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3 .   .    .

(제    회)




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조정실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 중요정책과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필요시, 별도 근거규정 없이도 분야별 원로들을 초청하여 자문이 가능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2013.7.8) 등 대통령자문기구 발족으로 국민원로회의 존치 필요성이 저하됨에 따라 종전에 국민원로회의의 설치근거가 되었던 이 영은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국민원로회의 규정」을 폐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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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령안


국민원로회의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과

연  락  처

(044) 200 -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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