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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10. 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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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녹색협력기획과장 이재선 사무관 최두영 (Tel. 044- 200- 2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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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수) 11:30(회의 직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정 총리,“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위해 한 차원 높은 녹색성장을” |
-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10.30일 민간위원 위촉식 갖고 공식 출범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가계획 추진현황 등 논의
□ 국무총리 소속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가 10. 30일(수)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리소속으로 둔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기술·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
ㅇ 공동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승훈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고,「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가계획 추진현황」「과학기술·ICT 기반 기후변화대응 新시장·新산업 창출방안 수립계획」「전기차 개발·보급 현황 및 추진방향」등을 논의하였다.
□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는 “앞으로 녹색성장은 창의와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구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ㅇ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는 등 창조경제와 접목된 녹색성장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의 산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포함한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민간위원을 위촉
ㅇ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별 첨
1.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2.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3.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 안건 주요내용
참고 1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 그간 경과
ㅇ ‘09.1월 녹색성장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ㅇ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10.1월)하여 녹색위 법적 근거 마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4①∼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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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는 위원장 2인(총리+위촉위원)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 ㅇ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ㅇ ‘13.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녹색위를 총리 소속으로 변경
ㅇ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21명) 임명(‘13.10.10)
* 1기(‘09.2~’10.7), 2기(‘10.7~’11.10), 3기(‘11.10~’12.12)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ㅇ 주요기능
-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
- 녹색성장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ㅇ 조직구성
- 본위원회 : 38명(민간 21명, 당연직 17명)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
* 당연직 위원 : 기재‧미래‧교육‧외교‧안행‧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성‧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통‧금융위원장
- 분과위원회(안) : 4개 분과 * 분과위원장 : 위원 중 호선
녹색성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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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전략분과위 |
기후변화대응분과위 |
에너지분과위 |
녹색기술‧산업분과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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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총괄‧기획, 녹색협력, 녹색활동 등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육성 등 |
녹색기술 R&D, 녹색산업 육성 등 |
참고 2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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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안민포럼 이사장 ‧전력산업연구회장 ‧한국계량경제학회장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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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순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제2∼3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문위원 ‧세계은행연구소 롱텀 컨설턴트 |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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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식 |
‧서울대 법과대 교수 ‧부산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법제처 행정법제국 국민법제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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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중 |
‧경제 부총리실 자문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호주대 경제연구소 부소장 ‧서호주대 교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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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일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 ‧한국여성해양포럼 회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총연합회 부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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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
‧중앙대 경영경제대 교수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장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위원 ‧환경경제학회 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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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승 |
‧APEC 기후센터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규제개혁위원회 1분과 위원장 ‧환경부 차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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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찬 |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한국환경한림원 학술위원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학술위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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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녕 |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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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진 |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지식경제부 녹색인증 심위위원장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위원 |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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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경 |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공공기관경영평가원 위원 ‧에너지영리더스포럼 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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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집 |
‧서강대 기술전문대학원 교수 ‧제2∼3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액센츄어 아·태지역 에너지산업부문대표 ‧액센츄어 코리아 총괄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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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남 |
‧퓨얼셀파워 대표이사 ‧제8기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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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일 |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제1∼3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대한전기학회 국제이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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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우 |
‧중앙대 약학대 교수 ‧농촌진흥청 미래전략자문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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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기 |
‧영남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문경시정책자문단장 ‧영남대 대외협력부총장 ‧한국수자원학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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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양훈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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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순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그린캠퍼스협의회장 ‧한국경제연구학회장 ‧한국자원경제학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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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옥 |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대표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국제소비자기구 부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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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서울시 상암DMC 총괄계획가 ‧한국도시설계학회 상임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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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 |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대한교통학회장 ‧도시정책학회장 ‧성균관대 행정대학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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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 안건 주요내용
①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 |
□ 그간의 위원회 활동 및 평가
ㅇ (주요성과) 선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체계 마련, 녹색R&D 확대, 녹색기술격차 해소,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국제기구 설립‧유치(GCF, GGGI) 등
ㅇ (아쉬운 점) 일부 분야에서 재정투입 대비 성과가 다소 부진, 광범위한 정책으로 선택과 집중 한계, 환경과 사회적 형평 고려 부족 등
□ 주요 내용
ㅇ 제4기 위원회 활동방향
- 법에 규정된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가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심의·조정
- 그간 성과에 대한 평가, 현 정부의 국정기조 등을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된 녹색성장 추진방향을 모색
·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녹색성장을 통해 창의와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창조경제를 구현
ㅇ 위원회 운영계획
-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외형적 보고대회 보다는 주요 정책현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 및 심의 위주로 운영
- 위원회 기능 활성화 : 부처간 이견조정 및 각 분야의 의견수렴 활성화, 분과위*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 녹색성장전략,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녹색기술·산업 등 4개 분과로 구성·운영
②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가계획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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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요 국가계획 관계 법령 >
구 분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에너지 기본계획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
관 련 법 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수 립 주 체 |
국조실 |
국조실 |
산업부 |
기재부 |
환경부 |
□ 주요내용
ㅇ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4∼’18년)
- 1차 5개년 계획(’09∼’13년)의 시사점, 녹색성장 관련 대내외 여건 등을 반영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세부실천과제 및 이행계획 등
ㅇ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14∼’33년)
- 기후변화 영향 및 전망,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대책, 재난·안전 적응대책, 연구개발, 국제협상 전략 등
ㅇ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13∼’35년)
- 에너지 수요·공급의 추이와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대책,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등
ㅇ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15∼’24년)
-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전망, 기본 운영방향, 국내산업 지원대책,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 방안 등
ㅇ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 ‘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부문‧업종별 감축 잠재량 분석, 목표 달성 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체계, 취약부문 지원방안 등
□ 향후 추진 계획
ㅇ 정부안 마련 후 녹색위·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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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기차 개발·보급 현황 및 추진방향 |
□ 추진 경과
ㅇ (기술개발) ‘09년부터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배터리, 모터 등 주요 핵심기술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 확보
* ‘11년 기아 Ray 출시 이후 올해 르노·삼성 SM3 Z.E, GM 스파크 EV 출시
ㅇ (차량보급) 보조금, 세액지원*을 통해 전국 1,556대 보급(’13.9)
* 공공기관 중심으로 보조금(1,500만원), 세제(420만원) 지원
ㅇ 그러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짧은 주행거리(150km), 높은 차량가격, 충전시설 부족으로 전기차 초기시장 형성 지연
□ 주요 내용
◈ 주행거리 향상, 차량가격 인하, 충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전기차 수요 확대 및 초기시장 창출 유도 |
ㅇ (주행거리 향상) 전기소비 고효율화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20년까지 주행거리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차체성형, 공조제어, 전장제어
ㅇ (보조금제도 개편) 현행 차량 보조금 지원제도를 ‘15년 이후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로 전환
* CO2 배출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 이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시 지원
ㅇ (인프라 구축) 전용 주차공간 확보 의무화 등 관련제도 정비, 전국에 600여기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
□ 주요내용
ㅇ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4∼’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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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조경제 시대 「과학기술・ICT 기반 기후변화 대응 新시장・新산업 창출방안」 수립 계획 |
□ 수립 필요성
ㅇ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기후 전략으로서, 에너지효율과 청정기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창조적 접근 모색 필요
* 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해 ’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72% 달성 가능 전망(IEA World Energy Outlook)
□ 추진 과제
① ICT 및 시장을 활용한 에너지효율 개선
- 전력수요관리 지능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창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LED 조명 등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전력수요관리자원 시장 형성 등 에너지효율 정책 패키지 추진
② 미래선도형 핵심 청정기술 연구개발 투자
- 중점 R&D 대상 청정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단계적인 국가 R&D 이정표와 사업화 전략 제시
* 예) 청정화력(USC, IGCC), 신재생(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LED‧그린 IT, 스마트그리드 등
③ 친환경 지속가능경제에 맞춘 법‧제도 선진화
-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 규제 개선
④ 기후 新산업을 주도할 친환경 시장과 일자리 창출
- 친환경 기후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충
□ 향후 추진 계획
ㅇ 관계부처 공동 추진방안을 수립,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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