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8. 16(금)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규제관리과장 장원석

(☏ 044- 200- 2430)

식품의약품정책팀장 한상배

(☏ 044- 200- 2379)

4대강조사지원팀장 전창현

(☏ 044- 200- 2243)

기후변화정책과장 차동민

(☏ 044- 200-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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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 044- 200- 2726)




정 총리,‘대통령 광복절 축사’후속조치에 내각 역량집중 지시

정부, 중복되는 법정인증 과감하게 하나로 줄인다!

-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과 행복 증진이 최대 목표”

-   국민들에게도 “정부를 믿고,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간곡히 부탁

-  통일부에 남북이산가족 상봉,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 당부

- TV 냉장고 고추장 참기름 등 583개는 시험검사 기준 통일 등으로 즉시 중복 해소

-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중립인사로만 구성하기로


□ 정홍원 국무총리가 8.16(금) 열린 제15회 국가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가 국정정반에 반영되어 나타나도록 후속조치 추진에각 부처가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 정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고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골몰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전심전력 하는 정부를 믿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ㅇ 정 총리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도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기다려 준 결과”라며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 1 -

 정 총리는 통일의 초석으로서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기반구축의 4대 국정기조와 국정과제 완수를 강조한 ‘대통령 경축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ㅇ “무엇보다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한다”고 거듭 내각에 강조하고, 이를 위해 총리 스스로 새로운 변화와 추진력을 만들고 조정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정 총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 정착과 새로운 남북상생발전을 위한 관계구축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이산가족상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ㅇ 정 총리는 “이산가족들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는 일을 최우선 인도적 과제로 삼아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라”면서 “올 추석뿐만이 아니라 상시적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급증하는 법정인증제도* 중복을 과감히 하나로 통합해 기업부담과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 법정 인증제도 현황(누계) : (’80년) 12개 → (’90년) 16개 → (’00년) 52개 → (’13년) 109개


ㅇ 정부는 우선 TV, 냉장고, 고추장, 참기름 등 583개 품목에 대해,시험검사기준 통일, 시험검사결과 상호인정 등으로 인증중복을 해소한다.


ㅇ 또한, ‘통합인증모델’과 ‘인증제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적으로 인증간 중복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 또한, 「학교급식 식중독 중점관리 대책」,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수정 추진방안」, 「2012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실적 및 지원방안」도 논의‧확정했다.

- 2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


① 시험검사 기준통일 및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ㅇ 우선 시험 항목과 기준이 동일한 고추장‧참기름 등 101개 품목의시험결과를 상호인정*하고, 시험항목은 동일하나 기준은 유사한LED 램프 등 10개 품목의기준도일치**


※ 기업 평균 인증비용(168만원→144만원, 14%↓), 인증 취득기간(56일→50일, 11%↓)


* (예시) 고추장에 대한 캡사이신(매운 성분) 함유량 시험결과를 ‘KS 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간 상호인정


** (예시) LED 램프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및 ‘KS 인증’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통일


ㅇ  TV‧냉장고 등 전기용품과 가구‧압력솥 등 공산품 총 472개 품목(837종)의 기술기준과 해당 KS표준 전체를 일치(‘13년말까지)시켜 기업부담을 대폭 경감


※ 기업 평균 인증비용(254만원→102만원, 60%↓), 인증 취득기간(83일→42일, 49%↓)


ㅇ  중복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동등 이상의 시험결과는 원칙적으로 상호인정하도록 법제화* 추진


* 개별법령을 일괄 개정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에 관련조항 신설


② 범부처 통합인증 모델 체계 구축


ㅇ 분야별 주무부처가 KS 표준을 활용하여 ‘기본 인증모듈’을 마련하고, 각 부처는 기본 모듈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만 ‘추가 인증모듈’을 개발‧적용*하는 통합인증 체계 구축


* (예시) ‘KS인증’ 외에 ‘고효율 인증’이 필요한 경우, KS에 고효율 모듈을 적용한 ‘KS+고효율’ 인증 취득

 


- 3 -

③ 신기술 관련 유사 인증 및 인증 마크 통합


 부처별로 각기 운영 중인 5개 신기술 관련인증*을 범부처 ‘신기술인증제도(NET)**’에 통합


* 교통, 전력, 자연재해 저감, 목재 제품, 농림식품 신기술


** New Excellent Technology : ’06년에 신기술과 관련된 4개 인증(일반, 건설, 환경, 보건)을 통합한 제도로서, 이후 유사 인증제도(5개)가 추가 신설


ㅇ  20개 부처에서 운용 중인 58개의 복잡한 인증마크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부처별 자율적으로 단일 디자인으로 변경*하거나, 단일마크로 통일**하는 등의 제도개선 추진


* (사례) 농식품부는 소관 14개 인증마크를 단일디자인으로 변경(’12년)

 
  
 
  
 
  
 
  
 
    
 
 
 
  
 
    
 


** (사례) 법정 의무인증 마크(5개 부처 13개)를 'KC' 마크로 통합(’11년)

 
 
 
 
 
 
 
 

 
 
 
 
 
 


④ 인증제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ㅇ 인증・기술기준 정보를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 DB화하여 인증 도입‧변경시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기술규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 개정


ㅇ 3〜5년 주기로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 운용실적 등을 평가‧개선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거나 통‧폐합하는 등의 ‘인증 일몰제도’ 신설


ㅇ 국무조정실에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합동으로 ‘인증제도개선 정책협의체’구성, 과제별 세부추진방안 조율과 추진사항 점검‧관리


□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기업의 인증비용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번 조치로기업의 활력이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

- 4 -

학교급식 식중독 중점관리 대책


□ 학교급식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식중독 사고를저감*시키기 위한 대책도 논의‧확정


* 학생 식중독 환자수 (10만명당) : (‘12년) 55명 → (‘13년 목표) 50명 → (‘14년 목표) 48명


①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ㅇ ‘02년 초‧중‧고에 기본적 급식시설을 설치한 이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급식시설에 HACCP* 원리를 적용,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공간 구획 등 시설 현대화를 ’15년까지 완료**


* Hazard Anan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 관리하는 기준


** 급식시설 현대화율 : (‘12년) 61.5%(6,144개교) → (’15년 목표) 100%(9,994개교)


ㅇ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인원 수를 고려한 크기의식당과 급식도구 세척을 위한 온수공급 설비를 갖추도록 관련법령상 시설기준 강화(‘13년)


②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체계 개선


ㅇ 일부 식재료 공급업체가 낙찰률을 높이려고 하나의 사무실‧창고로여러 업체를 설립하여 급식 납품에 입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강화*


* 「식풍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른 사무소 병용규정 삭제 및 창고(보관시설) 면적기준 마련 등(14년 상반기)


ㅇ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를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 식중독 발생시 오염의심 식재료가 납품된 다른 학교 급식소에 신속히 전파하여 사용을 차단

- 5 -


③ 학교급식 납품 전‧후 식재료 오염원 관리 강화


ㅇ 지하수 사용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13.8월)및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연중)


ㅇ 지하수뿐만 아니라 야채 등 식재료, 칼‧도마 등 조리기구를 함께 살균‧소독할 수 있는 복합 살균‧소독장치 지원


ㅇ 식중독 원인 추적 및 확산 방지 등 사전 예방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식중독 원인체 국가통합 DB’ 구축(‘14년부터)


④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ㅇ 모든 식재료는 국가인증 원재료‧가공식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김치 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도록의무화(‘13년)


ㅇ 미생물 및 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열조리 식품의 중심온도 기준을 현행 ‘74℃ 이상’에서 ‘75℃에서 1분 이상’으로 강화(‘13년)


* 단, 패류 등 노로바이러스 오염우려 식품의 기준은 85℃에서 1분 이상으로 강화


ㅇ 학교 급식시설에서 조리한 식품은 미생물 증식 등에 따른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하도록 보관시간 제한(‘13년)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최근의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식재료 오염 등 식중독 증가 가능성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므로, “이번대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


- 6 -

4대강사업 조사 ‧ 평가 수정 추진방안


□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중립인사로 구성되는 4대강 조사 ‧평가민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소수의견도 중시하여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운영


① 조사‧평가위원회 구성 추진 경과


ㅇ 지난 국가정책조정회의(5.24)에 따른 민간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추천을 위해 그간 야당‧환경단체와 수차례(대면 5회, 서면 9회, 유선 수시 등) 협의를 진행 


-  야당‧환경단체는 당초 정부의 제안에 대해 비판적 성향의 위원장 선정, 불법비리 조사, 위원회 내 별도 사무국 설치 등 역제안을 제시


-  이에 정부는 재차 수정안(아래)을 제시하였으나, 수용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 야당‧환경단체는 독자적으로 소위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을 구성, 현장조사 활동 시작(8.6~)


야당‧환경단체 -  정부 협의 사항


당초(안)

야당‧환경단체 역제안

총리실 수정의견

위원장

중 립

비판적 성향

위원회 內 호선(互選)

위원

분야별 찬‧반‧중립

※ 찬(4)‧반(4)‧중립(12)

반대단체 추천인사 1/2이상 구성

* 정부‧공기업‧찬동‧훈포장 인사 등 배제

반대단체 추천인사 확대(찬‧반동수)

* 직접 참여한 정부‧공기업 인사 배제

조사

범위

4개분야* 안전성 및 사업효과

*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

 담합 등 사업추진 과정상 불법‧부당성 포함

안전성‧사업효과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권한 

자료제출권, 현장조사

 현장조사, 청문 및 검증활동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권한 보장

 법령 범위내 관계기관이최대한 협조토록 조치

기타

-

 환경단체의 사무국 참여 / 조사작업단 조사평가에 직접 참여

별도 사무국 설치는 곤란,

조사작업단은 중립적 전문가 구성

- 7 -

② 조사‧평가위원회 구성 수정안 등


ㅇ 야당‧환경단체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추천 불가입장을 밝힘에 따라찬‧반 인사를 전부 배제한 중립인사로만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


-  위원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을 통해 결정하며, 조사‧평가 범위도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


-  위원의 중립성 여부는 4대강 공사참여 여부, 논문 및 언론기고 내용, 개인의사 등을 반영한 구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방침이며, 환경단체와 구성 이전에 논의할 예정


ㅇ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발족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활동방향과 조사작업단 구성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활동 개시


-  조사‧평가는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계절별모니터링 등 일정 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에서 유동성 있게 결정하여 추진


ㅇ 조사결과에 관해서는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된 사항은 미합의 내용(다수·소수의견)대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


-  아무리 소수의견이더라도 그 의견을 중시하고,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운영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히 구성하여, 국민의 의혹들이 해소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철저한 조사 진행”을 당부한 바 있음

- 8 -

2012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실적 및 지원방안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2012년도 이행실적 평가결과 및 감축 지원방안도 논의‧확정


* ‘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703개 기관을 대상으로, ‘11년부터 기준배출량(’07∼‘09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대비 ’15년까지 20%, '20년까지 25% 감축을 추진하되, 연차별 목표는 기관여건에 맞게 자율 설정하여 감축 추진


① 2012년도 이행실적 평가결과


ㅇ '12년도 703개 공공부문 평가대상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8.1%로서, '11년(5.7%)보다 2.4% 더 감축


* 기준배출량(‘07〜’09년 평균 4,887천CO2톤) 대비 394천CO2톤 감축


※ 부문별 감축 이행결과(기준배출량 대비)

▪ (중앙행정기관) 7.7%↓ (68.4천CO2톤)

▪ (지자체) 7.2%↓ (135.3천CO2톤)

▪ (공공기관) 10.1%↓ (99.5천CO2톤)

▪ (지방공사‧공단) 12.2%↓ (57.7천CO2톤)

▪ (시·도교육청) 5.3%↓ (5.0천CO2톤)

▪ (국립대학) 5.3%↓(21.1천CO2톤)


ㅇ 중기청‧대구시 남구 등 14개기관이 냉난방 온도 준수 등 행태개선, LED 조명‧고효율 기기 교체 등 시설개선 및 친환경 차량교체 등을 적극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


ㅇ 강원도교육청‧경남 합천군 등 14개기관이 미흡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재정난에 따른 시설개선 부진, 이용객 및 민원시설 냉난방 증가, 연구‧전산 필수설비 가동 등을 부진사유로 제시


- 9 -

②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정부권장정책 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결과(매년 2월)를 반영하고, 운영성과 보고대회를 개최(매년 10월)


ㅇ 효율이 낮은 시설물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취약기관에 맞춤형 현장 감축기술 지원* 실시


* 전문기관(환경공단‧에너지진단업체)이 참여해 전력분석기 등 측정장비를 활용해 현장조사 및 맞춤형 감축방안 컨설팅 제공


ㅇ 옥상녹화 사업,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국고지원(8개 지자체, 5억 8천만원)


※ 첨부 : ‘12년도 공공부문 감축실적 우수 및 미흡기관




- 10 -

첨 부

12년도 공공부문 감축실적 우수 및 미흡기관


1

감축실적 우수기관

기관유형

순위

기 관 명

기준배출량

(tCO2- eq)

'12년 배출량

(tCO2- eq)

감축량

(tCO2- eq)

감축률

(%)

중앙

행정기관

1

중소기업청

2,263.3

1,622.6

640.7

28.3

2

방송통신위원회

5,772.2

4,301.1

1,471.1

25.5

지방

자치단체

1

대구광역시 남구

1,620.6

1,074.3

546.4

33.7

2

경상북도 예천군

2,446.8

1,854.2

592.6

24.2

시·도

교육청

1

경상남도교육청

8,915.1

6,736.1

2,179.0

24.4

2

경기도교육청

14,482.0

11,102.0

3,380.0

23.3

공공기관

1

한국무역보험공사

2,678.0 

2,047.5 

630.5

23.5

2

한국석유공사

7,566.6 

5,840.0 

1,726.6

22.8

지방공사

·공단

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3,658.8 

9,872.7 

3,786.1

27.7

2

대구도시공사

2,703.3 

2,007.1 

696.2

25.8

국·공립

대학교

1

창원대학교

11,324.9

8,672.6

2,652.3

23.4

2

진주교육대학교

1,755.0

1,458.8

296.1

16.9

국립대학 병원 및 치과병원

1

경북대학교병원

23,186.5

18,794.1

4,392.4

18.9

2

전북대학교병원

17,033.0

14,325.3

2,707.7

15.9

※ 우수기관 선정기준 : 유형별 기준배출량 1천CO2톤 이상인 기관 중 기관 자율목표 달성 및 공공부문 평균 감축률(8.1%) 이상인 감축률 순위 상위기관(경영악화 등 외부요인에 의한 자연감축 기관은 제외)


2

감축실적 미흡기관

기관유형

기 관 명

기준배출량

(tCO2- eq)

'12년 배출량

(tCO2- eq)

초과배출량

또는 감축량

(tCO2- eq)

초과 배출률

또는 감축률

(%)

중앙

행정기관

국방부

7,287.9

7,562.2

+ 274.3

+ 3.8

경찰청

257,223.2

257,085.3

△ 137.9

△ 0.1

지방

자치단체

경상남도 합천군

3,000.8 

3,868.0 

+ 867.2

+ 28.9

충북 청원군

5,576.5

7,115.7

+ 1,539.3

+ 27.6

시·도

교육청

강원도교육청

5,359.4

6,774.8 

+ 1,415.4

+ 26.4

광주광역시교육청

3,584.9 

4,155.4 

+ 570.6

+ 15.9

공공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2,872.6 

3,685.5 

+ 812.8

+ 28.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073.0  

7,491.3  

+ 1,418.3

+ 23.4

지방공사

· 공단

창녕군개발공사

2,021.7

2,520.4

+ 498.7

+ 24.7

안동시시설관리공단

7,256.0 

8,652.6 

+ 1,396.6

+ 19.2

국·공립

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1,585.5

13,522.3

+ 1,936.9

+ 16.7

한국체육대학교

4,280.2

4,702.9

+ 422.8

+ 9.9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충남대학교병원

13,394.5 

16,280.5 

+ 2,886.0

+ 21.5

전남대학교병원

24,385.0

25,922.8

+ 1,537.8

+ 6.3

※ 미흡기관 선정기준 : 유형별 기준배출량 1천CO2톤 이상인 기관 중 기관 자율목표 미달성 및 공공부문 평균 감축률(8.1%) 이하인 초과배출률 순위 상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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