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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7. 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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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담당과장 한상배 사무관 최대원 (Tel. 044- 200- 2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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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
정홍원 총리, 일본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철저 지시 |
- “철저한 검사와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하라” -
□ 정홍원 국무총리는 7월 31일,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떠돌고 있는 ‘일본 방사능 괴담’과 관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지시하였다.
□ 정 총리는, 정부의 철저한 방사능 검사에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오해가 생기는 것은 홍보부족에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게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국내‧외 관리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31일, 국무2차장(고영선) 주재로 식약처, 원안위,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 함께「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열고, 국내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 강화 등 대책을 논의했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농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에 대해 일본 정부의 검사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고 자체검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산천어, 명태 등 49개 품목은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현재 국내 유통되는 일본산 조기와 가자미 등 85건에 대한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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