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3



어르신들의 행복한 출근을 위한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안)







2013. 7. 30.









 

<※ 주요내용>

◇ 노인적합 일자리 대폭 확대 및 내실화

◇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 민간분야 노인 취‧창업 활성화


󰊱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씩 확충하고, 참여기간과 보수 확대


 ’17년까지 참여보수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30~4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


* 고령노인(평균 72.4세)의 혹서기‧혹한기 `안전사고 위험, 적정근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사업단 특성에 맞게 탄력 운영


ㅇ 학교‧경로당‧병원 등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여 경력있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다양화 등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ㅇ 노인친화적이고 건실한 사회적기업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  (현행) 복지관 등의 숲해설가(교육형) 사업단에 참여(20만원/월)


-  (개선) 숲해설전문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활동(20만원/월)


ㅇ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13년 1,512명)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퇴직급여 반영, 배치기준 완화 등 처우개선 노력


󰊳노인일자리 정보 접근의 어려움 완화


ㅇ 지역 및 일자리 유형별로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알 수있도록노인일자리 정보창구(포털) 및 콜센터 운영(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검색에서 연계까지 원스탑 서비스 제공(14년)


ㅇ 구인‧구직기능을 포함한 노인사회참여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 및 취업연계 활성화

* 노인사회참여DB 구축 모형개발 정보전략계획 수립 추진(13년 하반기)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ㅇ (시니어인턴십) 노인적합 직무개발 및 현장훈련지원을 강화하고 대상 기관을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노인 취업기회 제고


* 900개 공공기관 대상 노인일자리 창출 수요조사 실시(13년 하반기)


ㅇ (고령자친화기업) 노인적합 틈새시장*을 적극 발굴하여고령자친화기업 설립으로 연계하고 노인의 안전한 작업 환경(휴게실, 작업공간 등)조성 노력 강화


* 중앙일보(3.21) 유망한 그레이 잡(Grey Job) : 노인 헬스 트레이너, 고령자를 위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노인이사매니저, 노인환자 대리인 등


ㅇ (시니어직능클럽) 전문직 퇴직노인도 경력 단절 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니어 직능클럽 설립‧운영 지원 확대


-  주된 직장에서 은퇴 연령(53세)부터 연금수급 연령(65세)까지 
가교 일자리가 되도록 가입연령을 낮추고,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


* (현행) 60세이상 → (개선) 60세이전 은퇴자도 30%까지 참여



 

목    차



. 추진 배경 6

. 그 간의 성과와 한계 7

Ⅲ. 추진 목표 및 방향 9

Ⅳ. 노인일자리 확충방안 10

1.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 10

2.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 12

3. 민간분야 노인 취‧창업 활성화 13

. 기대 효과 15

Ⅵ. 추진 일정 16


. 추진 배경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거치면서 노인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


ㅇ ‘11년 노인빈곤율 45.1%,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빈곤율 13.5%보다 3.3배 높은 수준

< OECD국가 노인빈곤율 비교 >

< OECD국가 노인고용률 비교 >

 

OECD (2011), Pensions at a Glance: 

Retirement- 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OECD StatExtracts(2011)


높은 노인빈곤율과 연금제도 미성숙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욕구는 매우 높으나 노인 고용에 대한 시장여건은 미흡


ㅇ ‘11년도 노인고용률은 28.9%(OECD 12.3%)이나, 대부분 단순노무(26.1%)와 농림어업(52.9%) 중심의 열악한 일자리


ㅇ ‘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약 106만명 수준


* 미취업자 뿐 아니라 일용직‧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도 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


** 일하는 이유 : 생계비 마련(53.9%) 용돈 필요(20.1%), 건강유지(10.6%), 시간활용(7.7%)


    노인고용률은 높은 수준이나, (i)생계형 고용이 많은 점, 
(ii)고용의 질이 낮은 점, (iii)일자리 수요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고려시,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필요

󰁾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47- 2)

- 6 -

. 그 간의 성과와 한계


1. 사업 성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필요 등에 따라 빠르게 성장


* ’04년(2.5만개, 169억원)→ ’11년(20만개, 1,486억원)→ ’13년(23만개, 2,212억원)


ㅇ ‘11년부터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민간분야 일자리 개발로 노인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제고


*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기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연간 6천명 수준, 1인당 월소득 70~100만원)


노인적합 일자리 참여를 통해 빈곤, 건강 약화, 역할상실, 고독과 소외 등 노인의 4고(苦)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R)은 1.35~2.14로 편익이 큰 공공지출 사업이며, 규모의 경제가 작용(2012. 보건사회연구원)


* 참여 노인의 74.7%가 ‘만족’한다고 응답(12. 노인실태조사)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편익>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 7 -

2. 한계


보수와 기간 등 근로여건 개선 없이 일자리 수 증가 위주로 확대


ㅇ (공공형) 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일자리 참여기간과 보수도 정체


* 노인일자리 보수와 참여기간 :04년이후 월 20만원, 7개월(’13년 9개월)


ㅇ (시장형) 노인생산품 제조‧판매를 통해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시장형 사업단의 보수는 공공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생계형 일자리로서의 역할 미흡


* 비누, 참기름, 떡 제조 등, 사업단 참여기간 평균 7.3개월, 월 보수 25만원


□ 예산의 대부분은 참여노인의 직접인건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인력 투입과 참여노인 교육 등 지원체계 미흡


ㅇ (인력) 복지관, 노인회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업무가 과중하고 처우도 열악


* 13년 일자리 참여노인 136명당 관리인력 1인 배치, 월 100만원, 11개월


ㅇ (교육)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없이 최소한의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12시간)만으로 일자리 참여


☞ 노인의 취약한 인적특성에 더하여, 일자리 개발 및 관리기능 보강없는 사업확대에 따라 지역환경개선과 같은단순근로형 일자리가 상당수를 차지(전체의 30%)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사회적‧경제적 특성, 2012 실태조사]

▪ 초졸 이하 68.2%, 70세이상 고령자가78.6%, 독거노인 33.9%, 
이전 종사했던 직업은 단순노무 23.5%로 가장 많았음

▪ 참여노인 가구소득은 월평균 106만원으로 일반노인 가구평균(월 180만원)의 60% 수준, 특히 저소득노인이 참여하는 공공일자리는 월 93만원 수준

- 8 -

. 추진 목표 및 방향


목 표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분야별

추 진 

과 제 

분 야

세부 추진 과제

1.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

①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 확충 및 
참여기간과 보수 확대

② 노인에 의한 노인돌봄 확대

③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2.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다양화

② 일자리 수행기관 운영체계 개선

③ 일자리 정보접근 어려움 완화

3. 민간분야 노인 취‧창업 활성화

① 시장진입형 일자리 경쟁력 강화

② 체계적인 노인취업지원체계 구축

경륜활용 일자리공동체 설립 지원


- 9 -

. 노인일자리 확충방안


1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


□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씩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기간과 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국정과제)


 ’17년까지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


*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야외활동이 많고 높은 연령(평균 72.4세)으로 
혹서기 및 혹한기 야외활동 및 장시간 근로 곤란


연속성과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복지형 일자리* 중심으로 참여보수를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중 운영


* 老老케어,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경증치매노인 활동보조 등


구 분

현  행(13)

개  선(17)

일자리 수

23만개

43만개

노인일자리

(공익‧교육형)

9개월 / 월 20만원

10개월 / 월 30만원

노인일자리

(복지형)

9개월 / 월 20만원

12개월 / 월 40만원

※ 13년 노인일자리(복지형) 12개월 연중운영 시범사업(3천명) 추진 중


□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는 老老케어 일자리 활성화


ㅇ 노인의 능력과 의향에 따라 다양한 돌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노케어 사업유형 세분화 및 다양화


-  (현행) 말벗‧안부확인, 가사‧일상생활 지원 등 종합적으로 수행


- (개선) 현행 사업단 외에 독거노인 안부확인 사업단(도시락배달), 일상생활지원 사업단(가사‧활동보조) 신설


◆ 노노케어 사업단 참여노인 고충 사례 ◆

나도 나이가 많은데 남의 집에 가서 말 시키고 집안 청소 등을 전부해야하는것이 부담스러움. 다른 일자리 모집에서 탈락하면 참여할 계획(여, 75세)

- 10 -

ㅇ 노인돌봄서비스 대기자를 노노케어(노인일자리) 수혜 대상자우선 선정(독거노인 실태조사 DB 활용)하여 사업 간 연계 강화


□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충


ㅇ 학교‧경로당‧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여 경력있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 학교 CCTV 모니터링 및 순찰, 경로당 급식‧프로그램 운영지원, 병원에서 독서봉사 등


-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불충분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와 연계‧보완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 노인자살 및 고독사 예방활동,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 식사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보조, 아동‧노인의 학대예방 및 권익증진, 독거노인 안전 등


ㅇ 부처에서 관할하는 노인 인재풀을 활용하거나 해당 분야에 특화된일자리를 발굴‧연계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 등 부처간 협력 강화


◆ 부처간 협력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례 ◆

󰋫 안전한 학교만들기(교육부) : CCTV 상시모니터링, 학교급식, 교통지도‧순찰

󰋫 노인시험감독관(행안부, 복지부, 지자체 등) : 전직교사 으로 인력풀 구성하여 공무원 등 각종 자격시험에 노인 감독관 파견

󰋫 바다사랑지킴이(국토부) :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및 해양환경 정비

󰋫 노인여행전문가(지자체) : 지역사회 축제, 관광지 가이드, 여행정보 제공


ㅇ 광역단위로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지정하여 노인일자리 수행에 필요한 전문취업교육 제공


-  (현행) 일자리 사업단 자체적으로 기본 및 소양교육(12시간)


-  (개선) 현행 기본교육 외, 노인취업교육센터에서 2~4주간 분야별 전문교육훈련 실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전문교육 필요 분야(예시) : 노인택배분야 기술 훈련, 老老케어(치매, 학대예방, 상담기술), 호텔리어 등 인턴십, 제빵‧청소 등 시장형 사업단 교육 등

- 11 -

2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다양화하여 노인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편


* 복지관, 노인회 등 1,214개 비영리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단을 구성하고 학교, 어린이집 등에 노인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보수 지급(월 20만원)


ㅇ 노인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노인친화적이고 재정적으로 건실한 사회적기업에 허용


-  (현행) 복지관 등의 숲해설가(교육형) 사업단에 참여(20만원/월)


-  (개선) 숲해설전문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활동(20만원/월)


* 다만, 기존 사회적기업의 노인 고용을 대체하거나,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ㅇ 중장기적으로,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기업 등에 노인들이 소속되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이를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지원하는 방안 검토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처우개선 노력


ㅇ 수행기관 전담인력*(‘13년 1,512명)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퇴직급여 반영, 배치기준 완화 등 개선 검토


* 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참여노인 모집, 선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등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운영 현황 ◆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노인일자리 사업량에 비례하여(노인 136명당 1명) 전담인력 인건비(월 100만원, 11개월)를 지원.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매년 담당자가 교체되고 있어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되지 못하여 사업의 연속성 저해

- 12 -

□ 노인일자리 정보 접근의 어려움 완화


ㅇ 재정지원 일자리와 시니어인턴십 등 민간분야 일자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현행)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자체, 복지관, 노인회, 기업 등 1,400여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


-  (개선) 지역 및 일자리 유형별로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알 수있도록노인일자리 정보창구 개설 및 콜센터 운영(노인인력개발원)


* 현행 노인일자리 포털(백세누리)을 개편하여 노인일자리 검색에서 연계까지 
원스탑 서비스 제공(‘14년)


ㅇ 중장기적으로 구인‧구직기능을 포함한 노인사회참여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 및 취업연계 활성화

* 노인사회참여DB 구축 모형개발 정보전략계획 수립 추진(13년 하반기)


3

민간분야 노인 취‧창업 활성화


시장진입형 사업의 인적‧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립가능한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는 사업단에 대하여 지원 확대


* (시장진입형 사업단) 참여노인 1인당 연 180~200만원 지원. 시장경쟁력이 낮은 70대 노인들로 구성되고 영세하여(콩나물, 떡방아간 등) 수익창출에 어려움


ㅇ 경쟁력있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 초기투자비용 지원


ㅇ 시장형 사업단을 주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을 노인복지시설로 포함하고 필요한 시설‧인력기준 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가치 ◆

대구 쇼핑백조립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할아버지(75세)는 월25만원 남짓 벌고 있지만 이로 인해 규칙적인 식사와 활동을 하게 되고 모은 돈으로 손주 대학등록금을 보태줬다는 자부심으로 지속 참여를 희망 

- 13 -

□ 시니어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로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


* (시니어인턴십) 극장, 편의점 등에서 3개월 인턴기간을 거쳐 현장훈련을 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되도록 지원(최대 6개월, 45만원) 


ㅇ 노인적합 직무개발 및 현장훈련지원을 강화하여 인턴십 종료 후 취업률을 현행 37%에서 ‘17년까지 50%로 향상


ㅇ 공공기관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시니어인턴십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노인 취업기회 제고


* 900개 공공기관 대상 노인일자리 창출 수요조사 실시(13년 하반기)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적합 틈새시장*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창업 컨설팅을 거쳐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으로 연계


* 중앙일보(3.21) 유망한 그레이 잡(Grey Job) : 노인 헬스 트레이너, 고령자를 위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노인이사매니저, 노인환자 대리인 등


ㅇ 고령자친화기업의 노인 비율은 낮추고 노인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노력은 강화하여 경쟁력 향상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근로자의 대부분을 노인으로 고용하는 고령자 적합기업 설립 지원(3억원 내외, ‘13년 20개소)


-  (현행) 60세이상 70% → (개선) 60세이상 50%, 고령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휴게실, 작업공간 등) 조성 노력, 지원기간(3년) 이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연계


□ 전문직 퇴직노인도 경력 단절 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니어 직능클럽」 설립‧운영 지원 확대


* (시니어직능클럽) 직능단체 및 직장퇴직자들이 일자리 공동체를 설립하는 경우 운영비, 활동비 등 지원(7천만원 이내, 13년 10개소)


ㅇ 주된 직장에서 은퇴 연령(53세)부터 연금수급 연령(65세)까지 
가교 일자리가 되도록 가입연령 제한을 완화


-  (현행) 60세이상 → (개선) 60세이전 은퇴자도 30%까지 참여

- 14 -

ㅇ 직장 및 직능특성을 반영한 재능나눔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로 연계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유도


-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


◆ 시니어직능클럽 운영 사례 ◆ 

한국남동발전 시니어클럽(28명)은 화력발전 분야에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은퇴자들이 현장 기술전수 및 사회복지시설 절전컨설팅 등의 활동을 통해 일자리와 자원봉사가 결합하는 신노년 나눔문화로 자리매김


. 기대 효과


□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증가함으로써 
노인빈곤 완화 및 활력있는 노후(active ageing) 실현


ㅇ (노인) 더 오랫동안,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다양한일자리에 참여


ㅇ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아동‧노인돌봄,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비용 절감


< 노인일자리사업 달라지는 점 2013 VS. 2017 >

구분

지금까지는…(13년)

앞으로는…!!(17년)

일자리 수

(공공, 민간)

230천개

-  203천개(88%), 27천개(12%)

430천개

-  365천개(85%), 65천개(15%)

보수, 기간

월 20만원, 9개월

월 30~40만원, 10~12개월

활동영역

복지관, 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사업단

노인일자리 사업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교육훈련

기본소양교육(12시간) 

기본 + 전문취업교육(2~4주)

민간
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취업지원(4,100명)

고령자친화기업 35개소

공공기관으로 인턴십 확대(1만명)

고령자친화기업 150개소

경륜활용일자리

시니어직능클럽 설립 지원(30개소)

전문분야 사회공헌일자리 연계(1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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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노인적합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①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참여보수 
및 기간 확대

복지부

14.1

② 노노케어 사업단 세분화 및 
활동조건 개선

복지부

14.1

③ 광역단위 노인취업교육센터 지정 및 전문취업교육 실시

복지부

14.1

④ 지역사회 사회공헌 일자리 발굴 및 부처별 특화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전 부처

14.1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율화

⑤ 사회적기업에 노인일자리 연계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고용부

13.9

⑥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복지부

14.1

⑦ 노인일자리 포털 개편 및 
콜센터 운영

복지부

14.7

 민간분야 노인

취‧창업 활성화

⑧ 시장형 일자리 초기투자비용 지원

복지부

14.1

⑨ 노인복지시설로서 시니어클럽의 시설‧인력기준 마련

복지부

13.12

⑩ 시장형 사업단 및 고령자친화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전환지원

복지부

13.12

⑪ 시니어인턴십을 공공기관으로 확대 및 지원 강화

복지부

14.1

⑫ 고령자친화기업 경쟁력 강화 

복지부

14.1

⑬ 시니어직능클럽 가입연령 제한 완화 및 재능나눔 활동 활성화

복지부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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