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0. 23(수)

작 성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  장 유희종 (044- 200- 2290)

사무관 이상준 (044- 200- 2292)

10.23(수) 15: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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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과  장  성수영 (02- 2100- 2183)

‘진료비 허위・과다지급’뿌리 뽑는다

-  현장조사 거부 요양기관(병원), 업무정지 2년으로 확대

-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액자산가 지원 배제

-  관계기관 공적자료 연계 강화, 청백- e 시스템 구축 등으로 부정수급 차단


□ 정부는 10.23(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제4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개최,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과다지급 대책」을 비롯하여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논의하였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T/F : 정부 공동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기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단장: 국무2차장)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


□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복지부)


ㅇ 정부는 브로커 유착형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부당한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의업무정지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 전체 요양기관수(83,811개소, ’12년말 기준) 대비 약 1%(800여개)에 해당하는요양기관에 대하여 매년 조사하고, 연평균 약 187억원의 부당금액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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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료비 거짓・부당청구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병원이 장기간 과징금을 체납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장조사 인력 부족으로 조사기관(병원) 수 확대에 한계 있는 문제점을 감안, 거짓・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적발・예방하기 위해 현장조사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 응급의료 대지급금 부정수급 방지 (복지부)


ㅇ 응급의료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 중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다는 지적**과 관련, 관계기관 간 공적자료 연계강화**를 추진,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조기에 확인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한 응급환자의 진료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해주고 사후에  환자로부터 상환을 받는 제도


** 안행부(주민등록전산자료)‧대법원(가족관계등록)‧건보공단(보험료) 자료


ㅇ 또한,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건보공단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청백- e 시스템 구축・보급 (안행부)


ㅇ 현재 인천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는 비리・행정오류 경보시스템인 ‘청백- e 시스템’*을 14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보급할 예정이며,


*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인허가)을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으로, 비리・행정오류 발생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 발령


※ [참고] ’12년 경기도(6개 지자체) 시범사업 결과 지방세 부과 누락분 등 28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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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백- e시스템(안행부)과 행복e음(복지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복지급여 지급관련 공무원 횡령 등 사전방지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 (예) △장애수당 보조금 허위작성 차명계좌 횡령 방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허위작성 후 차명계좌 횡령 방지 등


□ 두루누리 지원사업 고액재산가 지원 제한 (고용부・복지부)


ㅇ 최근 10억원 이상 재산보유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문제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을주기적으로 파악, 위장취업 및 부적격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 (참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 개요


▴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1/2을 지원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로부터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징수, 지원기준도 일정 보수 이하만 규정하고 있고, 재산규모는 지원요건에서 배제


ㅇ 내년 6월까지 사업장・소득・지역 등 기준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 [참고] 10억원 이상 재산보유자 중 △국민연금은 2,398명에게 446백만원, △고용보험은 1,182명에게 28백만원 등 총 475백만원 지급
(1인당 평균지원액: (고용보험) 24,042원, (국민연금) 186,309원)


□ 고영선 국무2차장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복지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 문제가 어김없이 제기되었다”면서,


ㅇ “새지 말아야 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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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동 T/F가 운영된 지 2개월이 지난 만큼, 앞으로는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격주로 개최되는  T/F 회의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ㅇ 이미 마련된 개선대책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한편, 대책‧성과 등을 널리 홍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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