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7. 19(금)

작 성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장상윤과장, 박영철사무관

(Tel. 044- 200- 2051)

임상준지원관, 김성훈팀장

(Tel. 044- 200-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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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부처 합동으로 협업과제 ‧ 갈등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


-  협업점검협의회와 갈등점검협의회 연석회의 개최 -


□ 정부는 7.19(금),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협업점검협의회제1차 갈등점검협의회를 연석회의 형태로 동시에 개최하였다.


* 참석자 : 17개 부처 차관, 중기청‧문화재청 차장 등 24명


제4차 협업점검협의회


□ 정부가 선정‧추진 중인 170개 협업과제의 추진상황

중간 점검하여 협의회에서 논의하였다.


구분

추진완료

정상추진

지연우려*

과제수(170건)

8건

152건

10건


* 부처간 이견 또는 국회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지연 우려 있는 과제 (예시)


△ 자동차 연비관리제도 개선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 기업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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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전략과제11건의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 중인 과제


▹ 유아교육‧보육 통합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5월),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6~7월)를 거쳐 통합모델 시안 마련 중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2차에 걸쳐 금융‧세제‧복지 등을 망라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시행 (3차 대책 마련 중)


▹ 세종시 조기정착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구축(4월), 영상회의 활성화계획

수립(6월), 모바인 온- 나라 서비스(7월) 등 인프라 확충


② 민관합동위원회 등 강화된 추진체계로 진행 중인 과제


▹ 사회보장위원회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


󰋯1차(5.14)‧2차(6.26) 위원회를 개최, △복지전달체계 개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복지정책 논의

* 3차 위원회(7.30)에서 기초연금 등 논의 계획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개별급여 개편방향 확정(5.14, 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편방안연구 중간보고 공청회 개최(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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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 부처 정책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과제


-  수요자 입장에서 다수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는 정책 현황을 조사, 중복‧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 6개 부처, 43개 사업, ‘13년 예산 975억원


▹ 중소기업 지원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3개 부처, 207개 사업, 13년 예산 1조 1,863억원

※ 이 밖에도 식품안전 정책 등 5개 정책의 현황조사를 함께 추진


□ 한편, 국민적 관심이 크고 부처간 협업이 시급한 현안은 협업과제로 새로이 추가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ㅇ 최근 현안인 △원전 관리‧감독체계 개선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 3건을 협업과제로

추가 하기로 하였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차관들에게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은 국정과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ㅇ “일부 과제의 경우 각 부처에서 정상추진으로 판단하였으나,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체감도가 떨어지는 과제는 각별히

관리해야 협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예시) 원전 안전, 다문화가족 정책,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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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정책 검토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치고, 부처간 이견은 협업점검협의회 등에서 정부입장을 정리되, 입장 정립 이후에는 반드시 한 목소리(One- Voice)를 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1차 갈등점검 협의회


□ 지난 6.25 국무회의에 보고한 「갈등관리 개선방안」 에 따른 각 부처 갈등관리체계 구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이번 점검은 특히 갈등영향분석 확대실시, 표준매뉴얼 구축, 산하 공공기관 갈등관리 등 부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 국무회의 보고 「갈등관리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부처 주도 갈등관리체계 확립  갈등관리 콘트롤 타워 구축  갈등관리 인프라 확충 


ㅇ (갈등영향분석 확대) : 대형국책사업 등에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필수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부처별 기준 마련


- 국방부‧보훈처 등 일부부처는 구체적 기준을 제정였으나, 다수 부처는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3,000억 이상 사업(국방부), 국립묘지 조성·확장사업(보훈처) 필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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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매뉴얼 마련) : 갈등이 반복되는 분야에는 구체적인 사업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매뉴얼 마련


-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등은 수자원, 전력, 군시설 분야에 뉴얼을 운용하고 있으나,  주택, 교정시설 이전 등의 분야는 새로운 표준매뉴얼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공공기관 갈등관리) : 그간 갈등관리에서 제외된 공공기관은 올해 처음으로 중앙부처에 준하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산업부‧국토부는 공공기관 책임자회의 등을 통해 갈등관리 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타 부처도 조속히 산하 공공기관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금년내 해결이 필요한 집중관리과제 17개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의 보고를 토대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 -  부처 -  국무조정실이3각축이 되어 갈등과제를 조기에 해결하자”고 하면서


ㅇ 부처 주도 갈등과제는 “현장과의 소통 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해결하고, 부처 단독해결의 범위를 넘는 사안은 등점검협의회를 통해 해결토록 하여, 국정과제 성과 달성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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