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7. 19(금)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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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 사무관 이해정

(☏ 044- 200- 2343)

안전관리과장 최재원

(☏ 044- 200- 2346)

문화체육정책과장 정향미

(☏ 044- 20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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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과장 이진원

(☏ 044- 200- 2726)


자연재해 피해 지원, 한번 신청으로 원스톱 해결


-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책‘ 마련

-  2017까지 교통사고 사상자 30%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도 확정

-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정홍원 국무총리는 7월 19일(금)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책」,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정 총리는 우선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걱정하면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자연재해 예방과 피해국민의 생업복귀‧지원에 각 부처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원스톱서비스 지원대책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지원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그 동안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온 세제 지원‧융자 등의 지원서비스를 일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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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170개 협업과제 중 하나로 정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이동통신 3사까지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 정 총리는 원스톱 지원서비스는  “언제‧어디서‧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피해 국민들의 상심을 위로하는 ‘작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적극 협업하고 제도를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제도 정착이신속하고 피해주민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 질 수있도록 노력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교통안전과 관련,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상자**를 30% 감소시키기 위한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도 확정됐다.


* ’11년 사망자 기준 OECD 32개국 중 30위, OECD평균(1만대당 1.2명)의 2배(2.4명)


** ’11년 인적재난 사망자 총 6,170명 중 도로교통사고가 사망자가 5,229명(77.9%)으로 절대적 비중


□ 아울러,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복지금고를 설립하는 등 맞춤형복지체계를 마련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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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책


①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ㅇ 피해주민이 세제 지원‧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11개 중앙행정기관, 3개 공사‧공단, 3개 이동통신사) 간의 협력체계 구축


* (국세청) 국세 기한연장, (안행부) 지방세 감면, (산업부‧한전) 전기료 감면

(미래부‧이통3사) 통신료 감면, (복지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납부 예외,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청‧산림청) 복구자금 융자 등


ㅇ  지자체(시‧군‧구)도 역시 지역세무서, 공사‧공단 지역사무소 등과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적근거 마련 및 절차‧서식 간소화 추진


ㅇ  피해주민이 신고만 하면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개정


* 시‧군‧구청장이 조사하고 확인한 사유재산 피해내역을 토대로 관련기관은 신청서와 구비서류 없이 대상자에 일괄 지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등


ㅇ 기관별로 복잡다기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도록 관련지침 등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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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제도개선 내용 >

ᐅ  (안행부) 지방세 감면신청 및 구비서류 확인을 생략하고, 지자체장 직권으로 일괄 지원토록 지침 개선

ᐅ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경감기준을 사유재산피해 지원체계에 맞추어 피해율 → 피해금액으로 개선

ᐅ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신청요건 확인을 위한 피해사실 확인‧조사 등 불필요한 절차개선

ᐅ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중기청) 재해복구 융자지원 관련 내부 규정에 원스톱 서비스 내용 반영

ᐅ (국세청) 재해지역 원스톱 납세유예 서비스 업무지침 통보

※ 재해지역 원스톱 납세유예 시스템 구축 준비(’14년)

ᐅ (한국전력공사) 구비서류 간소화 등 지원기준(내부지침) 개선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ㅇ 지원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재청 재난관리시스템*을 관계기관과 공동 활용


* 개인별 피해신고 접수처리,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


ㅇ 재난관리시스템에 원스톱 지원기능을 보강, 세제‧융자‧전기료 등지원기관별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


 범정부차원의 종합홍보 추진


ㅇ 피해주민이 지원혜택을 쉽게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홍보를 추진,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동시에 SNS,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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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ㅇ 모든 도로에서 全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주요원인인 과속, 음주운전, 3대 얌체운전행위**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 현재는 자동차 전용도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 주행


ㅇ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 진입하고 보자는 식”의 운전행태 개선을 위해 차량간 통행우선권 관련 법‧제도 개선


* 차로수가 많은 도로‧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우선권 부여하고,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T자형 교차로에서는 직진차량이 우선


ㅇ 보행자 우선원칙의 확립을 위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방안 검토


ㅇ 무인단속 및 구간단속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과속 단속방식을 전면 전환(“지점” → “구간”)하며, 고속도로 톨게이트간 구간단속 실시 검토


ㅇ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실시간 단속을 위해 스마트폰용 단속앱(가칭 ‘스파이더앱’)을 국민들에게 개발‧배포


ㅇ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도입(‘13.8월), ‘교통안전 시민패트롤’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유도


* 교통법규 준수 서약 후 1년간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안전지향형 인프라 확충


ㅇ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연간 350개소 이상)하고, 졸음쉼터** 및 회전교차로 확충을 통해 위험요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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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개선사업(93건) 결과 사고건수 47%(253건 → 135건) 및 사망자 62%(13명 → 5명)가 감소, 향후 국도 위험도로 210개소 개선(3,150억원 투자)


** 졸음쉼터 설치시 해당구간 사망자수가 34% 감소(41명 → 27명)하는 효과, 현재 120개소에서 ‘17년 220개소까지 확대 계획


ㅇ 차량‧도로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C- ITS)*을 도입, 비‧눈‧돌발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로 구현(‘14년 시범사업 추진)


* Collabo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주위의 차량이나 전자신호를 인식하여 협업적으로 교통정보를 공유‧제어하는 시스템


ㅇ 졸음‧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선이탈 경고장치, 안전성 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15년 출시 차량부터 주간 주행등* 부착을 의무화


*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13년 2.5억원, ’14년 3억원 지원 등 지속적으로 예산 확대


** 전조등 하단에 장착하는 소형 LED 램프로서, 이미 EU‧미국 등에서 의무화되어 있고, 북유럽은 8.3%, 미국은 5%의 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맞춤형 교통약자 안전확보


ㅇ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사고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3시간)을 실시하고, 고령자 운전차량에 부착하는 ‘실버마크’를 표준화하여 부착토록 권장함으로써 타 운전자의 배려 유도


ㅇ 어린이 워킹스쿨버스*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등‧하교시 교통사고를집중 예방하고, 투명우산, 어린이 카시트, 자전거 안전모 등 어린이용 교통안전용품 보급 확대**


*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보행하는 등‧하교하는 시스템으로서 영국·호주 등에서는 실시 후 어린이 교통사고 70%이상 감소


** ’13년 중 투명우산 1만개, 어린이 카시트 1천개, 승하차보호기 1천5백개 우선 보급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및 사고대응체계 고도화


ㅇ 버스‧택시 등 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여 사고재발요인을 최소화하고, 우수 운수업체는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선정하여 포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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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버스‧택시 등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13년까지 320억원)하고, 사고다발 운수업체 차량의 운행기록을 분석(연간 150개)하여 운전습관 개선 추진


ㅇ 사고발생시 차량위치, 피해상황 등을 인근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 도로관리청 등에 자동으로 전파하는 ‘긴급구난자동전송(E- Call) 시스템’을 도입*하여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


* ‘15년까지 시범사업 시행 후 효과가 검증될 경우 확대 추진


 교통안전정책 추진체계 개선


ㅇ `15년까지 국비 60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부산 사상구, 전북 군산시)’를 지원하고, `17년까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에 교통안전 전담인력을 확충**


* 기존의 개별 교통시설 개선 중심의 사업이 아닌 지구 단위의 종합적‧체계적 교통환경 개선 사업


** (‘15년) 특별시‧광역시‧도 → (’16년)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 (‘17년)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


ㅇ 매년 발표하는 교통문화‧안전지수에 따른 포상을 확대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지자체 간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


ㅇ ‘제7차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11.9월)’에 따라 교통안전 강화 사업에* `16년까지 9조 1,230억원을 차질 없이 투자


*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여 무인단속장비 확대,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체험형 안전교육장 설치 등에 집중투자 예정


□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온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교통질서 준수와 교통안전문화 제고에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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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방안


①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ㅇ 산재보험료* 및 의료비** 지원 등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예술인 복지법」 개정)하고,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제도개선 추진


* 보험료 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 5.7만 명의 신규 가입 대상자 중 3만명의 가입 지원(‘17년까지)


** 원로예술인 대상으로 시범 시행 후 질병‧상해로 창작이 어려운 예술인 전체로 확대(‘13년 50명→‘14년 100명), 질병‧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1인당 최대 500만원)


ㅇ 예술인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립(‘14.6월)하고,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을 대상으로 대출서비스*(‘14.7월) 및 공제사업(‘15년) 등을 추진


* 생활자금, 전세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 지원


②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ㅇ 프로젝트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특성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준비 기간 중에도 안정적인 생활과 창작이 가능하도록 창작준비금 지원(‘13년 1,650명, 5개월간 월 60만원)


ㅇ 예술강사, 예술치유사 등으로의 직업전환교육을 지원*하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13.12월),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설치(’15년), ‘문화예술 채용박람회’ 개최(’14.7월)를 통해 일자리와 연계


* 예술매개 갈등조정자 양성 등 6개의 재교육‧직업전환 교육과정 운영(‘13년, 3,768명)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 구인‧구직 기능을 추가하여 예술인이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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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ㅇ 임금 체불, 계약금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예술인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14.6월)하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예술인 복지재단에 저작권 등록 대행 및 전문상담 시스템 구축(‘13.7월)


ㅇ 불공정 계약, 노예계약 방지를 위해 형태별(창작‧실연‧기술지원)분야별(공연예술‧방송‧영화 등)저작권 이용범위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


□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예술인은 풍부한 아이디어와 재능으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작주체“라고 강조하면서,


ㅇ “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현장 점검‧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창작예술인들이 문화산업과 경제활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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