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
공 개 |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안 |
2013. 6. 21.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기존 대책의 평가 2
Ⅲ. 추진방향 3
Ⅳ. 세부 추진계획 4
1.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내실화 4
2. 신속한 대응 및 엄정한 처벌 9
3. 피해자 밀착 보호 및 회복 지원 12
4.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15
Ⅴ. 기대효과 20
[참고] 과제별 추진일정 21
Ⅰ |
추진배경 |
□ 그동안 성폭력 관련 각종 대책*이 개별 사건에 대응하여 이루어져 있어,
ㅇ 4대 사회악 근절, 국민안전, 부처간 협업 등 새 정부 비전에 부합하는 체계적‧종합적 대책 재수립 필요
*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08.4),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09.10), 아동안전 보완대책(’10.6), 성폭력 근절대책(’12.7), 사회안전대책(’12.8)
ㅇ 이와 함께, 지난해 성폭력 관련 법‧제도적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내용의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12.9.10) 및 법률 개정(’12.11.22)>
‣ 친고죄 폐지, 강간의 객체 확대,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 성범죄자 상세 주소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제도 개선,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확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대상자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등 |
* 제주 올레길 여성 살해사건(’12. 7), 통영 어린이 살해사건(’12. 7),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12. 8) 등 강간살인 사건에 대응하여 정부 대책 수립 및 국회 특위 구성‧운영
ㅇ 이제는 사건 발생 후의 사후적 대책 마련‧발표라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추진
‣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선 추진해야 할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 1위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97.9%) * 조사 : 국민들이 바라는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처벌, 현장 대응 시스템 강화,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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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기존 대책의 평가 |
□ (성과) 그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대책을 추진하여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물적 토대 마련
ㅇ 전자발찌(‘08),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10), 성충동 약물치료*(‘11) 등을 도입하여 성범죄 경각심 고취 및 범죄자 관리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
* 성충동 약물치료 도입 당시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던 것을 법 개정(’12.12)으로 모든 연령 대상 성범죄자로 적용 확대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법정형 대폭 상향, 친고제 폐지,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 등을 통해 처벌 강화(‘12)
ㅇ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여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피해자 보호 강화
* 통합지원센터 : (’08) 18개소 44,686건 → (’12)30개소, 109,146건 지원
□ (한계) 법‧제도의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새로운 대응 대책 마련 필요
ㅇ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조속한 범인 검거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한 긴급대응시스템 미흡
* 국민들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개선’(38.6%), 2순위 ‘성폭력 가해자 및 재범자 처벌 단속 강화’(20.7%), 3순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15.3%)(’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여가부)
ㅇ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관간 정보 공유 등 연계 미흡
* ’12.8월, 30대 주부를 성폭행‧살해한 서진환의 경우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 관할 경찰은 사건 발생 전까지 전자발찌 대상자인 사실을 몰랐음
ㅇ 예방교육 등 사전적 예방 정책 추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
* 아동‧청소년의 29.8%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응답(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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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추진방향 |
비전
목표
미검률 매년 평균 10% 감축, (’12년) 15.5% → (’17년) 9.1%
재범률 매년 평균 5% 감축, (’12년) 7.9% → (’17년) 6.1%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민 행복의 시작
법적·제도적·행정적 기반 강화
추진
과제
분야 |
주요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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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내실화 |
촘촘한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 직장 내 성범죄 예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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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응 및 엄정한 처벌 |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신속한 대응 및 수사 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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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밀착 보호 및 회복 지원 |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강화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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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구현 |
방과 후 돌봄 강화 지역사회 안전인프라 확충‧개선 음란물 유통 차단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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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세부 추진 계획 |
1.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내실화 |
촘촘한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기능 강화(법무부, 경찰청/산업부)
ㅇ 전자발찌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 추진(~’16)
* Wi- Fi를 적용한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위치 정보 정밀도 향상 시스템은 ’13.8월 완료 예정
ㅇ 경찰과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긴급한 전자발찌 경보** 발생 시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동시 출동(’13.6)
*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3.6.19)으로 신상정보 공유 근거 마련,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상호 정보 공유(’13.6)
** 우선 1급 의무위반(장치훼손) 경보시 동시출동, 추가적으로 동시출동이 필요한 경보의 범위는 법무부‧경찰청간 협의로 확대
□ 신상정보 공개 등 효율성 개선(법무부, 여가부)
ㅇ ‘모바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구축·운영
* (’13)시스템 구축 → (’14) 시험운영 및 서비스 시행 → (’15~) 고도화
ㅇ 아동‧청소년(여가부)과 성인(법무부)으로 구분하여 따로 등록‧관리하던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성범죄자 통합등록관리시스템’ 구축(’13.6)
* 신상정보의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가부로 일원화(’13.6 시행)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우편고지서 수령대상‧취업제한 대상 기관‧시설 확대(`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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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실시를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개정 및 청구전 조사 매뉴얼 및 치료프로그램 보완(’13.6)
□ 수감자(출소자)‧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교육 강화(법무부, 복지부/여가부)
ㅇ 상습적인 성폭행범, 연쇄살인범 등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은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 도입 추진(’14)
* 특정 강력범죄자에 대해 형벌 집행을 마친 후 일정기간 격리하되, 대상범죄 축소‧대상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인권침해 논란 최소화
ㅇ 주취ㆍ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 도입 검토(’14)
* 주취폭력사범 및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사건단계별로 치료명령을 부과
ㅇ 성폭력 가해자 치료·교정을 위한 교정심리치료 기능 강화 및 임상심리사 등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전문 인력* 육성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전담직원(임상심리사 등) 자체 양성훈련 실시
ㅇ 치료감호 제도 및 환경개선을 위해 감호기간 상한 연장, 국립정신병원 내 사법병동 설치, 출소 후 무상진료 근거 마련
* 「치료감호법」 개정 추진(’13.8월)
ㅇ 성폭력 가해 소년원생 치료프로그램 운영 확대(상시)
* 프로그램 수료자 : (’11) 426명 → (’12) 660명 → (’13) 4월까지 227명
ㅇ 알코올 등 4대 중독 선별검사도구 및 단기개입 지침을 개발·보급하여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치료효과 극대화
* 강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약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
-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를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시설, 옥외광고 등 주류광고금지 추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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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 |
□ 예방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여가부/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ㅇ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확대 및 결과 제출 의무화(‘13.6월)
* (기존)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추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 예방교육 실시 부진기관 및 미실시 기관 언론 공표 검토
ㅇ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확대
*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교사용 워크북 및 학생용 핸드북 개발(’13)
* 운영 : (’12) 4개 시·도 → (’13) 5개 시·도 → 점진적 전국 확대
-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실시 확대
* 운영 : (’12) 4개 시·도 → (’13) 12개 시·도 → 점진적 전국 확대
ㅇ 전문강사 양성* 및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확대를 위한 예방교육 지원기관 설치‧운영
- 가해‧피해청소년 상담교육 및 학부모 대상 자녀 성교육 강화를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확대
* 전문강사 : (’12) 606명 → (’13) 865명
* 중앙 및 지역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설치 추진(’13~)
ㅇ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통합교육 근거 법률 마련 검토
ㅇ 관계부처 합동의 (가칭) ‘성인권교육협의회’ 운영
- 관계부처(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등) 소관 성폭력 예방교육 교재 개발관리, 부처별 추진현황 점검 및 공동전문가 인력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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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권 교과서 개발‧보급 등 학교 교육 내실화(교육부/여가부)
ㅇ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인정도서)를 개발‧보급*하고,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수업시수 확대(‘13.3월~)
* (’14) 교과과목 교육감 승인 → (’15) 교과서 개발 → (’16) 적용
< 현 행 > |
< 개 선 > |
|||||
⇒ |
||||||
▸(성 교육) 연간 10시간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 학기당 1회 이상 |
▸(성 교육) 연간 15시간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 연간 3차시 이상 |
ㅇ 성교육 내용 체계 분석 및 학생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보급
* 분석 : ’13.5월~12월 / 개발‧보급 : (’14) 초 1~4학년, 초 5∼6학년 → (’15) 중학생용 → (’16) 고등학생용
ㅇ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설모니터단(189개단) 및 국립특수교육원에 인권보호팀 운영
직장내 성범죄 예방 강화 |
□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 강화(안행부, 여가부)
ㅇ 공무원 성범죄 징계 기준 및 승진‧승급 제한 강화(‘13.7월~)
-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 현재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 중 미성년대상 범죄만 파면으로 규정
- 성범죄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및 승급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 제한(공무원임용령 등 개정)
* 정직‧강등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 현재 금품비리만 3개월 추가 제한
- 공무원징계령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공직유관기관 확대 적용
- 성폭력 방지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1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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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공공기관 年 3시간 이상 여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전문강사 양성 확대 및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보급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씩 의무 시행
- 신규관리자 교육, 고위공무원 과정 등 신규 임용 및 승진교육과정에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14.상반기)
ㅇ 고위 공직자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제고 및 점검 강화
- 기관장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국장급 이상)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홈페이지(shp.mogef.go.kr)에 공개(‘14~)
□ 민간사업장 및 문화‧스포츠 분야 성범죄 예방 강화(고용부, 문체부)
ㅇ 근로실태 점검 강화 및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이행
- 특히,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취업규칙 및 인사‧보수규정 등에 성희롱 예방 관련 사항 반영 권고(`13, 하반기)
ㅇ 대중문화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 ‘대중문화예술산업 윤리강령’ 제정을 통한 민간 자율정화 지원(‘13.6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화 추진 지원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박창식의원 발의/ ’12.8.14)
ㅇ ‘스포츠人권익센터’ 확대를 통한 신고‧상담 지원 확대* 및 체육단체별 양형기준 등 징계규정 정비(‘13.12월)
* 전문상담 인력 보강, 장애인‧프로선수로 신고‧상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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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한 대응 및 엄정한 처벌 |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여가부)
ㅇ 16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강간범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집행유예 배제(`14~)를 검토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범죄 집행유예 선고비율 : (’08) 28.9% → (’11) 45.1%
ㅇ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법정형 상향‧시행(`13.6.19)
구분 |
현 행 |
개 정 |
강간 |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유사강간 |
3년 이상 |
5년 이상 |
강제추행 |
1년 이상, 5백만~2천만 벌금 |
2년 이상, 1천만~3천만 벌금 |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법정형 상향을 반영하여 구형기준 강화
□ 성폭력 범죄 구형 및 항소기준 상향(법무부)
ㅇ 검찰 구형에 반하여 법원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적용한 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기준 강화(‘13.5월)
ㅇ 성폭력범죄 전반의 양형기준 재정비를 검토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개정 의견 제출(‘1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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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응 및 수사 체계 확립 |
□ 「112」 시스템 스마트화 추진(경찰청)
ㅇ 112시스템 지도에 전자발찌‧등록대상자 등 성범죄자 정보 현출 및 성범죄 신고 접수시 인근 용의자 파악 등 사건 대응력 강화(’13.7월~)
ㅇ 모바일 112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경찰관의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 등 실시간 전송 및 성범죄자 현황‧주소 등 중요정보 조회‧공유(’13.12월~)
ㅇ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실종 신고는 182’를 적극 홍보하여 112가 성폭력 등 긴급범죄 신고에 집중하여 신속히 대응토록 조치(’13)
* ’13.7월부터 TV CF 송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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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구축 등 수사역량 강화(법무부, 경찰청, 해경청)
ㅇ 지방경찰청 내 ‘성폭력 특별수사대’(’13) 및 경찰서 내 ‘성폭력 전담수사팀’(~’15) 신설로 성폭력 수사 전문성 제고
- 원스톱지원센터에 과학수사 요원 배치,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는 미세증거 신속 채취・처리 등 초동수사 역량 제고(’13)
ㅇ 성폭력 전담검사 T/F 구성‧운영(’13)
* 성폭력사건 수사 업무에 적용할 매뉴얼 작성, 일선 검찰청에 보급(’13.5월)
ㅇ 해수욕장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해양경찰청 주관 ‘해수욕장 성범죄 수사대’ 운영 및 경찰청 주관 여름경찰관서 설치‧운영(6~8월)
* 성폭력 예방 순찰 및 관련 단속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책 마련
□ 성범죄자 관리 체계 강화(경찰청)
ㅇ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성범죄자 관리 전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성폭력 우범자’로 이원화된 관리체계 통합
- ‘성폭력 우범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준해 관리 강화
□ 「SOS 국민안심 서비스 확대 및 1366센터 확충(안행부, 여가부)
ㅇ「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이용 대상 확대*에 따른 맞춤형 홍보‧교육 지속
* (’12) 7개 시·도 어린이 중심 → (’13) 전국 미성년자‧여성으로 확대(’13.4월 기준 82만명 가입, 범인 검거 등 25건 실적)
* 경찰청 범죄예방 교실을 활용한 서비스 홍보교육 실시(전국 5,895개 초등학교, 295만명 대상) 및 교육부‧지역교육청 협조를 통한 서비스 가입‧이용방법 안내(가정통신문 등)
ㅇ 1366센터 내 긴급피난처 공간 확대 및 현장상담원 증원을 통한 긴급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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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밀착 보호 및 회복 지원 |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확충 |
□ 통합지원센터 맞춤형 서비스 확대(여가부/경찰청)
ㅇ 원거리로 인한 이용불편 해소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운영
* (’12) 30개소 → (’13) 33개소 → (~’17) 매년 지속 확대
- 센터 내 전문 상담‧치료 인력 추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신속성 확보(우선적으로 ‘13년 내 51명 추가 배치)
- 피해자 치료에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 및 간병비* 지원(‘14~)
* 중증 피해자 및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 등을 위한 간병비 지원
ㅇ 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동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및 치료 동행서비스 추진(‘14~)
- 센터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전담인력 확보 및 자원봉사, 아이돌보미 등과 치료 동행서비스 연계 지원 실시
ㅇ 3가지 종류로 세분화되어 있는 통합지원센터 기능 재점검 및 체계 개편 검토
* (’13) 추진방향 설정 및 의견수렴 → (’14) 시범실시 → (’15~) 점진 확대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① 원스톱지원센터 ② 해바라기 아동센터 ③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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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별 지원시설 확대 및 지원 강화(여가부)
ㅇ 피해자 특성에 맞는 상담소, 보호시설 확충
-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 성폭력상담소 : (’12) 18개소→(’13) 23개소, 보호시설 : (’12) 3개소→(’13) 6개소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 확충
* 특별지원 보호시설 : (’12) 2개소 → (’13) 4개소
- 보호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도입 추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마련 완료(’13.6월)
ㅇ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
* 의료비 지원 : (’12) 10억원(1만명) → (’13) 15억원(1만5천명) → (‘17) 30억(2만8천명)
ㅇ 여성폭력 피해자의 국민임대 주택(LH 공사) 지원 지속 확대
ㅇ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강화* 및 성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 활성화
*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정부 위탁‧지정 추진 및 보수교육 강화
** 여성폭력 관련 지원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인권진흥원(재단법인) 지원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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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 절차 상 피해자 보호 강화 |
□ 피해자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법무부, 여가부)
ㅇ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전담 업무 수행(‘13.7)
* 원스톱지원센터 5개소, 법률구조공단지소 6개소, 총 11개소 전담 배치
ㅇ 성폭력피해자 민‧가사 등 무료법률지원 연차적 확대
* 지원인원 : (’13) 350명 → (’14) 400명 → (’17) 550명
□ 피해자 중심의 조사 환경 구축(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ㅇ 진술조력인* 등 피해자 진술조사를 지원하는 전문가를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 마련
* 13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 중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사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 상근 배치(’14.1)
ㅇ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조회 및 법정증언 운용 지침 수립‧시행(’13.6)
* 수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ㅇ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와 서울중앙지검을 연계하는 화상시스템 시범 구축(’13.7) 및 결과 평가(’13.7~12)
* 초동 단계 피해자 조사 실시간 확인 등 불필요한 피해자 중복 조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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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방과후 돌봄 강화 |
□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ㅇ 교육부(돌봄교실), 복지부(지역아동센터), 여가부(청소년아카데미)와 연계한 통합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 전국 초등학교 수요조사(’13.4) → 6개 시군구 시범 운영(’13.6) → 통합 돌봄 서비스 매뉴얼 개발(’13.8) → 지역별 돌봄협의체 구성(’13.11) → 전국 확대시행(’14~)
- 전국 단위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돌봄서비스 수급 현황 파악 및 사각지대 발굴로 서비스 연계 강화(’14~)
□ 특성별 돌봄서비스 확대(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문체부)
ㅇ 초등학교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맞벌이가정 등 일부학생 대상, 수익자부담(저소득층 무료)으로 운영하던 것을 연차적으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 대해 무상으로 서비스
* 무상서비스 확대 계획 : (’14) 1·2학년 → (’15) 3·4학년 → (’16) 5·6학년
ㅇ 맞벌이 및 저소득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 내 돌봄 지원 강화
* 시간제 돌봄 : (’12) 41,599가구 → (’13) 46,800가구 → 점진적 지원가구 확대
- 특히, 방과후 나홀로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확대
* 지원시간: (’12) 연 480시간 → (’13) 연 720시간 → 점진적 시간 확대
ㅇ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촌, 빈곤층 밀집지역 등 돌봄인프라 취약지역을 위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추진
ㅇ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13, 570여개 프로그램), 토요 스포츠강사 배치를 통한 휴일 스포츠 활동 강화(‘13, 11,5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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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안전인프라 확충‧개선 |
□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안행부, 교육부)
ㅇ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 11,285개소에 CCTV 설치(‘13~‘15)
* ’13년 421억원(4,025개소), ’14〜’15년 798억원(7,260개소) 지원 예정
- ‘17년까지 전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
* (’12) 87개 시‧군‧구 → (’13) 120개(33개소 추가, 192억원) → (’17) 230개(110개 추가, 659억원)
ㅇ ’13년까지 88개 시‧군‧구와 초등학교 2,507개교의 CCTV 연계
- 또한, 학교내 CCTV를 연차적으로 100만화소 이상의 고성능 CCTV로 교체‧추가 설치하고 취약지역 중심 관제 강화
□ 지역별 안전환경 조성 등 지역 안전망 강화(여가부, 안행부, 교육부, 경찰청 등)
ㅇ 지역별 맞춤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한 위험환경 모니터링‧개선
* 안전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위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중앙지원센터’ 운영
* 아동안전지도 제작 : (’12) 전체 초등학교의 15% → (’13) 전체 초등학교의 30%
ㅇ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인 CYS- Net* 확대(‘13, 196개소) 및 학교, 가정을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13, 985명) 확충으로 성폭력 피해 청소년 대상 심리 안정 및 지역자원 연계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CYS- Net : Community Youth Safety- Net)
ㅇ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코디네이터를 도입(’13.7월)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순찰・감시 활동 및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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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찰청, 지자체 연계하에 “배움터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민간경비 등” 학생보호인력 배치 확대 및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중
ㅇ 통학로 등에 대한 방범진단 실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확대 및 취약 시간・장소에 대한 아동안전지킴이* 추가 배치(’13)
* (’12) 2,270명 → (’13) 6월 현재 5,882명 → (’14) 7,646명(예정)
ㅇ 여객선, 유ㆍ도선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 등 예방 순찰 강화 및 성폭력 피해 신고 홍보 등 캠페인 전개
* 전국 유객선 및 유도선 889척 및 여객선 터미널, 항포구 대상
ㅇ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의 학교주변 불법 영업 집중 단속
* 경찰, 지자체, 교육청, 민간단체 등 참여, 상반기(4. 22~5. 21)에 이어 하반기 집중단속 추진 예정(’13.9월)
음란물 유통 차단 |
□ 음란물 유통 방지 및 단속 강화(방통위, 여가부, 경찰청)
ㅇ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판매·배포 등 처벌 강화(’13.6.19)
구 분 |
현 행 |
개 정 |
제작·수입·수출 |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영리목적 판매‧배포‧전시 등 |
7년 이하 |
10년 이하 |
전시‧상영 등 |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소지 |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ㅇ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해당화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처벌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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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음란물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 웹하드 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 시스템의 24시간 상시적용 등 적극적 조치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행정제재
*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추진(’13.8월~)
- 청소년의 스마트폰 가입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법제화 추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계류중(’12.6월 한선교의원, ’13.4월 심재철의원)
ㅇ PC‧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 방지
- PC용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그린아이넷)의 보급 확산(연중)
- 안드로이드폰용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스마트보안관)의 성능을 개선하고 아이폰용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여 보급(’13.8월)
- 경기도 초‧중교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을 위한 시범서비스 실시(’13.9월)
* 방통위, 경기도, 경기교육청, 한국정보화진흥원,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MOU 체결(’13.6월)
* 시범학교 대상 서비스 이후, 14년 경기도 내 전체 초‧중학교로 확대 추진
ㅇ 모텔 등 풍속업소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상영 등 집중 단속 및 인터넷 등 음란물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연중)
□ 청소년 유해매체물 감시체계 강화(여가부)
ㅇ 스마트폰 등 신종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차단을 강화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기능 확대
* (기존) PC 인터넷 모니터링 → (확대) 스마트폰
ㅇ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지정‧고시,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14)
ㅇ 인터넷신문 유해광고의 건전화를 위한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심의기준 개선 추진 및 불법광고물의 차단체계 활성화(문화부, 복지부, 식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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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전개 |
□ 범부처 성폭력 예방 캠페인 추진
ㅇ TV, 신문, 지하철, 전광판, 버스, 온라인 등 국민생활 밀접 매체 캠페인 추진
ㅇ 여성주간(7.1~7.7)을 통해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합동 캠페인 실시
* (민간) 화장품 등 여성 생활용품 기업‧편의점 등과 연계 캠페인 전개
* (관계부처) 여가부- 경찰청 협업을 통한 홍보 활동 전개
ㅇ 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및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2.22)을 통한 전국적인 성폭력 근절 캠페인 진행
ㅇ 대학생 자원봉사단 ‘법사랑 서포터즈’와 함께 성폭력 예방 법질서 캠페인 전개
□ 성폭력 예방 홍보 추진
ㅇ 4대악 홍보 시 부처 공동 슬로건을 활용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대국민 소통 전개
(공동 슬로건) 함께 만들어요! 4대악 없는 안전한 세상 |
ㅇ NHN과 업무협력을 통해 성폭력예방 애니메이션을 어린이교육포털인 쥬니버에 탑재하여 대국민 활용 확대(‘13.5월)
* ’13.12월 유아 및 초등저학년 대상 성폭력예방 애니메이션 ’도우리의 나를 사랑하는 법‘ 개발‧보급
ㅇ 성폭력예방 포함, 4대악 근절을 주제로 공익광고 제작 송출 추진(‘13.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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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기대효과 |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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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생) 성인권 교과서를 통한 예방교육 실시 및 전문강사와 체험 위주의 내실있는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기회 확대로 성인권 의식 개선 ㅇ (공무원 등)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성범죄 관련 징계 기준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ㅇ (국민)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통한 성폭력 예방교육 기회 확대 ㅇ (지역사회) CCTV‧통합관제센터 확대로 지역 안전망 강화 및 돌봄 연계를 통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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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프라)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확대로 보다 가까이서 각종 국가서비스 지원 ㅇ (수사‧법률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센터 배치로 신속한 수사‧법률지원 및 피해자의 형사절차 상 2차 피해 방지 ㅇ (지원) 의료비 지원 확대, 간병비‧부대비용‧찾아가는 상담 지원 등으로 피해자 치료 과정의 불편 해소 및 치료 중단 방지 |
가해자/재범우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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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 112 시스템 스마트화 및 전담 수사체계로 미검율 감소 ㅇ (처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 집행유예 배제 검토 ㅇ (전자발찌) 지능형 전자발찌 착용으로 피부착자 범죄 징후 사전 감지 및 기관간 정보공유로 재범률 감소 ㅇ (치료‧교정) 가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 감소 및 중독 치료 강화로 사전적 예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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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추진일정 |
주관부처/협조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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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4 |
‘15 |
’1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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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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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촘촘한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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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위치추적 전자장치 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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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 |
법무부,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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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 |
법무부,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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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신상정보 공개 등 효율성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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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구축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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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통합등록관리시스템 구축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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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실시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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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수감자‧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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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 도입 |
법무부 |
|||||
주취ㆍ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 도입 검토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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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심리치료 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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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제도 및 환경 개선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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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치료프로그램 운영 확대 |
법무부/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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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독 조기개입체계 마련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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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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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예방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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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확대 |
여가부/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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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여가부/교육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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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문화센터 확대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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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성인권교육협의회’ 운영 |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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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성인권 교과서 개발‧보급 등 학교 교육 내실화 |
||||||
성인권 교과서 개발‧보급 |
교육부,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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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보급 |
교육부/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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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성범죄 예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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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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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및 승진‧승급 제한 강화 |
안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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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규 임용‧승진교육 과정 시 예방교육 실시 |
안행부/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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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공직유관기관 확대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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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공개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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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민간사업장 및 문화‧스포츠 분야 성범죄 예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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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실태 점검 강화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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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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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야 성폭력 신고‧상담 지원 확대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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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한 대응 및 엄정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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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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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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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죄 집행유예 배제 검토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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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성폭력 범죄 구형 및 항소기준 상향 |
||||||
구형 및 항소기준 강화 |
법무부 |
|||||
양형기준 재정비 검토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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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한 대응 및 수사 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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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112 시스템 스마트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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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시스템 지도 개선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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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112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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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구축 등 수사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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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담수사대 등 신설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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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성범죄 수사대 운영 등 |
해경청, 경찰청 |
|||||
2- - 3 성범죄자 관리 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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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관리 강화 |
경찰청 |
|||||
2- - 4 SOS 국민안심 서비스 확대 및 1366센터 확충 |
||||||
SOS 국민안심서비스 홍보‧교육 강화 |
안행부, 경찰청 |
|||||
1366 긴급보호 강화 |
여가부 |
|||||
3. 피해자 밀착 보호 및 회복 지원 |
||||||
3-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확충 |
||||||
3- - 1 통합지원센터 맞춤형 서비스 확대 |
||||||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운영 |
여가부/경찰청 |
|||||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 동행서비스 제공 |
여가부 |
|||||
통합지원센터 체계 개편 검토 |
여가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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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특성별 지원시설 확대 및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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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성별 상담소, 보호시설 확충 |
여가부 |
|||||
의료비 및 주거지원 강화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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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전문성 제고 및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 활성화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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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사법 절차 상 피해자 보호 강화 |
||||||
3- - 1 피해자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 |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
법무부, 여가부 |
|||||
무료법률지원 확대 |
여가부 |
|||||
3- - 2 피해자 중심의 조사 환경 구축 |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법무부, 여가부 |
|||||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조회 |
법무부 |
|||||
화상시스템 구축 시범 실시 |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
|||||
4.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
4- 방과후 돌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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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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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돌봄시스템 체계 구축 |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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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특성별 돌봄서비스 확대 |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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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 확대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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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확충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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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문화학교 및 휴일 스포츠 활동 강화 |
문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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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 안전인프라 확충‧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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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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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및 통합관제센터 확충 |
안행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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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지역별 안전환경 조성 등 지역 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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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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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 Net 확대 및 청소년 동반자 확대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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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강화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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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인력 배치 확대 및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
교육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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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 추가 배치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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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추진 |
안행부, 교육부,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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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란물 유통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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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음란물 유통 방지 및 단속 강화 |
||||||
온라인 음란물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 |
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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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음란물 접근 방지 |
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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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단속 강화 |
경찰청/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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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청소년 유해매체물 감시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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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강화 |
여가부 |
|||||
4-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전개 |
참고 |
과제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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