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

참 고 자 료






‘13. 8. 22.






규 제 조 정 실


1- 1.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규제 완화 (환경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수도법 개정*('10.5.25)으로, 산업단지가 공장입지 승인지역 내(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에서 7~20㎞) 위치하는 경우 오·폐수공동처리시설* 여유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20킬로미터 이내 등 일정지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승인


ㅇ 새로운 폐수배출업체는 입지가 불가능하고, ② 기존 입주업체증가되는 오‧폐수를 오·폐수공동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지 못하고** 외부로 위탁 처리를 해야 함


** 폐수배출업체는 허가신청시 1일 최대배출량을 제출해야 함


① 산업단지 수 : 1,009개(국가 41, 일반 510, 도시첨단 11, 농공단지 447)

② 상수원 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승인지역 내 산업단지 수 : 44개(13㎢, 840여개 업체)


(사례) 구미 고아농공단지는 기존 입주업체에서 추가 발생되는 오·폐수를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하지 못하여 업체의 이전 등 농공단지 운영에 차질 (단지지정 ’87.7.6, 오폐수공동처리장 540㎥/일, 입주업체 40개소)


□ 개선 내용


ㅇ 수도법 개정(‘10.5.25) 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7~20㎞이내(공장입지 승인지역)에 설치된 산업단지의 경우


-  기존 오·폐수공동처리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신규 폐수배출업체 입지가 가능토록 하고,


-  기존 입주업체의경우 허용범위를 초과한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고, 업종 변경 등도 가능


⇒ 수도법 시행령(부칙)* 개정(‘14.6월)

1- 2.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산업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이상으로 규정하여 일부 자유무역지역 입주율 저조**


* 자유무역지역(총 7개 지정) : 외국인투자 유치 및 무역진흥을 위한 적지로서, 입주기업에게는 법인세 5년간 감면, 취·등록, 재산세 최대 15년간 감면 및 비관세 특례혜택이 주어짐


** 7개 자유무역지역 입주율 현황 : 마산(97.7%), 군산(92.6%), 대불(94.7%), 동해(14%), 율촌(31.2%), 울산(17.2%),김제(5.6%)(‘13.6월 기준)


□ 개선 내용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및 국내 U턴기업 유치 촉진


⇒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증대


* 자유무역지역 수·출입 현황(‘13. 1∼6월) : (수출) 12.1억 달러, (수입) 5.4억 달러


** 자유무역지역 고용 현황(‘13. 6월 기준) : 10,276명


□ 향후 추진 계획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3.12월)


□ 관련 법 조문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입주 자격)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허가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2 -

1- 3.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임대제한 규제 폐지(산업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따라 도심형 입지, 소규모 면적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특히 소유에서 임차로 수요패턴이 변화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수 : (00년) 712개社 → (11년) 11,092개社


** 서울디지털, 남동, 반월시화단지 임차기업 현황

(00년) 3,133개社, 37.8% → (11년) 15,143개社, 47.0%


-  그러나, 소규모·도심형 입지인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임대물량 부족*으로 창업·영세 중소업체의입지확보 애


* 민간개발 위주의 분양 공급방식이 대부분이며, 개별 분양을 받는 자의 임대를 제한하고 있어 시장의 임대물량은 제한적


□ 개선 내용


ㅇ 개별 분양을 받는 자의 임대업을 원칙 허용(임대목적의 지식산업센터취득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임대물량 공급 확대


⇒ 영세‧중소기업의 입지확보 부담 경감을 통한 창업 활성화


□ 향후 추진 계획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14.상반기)



- 3 -

2- 1.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중기청)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창업 촉진에 한계


* 중소기업 창업시 사업개시 후 3년간 농지전용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전력사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면제


□ 개선 내용


ㅇ 부담금 면제 대상을 일부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여, 초기 창업자금 부담 경감


* (예시) 방송‧출판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평균금액 : 2천 2백만원(‘13. 5월 기준)


⇒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영세‧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 향후 추진 계획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14.상반기)







- 4 -

2- 2.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일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중기청 고시)을 충족해야함 


-  생산시설의 직접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임차보유는 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영세업체의 경우 조달시장 참여에 제약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이 : (’09)226개 → (‘11)195개 → (‘13)202개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요건 :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공공기관 연간 수요가 10억원 이상인 품목

*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개 이상도 가능


□ 개선 내용


ㅇ 생산설비 임차보유를 원칙 허용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시장 규모 : (10년) 66.9조원 → (11년) 67.7조원 → (12년) 71.9조원


□ 향후 추진 계획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14.상반기)




- 5 -

2- 3.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요건 대폭 완화(중기청)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 상담회사*는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본금및 시설투자가 필요 없는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 중소기업 상담회사 : 중소기업 사업성 평가,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창업절차의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전문 컨설팅업체


-  현행법은 중소기업 상담회사 창업시 △납입 자본금(5천만원), △시설기준(사무실 확보), △전문인력 기준을 모두 요구


* (참고) 중소기업 상담회사 수 : 275개(‘12.12월 기준)


□ 개선 내용


ㅇ 납입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요건을 폐지하여자금은 없지만 전문성을 갖춘 상담회사 설립 확대


△ 납입자본금 (5천만원) → 폐지 

△ 화상회의 및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므로 사무실 확보요건 → 폐지


□ 향후 추진 계획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14. 7월)





- 6 -

3- 1. 경제자유구역內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산업부, 복지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일부 업종*에 한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유치에 한계


* 목욕장업, 보양온천, 부설주차장, 일반음식점업, 미용업, 숙박업 등 허용


□ 개선 내용


ㅇ 경제자유구역內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여행업’추가 허용하여,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촉진


□ 향후 추진 계획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4. 상반기)


□ 관련 법 조문


ㅇ 제20조의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 7 -

3- 2. 관광특구 옥외영업 허용(식약처)


□ 현황 및 문제점


ㅇ 관광특구內 일반음식점 등 옥외영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만료(‘13.6.30)되어 옥외영업활동에 제한 


*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을 제공


** 경기회복시까지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280개 과제에 추진(’09년)


□ 개선 내용


ㅇ 관광특구內 음식점 옥외영업에 대해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제도 변경


* 13개 시‧도 28개소(해운대, 경주 등) 관광특구 지정‧운영중(‘13.8월 기준)


⇒ 관광객 유치 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관광특구 옥외영업 허용으로 ‘10년 1,334억원(특구당 58억원) 매출 증대 효과


□ 향후 추진 계획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3.12월)


□ 관련 법 조문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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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관광특구지정요건 대폭 완화 (문체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휴양, 오락시설’ 요건충족을 위해서는관광객 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 2종류 필요


*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동물원, 온천장, 수렵장 등

** 바이킹, 회전목마, 범퍼카 등 각종 놀이기구 


< 관광특구 개요 >                      * ’13.8월 기준, 관광진흥법

현황 : 13개 시‧도 28개소(해운대, 경주, 유성, 설악, 제주도 등)

혜택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제72조)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교통법에 대한 특례(제74조) 

지정방식 : 기초단체장이 신청 → 광역단체장이 요건심사 후 결정

지정요건(제70조)

①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간 10만명(서울 50만명) 이상

②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편의, 숙박, 휴양‧오락시설 등 시설기준

③ 관광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 개선 내용


ㅇ 특구 지정요건 중 ‘휴양, 오락시설’ 부분의 관광객 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 기준을 2종류 이상에서 1종류 이상으로 개선


특구 확대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향후 추진 계획


ㅇ「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21 개정(’13. 12월 限)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21 ‘관광특구지정요건의 세부기준’*

*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1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되는 유원시설로서 2종류 이상일 것

- 9 -

4- 1. 전송망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미래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내포


* 유무선 전송설비를 갖추어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
(지역별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케이블 TV방송을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케이블 망을 설치하여 회선을 대여해주는 사업자로서 KT, 파워콤, LG데이콤 등)


-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가 투명하지 않아 전송망사업 등록관련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


□ 개선 내용


ㅇ 전송망 사업의 등록에 대해서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추진


-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방송법에 따른 결격사유(제1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등록 허용


* 외국인,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이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자본금 및 기술인력)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 종합유선방송구역수 및 유선‧무선방식에 따라 2.5억원에서 30억원, 정보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 1명 등


⇒ 전송망사업의 진입규제 완화 및 행정재량 투명화


□ 향후 추진 계획


ㅇ 「방송법」(제9조제10항) 개정(‘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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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미래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 재정적 능력, △ 기술적 능력(기술방식 및 기술인력), △이용자 보호계획, △ 법인등의 엄격한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신규창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재정능력 : 사업방식에 따라 3억원 ~ 30억원 이상

기술능력 : 관련 법령의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정보통신‧방송통신 관련 기술사 및 기사 5명 이상

이용자보호계획 : 이용약관 제정 및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등


* 별정통신업 :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가입자 모집 및 통신서비스 제공 

(국제전화재판매, 인터넷전화, 알뜰폰 사업자 등) 


* ‘13.7월말 현재 등록된 별정통신사업자수 655개


□ 개선 내용


ㅇ 별정통신사업 등록이 거부되는 사유를 △ 등록요건 미비, △ 구비서류 흠결, △ 결격사유 해당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도록 진입규제 개선


□ 향후 추진 계획


ㅇ 「전기통신사업법」개정(‘14년 6월)







- 11 -

4- 3. IPTV에 컨텐츠 사업 절차 간소화(미래부)


□ 현황 및 문제점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승인‧신고하여공급한 콘텐츠를 IPTV*에 동일하게 제공하려는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른 별도의 승인‧등록‧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함


*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융합 형태

(현재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3개 사업자)


-  IPTV는 인터넷과 방송의 융합에 따른 新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의 정비가 미흡하여 중복규제로 작용


□ 개선 내용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등록‧신고한 콘텐츠사업자가 IPTV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진입절차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IPTV법에 ‘간주조항’ 신설)


□ 향후 추진 계획


ㅇ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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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농식품부)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정부는 국가적 에너지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태양·바이오에너지 등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을 위한 정책추진


*신·재생에너지(태양·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폐기물·지열·수소에너지)


ㅇ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를 엄격 제한 → 태양·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불허

< 농업진흥지역 내 용도구역 >

농업진흥구역

(924천ha, '12)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업진흥지역

(1,032천ha, '12)

농업보호구역

(108천ha, '12)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개선 내용


ㅇ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시설물내에 설치하는 태양·바이오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ㅇ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시설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위에도 설치허용


⇒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정책에 부응하고, 농업인의 전략난 해소와 잉여 전력판매로 소득증대에 기여 


□ 향후 추진 계획


ㅇ  「농지법시행령」 개정(‘13.12월) 


□ 관련 법 조문


* 농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13 -

5- 2.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 대폭 완화(농식품부)


□ 현황 및 문제점



말산업 특구지정*요건은 위해서는 말사육농가 50가구, 말 500마리 이상 사육, 매출규모 20억 등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


*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세의 감면 등 국가 지원


ㅇ 이로 인하여 제주 제외하고는 말산업특구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없어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정요건 완화 필요


□ 개선 내용


ㅇ 지역별 말 사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 중심, 조련중심, 이용 중심 특구 등으로 개선하여 말산업 거점 기지화 추진 



* 말산업 특구는 금년에 1개소를 지정, 시범운영·평가 후, 향후 전국에 5개소 (권역별 1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 


⇒ 말산업 육성으로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1만개 창출


□ 향후 추진 계획


ㅇ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14년 하반기) 


□ 관련 법 조문


* 말산업육성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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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개선(농식품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함으로써


-  영세한 외식업계의 경영환경 등으로 전국적으로 소규모지정**




*외식산업 업체 비율 50%, 매출액 40억, 우수식재료 40% 이상 등


** 전주 한옥마을, 대구 들안길, 함양 건강100세음식지구, 안산 댕이골 등 8곳




□ 개선 내용


ㅇ 매출액 규모, 모범업소‧자격증 소지 비율 축소 등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대폭 완화


ㅇ 사업자 단체 인가요건을 수요자 중심의 네거티브 형태로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업 등 관련 산업 동반성장, 국가브랜드 제고


□ 향후 추진 계획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년 하반기) 


□ 관련 법 조문


* 외식산업진흥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제10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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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폐수처리업 등록운영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임에도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


폐수처리업 등록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사실상 변형된 허가제에 해당


□ 개선 내용


ㅇ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등록기준만 갖추면 등록 허용


 폐수처리업 등록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로 기업부담 완화


□ 향후 추진 계획


ㅇ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4.2월)


□ 관련 법 조문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0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대상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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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율 합리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은 개별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부과하고, 품목별(세탁기, 냉장고 등 10개)로 재활용 의무실적을관리함으로써 같은 제품군내에서의 품목 간* 재활용 실적 이동을제한적(20%범위내)으로 허용하고, 제품군 간**의 실적이동은 불허


* (제품군 내 품목 간 재활용의무율 실적이동)  대형기기 제품군 내 세탁기 150%, 냉장고 50% 달성 → 세탁기 초과 달성분 50% 중 20%만 냉장고 미달분으로 실적이동 가능(냉장고 50% → 70% 달성)


** (제품군 간 재활용의무율 실적이동 불허) 대형기기 제품군 120%, 중형기기 제품군 80% 달성 → 중형기기 제품군 20% 미달


***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 확대 예정(10개 → 27개 품목)


□ 개선 내용


품목별에서 제품군별로 재활용 방법‧기준을 설정‧관리하여, 같은제품군 내에서는 품목 간* 재활용 실적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제품군 간**에도 20%범위에서 실적이동을 허용


*(제품군내 품목 간 재활용의무율 실적이동 예시) 세탁기 200%, 냉장고 0% 달성 → 초과달성분(100%)을 냉장고 미달분으로 실적이동 가능


** (제품군간 재활용의무율 실적이동 예시) 대형기기 제품군 120%, 중형기기 제품군 80% 달성 → 대형기기 제품군 초과 달성분(20%)을 중형기기 제품군 미달분으로 실적이동 가능


⇒ 재활용 의무 이행 품목에 대한 선택이 넓어져기업의 재활용 목표 달성이 보다 용이


□ 향후 추진 계획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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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의료기기 판매업 규제 완화(식약처)


□ 현황 및 문제점


ㅇ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일반인*에게 자사제품을 판매할 경우판매업 신고가 의무화


* 의료기기취급자(판매업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신고 예외


-  제조‧수입업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인 안전설비 및 인적 요건**을 이미 충족하므로 판매업 신고 의무가 불필요


** 품질관리 및 안전보관 시설 구비, 품질책임자 지정 등 


□ 개선 내용


ㅇ 의료기기취급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 의무 면제 추진


⇒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약2,550개)의 판매업 활성화에 기여


□ 향후 추진 계획


ㅇ 「의료기기법」 제17조의 신고의무 예외조항 개정 추진(‘14.6월)


-  신고의무 예외 대상으로 규정한 ‘의료기기취급자’를 삭제


□ 관련 법 조문


ㅇ 「의료기기법」 제17조제2항제1호


-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사제품을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판매업 신고 의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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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요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으로서, 


-  영유아 보호자 15명 이상이 출자하고 상시 영유아가 11명 이상 경우 설립 가능(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 부모협동어린이집 : 영유아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부모협동어린이집(’12년말) : 113개소(어린이집 42,527개소 대비 0.26%)


ㅇ 상시 영유아수(11명) 보다 추가되는 4명의 보호자 추가 확보에 애로, 외국에 비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의 비중이 낮은 실정


* (각국 부모협동어린이집 비중) 노르웨이 35%, 싱가폴 10%, 일본 10%, 한국 0.1%


□ 개선 내용


ㅇ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요건을 국공립어린이집 최소기준수준(영유아수 11명 이상 , 보호자수 15이상 → 11이상)으로 완화


⇒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활성화 기대


□ 향후 추진 계획

ㅇ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2호 마목 개정(‘14.6월)


□ 관련 법 조문


ㅇ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부모협동어린이집: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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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평생교육시설 입학대상자 확대(교육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한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설치 허용


* 사업장 소속 종업원 및 사업장 내 타 업체 종업원

**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근로자의 면학요구 충족 등을 위해 도입


 (문제점) 중소기업에 근무하여 사내대학을 통한 학위 취득 등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개선 내용


ㅇ 사내대학 입학대상자를 사업장 내 근로 직원 → 하도급·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


-  사내대학 설치·운영은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교육 기회 제공과 기업 경영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


* 사내대학 설치를 위해 기업은 일정 교지(校地), 교사(校舍) 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함


□ 기대 효과


ㅇ 사내대학 입학대상자 약 2.4만명 → 약 10만명까지 확대(하도급 / 협력업체 직원 수 반영)


- 고졸취업자에게 직업능력 개발 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력에 대한 열등감 해소 등 면학요구 충족 가능


<사내대학 설치현황(7개소, ‘13.8월 현재)>

사내 대학명

삼성전자

공과대학

삼성 중공업

공과대학

SPC

식품 과학대

대우조선

해양공대

현대 중공업공과대학

KDB

금융대

LH 토지 주택대

설립인가

‘05.3

‘07.3.

‘11.3

‘13.3.

‘13.3.

‘13.3.

‘13.3.

학위과정

학사

문학사

전문학사

전문학사

전문학사

학사학위

학사학위

졸업생 수

193명

180명

25명

‘13년 신설

‘13년 신설

‘13년 신설

‘13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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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규제완화(복지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모든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창업 및 영업활동을 저해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위생교육 개요 

‧시간 : 3시간

‧교육내용 :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사항 포함), 기술 교육 등

‧교육시기 : 원칙적으로 영업신고 전



□ 개선 내용


ㅇ 공중위생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및 이‧미용사 대해서만 위생교육을 받도록 개선


⇒ 위생교육이 필요한 일부 업종으로 대상을 완화함으로써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 완화


* 현행 공중위생영업소(204,622개) 중 이‧미용업(123,889개) 등으로 대상 완화


□ 향후 추진 계획


ㅇ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14.12월)


□ 관련 법 조문


ㅇ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제17조(위생교육)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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