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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9. 1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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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영수 (T 044- 200- 2287, 2289)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최종균 (T. 2023- 8220, 8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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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화), 17:00(회의종료 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난다 |
-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생계급여)에서 50%(교육급여)까지 다층화
-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통한 맞춤형전달체계 구축으로 국민 복지체감도 높여
- 동사무소 등 최일선 행정기관도 지역복지거점기관으로 개편,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9월 10일(화)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을 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 이번 개편안은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화한다.
ㅇ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도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나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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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는 ”맞춤형 복지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복지급여는 계속 지원하면서, 근로 능력자들이 자립‧자활을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생계급여≫
ㅇ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수준(’13년, 4인 가족 기준 115만원)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되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현실화*.
* 4인가구 ‘13년 기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392만원(그 외 275만원) → 441만원
ㅇ 급여수준은 중위소득 30% 수준을 고려,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
* 개편 전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17년까지 중위 30%수준으로 조정 검토
≪주거급여 (국토부)≫
ㅇ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3% 수준(’13년, 4인 가족 기준 165만원)을 고려해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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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급여수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에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소득의 일정비율) 공제하여 지원할 예정.
* 지역(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및 가구원수별로 구분(10~34만원)
- 자가 등 비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유지수선비를 설정하여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
*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는 ‘14년 상반기중 확정하여, ‘1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교육급여 (교육부)≫
ㅇ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50% 수준(’13년, 4인 가족 기준 192만원)을 고려하여 결정
ㅇ 급여항목은 현행대로(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유지하되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연계하여 교육비 지원사업과의 통합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
* 교육급여 개편은 학기제를 고려하여 ‘15년부터 시행
≪의료급여≫
ㅇ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0% 수준(’13년, 4인 가족 기준 155만원)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
ㅇ 급여수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인구학적 요인(노인·장애인 등) 및 질환별 요인(만성질환 등) 등 의료필요도 반영 검토할 계획.
□ 차질 없는 제도 개편 추진을 위해 정부는 기존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시보장대책을 수립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사회복지인력 사전 충원 등도 병행할 계획.
* 제도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량 분석을 통해 필요 인력을 사전 충원하고, (1,200명 내외), 제도 운영 초기에 늘어나는 조사 등을 위한 업무보조인력 배치 (‘14년 읍면동당 1~2명)
ㅇ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제도적 보완방안을 꼼꼼히 마련하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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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 복지깔때기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ㅇ 내년 6월까지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동 주민센터 기능개편(기능보강형)을 완료하고, 종합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민관협력 등을 활성화할 계획.
- 우선, 정보시스템 고도화(처리속도 향상, 사용권한 확대 등)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지침정비, 업무처리절차 및 양식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
- 지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복지인력 확보하고, 복지동장제 도입, 복지인력 최소배치 기준 설정 등을 통해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할 계획.
ㅇ 통합형, 거점형, 부분거점형* 등 행정조직 변화가 필요한 모형은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개편효과를 검증하고,
* (통합형) 동 주민센터 2∼3개소 통합운영, (거점형) 복지업무 전담기관 설치, (부분거점형) 권역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 등 일부 복지업무 전담 처리
- ’15년부터 성과계약 방식을 도입하여 다양한 모형을 확산하는 등 원스톱 맞춤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전달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지원.
□ 농촌지역은 넓은 면적, 적은 인구, 자원 부족 등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개편을 추진.
ㅇ 내년 희망복지지원단* 권역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복합서비스센터 설치(’15년 시범 50개소) 및 우체국‧농협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하고 접근성도 향상할 계획.
*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상담 및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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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한 풀뿌리 복지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토대로 민간자원의 연계‧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참여에 대한 인정‧보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
□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최근 복지사업의 확대로 일선 지자체의 업무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동 개편으로 일선 지자체의 업무부담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할 것”을 당부.
복지사업 조정 연계 추진현황
□ 위원회는 또한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와 기존 복지사업의 사전 협의 및 조정‧연계 추진상황도 점검.
* 사전협의는 9월 현재 총 42건(중앙 27건, 지자체 15건)으로, 32건에 대하여 원안수용, 나머지 10건에 대하여 추가협의 진행(7건 추가협의 완료, 3건 진행 중)
* 현행 복지사업 조정‧연계는 6대 분야 27개 사업은 조정·연계를 완료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등 3대 분야 13개 사업은 조정방향을 결정하고 세부방안을 마련 중
○ 특히 복지사업의 중복 해소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저소득한부모가족자금대여(여가부)를 저소득층생업자금대여(복지부)로 통합하고, 문화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 여행이용권(문체부)을 문화이용권(문체부)으로 통합하기로 결정.
□ 국무조정실과 복지부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조정‧연계를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년 실적을 ’12월 사회보장위원회에 최종 보고할 예정.
□ 정 총리는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운영도 중요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정책간 연계‧통합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가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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