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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7. 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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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담당과장 이영직 사무관 한경모 (Tel. 044- 200- 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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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월) 15:30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
2013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불법대부업자 5,512명 검거 |
- 3개월간 30,000여건 상담 및 피해접수, 탈루세금 414억 추징
- 범정부적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 협업체계’, 불법사금융 척결 가시화
□ 국무조정실은 7. 22(월) 국무2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TF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음
* 대통령실, 법무부, 안행부,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법률구조공단 등 불법사금융 업무관계자 참석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3월부터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척결 정부 합동 특별단속*의 성과 및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 금번 단속의 특징 :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행위 집중단속, 미등록대부업체 집중점검,
단속과 피해자지원 병행추진 등
ㅇ 문제점 보완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심층있는 논의를 통해 범정부적인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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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주요 성과(‘13.3.25~6.30) ◇ ㅇ 약 30,0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ㅇ 주요성과 - 검‧경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자 5,512명 검거(구속 198명) - 지자체 현장점검으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총 390건 행정조치 부과 - 상담신청 및 피해신고자(약 3만명)에게 금융‧법률상담 및 지원 - 악덕 고리대부업체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142개업체의 탈루세금 414억원 추징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총 63,655명에게 6,083억원 채무조정 지원 -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615건), 소송지원(462건) 결정 등 법률지원 |
□ 그동안의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현황을 살펴보면,
ㅇ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추진(‘13.3) 이후, 금감원‧경찰 등 신고센터는 약 3만건*의 피해상담 및 신고를 접수 받았음
*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7,203명, 23.8%)와 서민 금융제도‧소송 등과 관련한 일반상담(23,050명, 76.2%)으로 분류
ㅇ 피해신고 건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수사기관‧서민금융기관‧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하였음
□ 불법사금융 척결과 관련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보면,
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집중수사‧단속과 효율적인 피해지원을 추진하였음
ㅇ 특히, 기존의 ‘시도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를 일시적으로 지역밀착형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 협업체계‘로 확대 운영하여,
ㅇ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 지역별 불법대부업체 단속을 총괄하고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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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소득‧저신용 영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범정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음(‘13.3~)
ㅇ (검‧경) 지역별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 총 5,512명을 검거(검찰 479, 경찰 5,033)하고, 198명을 구속하였음
* 유형별 검거실적 : 불법대부업(1,642), 불법채권추심(227), 대출사기(3,643)
ㅇ (지자체) 지역별로 등록된 全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감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 총 1,66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390건의 행정조치*를 부과하였음
* 행정조치 부과 : 영업정지(22건), 등록취소(223건), 과태료부과(145건)
- 특히,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특별 신고기간(‘13.6~8월)을 운영하고, 시‧도별로 미등록대부업체 신고코너를 개설, 운영중임
ㅇ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 및 대형 대부업체(자산100억이상)에 대한 직권검사를 실시하였고,
-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도모하였음
* 불법사금융 신고‧제보에 대해 단속기여도 등을 감안, 차등 지급(10~50만원)
ㅇ (국세청) 지방국세청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을 통해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신속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고리대부업체 142개에 대해 탈루세금 414억원을 추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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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 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지원‧법률‧일자리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ㅇ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장기연체자 등 피해자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총 63,655명에게 6,083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였음
ㅇ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전담팀을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소송 및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총 615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462건의 소송대리를 지원하였음
ㅇ 행복기금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과 연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소상공인 창업학교를 통해 창업교육을 제공중임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284건, 프로그램 참여 160명
□ 향후, 불법사금융의 완전 척결을 위해 신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당부하였음
ㅇ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변종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등) 및 대출사기 등에 대한 합동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 인터넷 게시판, 인쇄물 등 불법 대부광고의 사전 차단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ㅇ 또한, 각 시‧도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복지 및 고용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정부는 앞으로도「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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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불법사금융 관련 주요 피해‧적발사례 |
ㅇ 대출금을 못 갚는 부녀자 3명을 성폭행한 대부업자 검거
- 피의자는 OO대부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 ’12. 11월경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13. 5월경까지 이자 150만원을 받는 등 연이율 1,020%의 이자를 수령하고,
- ’12. 12월 천안 OO동 소재 피의자의 대부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강간한 후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등 협박하여 총 4회에 걸쳐 강간
ㅇ 불법채권추심 및 미등록 대부업자 검거
- 피의자들은 미등록 대부업자들로서,
- 그 중 피의자 OOO는 ’12. 6. 19 대구 중구 소재 피해자가 경영하는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총 300만원을 대부해준 후,
- 같은 해 11. 2, 같은 구 소재 다방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눈을 지진다며 위협하거나,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며 폭행 및 협박하고,
- ‘13.4월까지 원리금 포함 6만원씩 65일간 일수형태로 총 390만원 수취 (연이율 510.8%로 이자율 제한 위반)
ㅇ 연이율 4,055%의 고리를 받은 미등록대부업자 등 4명 검거
- 피의자 OOO(여, 55세) 등은, ’11. 12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OOO(여, 48세)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며,
- 선이자 10만원을 제하고 10일마다 10만원씩의 이자를 상환받기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연이율 40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11. 11월부터 ’13. 2월까지 위 피해자 등 14명에게 127회에 걸쳐 6억7,300만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연이율 52% 내지 4,055%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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