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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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
2013 . . . (제 회) |
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조정실 소관) |
제출 연월일 |
2013 .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 중요정책과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필요시, 별도 근거규정 없이도 분야별 원로들을 초청하여 자문이 가능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2013.7.8) 등 대통령자문기구 발족으로 국민원로회의 존치 필요성이 저하됨에 따라 종전에 국민원로회의의 설치근거가 되었던 이 영은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국민원로회의 규정」을 폐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1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령안
국민원로회의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