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 참 고 자 료 ‘13. 8. 22. 규 제 조 정 실 |
1- 1.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규제 완화 (환경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수도법 개정*('10.5.25)으로, 산업단지가 공장입지 승인지역 내(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에서 7~20㎞) 위치하는 경우 오·폐수공동처리시설* 여유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20킬로미터 이내 등 일정지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승인
ㅇ ①새로운 폐수배출업체는 입지가 불가능하고, ② 기존 입주업체도 증가되는 오‧폐수를 오·폐수공동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지 못하고** 외부로 위탁 처리를 해야 함
** 폐수배출업체는 허가신청시 1일 최대배출량을 제출해야 함
① 산업단지 수 : 1,009개(국가 41, 일반 510, 도시첨단 11, 농공단지 447) ② 상수원 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승인지역 내 산업단지 수 : 44개(13㎢, 840여개 업체) |
ㅇ (사례) 구미 고아농공단지는 기존 입주업체에서 추가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하지 못하여 업체의 이전 등 농공단지 운영에 차질 (단지지정 ’87.7.6, 오폐수공동처리장 540㎥/일, 입주업체 40개소)
□ 개선 내용
ㅇ 수도법 개정(‘10.5.25) 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7~20㎞이내(공장입지 승인지역)에 설치된 산업단지의 경우
- 기존 오·폐수공동처리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신규 폐수배출업체 입지가 가능토록 하고,
- 기존 입주업체의 경우 허용범위를 초과한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고, 업종 변경 등도 가능
⇒ 수도법 시행령(부칙)* 개정(‘14.6월)
1- 2.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산업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이상으로 규정하여 일부 자유무역지역 입주율 저조**
* 자유무역지역(총 7개 지정) : 외국인투자 유치 및 무역진흥을 위한 집적지구로서, 입주기업에게는 법인세 5년간 감면, 취·등록, 재산세 최대 15년간 감면 및 비관세 특례혜택이 주어짐
** 7개 자유무역지역 입주율 현황 : 마산(97.7%), 군산(92.6%), 대불(94.7%), 동해(14%), 율촌(31.2%), 울산(17.2%), 김제(5.6%) (‘13.6월 기준)
□ 개선 내용
ㅇ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및 국내 U턴기업 유치 촉진
⇒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증대
* 자유무역지역 수·출입 현황(‘13. 1∼6월) : (수출) 12.1억 달러, (수입) 5.4억 달러
** 자유무역지역 고용 현황(‘13. 6월 기준) : 10,276명
□ 향후 추진 계획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3.12월)
□ 관련 법 조문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입주 자격)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허가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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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임대제한 규제 폐지(산업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따라 도심형 입지, 소규모 면적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특히 소유에서 임차로 수요패턴이 변화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수 : (00년) 712개社 → (11년) 11,092개社
** 서울디지털, 남동, 반월시화단지 임차기업 현황
(00년) 3,133개社, 37.8% → (11년) 15,143개社, 47.0%
- 그러나, 소규모·도심형 입지인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물량 부족*으로 창업·영세 중소업체의 입지확보 애로
* 민간개발 위주의 분양 공급방식이 대부분이며, 개별 분양을 받는 자의 임대를 제한하고 있어 시장의 임대물량은 제한적
□ 개선 내용
ㅇ 개별 분양을 받는 자의 임대업을 원칙 허용(임대목적의 지식산업센터 취득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임대물량 공급 확대
⇒ 영세‧중소기업의 입지확보 부담 경감을 통한 창업 활성화
□ 향후 추진 계획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1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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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중기청) |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창업 촉진에 한계
* 중소기업 창업시 사업개시 후 3년간 농지전용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전력사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면제
□ 개선 내용
ㅇ 부담금 면제 대상을 일부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여, 초기 창업자금 부담 경감
* (예시) 방송‧출판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평균금액 : 2천 2백만원(‘13. 5월 기준)
⇒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영세‧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 향후 추진 계획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1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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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일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중기청 고시)을 충족해야함
- 생산시설의 직접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임차보유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영세업체의 경우 조달시장 참여에 제약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이 : (’09)226개 → (‘11)195개 → (‘13)202개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요건 :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공공기관 연간 수요가 10억원 이상인 품목 *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개 이상도 가능 |
□ 개선 내용
ㅇ 생산설비 임차보유를 원칙 허용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시장 규모 : (10년) 66.9조원 → (11년) 67.7조원 → (12년) 71.9조원
□ 향후 추진 계획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1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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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요건 대폭 완화(중기청) |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 상담회사*는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본금 및 시설투자가 필요 없는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 중소기업 상담회사 : 중소기업 사업성 평가,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창업절차의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전문 컨설팅업체
- 현행법은 중소기업 상담회사 창업시 △납입 자본금(5천만원), △시설기준(사무실 확보), △전문인력 기준을 모두 요구
* (참고) 중소기업 상담회사 수 : 275개(‘12.12월 기준)
□ 개선 내용
ㅇ 납입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요건을 폐지하여 자금은 없지만 전문성을 갖춘 상담회사 설립 확대
△ 납입자본금 (5천만원) → 폐지
△ 화상회의 및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므로 사무실 확보요건 → 폐지
□ 향후 추진 계획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14.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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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경제자유구역內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산업부, 복지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일부 업종*에 한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유치에 한계
* 목욕장업, 보양온천, 부설주차장, 일반음식점업, 미용업, 숙박업 등 허용
□ 개선 내용
ㅇ 경제자유구역內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여행업’을 추가 허용하여,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촉진
□ 향후 추진 계획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4. 상반기)
□ 관련 법 조문
ㅇ 제20조의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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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관광특구 옥외영업 허용(식약처) |
□ 현황 및 문제점
ㅇ 관광특구內 일반음식점 등 옥외영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만료(‘13.6.30)되어 옥외영업활동에 제한
*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을 제공
** 경기회복시까지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280개 과제에 추진(’09년)
□ 개선 내용
ㅇ 관광특구內 음식점 옥외영업에 대해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제도 변경
* 13개 시‧도 28개소(해운대, 경주 등) 관광특구 지정‧운영중(‘13.8월 기준)
⇒ 관광객 유치 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관광특구 옥외영업 허용으로 ‘10년 1,334억원(특구당 58억원) 매출 증대 효과
□ 향후 추진 계획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3.12월)
□ 관련 법 조문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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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관광특구지정요건 대폭 완화 (문체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휴양, 오락시설’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관광객 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 2종류 필요
*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동물원, 온천장, 수렵장 등
** 바이킹, 회전목마, 범퍼카 등 각종 놀이기구
< 관광특구 개요 > * ’13.8월 기준, 관광진흥법 ‧현황 : 13개 시‧도 28개소(해운대, 경주, 유성, 설악, 제주도 등) ‧혜택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제72조)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교통법에 대한 특례(제74조) ‧지정방식 : 기초단체장이 신청 → 광역단체장이 요건심사 후 결정 ‧지정요건(제70조) ①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간 10만명(서울 50만명) 이상 ②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편의, 숙박, 휴양‧오락시설 등 시설기준 ③ 관광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
□ 개선 내용
ㅇ 특구 지정요건 중 ‘휴양, 오락시설’ 부분의 관광객 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 기준을 2종류 이상에서 1종류 이상으로 개선
⇒ 특구 확대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향후 추진 계획
ㅇ「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21 개정(’13. 12월 限)
ㅇ「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21 ‘관광특구지정요건의 세부기준’*
*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1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되는 유원시설로서 2종류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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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전송망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미래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내포
* 유무선 전송설비를 갖추어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
(지역별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케이블 TV방송을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 케이블 망을 설치하여 회선을 대여해주는 사업자로서 KT, 파워콤, LG데이콤 등)
-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가 투명하지 않아 전송망사업 등록관련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
□ 개선 내용
ㅇ 전송망 사업의 등록에 대해서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추진
-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방송법에 따른 결격사유(제1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등록 허용
* 외국인,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이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 종합유선방송구역수 및 유선‧무선방식에 따라 2.5억원에서 30억원, 정보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 1명 등
⇒ 전송망사업의 진입규제 완화 및 행정재량 투명화
□ 향후 추진 계획
ㅇ 「방송법」(제9조제10항) 개정(‘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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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미래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 재정적 능력, △ 기술적 능력(기술방식 및 기술인력), △이용자 보호계획, △ 법인 등의 엄격한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신규창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재정능력 : 사업방식에 따라 3억원 ~ 30억원 이상
기술능력 : 관련 법령의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정보통신‧방송통신 관련 기술사 및 기사 5명 이상
이용자보호계획 : 이용약관 제정 및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등
* 별정통신업 :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가입자 모집 및 통신서비스 제공
(국제전화재판매, 인터넷전화, 알뜰폰 사업자 등)
* ‘13.7월말 현재 등록된 별정통신사업자수 655개
□ 개선 내용
ㅇ 별정통신사업 등록이 거부되는 사유를 △ 등록요건 미비, △ 구비서류 흠결, △ 결격사유 해당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도록 진입규제 개선
□ 향후 추진 계획
ㅇ 「전기통신사업법」개정(‘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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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IPTV에 컨텐츠 사업 절차 간소화(미래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승인‧신고하여 공급한 콘텐츠를 IPTV*에 동일하게 제공하려는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른 별도의 승인‧등록‧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함
*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융합 형태
(현재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3개 사업자)
- IPTV는 인터넷과 방송의 융합에 따른 新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의 정비가 미흡하여 중복규제로 작용
□ 개선 내용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등록‧신고한 콘텐츠사업자가 IPTV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진입절차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IPTV법에 ‘간주조항’ 신설)
□ 향후 추진 계획
ㅇ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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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농식품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정부는 국가적 에너지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태양·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을 위한 정책추진
* 신·재생에너지(태양·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폐기물·지열·수소에너지)
ㅇ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를 엄격 제한 → 태양·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불허
농업진흥구역 (924천ha, '12)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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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1,032천ha,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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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108천ha, '12)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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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내용
ㅇ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시설물내에 설치하는 태양·바이오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ㅇ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시설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위에도 설치 허용
⇒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정책에 부응하고, 농업인의 전략난 해소와 잉여 전력판매로 소득증대에 기여
□ 향후 추진 계획
ㅇ 「농지법 시행령」 개정(‘13.12월)
□ 관련 법 조문
* 농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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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 대폭 완화(농식품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말산업 특구지정*요건은 위해서는 말사육농가 50가구, 말 500마리 이상 사육, 매출규모 20억 등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
*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세의 감면 등 국가 지원
ㅇ 이로 인하여 제주를 제외하고는 말산업특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없어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정요건 완화 필요
□ 개선 내용
ㅇ 지역별 말 사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 중심, 조련중심, 이용 중심 특구 등으로 개선하여 말산업 거점 기지화 추진
* 말산업 특구는 금년에 1개소를 지정, 시범운영·평가 후, 향후 전국에 5개소 (권역별 1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
⇒ 말산업 육성으로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1만개 창출
□ 향후 추진 계획
ㅇ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14년 하반기)
□ 관련 법 조문
* 말산업육성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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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개선(농식품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함으로써
- 영세한 외식업계의 경영환경 등으로 전국적으로 소규모 지정**
* 외식산업 업체 비율 50%, 매출액 40억, 우수식재료 40% 이상 등
** 전주 한옥마을, 대구 들안길, 함양 건강100세음식지구, 안산 댕이골 등 8곳
□ 개선 내용
ㅇ 매출액 규모, 모범업소‧자격증 소지 비율 축소 등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대폭 완화
ㅇ 사업자 단체 인가요건을 수요자 중심의 네거티브 형태로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업 등 관련 산업 동반성장, 국가브랜드 제고
□ 향후 추진 계획
ㅇ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년 하반기)
□ 관련 법 조문
* 외식산업진흥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제10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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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폐수처리업 등록운영 제도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ㅇ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임에도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
ㅇ 폐수처리업 등록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사실상 변형된 허가제에 해당
□ 개선 내용
ㅇ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등록기준만 갖추면 등록 허용
⇒ 폐수처리업 등록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로 기업부담 완화
□ 향후 추진 계획
ㅇ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4.2월)
□ 관련 법 조문
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90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대상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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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율 합리적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은 개별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고, 품목별(세탁기, 냉장고 등 10개)로 재활용 의무실적을 관리함으로써 같은 제품군내에서의 품목 간* 재활용 실적 이동을 제한적(20%범위내)으로 허용하고, 제품군 간**의 실적이동은 불허
* (제품군 내 품목 간 재활용의무율 실적이동) 대형기기 제품군 내 세탁기 150%, 냉장고 50% 달성 → 세탁기 초과 달성분 50% 중 20%만 냉장고 미달분으로 실적이동 가능(냉장고 50% → 70% 달성)
** (제품군 간 재활용의무율 실적이동 불허) 대형기기 제품군 120%, 중형기기 제품군 80% 달성 → 중형기기 제품군 20% 미달
***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 확대 예정(10개 → 27개 품목)
□ 개선 내용
ㅇ 품목별에서 제품군별로 재활용 방법‧기준을 설정‧관리하여, 같은 제품군 내에서는 품목 간* 재활용 실적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제품군 간**에도 20%범위에서 실적이동을 허용
* (제품군내 품목 간 재활용의무율 실적이동 예시) 세탁기 200%, 냉장고 0% 달성 → 초과달성분(100%)을 냉장고 미달분으로 실적이동 가능
** (제품군간 재활용의무율 실적이동 예시) 대형기기 제품군 120%, 중형기기 제품군 80% 달성 → 대형기기 제품군 초과 달성분(20%)을 중형기기 제품군 미달분으로 실적이동 가능
⇒ 재활용 의무 이행 품목에 대한 선택이 넓어져 기업의 재활용 목표 달성이 보다 용이
□ 향후 추진 계획
ㅇ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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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의료기기 판매업 규제 완화(식약처) |
□ 현황 및 문제점
ㅇ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일반인*에게 자사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업 신고가 의무화
* 의료기기취급자(판매업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신고 예외
- 제조‧수입업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인 안전설비 및 인적 요건**을 이미 충족하므로 판매업 신고 의무가 불필요
** 품질관리 및 안전보관 시설 구비, 품질책임자 지정 등
□ 개선 내용
ㅇ 의료기기취급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 의무 면제 추진
⇒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약2,550개)의 판매업 활성화에 기여
□ 향후 추진 계획
ㅇ 「의료기기법」 제17조의 신고의무 예외조항 개정 추진(‘14.6월)
- 신고의무 예외 대상으로 규정한 ‘의료기기취급자’를 삭제
□ 관련 법 조문
ㅇ 「의료기기법」 제17조제2항제1호
-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사제품을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판매업 신고 의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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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요건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ㅇ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으로서,
- 영유아 보호자 15명 이상이 출자하고 상시 영유아가 11명 이상인 경우 설립 가능(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 부모협동어린이집 : 영유아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부모협동어린이집(’12년말) : 113개소(어린이집 42,527개소 대비 0.26%)
ㅇ 상시 영유아수(11명) 보다 추가되는 4명의 보호자 추가 확보에 애로, 외국에 비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의 비중이 낮은 실정
* (각국 부모협동어린이집 비중) 노르웨이 35%, 싱가폴 10%, 일본 10%, 한국 0.1%
□ 개선 내용
ㅇ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요건을 국공립어린이집 최소기준수준(영유아수 11명 이상 , 보호자수 15이상 → 11이상)으로 완화
⇒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활성화 기대
□ 향후 추진 계획
ㅇ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2호 마목 개정(‘14.6월)
□ 관련 법 조문
ㅇ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부모협동어린이집: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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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평생교육시설 입학대상자 확대(교육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 설치 허용
* 사업장 소속 종업원 및 사업장 내 타 업체 종업원
**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근로자의 면학요구 충족 등을 위해 도입
ㅇ (문제점) 중소기업에 근무하여 사내대학을 통한 학위 취득 등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개선 내용
ㅇ 사내대학 입학대상자를 사업장 내 근로 직원 → 하도급·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
- 사내대학 설치·운영은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교육의 기회 제공과 기업 경영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
* 사내대학 설치를 위해 기업은 일정 교지(校地), 교사(校舍) 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함
□ 기대 효과
ㅇ 사내대학 입학대상자 약 2.4만명 → 약 10만명까지 확대(하도급 / 협력업체 직원 수 반영)
- 고졸취업자에게 직업능력 개발 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력에 대한 열등감 해소 등 면학요구 충족 가능
<사내대학 설치현황(7개소, ‘13.8월 현재)>
사내 대학명 |
삼성전자 공과대학 |
삼성 중공업 공과대학 |
SPC 식품 과학대 |
대우조선 해양공대 |
현대 중공업공과대학 |
KDB 금융대 |
LH 토지 주택대 |
설립인가 |
‘05.3 |
‘07.3. |
‘11.3 |
‘13.3. |
‘13.3. |
‘13.3. |
‘13.3. |
학위과정 |
학사 |
전문학사 |
전문학사 |
전문학사 |
전문학사 |
학사학위 |
학사학위 |
졸업생 수 |
193명 |
180명 |
25명 |
‘13년 신설 |
‘13년 신설 |
‘13년 신설 |
‘13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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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규제완화(복지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모든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창업 및 영업활동을 저해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위생교육 개요 ‧시간 : 3시간 ‧교육내용 :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사항 포함), 기술 교육 등 ‧교육시기 : 원칙적으로 영업신고 전 |
□ 개선 내용
ㅇ 공중위생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및 이‧미용사에 대해서만 위생교육을 받도록 개선
⇒ 위생교육이 필요한 일부 업종으로 대상을 완화함으로써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 완화
* 현행 공중위생영업소(204,622개) 중 이‧미용업(123,889개) 등으로 대상 완화
□ 향후 추진 계획
ㅇ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14.12월)
□ 관련 법 조문
ㅇ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제17조(위생교육)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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