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13.8.19(월) |
|
작 성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담당심의관 이인호 사무관 류근정 (Tel. 044- 200- 2135) |
||
8.19(월)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
정홍원 국무총리,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과 의견교환 |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 위한 정부의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설명
- 정 총리, “이번 조사위 활동으로 북한인권 개선기반 구축 기대”
□ 정홍원 국무총리는 8.19(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들을 접견하여,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인권 상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現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공식방한에서 탈북민, 북한인권 전문가들과의 공청회‧면담 등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이번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기반이 구축되고,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도 이끌어 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1 -
□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내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기본원칙 아래 ‘북한인권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의 3대 인도적 현안 해결과 함께 강제송환 금지 등 해외 탈북민의 안전확보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대해,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조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면서,
ㅇ “북한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으나,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조사위원회가 독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언급하였다.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는 고문, 표현의 자유 침해, 자의적 구금 등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2013.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설립되었다.
※ 별첨
1.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2.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개요. 끝.
- 2 -
【 첨 부 1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성 명 |
마이클 도널드 커비 (Michael Donald Kirby) |
|
국 적 |
호주 |
|
생년월일 |
1939년 3월 18일 (74세) |
|
학 력 |
ㅇ 시드니 대학교 학사 (문학, 법학, 경제학 전공) ㅇ 시드니 대학교 석사 (법학) |
|
경 력 |
ㅇ 1975~1984호주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ㅇ 1984~1993호주 맥쿼리 대학교 총장 ㅇ 1993~1996캄보디아 인권 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ㅇ 1995~1998국제법률가위원회(Int‘l Commission of Jurists) 위원장 ㅇ 1996~2009 호주 대법관 ㅇ 2013~현재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 |
|
기 타 |
ㅇ 인권, 법치, 법관의 독립, AIDS 문제에 대해 관심 |
성 명 |
Marzuki Darusman (마르주끼 다루스만) |
|
국 적 |
인도네시아 |
|
생년월일 |
1945년 1월 26일 (68세) |
|
학 력 |
o 1974 인니 빠라양안 카톨릭대학 (해양법 전공) |
|
경 력 |
ㅇ 1978~1999인도네시아 국회의원(골까르당) ㅇ 1993~1998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부위원장 ㅇ 1998.3월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ㅇ 1999.1월인도네시아 검찰총장 ㅇ 2004.9월인도네시아 국회의원(골까르당) ㅇ 2009.7월~2010.3월故부토 파키스탄 총리 암살사건 유엔 진상조사 위원 ㅇ 2010 스리랑카 관련 유엔 사무총장 전문가패널 의장 ㅇ 2010.6~현재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
|
기 타 |
ㅇ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자격으로 2010년, 2011년 공식 방한 |
- 3 -
성 명 |
소냐 비세르코 (Sonja Biserko) |
|
국 적 |
세르비아 |
|
생년월일 |
1948년 2월 14일 (65세) |
|
학 력 |
o 베오그라드 대학교 학사 (경제학) |
|
경 력 |
ㅇ 1971~1991유고슬라비아 외교부 근무 ㅇ 1991~세르비아 반전행동 센터(Center for Anti- War Action) 창립 회원 ㅇ 1994~현재세르비아 헬싱키 인권위원회(Helsinki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Serbia) 창립자 및 회장 ㅇ 2000 미국 평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
기 타 |
ㅇ 구 유고슬라비아 분리 후 발생한 전쟁 범죄에 관심 |
- 4 -
【 첨 부 2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개요
□ 근거: 2013. 3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 구성: 총3명
◦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호주 대법관 (위원장)
◦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 인권이사회 결의는 조사위원회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결정
□ 임기: 1년 (2014. 3월 제25차 인권이사회까지)
* 인권이사회 결의로 임기 연장 가능
□ 임무
◦ △식량권 침해, △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을 포함한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 상기와 같은 9가지 유형의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제22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기반
- 동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메커니즘 설치 권고
□ 활동결과 보고
◦ 2013. 9월 제24차 인권이사회 및 2013. 10월경 제68차 총회에 구두보고 및 2014. 3월 제25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끝.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