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9. 12

작 성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과장 이정원

사 무 관 최병근

(Tel. 044- 200- 2398)

9. 12(금) 14:40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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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국무총리 소속「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현판식 갖고 본격활동 시작

-  民‧官 협업으로 현장중심 규제개선 추진

-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국민 애로사항도 해소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9월 12일(목),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 현판식 일시‧장소 : ’13. 9. 12(목) 14:40~15:00‧대한상의(중구 남대문로 4가)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추진단(4팀 20명)은 ‘손톱 밑 가시’를 포함한불합리한 기업애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


ㅇ 민간 전문가는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정부부처나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협업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ㅇ 추진단은 또,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실태와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업종별‧권역별 애로사항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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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개요


□ 설치 목적

ㅇ 규제 관련 현장애로 및 국민 불편사항 발굴ㆍ해소

-  현장밀착형 애로해소와 민간의 주도적 참여로 국민 체감도 제고


주요 기능 

ㅇ 기업 현장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손톱 밑 가시’ 포함)

ㅇ 기존규제 관련 국민 건의사항 접수

ㅇ 발굴 및 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ㅇ 자치단체 규제집행 실태 확인 및 개선과제 이행상황 현장점검 등

※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13.8.16 총리훈령 공포)


□ 조 직 : 4팀 20명(민간 12, 공무원 8*)

공동단장(3명)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소기업

연구원

부단장

(국조실 고위공무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총괄기획팀

(팀장 : 기재부(4))

중기·소상공인지원팀

(팀장 : 산업부(4))

투자환경개선팀

(팀장 : 대한상의)

민생불편개선팀

(팀장 : 중기중앙회)

ㆍ추진단 업무 총괄

ㆍ규제개선 과제 검토 및 법제화 지원
(법령·자치법규 등)

ㆍ중기·소상공인 현장애로 발굴·개선
(‘손톱 밑 가시’)

ㆍ현장 이행점검

ㆍ중기옴부즈만 협업지원

ㆍ투자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ㆍ산업부문별 규제발굴·개선

ㆍ현장 이행점검

ㆍ제도부문별 규제발굴·개선

ㆍ국민생활불편 해소

ㆍ지역경제 애로개선

ㆍ현장 이행점검

* 별도정원 : (고공단) 국조실 1명 / (4급) 기재부‧산업부 각 1명 / (5급) 국조실‧안행부‧국토부‧공정위‧법제처 5급 각 1명


민간(12명) : 대한상의 4, 중기중앙회 3, 대한건설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법제연구원 각 1명* 2명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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