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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7. 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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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장상윤과장, 박영철사무관 (Tel. 044- 200- 2051) 임상준지원관, 김성훈팀장 (Tel. 044- 200- 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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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금)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
부처 합동으로 협업과제 ‧ 갈등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 - 협업점검협의회와 갈등점검협의회 연석회의 개최 - |
□ 정부는 7.19(금),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협업점검협의회와 제1차 갈등점검협의회를 연석회의 형태로 동시에 개최하였다.
* 참석자 : 17개 부처 차관, 중기청‧문화재청 차장 등 24명
제4차 협업점검협의회 |
□ 정부가 선정‧추진 중인 170개 협업과제의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협의회에서 논의하였다.
구분 |
추진완료 |
정상추진 |
지연우려* |
과제수(170건) |
8건 |
152건 |
10건 |
* 부처간 이견 또는 국회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지연 우려 있는 과제 (예시)
△ 자동차 연비관리제도 개선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 기업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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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전략과제 11건의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 중인 과제
▹ 유아교육‧보육 통합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5월),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6~7월)를 거쳐 통합모델 시안 마련 중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2차에 걸쳐 금융‧세제‧복지 등을 망라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시행 (3차 대책 마련 중) ▹ 세종시 조기정착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구축(4월), 영상회의 활성화계획 수립(6월), 모바인 온- 나라 서비스(7월) 등 인프라 확충 |
② 민관합동위원회 등 강화된 추진체계로 진행 중인 과제
▹ 사회보장위원회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 1차(5.14)‧2차(6.26) 위원회를 개최, △복지전달체계 개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복지정책 논의 * 3차 위원회(7.30)에서 기초연금 등 논의 계획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개별급여 개편방향 확정(5.14, 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편방안연구 중간보고 공청회 개최(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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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 부처 정책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과제
- 수요자 입장에서 다수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는 정책 현황을 조사, 중복‧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 6개 부처, 43개 사업, ‘13년 예산 975억원 ▹ 중소기업 지원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3개 부처, 207개 사업, 13년 예산 1조 1,863억원 |
※ 이 밖에도 식품안전 정책 등 5개 정책의 현황조사를 함께 추진
□ 한편, 국민적 관심이 크고 부처간 협업이 시급한 현안은 협업과제로 새로이 추가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ㅇ 최근 현안인 △원전 관리‧감독체계 개선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 3건을 협업과제로
추가 하기로 하였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차관들에게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은 국정과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ㅇ “일부 과제의 경우 각 부처에서 정상추진으로 판단하였으나,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체감도가 떨어지는 과제는 각별히
관리해야 협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예시) 원전 안전, 다문화가족 정책,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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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정책 검토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치고, 부처간 이견은 협업점검협의회 등에서 정부입장을 정리하되, 입장 정립 이후에는 반드시 한 목소리(One- Voice)를 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1차 갈등점검 협의회 |
□ 지난 6.25 국무회의에 보고한 「갈등관리 개선방안」 에 따른 각 부처 갈등관리체계 구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이번 점검은 특히 갈등영향분석 확대실시, 표준매뉴얼 구축, 산하 공공기관 갈등관리 등 부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 국무회의 보고 「갈등관리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부처 주도 갈등관리체계 확립 갈등관리 콘트롤 타워 구축 갈등관리 인프라 확충
ㅇ (갈등영향분석 확대) : 대형국책사업 등에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필수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부처별 기준 마련
- 국방부‧보훈처 등 일부부처는 구체적 기준을 제정하였으나, 대다수 부처는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3,000억 이상 사업(국방부), 국립묘지 조성·확장사업(보훈처) 필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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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매뉴얼 마련) : 갈등이 반복되는 분야에는 구체적인 사업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매뉴얼 마련
-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등은 수자원, 전력, 군시설 분야에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으나, 주택, 교정시설 이전 등의 분야는 새로운 표준매뉴얼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공공기관 갈등관리) : 그간 갈등관리에서 제외된 공공기관은 올해 처음으로 중앙부처에 준하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산업부‧국토부는 공공기관 책임자회의 등을 통해 갈등관리 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타 부처도 조속히 산하 공공기관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동시에,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금년내 해결이 필요한 집중관리과제 17개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의 보고를 토대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 - 부처 - 국무조정실이 3각축이 되어 갈등과제를 조기에 해결하자”고 하면서
ㅇ 부처 주도 갈등과제는 “현장과의 소통 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해결하고, 부처 단독해결의 범위를 넘는 사안은 갈등점검협의회를 통해 해결토록 하여, 국정과제 성과 달성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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