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요약)





13. 8. 23.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안건1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방안(안)


□ 추진 배경


ㅇ 그간 우리나라는 체계적 ODA 추진을 위한 거시적 기본 틀은 구축하였으나, 구체적 사업과정에서의 기관간 협력 시스템은 미흡


⇒ 현행 ODA 사업의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기관간협업 촉진기반을 강화하여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 사업 추진절차 개선


① 사업 발굴과정의 협력 강화


ㅇ ODA 사업선정 단계(n- 1년)에서의 중복조정 시스템은 있으나,발굴단계(n- 2년)의 기관간 정보공유‧사업연계 시스템은 미흡


⇒ 「사업 2년전 예비검토제」 도입하여, n- 2년부터 기관간 사업계획 공유 및 패키지형 사업 연계방안 협의


수원국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공여기관 자체판단에 따라 공여국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가 상당


⇒ 수원국의 요청과 국가협력전략(CPS)에 기반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동시에 상호 win- win하는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ㅇ 일부 기관은 수원국과의 사업추진 협의시 재외공관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혼란이 발생


⇒ 「ODA 협의채널 가이드라인*마련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외공관- 국내기관 간 정보공유‧협력 강화


* (주요내용) 국내기관은 수원국 방문시 방문계획 및 결과를 재외공관과 공유하고, 재외공관은 현지정보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 


② 사업 선정과정의 내실화


ODA 사업조정 및 예산편성 과정에 명확하고 구체적인심사기준이 제시되지 않거나 기준이 상이하여 혼선 야기


⇒ 공통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5년 사업계획 심사(’14년)부터 적용


사업계획 조정(국조실)결과를 예산편성(기재부)에 체계적으로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하여, 일부 부적합 사업에 예산 편성


⇒ 국조실- 기재부 간 협조를 통해 사업조정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


③ 사업 집행‧평가 과정의 협력 강화


ODA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관별 활용도가 다소 저조하고, ODA 평가기법을 확산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부족


* 기관별‧국가별 ODA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11.12월 구축


⇒ ‘ODA 모니터링 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ODA 평가 워크숍 개최‧평가기법 자문‧공동평가 등 평가 협업 강화


□ 협업 촉진기반 강화


① 상시 조정체계 마련


 위원회를 통한 수시 이견조정 곤란 「ODA 협업회의」 운영


② 소통 및 협업유인 강화


 기관간 소통‧교류 부족 ⇒ 인사교류‧해외사무소 공동근무 등


③ 위원회 의결사항 이행 강화


 위원회 의결사항 미이행‧지연 ⇒ 의결사항 이행점검 강화



안건2

2012년 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 OECD/DAC 동료평가(Peer Review) 개요


ㅇ (의의) OECD 개발원조위(DAC) 회원국의 ODA 정책 및 집행실태에 대하여 주기적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권고


ㅇ (‘12년 동료평가) DAC 가입(‘10년) 이후 받은 최초의Peer Review로서, 우리나라 ODA의 현주소와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


□ 동료평가(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ㅇ (기본방향)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추진여건과 소요기간, 기존 과제와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유형

 단기 추진과제

 중장기 추진과제

 추진중인 과제

추진방안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전반적 개선방향 마련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


① 단기 추진과제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할 강화, 유‧무상 관계기관 협의회 기능 강화, 고채무국‧취약국 등에 대한 유상원조 개선 등


 중장기 추진과제


-  ODA 기본계획 및 국가협력전략(CPS) 완성‧개선 등 전략체계보완, 범정부적 인도적 지원전략 수립, 정책일관성(PCD) 제고 등


 旣 추진중인 과제


-  종합적 다자원조전략 수립, ODA 규모 지속 확대 및 ‘15년까지유‧무상 배분비율(4:6) 유지, ODA 인적자원 강화, ODA 평가절차 강화, 대국민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안건3

국가협력전략(12개국)


□ 추진경과


ㅇ ‘10년 이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26개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후 ’11년부터 이들 국가에 대해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추진


*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수원국에 대한 지원규모, 중점협력분야,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가별 종합 지원전략


ㅇ ‘12년까지 14개국 CPS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 12개국에 대한 CPS를 추가로 수립함으로써 총 26개국에 대한 CPS 수립을 완료


< CPS 수립 현황>

구  분

CPS 수립 국가

'11. 8월(제11차)

( 3 개국) 가나, 베트남, 솔로몬군도

'12. 3월(제12차)

( 1 개국) 볼리비아

'12. 9월(제13차)

( 5 개국)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DR콩고

'12.12월(제14차)

( 5 개국)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13. 8월(제16차)

(12개국)나이지리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르완다, 모잠비크,   우간다, 카메룬, 콜롬비아,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 금번 CPS 수립 국가별 중점협력분야


국명

중점협력분야

나이지리아

인적자원개발, 공공행정

네      팔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 농업, 에너지

동  티 모 르

교육・훈련, 보건의료, 기초사회기반시설 확충

라  오  스

수자원 및 전력 인프라 개선,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

르  완  다

인적자원개발, ICT, 농업・농촌개발

모  잠 비 크

전력 및 교통 분야, 농업발전, 인적자원개발

우  간  다

농업・농촌개발, ICT, 경제인프라

카  메  룬

인적자원개발, 사회・산업인프라 개선, 농촌종합개발

콜 롬  비 아

농촌지역개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인적역량강화, 공공행정

파 라 과 이

기초사회서비스, 불균형 완화, 운송시스템 개선

파 키  스 탄

산업에너지, 인적자원개발, 식수·보건

페      루

보건의료, 농촌지역개발, 정보통신



안건4

국제개발협력(ODA) 주요현안(안)

1

ODA 협의채널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개요


ㅇ (추진목적)시행기관- 재외공관간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행기관- 재외공관간 정보공유 미흡으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 방지


ㅇ (적용범위)국내 ODA 기관 및 개도국 재외공관에서 단순 국제협력이 아닌 ODA 사업ㆍ평가를 위해 필요한 업무수행시 적용


□ 가이드라인 핵심내용


ㅇ (시행기관)사업수행 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고사업발굴 초기단계부터 재외공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


ㅇ (재외공관)시행기관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에 관련 정보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


2

ODA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 결과 및 개선방안


□ (추진배경) 부처간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해 ODA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12년부터 시범운영* 중


* 42개 정부부처‧기관이 1,516개 ODA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력


□ (결과평가)정보공유 확대를 통한 사업연계 강화 등에 기여하였으나, 자료 입력시기‧항목 등 일부사항을 보완할 필요 


* 자료입력시기가 3,7,11월로 설정되어 연도말 사업집행실적이 누락되고, 기존의 통계시스템과 입력대상 사업항목에 불일치 발생


□ (개선방향)입력시기를 변경(분기별 입력)하여 실적누락을 방지하고 입력대상사업을 기존 통계시스템과 일치하도록 조정


ㅇ ‘14년부터개편된 시스템을 운용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 통계시스템과의통합운영방안을 검토‧마련

3

ODA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제도 2차 시범사업 계획


□ (추진배경)대규모 ODA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ODA 예비타당성조사」를 검토하기로 결정(’11.12, 제11차 국개위)


* 유상 : 1억불 이상, 무상 : 1천만불 이상


□ (1차 시범사업)‘12년 유‧무상 각 1개, 총 2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두 사업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유상) 베트남 남딘성 교량건설, (무상) 볼리비아 베니주 보건의료시스템 향상사업


□ (2차 시범사업 추진방향)1차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2개 사업 추가로 선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ㅇ 이와 함께 1~2차 시범사업 결과 등을 심층분석하여, 예비타당성제도 본격 도입시 최적 모형 등에 대한 기본연구 병행 추진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 이행점검 개요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중 이행시한이 ’13.1~6월인 과제(총 14건)에 대한 기관별 이행현황을 국조실에서 서면점검


□ 이행점검 결과


ㅇ (완료과제)총 14개 과제 중에서 CPS 수립 등 10개 과제 완료


ㅇ (지연과제)모자보건 ODA 통합추진전략 수립 등 4개 과제 지연


□ 향후계획


ㅇ 지연과제는 이행시한을 연장(’13.12월)하되, 월별로 추진상황 점검


ㅇ ’13.12월까지 완료가 예정된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14.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