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6 28(금)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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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과장 이정기

(☏ 044- 200- 2331)

교육정책과장 정시영

(☏ 044- 200- 2321)

해양교통정책과장 이한형

(☏ 044- 20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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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과장 이진원

(☏ 044- 200- 2726)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 지금보다 20% 더 줄인다!

-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건강한 가정회복을 위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마련

-  예방적 항공안전 관리체계도 확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책도 논의


 정부가 가정폭력 근절에 본격 나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금)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가정폭력의재범률을 2017년까지 지금보다 20% 더 줄이는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가정폭력 재범을 막기 위해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하고, 초기대응 및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및 가족보호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의 재범률의 경우 2008년 7.9%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32.2%로 4배 이상 급증해 무엇보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 가정폭력 재범률은 ’08년 7.9%에서 ’12년 32.2%로 4배 이상 급증하였고, 이번 대책추진을 통해 ’17년 25.7%까지 약 20% 줄이는 것이 목표


□ 정 총리는 “국민행복의 실현은 평화로운 가정에서 시작된다”면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가족을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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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 총리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가부장 전통과 유교문화의 영향 등으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가정폭력이야말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은 물론 학교와 사회 범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또 국가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항공안전강국 실현방안」을 논의‧확정하고, 지방대학이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성장의 구심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도논의했다.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①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ㅇ 가정폭력 예방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확대(2014년〜)*하고, 2015년부터는 초‧중‧고에 性인권 교과서를 보급한다. 기초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부모교육과정’ 운영 및 가족상담도 확대**한다.


* (기존) 각급학교 → (추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상담인원 : 2012년 22만명 → 2017년까지 80만명


-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찰‧검찰 등이 인권의식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경찰) 경찰교육센터 「가정폭력대응 실무과정」, 경찰교육원 「가정폭력 강사 양성과정」,

(검사) 「여성·아동 범죄수사 전문가과정」, (수사관) 「여성‧아동학대 범죄 수사실무과정」


ㅇ 가해자 ‘감호위탁시설’을 피해자 보호시설과 별도로 지정*해 폭력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여 감호위탁 보호처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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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호위탁’제도란?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8가지) 중 하나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공간(피해자 보호시설)에 있게 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감호위탁 보호처분 제도의 활용 실적이 없음


 4대 중독(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법규*를 마련하고, 공공장소 음주와 주류 판매를 규제하며, 정신질환 치료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  단기개입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향후 「(가칭)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2013년 하반기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정신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17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전문상담‧치료지원 기반 구축 


② 초기대응 및 처벌 강화


ㅇ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 및 접근금지명령 등 ‘긴급임시조치’위반 시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가해자 현행범 체포 및 주취 상태 시 유치장 보호‧격리(24시간 이내)추진한다.


-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신고 시 경찰관 출동의무화전문상담가 동행 등 지원을 강화하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가보완**되도록 협조한다.


* 2013.5〜8월간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후 전국확대 추진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


ㅇ 상습‧흉기이용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보다 엄격히 처벌한다.


-  또한 초범이나 합의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고, 단순폭행 사건(공소권 없음 처분 대상)도 적극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상담위탁 청구하도록 한다.


* 교육‧상담은 최소 8시간에서 최대 40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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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ㅇ 피해자 및 가족 보호를 위해 가족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호시설‧긴급피난처 등이 원거리에 위치한지역은 지역병원 등과 연계한 임시보호소를 마련**한다.


* (가족보호시설 : 10세 이상 남아 동반) ’13년 16개소 → ’14년 20개소 → ’15년 24개소

(주거지원시설) ’13년 156호 → ’14년 176호 → ’15년 196호


** 올해부터 249개 지자체 중 113개에 마련


-  보호시설 입소 여성에 대한 일상 의료비, 건강검진‧직업훈련비 지원 등을 통해 자립‧자활을 적극 지원한다.


ㅇ 이혼절차 진행 중 피해자의 2차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은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법원‧관련기관 등과 협조를 강화한다.


ㅇ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이주여성 긴급전화(1577- 1366)의 상담지원언어를 확대*하고 긴급구조를 강화하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역지원을 강화한다.


* 상담언어는 기존 11개에  올해 5월부터 네팔어 추가


ㅇ 아동학대자 처벌강화, 접근금지 등의 피해아동 보호조치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피해아동 치료 및 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확충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


**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보급(전용 그룹홈 40개), 치료 전문인력 배치(올해 4개), 재학대 방지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원(60가구)


ㅇ 피해노인의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의 현장동행을 추진하고, 가정 내 은폐되어 있는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전문 상담인력 충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올해 24개소 → 2017년 27개소(시도별 평균 2개소)를 목표로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피해노인 구제를 위해 신분조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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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강국 실현방안


① 예방적 항공안전 관리체계 구축


ㅇ 사후적‧처벌위주 안전감독 방식을 사전적‧예방적 방식으로 전환, 안전 노하우가 부족한 항공기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방식의 맞춤형 안전감독* 실시한다.


* 사고 원인‧현황분석 등을 통해 취약 항공사를 선정하여 분야(운항‧정비‧객실)별 컨설팅을 실시(올해 1월부터)하고, 과거 감독결과 분석을 토대로 지적사항이 많은 취약분야와 항공사를 선정하여 상시점검 강화(연간 항목별 2→3회)


ㅇ 특히 피해‧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시행(10월부터)하고, 국제표준의 개정사항을 최신 안전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제정(금년 내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


* 불안정접근 예방 지침, 지형충돌예방 체크리스트, 활주로이탈 예방절차 마련 등


② 항공안전 관리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ㅇ 항공안전 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항공안전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관제사 등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실시(올해 1월부터)하고 있으며, 위성항행항법 도입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한다.


*다수교육이 가능한 해외 전문가 초빙교육과 해외기관 합동교육으로 선진기술 습득 등

** 올해 240개 과정 2천8백여명 교육 → 2017년 265개 과정, 3천여명으로 확대


ㅇ 또한, 항공사 등 민간에도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정부의 안전정책을공유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정책 및 감독방식 개선을 추진한다.(올해 7월부터)


③ 항공인프라 개선


ㅇ 항공인프라 개선을 통한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 지원을 위해 항행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현대화*(올해 약 304억원)하고, 제2항공교통센터 신설(2016년) 등을 통해 무중단 항행안전시스템 운영한다.


* 울진비행장 레이더 신설, 김해공항 관제통신시설‧사천공항 계기착륙시설 현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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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지궤도위성을 이용, 2021년까지 항공기에 오차범위 1m이내*의 정밀한 위치정보 실시간 제공한다(2014〜2021년 약 1900억원)


* 현재 제공되는 위치정보의 오차범위는 17〜37m


④ 합리적인 공역관리 추진


ㅇ 효율적인 국가 공역 활용을 위한 민‧관‧군 공역관리협조체계를구축*하고, 항공교통 혼잡 해소 및 유사시 신속한 안전조치 등을 위한 종합통제센터 구축(2016년)**한다.


* 민‧관‧군 실시간 협조로 기상악화시 우회비행, 미사용 공역의 통과비행 등을 통해 연료비 약 167억원 절감, CO2 4만4천톤 배출 감축효과 예상(올해 기준)


** 공항‧공역상태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간 실시간 공유


정 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우리나라 항공안전 수준항공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실행에 적극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은 인재공급과창조경제 생태계조성의 주체이며, 지역사회‧문화를 선도‧보급하는 구심점이자 견인차”라면서지방대학 존립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실효성 있는 육성방안을 논의하고, 각 부처 지역발전 사업 및 추진정책과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제2연평해전 11주기(6월 29일)를 맞아, “목숨을 바쳐 영해를 수호한 故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호국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의 거룩한 희생과 애국정신의의미를 올바로 평가하고 새롭게 조명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 故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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