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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7. 2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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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교육정책과장 정시영 (☏ 044- 200- 2321) 교육정책과 서기관 권지영 (☏ 044- 200- 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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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화) 16:40분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포 |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 044- 200- 2726) |
또래상담 ‧ 또래조정 등 자율적 예방활동 확대로 학교폭력 해결한다 |
- 폭력유형‧지역‧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대응 강화
- 전국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 신설 등 위기‧피해학생 보호와 치유 확대
- 정 총리, “한 명의 학생도 학교폭력의 그늘에 있지 않게 사회가 나서야”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7월 23일(화)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논의 확정하였다.
□ 정 총리는,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학교폭력의 그늘에 있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학교, 가정, 사회 모두가 나설 것”이라며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
ㅇ 정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근절은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가야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또래상담, 또래조정 등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또래상담‧또래조정 등 학생 자치활동 강화로 학생과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 노력을 확대하고, 학교 폭력의 유형별, 지역별, 학교급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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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 찾아가는 상담 치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지원을 강화하고, 117신고센터 기능 보강 및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 이번 정책은 지난해 추진한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 의견수렴 : 온라인 정책제안 약 5,000건, 릴레이토론회 15회, 전문가 간담회 6회, 관계부처‧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8회를 통해 공통제안 사항에 대한 반영 노력
ㅇ 지난해 학교폭력 대책*(‘12.2.6~) 추진 결과,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율이 감소하는 등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현장의 자발적 노력과 전문상담교사의 부족, 피해학생 보호 미흡 등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 지난해 학교폭력 대책 : 117신고센터 통합‧운영,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일진 특별단속 등
** 117 신고건수 : ’11. 280건 → ’12. 80,127건 / 학교폭력 피해경험율 : ’12. 8.5% → ’13. 2.2%
□ 정 총리는, “정부는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각오로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사회가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각 부처는 대책의 효과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하였다.
ㅇ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방학기간 중 교장‧교사 대상 집중연수를 실시하여, 8월말까지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학교폭력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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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
1. 학교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적극 지원 (신규) ‣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어울림프로그램’17년까지 전 학교 도입 (신규) ‣ 학교‧학생의 자발적 예방활동 활성화‘꿈키움학교’3000개 육성 (신규) ‣ 학교내 대안교실 100개 시범운영,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확충 2. 유형별 ‧ 지역별 ‧ 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확대) ‣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바른 언어사용 습관 교육’강화 (확대) ‣ 집단따돌림, 사이버따돌림, 폭력 써클에 대한 맞춤형 대응강화 3. 피해학생을 적극 치유하는 등 맞춤형 지원 내실화 (신규) ‣ 모든 시‧도에‘피해학생 전담기관’신설 및 ‘분쟁조정 지원센터’설치 (신규) ‣ 가해학생 전학조치 전 대안교육 기회 제공 등 학교적응 지원강화 4. 은폐 ‧ 축소 등 부적절한 대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신규) ‣ 사안발생 단계부터 즉시 보고체계 구축,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운영 5. 신고체제를 개선하고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개선) ‣ 117을 무료 긴급전화로 전환, 신고 후 2주내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 (개선) ‣ 고화질 CC- TV설치 확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 등 인프라개선 |
학교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을 적극 유도‧지원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집합식‧강의 → 체험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총 96종)을 개발‧보급한다.
※ 어울림 :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6개 모듈을 역할극, 음악‧미술활동, 집단상담 등 활동, 소통‧공감 증진 예방프로그램
◦ 학생들의 자발적 예방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기존 또래조정‧상담, 자치법정(법무부) 외에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을 적극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방우수학교(‘꿈키움학교’,~’15년. 3,000개교 육성)를 중심으로 학교의 자율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효성고) 애플(사과)데이, 프리허그,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 캠페인활동, 상담 엽서쓰기 등 또래상담 활동을 통하여 또래친구들의 고민과 문제 해결 ▪ (인천명현중) 학생들이 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선생님과 함께 교내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 수행 ▪ (강원모산초) 매주(월) 아침 조회 시간에 자기소개, 가족소개, 친구소개, 주제발표, 선행사례, 미담사례 등을 발표하여 학생들 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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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13년 100개교 시범운영)하고, 대학‧지역사회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설치‧지정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산업체(현장실습), 문화예술기관 등
▪ (대전법동중) Dream 클래스를 설치 1학년 학생대상 전문상담교사가 상담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2학년 학교폭력 고위험군 대상 학생을 3차에 걸쳐 감성, 성장, 진로, 자치활동 등 4개 영역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드림클래스 참여 학생들은 사전에 학생과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편성 |
유형별 ‧ 지역별 ‧ 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언어폭력의 조기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욕설금지에서 차별·비난언어 금지 등으로 확장하여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형성한다.
▪ (인천 작전초) “윗물- 아랫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먼저 바른말, 고운말 사용을 솔선수범함으로써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이 급감 ▪ (울산 태화초) 매주 월요일 등교시간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선플 달기 캠페인으로, 언어폭력과 폭력 충동성이 감소하였고, 타인을 배려하는 분위기 형성 |
◦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폭력에 대응해 117 익명신고 앱을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SNS 친구로 등록하여 학교단위 사이버 폭력에 즉시 대응한다.
◦ 집단따돌림 방지를 위해 집단따돌림 조기발견‧개입‧상담할 수 있는 교원용 매뉴얼을 개발하여 대도시, 여학교 중심으로 교원연수를 우선 지원한다.
◦ 폭력서클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미한 경우는 초기에 학교와 경찰이 적극 협력하고, 상급학교·성인조직 등과 연계된 심각한 사안은 경찰 수사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 도시지역은 친구맺기 등 학생간 소통‧공감교육을 강화하고, 농어촌지역은 가정방문은 물론, 학교‧경찰‧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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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학교, 도시지역은 집단따돌림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소규모학교, 읍·면, 도서·벽지는 폭행, 강제심부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초등학교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등하교 알림, 긴급신고, 위치 전송기능이 있는 ‘U- 안심알리미’의 무상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고등학교는 순찰을 강화하고, 또래상담 등 장소,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대응체계를 정비한다.
※ 초등학교는 학원 등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중‧고교는 주로 교실에서 발생하고, 방관자 비율이 높으며 또래친구에게 피해를 알리는 경향이 있음
피해학생 보호‧치유 강화 등 맞춤형 지원 내실화
◦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기숙형 장기위탁과정을 운영(‘13.7. 대전 해맑음센터 개소)하여 장기 치유‧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다.
※ ('13년) 15개 시‧도, 19개 기관 → ('14년) 17개 모든 시‧도
◦ 피해학생의 선치료비 신청절차를 간소화(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미제출)하고 지원범위를 간병급여까지 확대하며, 학교폭력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중앙 및 교육청에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 가해학생 전학 조치 前 대안교육 기관에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Wee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 가족단위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학교적응을 최대한 지원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중단과 이른바 ‘폭탄돌리기’의 폐해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학교의 은폐 ‧ 축소 및 부적절 대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사안 처리절차를 ‘사후 처리결과 보고중심에서 사안발생 단계부터 즉시‧실시간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축소‧은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로 하였다.
◦ 중앙과 지역단위에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을 설치하여 은폐‧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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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화해 종용 등에 대해 즉각 출동하여 신속‧공정한 처리를 지원한다.
신고체제 개선 및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 학교폭력 신고‧상담 체제의 핵심인 117의 편의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19처럼 무료 긴급전화로 지정하고, 신고 후 2주내 처리결과를 안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교내에 고화질 CCTV설치를 확대(‘13. 13만대 전체의 5%)하고, 취약지역 조명개선‧공간개방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도입하는 등 교내‧외 시설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 CPTED : 미관증진, 오픈공간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로 범죄유발 심리 감소
▪ (서울 공진중) 학교폭력 발생 우려 장소를 학생들의 스포츠·놀이 공간으로 변화(샌드백, 인공암벽, 학생 자율 공연장 등)시킴으로서 사각지대 해소 및 학생 정서순화 등을 통한 학교폭력 발생 환경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역발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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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13년 1인당 17교→’14년 10교)하여 예방활동, 사안조사 자문 등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적극 지원한다.
▪ (수서경찰서) 관내 모든 중‧고에 전담경찰관 전용 공간인 ‘열린 경찰 상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 확보하고, 생활지도 부장, 학생보호인력 등과 함께 핫라인 구성, 정보공유 및 교내외 취약지역 및 점심, 쉬는시간 합동순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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