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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7. 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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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총괄기획과장 이 장 호 분권재정과장 장 동 수 산업진흥과장 김 종 학 (☏ 044- 200- 2256, 2263, 2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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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과장 이진원 (☏ 044- 200- 2726) |
정부, 국제자유도시 조성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로드맵 마련 |
- 정홍원 총리, 제2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주재
- 제5단계 제도개선, 민군 복합항, 영어교육도시 등 주요과제 추진의지 확인
□ 정홍원 국무총리는 7월 5일(금), 제2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주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현황과 주요현안을 점검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미래부 등 장관‧제주도지사 등 정부위원(19명), 경제‧관광‧교육‧도시개발분야 전문가(8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7조)
□ 정 총리는 “제주도민들이 특별자치의 효과를 체감하고, 국제자유도시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제5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특별자치도 완성도 제고, 민군 복합항, 영어교육도시 등의 주요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를 위해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공고히 하고, 신성장 산업융성 등을 통한 외국자본 투자와 기업활동 편의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정 총리는 “남방해역의 기동력 확보와 크루즈관광허브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지원 및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 현재 공정률 : 40.4% / 금년말 목표 : 59.6%
□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과제(실질적 분권,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및 수요자(도민체감도 등) 중심의 합리적인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시책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ㅇ 제주도가 최상의 영어교육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도시 사업기간을 연장(’15→’21년까지)하여 초‧중‧고교로 분산 설치하던 국제학교를 통합 관리(12→7개교)토록 하는 등 사업 추진기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영어 골프스쿨 또는 보석가공・요리사육성 목적의 영어직업학교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 한편 위원회는 제주도 舊국도* 국가지원체계 마련, 지정면세점 설치 확대, 자치경찰권한 강화(음주측정‧즉결심판 권한 이양) 등 74개의 과제를 새로이 도출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개선안을 마련(금년 9월말 목표)해 나가기로 했다.
* ’07년,1월 지방도로 전환된 5.16도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등 453㎞
※ ’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차에 걸쳐 관광‧교육‧개발 분야
자율권 확대 등 3,839건 제도개선 (근거: 제주특별법 제12조)
※ 참고 : 제2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안건(요약) /끝/
참고 1 |
’13년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11년 성과평가 활용방안 |
□ 추진 개요
ㅇ 근거 : 「제주특별법」 제5조*에 근거, 국무총리와 제주도간에 체결한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06.8)」에 따라 추진
ㅇ 평가방법 : 외부평가단(15명 이내)구성, 성과목표 달성도 및 주민만족도 평가
ㅇ 결과환류 : 성과평가 결과에 의한 활용계획을 마련, 「제주 특별법 」등 관련제도 보완 및 도정업무 개선에 활용
□ ‘13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ㅇ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 활용실적 평가
<’13년도 성과평가 대상 과제>
과제구분 |
대상과제(6개 과제, 39개 지표) |
‘13년도 주요 추진과제 |
① 선진자치 실현(2), ② 명품관광 및 미래 성장동력 창조(2) |
계속 관리과제 |
③ 도민 체감도 제고(6), ④ 실질적 자치분권 정착(12), ⑤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12), ⑥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유지(5) |
ㅇ 평가실시 : 외부평가단 구성(’14.6월), 성과평가 실시(’14.6~9월)
□ ‘11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
ㅇ ’11년도 제주도 추진성과에 대해 ‘12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제도개선 및 도정 업무개선 등에 반영
- 성과효과 제고를 위한 정성평가 도입 등 성과지표 및 평가시스템 개선
- 투자ㆍ관광 유치국가 확대 등 투자ㆍ관광 육성대책 수립
-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도민 참여 확대 및 홍보대책 마련
참고 2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 |
□ 추진 개요
ㅇ 해외 유학‧어학연수 수요 대체 영어교육 중심지* 조성
* 서귀포 대정읍 일원(면적 3,792천㎡, 사업기간 ‘08~’15년, 사업비 1조 7,810억원),주요시설 : 국제학교(초‧중‧고) 12개, 영어교육센터, 외국대학 10개(2,400명) 등
□ 추진 현황
ㅇ (기반조성) 1단계 사업부지(2,847㎡), 진입도로, 상‧하수도, 통신 등 기본인프라 조성 완료(‘12.12월, 2,408억 투입)
- 주택 180세대‧편의시설 5개 등 약 2,500명(학생, 종사자, 주민, 현장) 거주
ㅇ (국제학교/교육센터) 3개 시범국제학교* 운영, ‘13.8월 KIS 고등학교(480명), ’15.9월 미국 SJA(1,250명) 추가 개교 예정
* KIS 504명(현 375명), NLCS Jeju 1,508명(현 651명), BHA 1,212명(현 339명)
- 교육부에서 영어교육센터 건립 중(‘12.12~‘14.6월, 총사업비 188억원, 대지 38,201㎡‧연면적 6,766㎡ 규모)
ㅇ (평 가) 국제학교 개교로 초‧중‧고 유학수요 대체(3,500억) 계기 마련, 민자 학교‧대학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및 투자 인센티브 확충 필요
□ 향후 추진방안
ㅇ 사업기간 6년 연장(‘15→‘21년), 국제학교 설립 수를 학교명 (운영주체) 기준으로 조정(12→7개교),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ㅇ 도시조성 활성화와 정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영어교육센터 기능 확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 교육센터 연수시설 확대,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영어 생활 문화공간 조성, 도시관리 전담기관 지정‧설립 등
참고 3 |
제주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 추진 |
□ 추진 개요
ㅇ 제주도 강정해안에 해군 기동전단 함정 및 대형 크루즈선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06~'15년간, 9,805억원 투자)
□ 추진 경과
ㅇ '07.6월 : 국방부, 해군기지 건설지역을 “강정마을”로 확정
ㅇ '08.9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 결정(국가정책조정회의)
ㅇ '10.1월 : 항만공사 계약 / 착수
ㅇ '12.7월 :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소송 대법원 “적법” 판결
ㅇ '13.1~3월 : '13년 예산 국회 부대의견 이행
□ 국회 부대의견 이행 현황
ㅇ 군항중심 운영 우려 불식 : 완료
- 항만법 시행령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12. 6. 29)
ㅇ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철저 검증 : 완료
- 시현TF 주관 시뮬레이션 시현(’13.1.17~18) 및 결과 발표(1.31)
ㅇ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 : 완료
- 국방부‧국토부장관, 제주도지사, 협정서 서명(‘13.3.14)
□ 공사 현황
ㅇ 항만공사 : 40.4%(6.30일 기준 / ’13년말 목표 공정률 59.6%)
ㅇ 육상공사
- 군 전용시설 : 실시설계(’12.12월~), 공사 실시(’13.10월~’15년)
- 민‧군 공동시설 : 실시설계(’12.12~5월), 공사(’13.5월~’15년)
□ 향후 추진계획
ㅇ 법규준수와 안전 최우선 공사현장 관리, 사업 안정화 노력
참고 4 |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 |
□ 추진목적
ㅇ 제주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가 전략지역으로 개발, 국가 개방거점인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
* 타당성 용역(’00.6), 기본계획(’01.11), 센터 설립(’02.5), 특별자치도 출범(’06.7)
□ 추진경과 <종합계획(道), 시행계획(JDC)>
ㅇ 1차 시행계획(’02~’11년)에 따라 1조 1,115억원 투자 완료
□ 향후 추진계획
ㅇ 2차(‘12~’21년)로 제2첨단, 복합관광단지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총 7조1,610억원 투자 예정
< 주요사업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사 업 명 |
주요성과 |
향후계획 |
영어교육도시 |
3개 국제학교(공립 1, 사립 2) 설립·운영 중 |
해외 명문대학 유치, 주거·상업시설 조기 완료 |
신화역사공원 |
부지조성 완료, 투자유치 진행(中 람정 MOA 체결 등) |
투자유치 확정(‘13.하), 항공우주박물관 개관(’14.4) |
첨단과기단지 |
산업용지 분양 완료,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90개 업체 입주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추진(타당성 조사 중) |
헬스케어타운 |
부지조성 26% 진행, 녹지그룹(中) 1조원 투자계약 |
검진센터, 전문병원 등 의료시설 추가 유치 |
서귀포관광미항 |
보도교 등 1단계 사업 완료 (연간 150만명 방문) |
항내 시설 정비 및 배후지역 재개발 |
휴양형주거단지 |
버자야(馬聯) 2조 5천억원 투자계약, 콘도 등 1단계 착공 |
인센티브 확대 등 지속적 지원 |
참고 5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현안 |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성과
ㅇ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 및 정책 자율성 확대
ㅇ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특례 확대로 핵심산업 토대 마련
ㅇ No Visa 확대, 부동산 영주권제도 도입,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유치 확대 및 관광객 증가 기반 마련
‧관광객 대폭 증가[(’06)531만명→(’12)969만명] * 외국인관광객[(’06)46만명→(’12)168만명]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개교(KIS, NLCS, BHA 등 3개교) ‧제주인구 증가세 전환(’10년 기점, 순유입 인구 세종시에 이어 전국 2위) |
※ 1~4단계 제도개선 추진현황 : 3,839건 개선
‧ 1단계(’06.2.21,1,062건), 2단계(’07.8.3, 278건), 3단계(’09.3.25, 365건), 4단계(’11.5.23개정, 2,134건)
□ 향후 추진방향(제주특별자치도)
ㅇ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도민들이 원하는 재정‧세제특례 등 핵심 개선과제 발굴
*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민생전담조직인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구성하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애로와 불편사항 해소 추진
ㅇ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중앙부처와 공감대 확충 및 경제자유구역 등 타 국가정책과 차별성 강화
ㅇ 크루즈산업 육성, 공항인프라 확충, ‘세계 7대 자연경관’ 활용 관광산업 활성화 등 핵심사업 중점 추진
참고 6 |
제5단계 제도개선 추진 |
□ 추진 개요
ㅇ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및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위한 행정권한 이양 및 지원
- 4단계 제도개선(’06~11년)까지 이양된 행정권한 등(3,839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별자치도 완성도 제고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추진 현황
ㅇ 제주도, 개선과제 발굴(’12.5~’13.2월) 및 제출(’13.3월) : 74건
ㅇ 국조실(제주지원위 사무처) 주관 관계부처 실무협의(‘13.4월~)
< 제도개선 과제 >
ㅇ (산업기반 및 투자여건 확충)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이양, 해양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22건 ㅇ (관광산업 육성)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조성 지원,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등 5건 ㅇ (서비스산업 육성)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 7건 ㅇ (자치분권‧자치재정 확충) 舊국도 지원체계 개선, 자치경찰 직무범위 확대,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등 29건 ㅇ 기타 환경‧지하수 분야 등 11건 |
□ 향후 추진계획
ㅇ 관계부처협의(~8월), 개선과제 추진방안(제주지원위) 확정
ㅇ 특별법 개정 정부안, 국회 제출(9월 정기국회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