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9. 27(금)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국토정책과장 이정희

(☏ 044- 20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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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건축규제 풀어‘서민 창업’쉽게 한다 

-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법령에 없는 새로운 업종도 창업 가능하게 분류방식 개선

-  자유로운 업종 변경을 위해 세부업종별 허용면적상한 기준 단일화 

-  청년창업 자금지원 확대 등을 위한벤처산업 규제개선 방안’도 논의


□ 정부는 9.27(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민창업 지원을 위한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근린생활시설 허용업종을 기존의 구체적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기능 방식으로 전환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창업과 입주를 쉽게 하였다.


* 케익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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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 합계 300m2 미만)

음식료 관련 시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주민위생시설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주민의료시설


ㅇ 또한,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고, 서민창업이 많은 PC방, 당구장 등은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면적기준을 단일화하며, 


* 음식료 관련시설, 주민 위생·의료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등

** 400㎡의 당구장(최대 500㎡가능)을 인수하여 PC방(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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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꾸어,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업종에 대한 창업이 가능하게 하였다.


현황

현행

개정안

P씨가 400㎡의 보습학원을 운영 중인 근린생활시설에서 L씨가 300㎡의 미술학원 창업을 시도

(L씨 창업 불가)

학원은 건축물 전체를 합산하여 500㎡까지만 허용

(L씨 창업 가능)

학원 운영자별로 500㎡가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 단, 소유자를 달리하여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하여 산정


□ 아울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건축관련 규정*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분류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건축규정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건축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건축물 안전‧미관‧실내환경‧에너지 등과 관련된 80여개 법령을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방재청 등에서 운용 중


** 통합규정은 「한국건축규정(Korean Building Code:이하 KBC)」으로 명명


□ 정 총리는 “건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손톱 밑 가시 뽑기’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추진에 힘쓸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벤처산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벤처산업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 벤처산업 규제개선 방안은 실무조정을 거쳐 9.30(월) 발표할 예정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최근 부처간 조정되지 않은 이견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있었다”고 지적하면서, 


ㅇ 국무조정실에게 부처간 이견사항을 선제적으로 협의‧조정할 것을지시하고,각 부처에게는 ”확정되지 않은 의견이 노출되어 정책혼선을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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