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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8. 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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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서기관 서동익 사무관 도연수 (Tel. 02- 2100- 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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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단체에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 |
□ 국무총리비서실은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과 국민통합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과제를 대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공모한다.
□ 공모사업은 국정과제 실현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8월16일까지 공익활동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유형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국, 산업화, 민주화 등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를 알리는 사업
② 국내외 인권신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③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사업
④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공익희생자를 기리는 사업
□ 지원 희망 단체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무총리실 블로그(http://pmoblog.tistory.com)를 검색해 'CATEGORY/공지사항‘에 게시된 보조금 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dys@pmo.go.kr)로 신청하면 된다.
□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은 1개단체 1개사업에 50백만원 이하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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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신청서에 대해서는 8월 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 및 국민통합과제의 연관성,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국민수혜도,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한다.
□ 이와 함께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지원 대상 단체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을 의무화해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종료 후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의 타당성과 지원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1. 2013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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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신청기관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지원사업 유형 :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 및 국민통합과제 4개 유형
공익사업의 유형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과 국민통합의 기초가 되는 과제로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건국, 산업화, 민주화 등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를 알리는 사업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의 역사 등)
② 국내외 인권신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인권 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립 등)
③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지속성장 실현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 등)
④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공익희생자를 기리는 사업(공익 희생자를 기리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
※ 세부사업 예시는 국무총리실 블로그(http://pmoblog.tistory.com)“CATEGORY / 공지사항”에 게재
사업계획서 제출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포함 8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방문 접수는 하지 않음)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국무총리실 블로그 (http://pmoblog.tistory.com)“CATEGORY /공지사항”에 서식 게재
○ 사업 추진기간 : 2013. 9. 1 ~ 12. 31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3. 8. 5(월) ~ 8. 16(금), 18:00까지
○ 신청 제출방법 : “인터넷 제출 원칙”
- 인터넷 제출 : 국무총리실 이메일 dys@pmo.go.kr (제출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접수마감일(8.16)은 신청 폭주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예상(조기신청 접수요망, 18:00 이후 접수 불가)
- 방문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과 택배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문의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02- 2100- 2165, 216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은 심사시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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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내「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타 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국고보조사업을 별도 지원받는 단체(민족통일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사업인 경우
○ 선정결과 발표 : 8. 26(예정),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차(70%),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을 단체 은행계좌로 송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기 타
○ 단체별 사업신청은 2개까지 가능하나,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최고액 50백만원 이하로 설정),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0%, 사업내용 분야 60%, 예산 분야 10%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합니다.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합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종합평가 실시 후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등 그 평가 결과를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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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
□ 공동체 발전 및 국민통합과제 : 4건
연번 |
사 업 유 형 |
사 업 내 용(예시) |
1 |
건국, 산업화, 민주화 등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를 알리는 사업 |
ㆍ대한민국 과거의 모습과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ㆍ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의 역사 ㆍ아름답고 매력적인 대한민국 바로 알기 ㆍ한국과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알기 ㆍ대한민국 언어‧역사‧문화 바로알기 등 |
2 |
국내외 인권신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ㆍ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 사업 ㆍ인권 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립 등 |
3 |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사업 |
ㆍ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 치유 ㆍ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ㆍ지속성장 실현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 ㆍ지역과 세대와 계층간의 문화격차 해소 ㆍ신뢰, 시민의식 등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등 |
4 |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공익희생자를 기리는 사업 |
ㆍ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ㆍ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 권익 증진 ㆍ공익 희생자를 기리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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