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9. 12(목)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금융정책과장 이영직

(☏ 044- 200- 2190)

복지정책과장 유희종

(☏ 044- 200- 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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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오늘(9.12)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전담 핫라인(☏110)도 운영

-  정홍원 총리 “밀양 사례, 국책사업 추진방식과 갈등관리시스템의 성찰 계기로 삼아야”


□ 정부가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서민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일제 신고(☏1332) 및 집중단속을 벌인다. 


ㅇ 정홍원 국무총리는 9.12(목) 제1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논의‧확정하였다. 


□ 정부의 불법사금융 범정부 집중단속은 그동안 특별단속 등을 통해 불법대부업자 7천여명 검거(구속 243명)하는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사금융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피해신고(건) : (‘12년 2분기) 8,980 → (‘12년 3분기) 2,616 → (’12년 4분기) 1,488 → (‘13년 1분기) 437 → (’13년 2분기) 961


□ 또, 이날 회의에서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국민 신고를 신속히 접수해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를개설하고, 정부대표 민원전화(110)를 확대‧통합해 신고전담 핫라인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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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정 총리는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하고, 국민행복금융과 미소금융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구제와 재활을 위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하면서,


ㅇ 복지사업 부정수급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 단속으로 발을 못붙이게 만들고 신고센터를 통해 발견되는구조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어제(9.11) 밀양송전선로 갈등해결을 위해 현지를 방문한 것과 관련, “주민들에게 어려운 전력상황을 설명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송전선로 건설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줄 것을 부탁했다”면서,


ㅇ “가슴을 열고 이해와 협조로 지난 8년간 지속되어온 갈등해결에 큰 진전을 보여준 대다수 밀양 주민과 특별지원협의회 등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관계부처는 합의된 보상과 약속한지역현안 지원사업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 총리는 “밀양 갈등 사례야말로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방식이나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ㅇ 각 부처는 국책사업이나 정부정책 추진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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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뿌리째 뽑는다.

-   불법사금융, 9.12∼10.31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


□ 정부는 ‘13.9.12(목)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법무부‧안행부‧미래부‧고용부‧금융위‧경찰청‧국세청‧금감원‧법률구조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오늘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ㅇ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입니다.


ㅇ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각 지방자치단체·경찰서에서도 직접 신고를 받으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ㅇ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불법대부광고 등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입니다.


□ 또한, 피해 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ㅇ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ㅇ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규모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칠 것입니다.


ㅇ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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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감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집중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ㅇ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등록취소‧과태료‧형사처벌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ㅇ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불법적인 이득을 반드시 회수할 것입니다.


ㅇ 또한,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용정지*토록 하겠습니다.

* 수사기관이 관계기관 확인 후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 맞춤형 컨설 제공할 계획이며,


ㅇ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신용회복지원과 함께


ㅇ 피해자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통해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법률구조공단 본부, 지부(18개) 및 출장(40개) 등에 총 181명 투입


□ 또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대포통장 규제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확대하고,신분증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하여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개설을 차단하는 한편,금융권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불법광고성 전화나 스팸문자 등의 차단 시스 신속히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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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성문자 등을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피싱방지 앱 개발‧배포(10월)

* 번호조작을 통한 타인사칭 우려가 있는 인터넷 발송문자에 대해 식별문구 표시제 도입(10월)


□ 정부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고용‧복지‧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피해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더이상 의지하지 않는서민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등록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가입 적극 권유하고,


ㅇ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서비스를 더욱 확충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신용과 소득이 부족하여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던 서민들의 경제적 자활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고용·창업 간 유기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ㅇ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용알선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재기교육 : 금융소외계층 및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유도를 위한 사전 교육‧힐링 프로그램(‘13.하반기 시범교육(3회) 실시중)


** 취업성공 패키지 : 일반 노동시장 진출 지원과 함께 사회적 기업 등 취업 지원도 활성화


□ 앞으로 정부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엄정처벌하고, 종합적인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ㅇ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여, 불법사금융 철저히 발본색원할 것이며, 


ㅇ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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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구축운영 계획


① 통합신고센터(핫라인) 구축


ㅇ 권익위에 ‘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를 개설하고,정부대표 민원전화(110)를 확대‧통합하여, 부정수급 신고 전담 핫라인으로 운영


※ 각 기관의 콜센터에서 복지 부정수급 관련 상담시 ‘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 신고센터(110)’로 자동 연결되도록 조치


< 통합신고센터(핫라인) 처리 절차 > 

ㅇ (신고상담‧접수) 각종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예산 편취‧횡령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상담


※ (예) 보육료, 양육수당,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산재급여, 보훈급여 등


ㅇ (신고심사‧처리)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등 실효성 있게 심사한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되, 단순 민원의 경우 해당기관에 송부


ㅇ (사후 관리) 권익위 통합신고센터에서 기관별 부정수급 신고 진행사항 모니터링, 처리결과 및 통계관리 총괄


② 통합신고센터(핫라인) 활성화


ㅇ 신고자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 실시 및 포상제도** 운영


* 사전 상담, 비밀보장, 신변보호 및 ‘내부 신고자 행동요령(매뉴얼)’ 배포


** 복지 부정수급 금액이 소규모라도 공익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ㅇ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 공중파, 온라인 등을 활용한 집중홍보 △ 공공기관 보유매체를 통한 신고 안내 △ 복지수혜자‧사업자 대상 청렴교육‧설명회 개최 등


③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ㅇ 통합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견된 구조적‧고질적 부정수급 발생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안) 마련‧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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