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9. 10(화)

작 성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영수

(T 044- 200- 2287, 2289)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최종균

(T. 2023- 8220, 8215)

9월 10일(화), 17:00(회의종료 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난다

  

-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생계급여)에서 50%(교육급여)까지 다층화

-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통한 맞춤형전달체계 구축으로 국민 복지체감도 높여

-  동사무소 등 최일선 행정기관도 지역복지거점기관으로 개편,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9월 10일(화)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을 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 이번 개편안은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화한다.


ㅇ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도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나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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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는 ”맞춤형 복지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분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복지급여는 계속 지원하면서, 근로 능력자들이 자립‧자활을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수준(’13년, 4인 가족 기준 115만원)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되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현실화*.


* 4인가구 ‘13년 기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392만원(그 외 275만원) → 441만원


급여수준은 중위소득 30% 수준을 고려,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에서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


* 개편 전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17년까지 중위 30%수준으로 조정 검토


≪주거급여 (국토부)≫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3% 수준(’13년,4인 가족 기준 165만원)을 고려해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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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에서 임대료를 부담하지않도록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소득의 일정비율) 공제하여 지원할 예정.


* 지역(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및 가구원수별로 구분(10~34만원)


-  자가 등 비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유지수선비를 설정하여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


*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는 ‘14년 상반기중 확정하여, ‘1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교육급여 (교육부)≫


ㅇ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50% 수준(’13년, 4인 가족 기준 192만원) 고려하여 결정


ㅇ 급여항목은 현행대로(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유지하되 고교 무상교육확대와 연계하여 교육비 지원사업과의 통합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


* 교육급여 개편은 학기제를 고려하여 ‘15년부터 시행 



≪의료급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0% 수준(’13년,4인 가족 기준 155만원)고려하여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


급여수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인구학적 요인(노인·장애인 등) 및 질환별 요인(만성질환 등) 등 의료필요도 반영 검토할 계획.


□ 차질 없는 제도 개편 추진을 위해 정부는 기존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시보장대책을 수립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사회복지인력 사전 충원 등도 병행할 계획. 


* 제도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량 분석을 통해 필요 인력을 사전 충원하고, (1,200명 내외), 제도 운영 초기에 늘어나는 조사 등을 위한 업무보조인력 배치 (‘14년 읍면동당 1~2명)


ㅇ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제도적 보완방안을 꼼꼼히마련하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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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 복지깔때기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복지를 구현하기 위한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ㅇ 내년 6월까지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동 주민센터 기능개편(기능보강형)을 완료하고, 종합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민관협력 등을 활성화할 계획.


-  우선, 정보시스템 고도화(처리속도 향상, 사용권한 확대 등) 및업무프로세스 개선(지침정비, 업무처리절차 및 양식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


-  지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복지인력 확보하고, 복지동장제 도입,복지인력 최소배치 기준 설정 등을 통해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할 계획.


ㅇ 통합형, 거점형, 부분거점형* 등 행정조직 변화가 필요한 모형은 내년시범사업을 통해 개편효과를 검증하고,


* (통합형) 동 주민센터 2∼3개소 통합운영, (거점형) 복지업무 전담기관 설치, (부분거점형) 권역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 등 일부 복지업무 전담 처리


-  15년부터 성과계약 방식을 도입하여 다양한 모형을 확산하는 등원스톱 맞춤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전달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지원.


□ 농촌지역은 넓은 면적, 적은 인구, 자원 부족 등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개편을 추진.


내년희망복지지원단* 권역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복합서비스센터 설치(’15년 시범 50개소) 및 우체국‧농협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하고 접근성도 향상할 계획.


*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상담 및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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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한 풀뿌리 복지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토대로 민간자원의 연계‧지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참여에 대한 인정‧보상 확대해 나갈 계획.


□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최근 복지사업의 확대로 일선 지자체의 업무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동 개편으로 일선 지자체의 업무부담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할 것”을 당부.



복지사업 조정 연계 추진현황


□ 위원회는 또한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와 기존 복지사업사전 협의 및 조정‧연계추진상황도 점검.


*사전협의는 9월 현재 총 42건(중앙 27건, 지자체 15건)으로, 32건에 대하여원안수용, 나머지 10건에 대하여 추가협의 진행(7건 추가협의 완료, 3건 진행 중)


* 현행 복지사업 조정‧연계는 6대 분야 27개 사업은 조정·연계를 완료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등 3대 분야 13개 사업은 조정방향을 결정하고 세부방안을 마련 중


○ 특히 복지사업의 중복 해소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저소득한부모가족자금대여(여가부)저소득층생업자금대여(복지부)로 통합하고, 문화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 여행이용권(문체부)을 문화이용권(문체부)으로 통합하기로 결정.


국무조정실과 복지부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조정‧연계를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년 실적을’12월 사회보장위원회에 최종 보고할 예정.


□ 정 총리는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운영도 중요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정책간 연계‧통합 강화 위해 관련 부처가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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