300여만원

‘16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비소세포폐암 검사)

급여 전환

비소세포폐암(EGFR유전자)의 진단 및 항암치료 반응 예측에 이용되는 검사

11~31만원

유착방지제 급여전환

수술 후 장기 사이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형태 등의 치료재료로 급여 적용

(수술후 합병증을 감소) 

5~94만원


- 15 -

󰊶 비필수의료, 주요항목별 보험적용 방식은?


□ 적용대상 :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 등


*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100~200만원), 혈관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기구(1~44만원)


□ 운영방식


○ (본인부담 차등화) 비필수적 의료인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예: 20~50%, 대체가능 의료행위 수가 등)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배제)


○ (정기적 재조정) 3년마다 재평가, 비용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급여 전환, 본인부담 조정 등 사후관리


○ (가격 설정) 지나친 저가격 책정으로 의료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술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가격방식을 적용


○ (수가조정) 선별급여 도입으로 고가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대체가능한 현행 의료행위의 급여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 선별급여 적용 항목 예시 >

항목사례

항목세부사항

현행 단가

(최소~최대)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알약처럼 삼킨 캡슐형태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가

촬영한 소장의 영상을 직접 보며 진단하는 검사

* 비용효과성 미흡(일반 내시경으로 대체 가능)

*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100~200만원

초음파 절삭기

초음파를 이용하여 절단과 지혈을 동시 실시

* 비용효과성 미흡(동일 목적 재료 급여등재, 18만원)

*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40~125만원

유방 재건술

유방암으로 절제 된 유방을 복원하는 수술

* 위급성/중대성 미흡(생명 장애와 관련성 없음)

150~750만원

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

수면내시경 환자 마취 회복에 필요한 진정요법 등으로 

제공되는 추가 관리행위

*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4~21만원



- 16 -


󰊷 미용‧성형 등 비급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법령상 미용‧성형 등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현행대로 비급여로 유지


○ 미용, 성형 등 생명유지나 신체의 필수기능 유지와 관련 없는의료,의료적 필요성과 무관히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검사 등


* 주름개선용 재료(20~45만원), 미백 레이저(1~60만원)


□ 관리방안


○ 비급여로 남은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  진료비 상세내역을 기재하도록영수증 서식을 개선,


-  환자들이 병원간비급여 진료 가격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핵심 비급여진료의 정보공개방식을 표준화


-  비급여 사용시 사전에 환자의 동의절차를 강화 


󰊸 4대 중증질환 범위도 확대되나?


□ 희귀난치질환 종류 등 4대 중증질환의 범위 확대


○ (희귀난치질환 추가) 2014년 ‘혈색소증’ 등 20여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 예정(현재 138개 질환)


-  매년 질환 추가여부를 검토하는 추가지정 절차 정례화 추진


-  또한 질병명이 불분명한(질병분류체계내에 질병코드 없음)극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추진


- 17 -

󰊹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재원, 어떻게 마련 하나?


□ 의료이용량 증가, 재정지출이 매년 누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5년간(‘13~’17) 약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연도별 재정소요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소요재정

(신규투입)

3,000억

(3,000억)

9,300억

(5,900억)

1조 8,000억

(7,500억)

2조 7,900억

(7,400억)

3조 1,700억

( -  )

8조 9,900억

(2조 3,800억)

* 소요재정 : 당해연도 신규 급여확대 재정 + 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의료의 당해연도 재정

* 신규투입 : 당해연도의 신규 급여 확대를 위한 재정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한 재원은 누적적립금 활용 및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최대한 조달


○ 건강보험료는 물가 수준 및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
(매년 1.7~2.6%)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부담 최소화


* 최근 5년간 보험료율 평균 인상율은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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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 그 이후의 모습은?


□ 4대 중증질환의 거의 모든 의료에 건강보험 적용


○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


-  필수급여 위주로 의료 이용시 법정본인부담금(5~10%)만 부담


-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한도(120~500만원) 이상의 법정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전액 지원,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


○ 기능과 편의성이 일부 개선된 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


-  병원별로 자율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대신 표준적인 가격 설정


-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예: 20~50%) 지원 


○ 거의 모든 비급여 및 신규 진입 의료를 건강보험에서 관리


-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모두필수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급여화


-  적정한 가격 설정, 청구를 통한 발생빈도 파악 등 건강보험 관리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예방


□ 4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 4대 중증질환자수는 159만명으로 2013년 비급여는 1조 5천억(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 1인당 비급여는 평균 94만원


-  동 제도 개선 완료 후, ’13년 1조 5천억 대비 환자 부담은 5,400억*, 1인당 부담은 평균 34만원으로 현행 대비 64% 감소


* 필수급여 본인부담금 600억 + 선별급여 본인부담 3,800억 + 비급여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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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개선방안은 어떻게 마련하나?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부담 해소를 위한 개선 대책은 금년말 발표 예정


○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현재 실태조사 진행중이며(4~6월),
금년말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 기획단은 5차례의 논의를 통해 그간의 논의현황과각계의 입장을 공유하였으며, 실질적인 환자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중임


○ (간병서비스) 간호인력을 활용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13.7월~)을 거쳐 제도화 방안을 마련


○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개선 전에도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연 300억원 규모의 의료비 지원 사업(‘13년 추경예산 기반영)8월부터 시행할 예정


□ 대형 상급병원 환자 집중, 입원의 장기화 등 의료이용 왜곡 현상방지하기 위해 의료체계 개선 대책도 함께 수립하여 추진(연내 수립)


○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활성화, 대형- 중소병의원 간 협력진료 강화 및 공생발전 계획, 호스피스 확충 등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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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증가 문제, 사전적 예방대책은 필요하지 않나?


□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선제적 예방정책 병행


*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치료비를 쓰는 것보다 효과적


○ 치매‧관절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질환별 예방 프로그램 확산


-  노인정, 사회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치매‧골다공증 등 노인성 질환 예방프로그램 보급


-  군부대, 공공기관, 기업 등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확산


○ 영양‧운동‧금연 등 건강생활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추진


-  (운동) ‘노인운동 프로그램’전국 확대, 지역사회에 생활체육 공간을확대하고 건강프로그램과 연계 강화 (‘지역사회 M(ovement)- network')


-  (식이)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저나트륨 식단을 보급하고 민간부문도 확산


* ’13년 정부, 군부대, 지자체, 학교 → ’14년 병원, 사기업 참여 유도


 종합예방대책 마련을 위해「건강생활 3.0 범부처 협의체」운영 (6~9월)


* 복지부(총괄), 문화부(운동), 교육부(학교), 고용부(직장), 식약처(식품) 등이 참여해 범부처 예방정책 마련 (9월까지)


-  동 대책에 대하여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 노력 전개


-  건강한 식생활, 신체활동, 만성질환 관리 등 매스미디어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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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등 관련부서 연락처 >

부서명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행복의료총괄팀

손영래

팀장

2023- 7320

김혜래

사무관

2023- 7279

중증질환보장팀

곽명섭

팀장

2023- 7837

박찬수

사무관

2023- 7793

재정계획팀

(보험정책과)

전병왕

과장

2023- 7410

백진주

사무관

2023- 7392

중기보장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

2023- 7420

형운태

사무관

2023- 7418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

2023- 7430

최서락

사무관

2023- 7424

비급여개선팀

권병기

팀장

2023- 7788

임세희

사무관

2023- 7792

의료체계개선팀

성창현

팀장

2023- 8434

김연숙

서기관

2023- 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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