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7. 8(월)

작 성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담당과장 송경원

사무관 심상완

(Tel. 044- 200- 2249)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담당과장 최준환

사무관 윤미란

(Tel. 02- 2110- 2524)

7.8(월), 12:00(회의직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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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정부, 2017년까지 과학기술 R&D에 92조4천억 원 투자한다

-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확정 -

-  하이 파이브 전략으로 신규 일자리 64만개 창출 목표

-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 국민건강 위한 R&D 계획도 추


정부는 8일(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3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 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


□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청사진이 될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2013~2017년) 과학기술 R&D에 92조4천억원을 투자,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등도 심의‧확정하였다. 


ᐅ 농림부, 2022년까지 전체 예산대비 R&D예산 비중 10%로 확대(2012년 5%)

ᐅ 복지부 등, ‘17년까지 의료기술을 세계 최고 대비 75% 수준까지 향상

ᐅ 농진청, 농업과학기술 향상 위해 2017년까지 R&D예산 2.4조 투자

ᐅ 미래부 등, 정부 R&D 투자에서 기초연구분야 확대(2012년 35.2% → 2017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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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과학기술이야말로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김영주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진영 KAIST 전산학과 교수 등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확정 안건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구성‧운영계획 (미래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미래부 등 18개 부처)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 (농식품부)

④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복지부 등 7개 부처)

⑤ 제6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농진청)

⑥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 (미래부, 교육부)

⑦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3~’17)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⑧ 제2차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계획(’13~’17) (미래부)

⑨ 2012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미래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ㅇ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13~’17) 총 92.4조원을 R&D에 투자하여,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견인하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ㅇ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High Five)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


ㅇ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R&D예산 비중을’2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12년 5%) 농업과 과학의 융합 촉진을 통해 농림식품분야 수출 150억불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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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부처 간, 중앙- 지방 R&D기관 들과의 협업과 상생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R&D 역량 확충 및 기술이전·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ㅇ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 총 R&D 중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하여(현재 10.6%), ‘17년까지 의료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 대비 75%까지 높여서, 국민 건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 


* 미국 23%(’12), EU 18.6%(’12), 영국 17.6%(’11)


ㅇ 건강R&D 투자 지속적 확대, 글로벌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한 선택과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 고도화, 연구생태계조성, 건강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5대 전략으로 이를 이행한다.


□ 제6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2017년까지총 2조 4,218억원을 투자하여,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 대비 85% 수준까지 높이고(현재 78%), 농가의 실질 소득을 현재보다 15% 향상시킨다.


ㅇ 구체적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경쟁력 강화, 바이오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등 4대 목표 70대 과제별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만든다.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


ㅇ 기초연구 투자 확대(정부 R&D 중 기초연구비중 ’12년 35.2% → ’17년 40%) 및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을 목표로 삼고,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를 넘어 질적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 2017년까지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세계 10위권

20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 100명 이상 육성

ㅇ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형기획 등 기획방식을 다양화하고, 선정평가를 창의성·도전성 중심으로 하고 최종평가는 성과의 탁월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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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더불어 융합인재 양성, 연구 인프라 효율성 제고, 국제협력 등을 강화하고, 유망한 기초연구 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되는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3~’17)


ㅇ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R&D의 기획·관리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R&D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업화’에 초점을 맞춘다.


ㅇ 그 해법으로 중앙정부 위주의 R&D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에 포괄보조 방식의 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R&D기획·관리 지원 조직을 설치한다. 


□ 2012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ㅇ 평가보고서는 ‘빅데이터(Big Data)* 분석기술과 활용’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미래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 빅데이터 분석 : 기존의 관리·분석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관리하고 초고속으로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로,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ㅇ 그리고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분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와 중요정보의 대외 유출 등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과학기술심의회 개요


※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 : 

󰋺 제1호 안건 :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윤미란 (02- 2110- 2524) 

󰋺 제2호 안건 :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정재욱 (02- 2110- 2522) 

󰋺 제3호 안건 :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서기관 이경일 (044- 201- 2452) 

󰋺 제4호 안건 :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사무관 김한숙 (02- 2023- 7595) 

󰋺 제5호 안건 : 농진청 연구정책과 농업연구관 조남준 (031- 299- 2574) 

󰋺 제6호 안건 :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과 사무관 이지은 (02- 2110- 2358) 

󰋺 제7호 안건 : 미래부 정책조정지원과 사무관 김직동 (02- 2110- 2542) 

󰋺 제8호 안건 : 미래부 연구환경안전과 서기관 전영희 (02- 2110- 2781) 

󰋺 제9호 안건 : 미래부 과학기술전략과 주무관 남지은 (02- 2110-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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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요


□ (목적)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기획·조정하고, 범부처 R&D사업 평가 및 예산의 배분·조정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13.3.23 시행)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신설


□ (설치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국무총리 소속)


(구성)국무총리(위원장), 민간 공동위원장(미정),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10명)


ㅇ 운영위원회 : 미래부 차관 주재로 본 심의회 안건 사전 논의


ㅇ 전문위원회 : 운영위에 구성하여 안건 및 예산 배분‧조정 실무검토

구 분

구       성

위원장(2)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미정)

정부위원

(13명)

기재부장관, 미래부장관(간사위원),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안행부장관, 문화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 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10명)

과학기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


* 민간위원 : 김진형  KAIST 전산학과 교수, 안동만 한서대 항공전자공학과 교수, 김영준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안순신 고려대 전자공학 교수, 유욱준 KAIST 의과학대학원 원장,구자열 LS그룹 회장,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송규영 울산대의대 교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신용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주요 기능


ㅇ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계획,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연) 육성 및 발전방안, 국가성장동력, 과학기술혁신, 인력 양성, 지역기술혁신,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심의 


ㅇ 국가R&D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  미래부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별 투자규모(예산액)를 결정하고,기타사업에 대해서도 R&D 효율화 측면에서 필요시 의견 제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방‧인문 R&D 등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사업

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 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


ㅇ 국가R&D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연구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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