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공고 제2013- 25호


「국민원로회의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국무조정실장



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중요정책과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필요시, 별도 근거규정 없이도 분야별 원로들을 초청하여 자문이 가능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2013. 7. 8) 등 대통령자문기구 발족으로 국민원로회의 존치 필요성이 저하됨에 따라 종전에 국민원로회의의 설치근거가 되었던 이 영은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 기획총괄과 주무관, 전화: 044- 200- 2054, 팩스: 044- 200- 208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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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 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과


○ 전  화 : 044- 200- 2054


○ 팩  스 : 044- 200- 2080


○ 이메일 : pluto08@pmo.go.kr


동 폐지령안의 상세내용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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