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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10. 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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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담당과장 김용수 사 무 관 김일석 (Tel. 044- 200- 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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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국감시 제기된“공약후퇴”논란에 대한 정부입장 |
◈ 10월 1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공약후퇴”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공약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해 드리는 바임. |
□ 공약은 국민에게 드린 약속인 만큼,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다만, 재정사정 등으로 일부 공약은 사업시기 등 불가피하게 일부 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기초연금제 :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 맞춤형 대학 반값등록금 : ’14년까지 완성 → ’15년까지 완성
* 고교 무상교육 : ’14년부터 단계적 시행 → ’15년부터 단계적 시행
ㅇ 이외 대부분의 공약은 후퇴 주장과 달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
< 예 시 >
공약 후퇴 주장 |
사실관계 |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인상분이 ’14년 예산안에 미반영 |
‧공약대로 단계적 추진 중 * 5만원 → (’13) 7만원 → (’17) 15만원 |
‧자녀장려세제 시행시기가 ’15년으로 연기 |
‧공약대로 추진 * ’14년부터 제도는 시행(’14년 세법개정안), |
‧비정규직 사회보험료를 100%가 아닌 50%만 지원 |
‧우선 ’13년부터 시범적으로 50% 지원 후 확대 검토 |
□ 향후에도 임기 내 공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