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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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2
관계기관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성과 및 문제점 2
Ⅲ. 향후 추진방안 3
1. 정부 합동 일제신고접수 및 집중단속 4
2. 대포통장 및 대포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7
3. 피해자 고용‧복지‧창업지원 강화 8
<참고 1> : 부처별‧과제별 Action Plan 9
<참고 2> : 일제신고 세부계획 10
1. 추진성과 2
2. 문제점 10
3.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 근절대책 마련 10
4. 서민금융 지원기능 강화 17
5. 피해자 고용‧복지‧창업지원 연계 강화 17
Ⅰ. 추진 배경 |
◈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구제 실시 |
□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사금융은 서민층에 고통을 주는 제거해야 할 사회악
ㅇ 또한, 지하경제의 주요인으로서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
□ 정부는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출범(’13.3.29)
ㅇ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대부업체 등에 대한 범정부 특별 합동단속도 실시
☞ 대통령 지시사항(‘13.4.3) : 국민행복기금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협약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대통령 지시사항(‘13.5.23) :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 |
□ 그러나, 신용‧직업 등이 좋지 않은 서민 취약계층은 여전히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들어 서민‧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 지속
※ 대부업 거래자(만명) |
: |
(’09) |
167.4 |
→ |
(‘10) |
220.7 |
→ |
(‘11) |
252.2 |
→ |
(‘12) |
250.6 |
※ 대부업 대출잔액(조원) |
: |
(’09) |
5.9 |
→ |
(‘10) |
7.6 |
→ |
(‘11) |
8.7 |
→ |
(‘12) |
8.7 |
☞ 그동안 추진된 불법사금융 대책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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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 성과 및 문제점 |
1. 추진 성과 |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13.3.25) 실시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총 약 3만여건의 피해상담 및 신고가 접수
ㅇ 검‧경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자 7,000여명 검거 (구속 243명)
ㅇ 지자체 현장점검으로 2,000여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총 390건 행정조치 부과
ㅇ 악덕 고리대부업체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152개업체의 탈루세금 514억원 추징
2. 문제점 |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시행 등으로 감소해온 피해신고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있음
* 피해신고(건) : (12.2Q) 8,980 → (3Q) 2,616 → (4Q) 1,488 → (13.1Q) 437 → (2Q) 961
ㅇ 등록 대부업의 경우 등록업체가 너무 많아 통상적인 감독만으로는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여건
* 전체 등록대부업체 수(16개시도) : 11,702개(‘12월말기준)
ㅇ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피해자신고 이외 실효성있는 감독방안 부재
⇒ 범정부 합동신고접수 및 일제단속 노력 지속 필요
□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불법 편취행위가 계속 진화하여 서민들의 사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보완대책 필요
□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저소득‧저신용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용‧복지 제도와의 연계 시스템 운영 중이나,
ㅇ 현재 운영중인 고용알선 서비스의 질이 높지 않고, 창업연계의 경우 저소득자를 우대해주는 특별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상황
⇒ 서민금융 및 고용‧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모델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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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방안 |
<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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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피해 서민들의 자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민금융‧고용‧창업 연계 사회적 모델 확산 |
1. 정부 합동 일제신고접수 및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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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추진 ▶ 피해자에 대한 금융‧신용회복 및 법률지원 ▶ 위법사실에 대해 등록 취소‧과태료‧세무조사‧형사처벌 추진 ▶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전화회선 차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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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포통장 및 대포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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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불법광고 원천 수신거부‧차단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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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고용‧복지‧창업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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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 지원서비스 확충 ▶ 저소득자 고용‧복지‧창업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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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부합동 일제신고접수 및 집중단속 |
□ 신고 및 단속기간 : ’13. 9. 12 (목) ~ 10. 31 (목)
☞ 신고 대표전화 : ☎ 1332번 (금감원) ☎ 112 (경찰청), ☎ 120 (서울, 부산 등), 인터넷 및 방문접수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신고접수 |
□ 신고 및 단속대상
ㅇ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ㅇ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등록대부업체)
ㅇ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ㅇ 대출사기, 피싱금융사기 및 기타 대부업법 위반행위
ㅇ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
□ 참가기관
ㅇ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 신고 및 단속 프로세스
ㅇ 신고 : 피해신고 (경찰청‧지자체‧금감원 등) →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 (☎1332/금감원) 취합 → 피해상담‧피해구제‧수사의뢰 (검‧경) 등 필요조치
ㅇ 단속 : 등록업체 (안행부, 지자체 대부업체 특별단속반)
미등록업체 (대검찰청/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집중단속
경찰청/국민공감 기획수사 테마에 포함 최우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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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접수 및 단속이후 조치사항
ㅇ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 (피해상담) 불법고금리‧불법추심 등 신고유형별 컨설팅 제공
- (피해구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고금리→저금리 전환 등 금융‧신용회복지원과 함께 피해자 법률지원(법률상담‧형사고발‧손해배상 등) 실시
ㅇ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 (수사의뢰) 피해신고 중 수사필요사항은 검‧경에 이첩‧처리하고, 검‧경은 수사결과를 합동신고처리반에 통보, 사후관리
- (처벌조치) 신고 및 단속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등록취소‧과태료‧형사처벌 추진
- (세무조사) 대부업체의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 (불법광고규제)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휴대전화‧인터넷‧무가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관계기관 확인 후 신속히 통신사에 이용정지 요청
☞ 대통령 지시사항(‘13.4.22) : 대부업체 등의 무차별적인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으로 근원적 예방책을 마련해 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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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피해신고 접수단속 처리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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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포통장 및 대포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대포통장 및 대포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추진 |
☐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ㅇ 기존에 발표(13.4.15)한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저축은행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 (3/4분기중)
* ① 사전방지(불법성 설명‧확인 의무화, 금융거래목적 확인 등), ② 사용억제(모니터링 강화, 사기의심계좌정보 공유 등), ③ 사후제재(통장양도자 입출금 1년간 제한 등)
- 금년중에는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IFIS)가입 저축은행 우선적용
ㅇ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 차단 (‘14년)
- 안행부의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하여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 차단
ㅇ 대포통장에 대한 금융권 자체 내부통제 강화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3/4분기중)
☐ 불법광고성 전화나 스팸문자 등의 차단시스템 개발 추진
◦ 사기문자(스미싱) 및 스팸성 문자를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피싱방지 앱 개발·배포(10월)
◦ 번호조작을 통한 타인사칭의 우려가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에 대해 식별문구([WEB 발신]) 표시 시범도입(10월)
◦ 계좌이체시 보이스피싱 등의 위험여부를 사전 통지할 수 있는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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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해자 고용‧복지‧창업지원 강화 |
◈ 서민금융을 지속 확충하고, 사금융 피해자의 자활‧자립을 실효성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창업 지원 강화 |
□ 등록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확대 추진
* ‘13년 2월기준 연체기간 6개월 이상 및 채권규모 1억원 이하인 채무자들에 대해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조정 지원
※ 총 261개 대부업체(대부협회 회원사 142개(총 회원사 152개), 비회원사 119개) 가 국민행복기금 협약에 가입(‘13.9.9일 현재)
ㅇ 등록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한편, 미가입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단속 추진
□ 미소금융 재단 등 서민금융 지원서비스를 확충
ㅇ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모델(지자체‧상인회 전대대출 등)을 개발
- 금융 소외계층에게 무료 금융상담, 서민맞춤형 대출서비스, 무점포 창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저소득‧저신용자들에 대한 고용‧복지‧창업 연계 지원 강화
ㅇ 저소득‧저신용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창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프로그램(소상공인 재기교육 등)*을 확대 추진 (중기청)
* 소상공인 재기교육 : 금융소외계층 및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유도를 위한 사전 교육‧힐링 프로그램(‘13.하반기 시범교육(3회) 실시중)
ㅇ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가 일을 통해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고용서비스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 위탁자에 사회적기업 참여(현재 6개)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적기업 취업지원도 활성화(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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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부처별‧과제별 Action Plan |
세 부 과 제 명 |
부처 |
시행시기 |
1. 정부 합동 일제신고접수 및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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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설치‧운영 |
금감원 |
’13.9.12~ |
피해신고 처리 및 수사의뢰 등 |
금감원 경찰청 지자체 |
’13.9.12~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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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부업체 특별점검(지자체 대부업체 특별단속반) |
안행부 지자체 |
’13.9.12~ |
∘미등록대부업체 특별 집중단속 |
대검찰청 경찰청 |
’13.9.12~ |
피해구제 등 필요조치사항 |
||
∘피해자 금융‧신용회복지원 및 법률지원 |
금융위 법률구조공단 |
’13.9.12~ |
∘단속결과 위법사항 처벌조치(등록취소‧과태료‧형사벌) |
지자체 대검찰청 경찰청 |
’13.9.12~ |
∘불법대부업체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
’13.9.12~ |
∘불법대부광고 전화회선 정지요청 등 |
미래부 |
’13.9.12~ |
2. 대포통장 및 대포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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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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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근절대책 저축은행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 |
금융위 금감원 |
‘13.9월중 |
∘위조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 차단 |
금융위 안행부 금감원 |
‘14년 |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권 자체 내부통제 강화 |
금융위 금감원 |
‘13.9월중 |
불법광고성 전화 및 스팸문자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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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문자 차단 등을 위한 피싱앱(App) 개발‧배포 |
미래부 |
‘13.10월중 |
∘번호조작을 통한 타인사칭 문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미래부 |
‘13.10월중 |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운영 |
금융위 |
4/4분기 |
3. 피해자 고용‧복지‧창업지원 종합시스템 제공 |
||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확대 추진 |
||
∘국민행복기금 가입 권유 및 미가입업체 집중 단속 |
금융위 금감원 |
4/4분기 |
미소금융재단 등 서민금융 지원서비스 확충 |
||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상담, 맞춤형 대출서비스 제공 등 |
금융위 |
4/4분기 |
저신용자 고용‧복지‧창업 연계시스템 강화 |
||
∘저소득‧저신용자 재활치료 프로그램 확대 등 |
중기청 |
‘14년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고용 알선 등 |
금융위 고용부 |
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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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일제신고 세부계획 |
1. 신고 방법
□ 신고 대표전화 : ☎ 1332번 (금감원)
ㅇ ☎ 112(경찰청), ☎ 120(지자체)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신고접수
□ 인터넷
ㅇ 금감원 : 홈페이지 신고코너 (www.fss.or.kr)
ㅇ 경찰청 : 홈페이지 신고민원 포털 (cyber112.police.go.kr)
□ 방문접수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ㅇ 금감원 : 서울 본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
ㅇ 경찰청 : 지방청(16개), 경찰서(249개), 지구대(428개)‧파출소(1,517개)
2. 신고에 대한 처리
□「범정부 합동신고처리반」을 금감원내에 구성하여 신고‧접수 업무 총괄
ㅇ 반장 : 금감원 부원장
ㅇ 반원 : 경찰청, 금감원, 캠코,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구성
□ 기관별 신고 처리
ㅇ (금감원)「합동신고처리반」을 통해 금감원에 신고된 사안뿐만 아니라 경찰청‧지자체에 접수된 신고사안을 종합하여 처리
-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표준양식*을 마련, 추가 신고접수 기관인 경찰청 및 지자체 등에 제공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유형*, 혐의업체 정보, 피해내역 등 포함
*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대출사기,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유사수신, 기타 등 8가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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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찰청) 경찰청은 피해신고를 종합, 합동신고처리반으로 통보
- 피해상담건은 합동신고처리반에서 컨설팅 제공
- 수사사항은 경찰청에서 즉시 수사 후 처리결과를 신고처리반에 통보
ㅇ (지자체) 안행부가 지자체 신고내용을 종합, 합동신고처리반으로 통보
- 피해상담건은 지자체에서 1차 상담후 정밀상담 필요시 합동신고 처리반에 상담의뢰
- 수사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에 수사의뢰
□ 합동신고처리반은 전체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하여 피해상담‧피해구제‧수사의뢰 등 조치 시행
ㅇ (피해상담) 불법고금리‧불법추심 등 신고유형별 컨설팅 제공
- 대부계약‧추심행위 등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해주고 피해자의 대응방법,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
ㅇ (피해구제) 고금리→저금리 전환 등 금융‧신용회복지원과 함께 피해자 법률지원(법률상담‧형사고발‧손해배상 등) 실시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고용‧복지 등 연계 병행
ㅇ (수사의뢰) 피해신고 중 수사필요사항은 합동처리반에서 사안별로 분류하여검찰과 경찰에 이첩‧처리
- 검찰 및 경찰은 피해신고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표준양식으로 합동신고처리반에 통보, 사후관리
- 불법대부업자의 광고 행태와 이용자 모집방법 등의 유형을 분석하여 수사 및 단속,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
□ 합동신고처리반은 피해신고 및 상담과 수사결과 등을 종합, 국무조정실 ‘불법사금융 척결 T/F'로 주단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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