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12. 6. 21(금) |
|
작 성 |
6‧25납북진상규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서두현 (Tel. 02- 2020- 2511) 외교안보정책관실 통일안보과장 류형석 (Tel. 044- 200- 2123) |
||
6.21(금) 10:30시 이후에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7) |
‘김규식 임시정부 부주석’등 274명 납북자 인정 |
□ 정홍원 국무총리는 6.21(금) 정부서울청사에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제10차 회의를 열고, 김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등 274명을 6‧25 전쟁 납북자로 인정하였다.
□ 정 총리는 정전 60주년이 지난 오늘까지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아픔을 감내해 온 납북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납북자로 명예회복된 274명 중에는 김규식 외에도 ‘신용훈’(제2대 국회의원), ‘구자옥’(경기도지사), ‘백석기’(서울시 교육국장), ‘심동구’(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붙임 참조)
ㅇ 이로써 2010. 12.13. 위원회 출범 이후 총 2,265명이
6ㆍ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실무위원회(위원장 : 시ㆍ도지사)와 소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차관) 심의를 마친 308명을 심의해, 이 중 274명은 ‘납북자’로, 8명은 ‘납북자 비결정’으로, 26명은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결정하였다.
□ 6‧25 전쟁 중 납북피해 신고는 올해 말(12월)까지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및 재외공관에서 접수할 수 있다.
ㅇ 위원회는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납북피해가족들이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위원회는 피해신고 접수와 함께 국내‧외의 기록전문기관 등에 보존되어 있는 납북 관련자료의 수집과 증언채록을 하고 있으며,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과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 첨부자료 >
1. 납북자 추가인정 저명인사
2. 납북자 인정 274명 현황
3. 위원회 현황
【붙임 1】
납북자 추가인정 저명인사
납북자 |
상세 내용 |
김규식 (임시정부 부주석) |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은 1881. |
신용훈 (제2대 국회의원, 경남 창녕) |
제2대 국회의원(경남 창녕) 신용훈은 1904. 8. 4. 경남 창녕 출생으로 1950년 7~9월경 자택(서울 종로구)에서 인민군에게 피랍 |
구자옥 (경기도지사) |
경기도지사 구자옥은 1890. 3. 30. 서울 종로 출생으로 1950년 7월경 장녀가 거주하던 서울 누하동에 피신 중 인민군에게 피랍 |
백석기 (서울시 교육국장) |
서울시 교육국장(현재 교육감에 해당) 백석기는 1911. 10. 20. 경북 고령 출생으로 1950년 7월경 자택(서울 성동구)에서 인민군에게 피랍 |
심동구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심동구는 1918. 1. 27. 경기 수원 출생으로 1950년 8월경 여동생집(서울 필운동)에 피신 중 인민군에게 피랍 |
【붙임 2】
납북자 인정 274명 현황 (제10차 위원회) |
□ 거주지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황해 |
계(274) |
91 |
- |
- |
7 |
- |
2 |
- |
68 |
22 |
39 |
19 |
4 |
2 |
14 |
6 |
- |
- |
비율(%) |
33.2 |
- |
- |
2.6 |
- |
0.7 |
- |
24.8 |
8.0 |
14.2 |
6.9 |
1.5 |
0.7 |
5.1 |
2.2 |
- |
- |
□ 연 령
구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계(274) |
73 |
107 |
59 |
27 |
6 |
2 |
비율(%) |
26.6 |
39.1 |
21.5 |
9.9 |
2.2 |
0.7 |
※ 성별 : 남성 264명, 여성 10명
□ 직 업
구분 |
정 치 인 |
일 반 공 무 원 |
경 찰 ‧ 교 도 관 |
종 교 인 |
법 조 인 |
언 론 인 |
문 화 ‧ 예 술 인 |
교 사 ‧ 교 수 |
보 건 ‧ 의 료 |
농 어 업 |
상 공 업 |
회 사 원 |
학 생 |
노 동 자 |
기 타 |
계 (274) |
5 |
24 |
8 |
2 |
4 |
- |
- |
9 |
4 |
129 |
36 |
7 |
16 |
4 |
26 |
비율 (%) |
1.8 |
8.8 |
2.9 |
0.7 |
1.5 |
- |
- |
3.3 |
1.5 |
47.1 |
13.1 |
2.6 |
5.8 |
1.5 |
9.5 |
납북자 인정 2,265명 통계 자료 (2013. 6월) |
□ 거주지
구분(명)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황해 |
3차(55) |
30 |
- |
- |
2 |
- |
- |
- |
2 |
7 |
7 |
1 |
- |
- |
6 |
- |
- |
- |
4차(217) |
87 |
- |
- |
10 |
- |
- |
- |
48 |
34 |
11 |
3 |
- |
- |
23 |
1 |
- |
- |
5차(120) |
37 |
1 |
- |
2 |
- |
1 |
- |
32 |
19 |
16 |
4 |
- |
1 |
5 |
1 |
- |
1 |
6차(351) |
156 |
- |
- |
9 |
- |
- |
- |
75 |
23 |
32 |
16 |
4 |
7 |
23 |
5 |
- |
1 |
7차(364) |
116 |
- |
- |
7 |
- |
- |
- |
91 |
42 |
41 |
17 |
7 |
2 |
37 |
4 |
- |
- |
8차(467) |
168 |
- |
- |
18 |
- |
- |
- |
104 |
46 |
56 |
14 |
7 |
15 |
30 |
9 |
- |
- |
9차(417) |
162 |
- |
1 |
12 |
1 |
1 |
- |
56 |
50 |
51 |
25 |
5 |
13 |
37 |
3 |
- |
- |
10차(274) |
91 |
- |
- |
7 |
- |
2 |
- |
68 |
22 |
39 |
19 |
4 |
2 |
14 |
6 |
- |
- |
계(2,265) |
847 |
1 |
1 |
67 |
1 |
4 |
- |
476 |
243 |
253 |
99 |
27 |
40 |
175 |
29 |
- |
2 |
비율(%) |
37.4 |
- |
- |
3.0 |
- |
0.2 |
- |
21.0 |
10.7 |
11.2 |
4.4 |
1.2 |
1.8 |
7.7 |
1.3 |
- |
0.1 |
□ 연 령
구분(명)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제3차(55) |
9 |
13 |
15 |
8 |
9 |
1 |
제4차(217) |
31 |
64 |
66 |
35 |
17 |
4 |
제5차(120) |
18 |
46 |
32 |
17 |
5 |
2 |
제6차(351) |
61 |
112 |
100 |
48 |
23 |
7 |
제7차(364) |
75 |
157 |
69 |
41 |
20 |
2 |
제8차(467) |
103 |
186 |
96 |
51 |
27 |
4 |
제9차(417) |
112 |
177 |
69 |
42 |
14 |
3 |
제10차(274) |
73 |
107 |
59 |
27 |
6 |
2 |
계(2,265) |
482 |
862 |
506 |
269 |
121 |
25 |
비율(%) |
21.3 |
38.1 |
22.3 |
11.9 |
5.3 |
1.1 |
※ 성별 : 남성 2,210명, 여성 55명
□ 직 업
구분 |
정 치 인 |
일반 공무원 |
경찰 ‧ 교도관 |
종 교 인 |
법 조 인 |
언 론 인 |
문화 ‧ 예술인 |
교사 ‧ 교수 |
보건 ‧ 의료 |
농 어 업 |
상 공 업 |
회 사 원 |
학 생 |
노 동 자 |
기 타 |
3차(55) |
8 |
3 |
2 |
- |
1 |
1 |
- |
- |
- |
13 |
11 |
4 |
5 |
1 |
6 |
4차(217) |
16 |
20 |
15 |
2 |
5 |
5 |
- |
7 |
3 |
82 |
24 |
11 |
12 |
6 |
9 |
5차(120) |
- |
6 |
7 |
- |
5 |
- |
1 |
3 |
3 |
56 |
14 |
4 |
6 |
2 |
13 |
6차(351) |
10 |
34 |
17 |
3 |
6 |
6 |
- |
8 |
4 |
115 |
67 |
23 |
32 |
1 |
25 |
7차(364) |
3 |
44 |
7 |
3 |
4 |
4 |
2 |
16 |
9 |
153 |
36 |
20 |
26 |
9 |
28 |
8차(467) |
5 |
31 |
19 |
3 |
6 |
3 |
3 |
7 |
8 |
211 |
65 |
22 |
28 |
7 |
49 |
9차(417) |
- |
29 |
11 |
18 |
10 |
4 |
- |
9 |
2 |
163 |
63 |
17 |
52 |
4 |
35 |
10차(274) |
5 |
24 |
8 |
2 |
4 |
- |
- |
9 |
4 |
129 |
36 |
7 |
16 |
4 |
26 |
계(2,265) |
47 |
191 |
86 |
31 |
41 |
23 |
6 |
59 |
33 |
922 |
316 |
108 |
177 |
34 |
191 |
비율(%) |
2.1 |
8.4 |
3.8 |
1.4 |
1.8 |
1.0 |
0.3 |
2.6 |
1.5 |
40.7 |
14.0 |
4.8 |
7.8 |
1.5 |
8.4 |
【붙임 3】
- 6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및 사무국 |
1 |
위원회 설치 목적 |
o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규명,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 도모
2 |
위원회 설치 근거 및 활동 기한 |
o 설치 근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4조 3항(‘10. 3. 26. 제정, 9. 27. 시행), 동법률시행령 제2조
o 법적 활동 기한
- 관련자료 수집·분석(’10. 12. 13. 위원회 구성 후 4년, 최대 6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대통령과 국회 보고 및 공표(6개월), 사무국 존속기간(공표 후 3개월)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는 최소 ’15. 9월, 최대 ’17. 9월까지 활동
3 |
위원회 주요 기능 |
o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①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②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③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
④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⑤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작성
⑥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⑦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등
4 |
위원회 구성 |
o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 민간위원(9명)
5 |
사무국 구성 |
o 1국 2과(기획총괄과, 조사과) 32명으로 구성 (공무원 12명, 상근계약직 20명)
- 7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위 원 |
현 직 |
비고 |
|
정부위원 (6명) |
정 홍 원 |
국무총리 |
위원장 |
류 길 재 |
통일부장관 |
주 관 |
|
윤 병 세 |
외교부장관 |
||
김 관 진 |
국방부장관 |
||
유 정 복 |
안전행정부장관 |
||
이 성 한 |
경찰청장 |
||
민간위원 (9명) |
김 석 우 |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
전문가 |
유 호 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
제 성 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허 만 호 |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김 명 호 |
강릉원주대 경영학과 교수 |
||
김 태 훈 |
변호사 |
||
이 미 일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
납북자 가 족 |
|
이 경 찬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
||
하 영 남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