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지방자치법(법률 제11899호, 2013.7.16 개정, 2013.12.12 시행)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898호, 2013.7.16개정, 2013.12.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관련규정 정비(안 제7조의4 및 별표 2)

1)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이후에도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의장 에게 된 사무직원 임용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 별정직과 기직 중 일반직으로 통합되는 공무원은 종전과 같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 



- 1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사무직원의 임용) 법 제14조제1항에서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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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제7조의4 관련)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특례규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3.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 공무원

4.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직군 방호직렬 공무원

5.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직군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6.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직군 조무직렬 공무원

7.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기술직군 위생직렬 공무원

8.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기술직군 조리직렬 공무원

9.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10.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기술직군 운전관리직렬 공무원

1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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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4(사무직원의 임용) 법 제14조제1항에서 “일반직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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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755

국무조정실 제주도정책관

연  락  처

(044) 200 -  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