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0. 17(목)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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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팀장 오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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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정책과장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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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강원 평창 일대‘동계올림픽 특구’지정 추진

제21회 국가정책조정회의(10.17) 》


ᐅ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확정해 ‘동계올림픽’ 적극 지원 

ᐅ 정부 콜센터, 내년부터 단일대표번호(☏110번)로 단계적 통합 운영 검토


□ 정부는 10.17(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1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올림픽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2018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 올림픽 특구지정은 대회지원위원회의 특구종합계획 심의·의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정·고시→ 강원도지사의 특구개발사업자 지정 및 특구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 확정. 


강원 평창 강릉 정선 일대가 올림픽특구로 지정되면 조세‧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회 준비는 물론 대회 이후 지역 발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인프라 건설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우리선수들이 고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망주 조기 선발과 육성, 종목별 맞춤형 지원체계 방안과 올림픽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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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뿐만 아니라,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도전” 이라면서, “관계부처는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정부콜센터를 단일 대표번호(☏110번)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콜센터 운영 장비 및 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상담운영체계를 표준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민 불편을 없애고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제도개선의 취지가 잘 실현되고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서비스 상황 등을 꼼꼼히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한식 세계화와 관련, “철저한 반성을 통해사업체계와 내용, 추진 방식을 전면 개편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ㅇ “2009년부터 추진한 한식 세계화가 일부 해외에서 한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주었지만, 사업추진 방식이나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관계부처 협업으로 “단기 이벤트사업의 과감한 정비, 요리사 등 인력개발 한식 식재료 수출확대 등으로 한식이 세계인이 즐기는 건강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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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진입도로, 광역교통망 등 대회 인프라 건립 계획을 조기에 확정한다.


※ 대회관련시설계획(‘13.5,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확정)

< 주요 인프라 계획 및 현황 >

ㅇ 경기장  6,993억원(국비 5,245, 지방비 1,748), 8개소(신설 6, 보완 2)


-  (설상 3) 알파인, 봅슬레이 / 스켈레톤 / 루지, 스노보드(보완)


-  (빙상 5) 스피드스케이트, 피겨 / 쇼트트랙, 아이스하키Ⅰ, 아이스하키Ⅱ, 컬링(보완)


⇒ 5개 신설 경기장 설계 추진 중(‘12.8월〜’14.1월), 봅슬레이 경기장은 턴키 입찰 공고(’13.6월〜11월), 2개 보완 경기장은 ‘14년 설계 예정


ㅇ 진입도로 3,552억원(국비 2,486, 지방비 1,066), 9개 노선


⇒ 지방도 456호 공사 중, 군도 12호 등 7개 노선 설계 중,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설계 예


ㅇ 광역・보조 교통망 88,921억원(국비 65,630, 민자 23,291), 12개 노선


⇒ 원주〜강릉 철도 공정율 10% 등 정상 추진 중


ㅇ 또한,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해 올해 안에 강원 평창, 강릉 정선 일대를 동계림픽 특구 지정한다. 


* ‘13.11월말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심의‧확정 예정(대회지원특별법 제40조에 근거)


* 올림픽 특구 지정 효과: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각종 인 허가 간소화 등.


유망선수 조기 선발‧육성, 종목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8년에 최고 경기력 발휘를 위한 지원체제도 강화한다.


○ 전담지원팀, 대학과 연계한 종목별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 훈련 시스템과 매뉴얼 제공을 통한 경기력 강화를 지원한다. 


□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내외 홍보 활동 기반을 구축한다.


1단계 (‘12년~’14년) : 홍보 인프라 기반 구축


-  웹사이트, 대표 홍보물 개발, 2014 소치 올림픽 기간(‘14.2.7~2.23) 평창 홍보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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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15년~’16년) : 세계적 관심 제고, 개최능력 및 준비상황 홍보- 전 국민 대상 “함께하는 올림픽”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 3단계 (‘17년~’18년): 대회 분위기 조성 최대화 홍보 프로그램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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