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8. 22(목)

작 성

국무조정실 에너지자원정책과

담당과장 김홍수

(Tel. 044- 20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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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원전비리 근절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점검

-  국무조정실장 주재 원전산업 정책협의회 개최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8.22(목) 제2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지난 6월에 발표한「원전비리 재발방지 종합개선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ㅇ 원전관리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추가로 마련한 「원전산업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논의


□ 점검 결과, 全 원전에 대한 안전조사(가동원전 23기, 건설원전 5기)는12만 5천여 건의 시험성적서 중 약 9만 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ㅇ 원전비리 수사는 총 48명에 이르는 원전비리 관련자를 기소(26명 구속, 22명 불구속, 21일 현재) 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


ㅇ 폐쇄적인 원전산업계의 구조혁파를 위해 추진된 원전제도개선3개 분야, 12개 세부과제*중 7개 과제가 완료되고, 나머지 과제도 정상추진 중


* 3개 분야 : ① 유착관계근절, ② 구매제도개선, ③ 품질관리 강화


* 12개 세부과제 : 퇴직자 고용업체 입찰제한, 원전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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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비리 재발방지 후속조치 중간점검 결과(8.22현재) >

추진과제

추진내용

비고

◊ 책임규명 및 관련자 처벌

ㅇ 위법자 처벌

▪5.30이후 현재까지 48명 기소

조사 중

ㅇ 과실범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감사 중

조사 중

ㅇ 관리책임

▪감사 중

조사 중

◊ 全 원전에 대한 안전조사

ㅇ 전수조사

▪진행 중

조사 중

ㅇ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제도 운영

▪‘원자력안전옴부즈만’ 제도 운영 

완료

ㅇ 원안위 조사역량 강화

▪조사인력 보강(50명 → 120명)

완료

◊ 원전비리 재발방지 제도개선

< 유착관계 근절 >

① 퇴직자 고용업체 입찰제한

▪입찰 적격심사 기준 개정

완료

② 원전 퇴직자 재취업 제한

▪윤리행동강령, 등록규정 개정

완료

③ 외부인사 영입 확대

▪민간 컨설팅 중

9~10월 완료

④ 한수원 인사‧조직 개편

▪민간 컨설팅 중

9~10월 완료

< 구매제도 개선 >

⑤ 한수원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

▪구매사업단 엔지니어링 인력 보강

완료

⑥ 입찰제도 투명성강화

‧최고가치 낙찰제

▪입찰 적격심사 기준 개정

완료

‧수의계약 최소화

▪물자관리지침 개정

완료

‧구매계획 사전공개

▪인터넷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

완료

⑦ 원전산업경쟁촉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방안수립 예정

10월 완료

⑧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 운영

▪현재까지 7차례 개최

10월 종료

< 품질관리 강화 >

⑨ 제3기관 품질관리 감시절차 신설

▪제3기관 선정 준비 중

10월 완료

시험검증비용 한수원 직접 지급

▪구매관리규정 개정

완료

시험기관 종사자 공무원 의제‧ 처벌강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마련

법개정 중

 전문인증관리기관 제도 도입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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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원전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정부의 원전산업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음


ㅇ 원전비리 사건의 원인을 ① 독점적 공기업에 대한 견제·감시장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② 관리·감독체계 분절로 인한책임관계 불명확, ③ 효율성 위주의 감독에 따른 안전경영 기반 부실로 분석하고,


< 원전관리·감독 사각지대 -  음영처리 부분 > 

구분

기관 (기능)

경영‧조직 감독

주무부처 감독

안전 규제

공공

한수원(건설‧운영)

시장형 공기업(공운법)

포괄적 근거

원안법 적용

한전기술(원전설계)

기타 공공기관(공운법)

⇨ 한전이 母회사 지위에서 경영감독(상법 근거)

원안법 적용×

원자력연료(연료제작)

원안법 적용

한전KPS(원전정비)

원안법 적용×

민간

부품 공급 업체

해당없음

원안법 적용×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원전 공공기관의 안전강화 및 비리예방 활동을 상시점검·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ㅇ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가칭)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음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를 통해 원전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원전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협업과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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