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0. 30(수)

작 성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녹색협력기획과장 이재선

사무관 최두영

(Tel. 044- 200- 2882)

10.30(수) 11:30(회의 직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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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정 총리,“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위해 한 차원 높은 녹색성장을”

-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10.30일 민간위원 위촉식 갖고 공식 출범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가계획 추진현황 등 논의


□ 국무총리 소속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가 10. 30일(수)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총리소속으로 둔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기술·산업 등 사회 분야의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


ㅇ 공동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승훈 민간위원장 주재로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고,「녹색성장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가계획 추진현황」「과학기술·ICT 기반 기후변화대응 新시장·新산업 창출방안 수립계획」「전기차 개발·보급 현황 및 추진방향」등을 논의하였다.



□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는 “앞으로 녹색성장 창의와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경제 구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ㅇ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는 등 창조경제와 접목된 녹색성장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수요관리 분야의 산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포함한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민간위원을 위촉


ㅇ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발전시켜 나갈 수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별  첨

1.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2.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3.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 안건 주요내용


























참고 1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 그간 경과


ㅇ ‘09.1월 녹색성장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ㅇ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10.1월)하여 녹색위 법적 근거 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4①∼⑧)

ㅇ 위원회는 위원장 2인(총리+위촉위원)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


ㅇ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ㅇ ‘13.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녹색위를 총리 소속으로 변경


ㅇ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21명) 임명(‘13.10.10)

* 1기(‘09.2~’10.7), 2기(‘10.7~’11.10), 3기(‘11.10~’12.12)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ㅇ 주요기능


-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

-  녹색성장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ㅇ 조직구성


-  본위원회 : 38명(민간 21명, 당연직 17명)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


* 당연직 위원 : 기재‧미래‧교육‧외교‧안행‧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성‧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통‧금융위원장


-  분과위원회(안) : 4개 분과  * 분과위원장 : 위원 중 호선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전략분과위

기후변화대응분과위

에너지분과위

녹색기술‧산업분과위

정책 총괄‧기획, 녹색협력, 녹색활동 등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육성 등

녹색기술 R&D, 녹색산업 육성 등

참고 2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안민포럼 이사장

‧전력산업연구회장

‧한국계량경제학회장

위원장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제2∼3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문위원

‧세계은행연구소 롱텀 컨설턴트

위  원

 

조홍식

‧서울대 법과대 교수

‧부산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법제처 행정법제국 국민법제관

 

차문중

‧경제 부총리실 자문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호주대 경제연구소 부소장

‧서호주대 교수

 

이희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

‧한국여성해양포럼 회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총연합회 부회장

 

김정인

‧중앙대 경영경제대 교수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장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위원

‧환경경제학회 이사

 

정진승

‧APEC 기후센터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규제개혁위원회 1분과 위원장

‧환경부 차관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한국환경한림원 학술위원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학술위원장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지식경제부 녹색인증 심위위원장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위원

- 4 -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공공기관경영평가원 위원

‧에너지영리더스포럼 좌장

 

김희집

‧서강대 기술전문대학원 교수

‧제2∼3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액센츄어 아·태지역 에너지산업부문대표

‧액센츄어 코리아 총괄대표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이사

‧제8기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제1∼3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대한전기학회 국제이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이사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

‧농촌진흥청 미래전략자문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

 

지홍기

‧영남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문경시정책자문단장

‧영남대 대외협력부총장

‧한국수자원학회장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

 

신의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그린캠퍼스협의회장

‧한국경제연구학회장

‧한국자원경제학회장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대표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국제소비자기구 부회장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서울시 상암DMC 총괄계획가

‧한국도시설계학회 상임이사

 

김광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대한교통학회장

‧도시정책학회장

‧성균관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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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 안건 주요내용


①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


□ 그간의 위원회 활동 및 평가


ㅇ (주요성과) 선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체계 마련, 녹색R&D 확대, 녹색기술격차 해소,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국제기구 설립‧유치(GCF, GGGI) 등


ㅇ (아쉬운 점) 일부 분야에서 재정투입 대비 성과가 다소 부진, 광범위한정책으로 선택과 집중 한계, 환경과 사회적 형평 고려 부족 등


□ 주요 내용


 제4기 위원회 활동방향


-  법에 규정된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가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심의·조정


-  그간 성과에 대한 평가, 현 정부의 국정기조 등을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된 녹색성장 추진방향을 모색


·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녹색성장을 통해 창의와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창조경제를 구현


ㅇ 위원회 운영계획


-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외형적 보고대회 보다는 주요 정책현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  심의 위주로 운영


-  위원회 기능 활성화 : 부처간 이견조정 및 각 분야의 의견수렴 활성화, 분과위*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 녹색성장전략,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녹색기술·산업 등 4개 분과로 구성·운영

②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가계획 추진현황

- 6 -


□ 추진배경


ㅇ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요 국가계획 관계 법령 >

구 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관 련

법 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 및 거래에관한 법률 제4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 립

주 체

국조실

국조실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 주요내용


ㅇ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4∼’18년)


-  1차 5개년 계획(’09∼’13년)의 시사점, 녹색성장 관련 대내외 여건등을 반영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세부실천과제 및 이행계획 등


ㅇ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14∼’33년)


-  기후변화 영향 및 전망,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대책, 재난·안전 적응대책, 연구개발, 국제협상 전략 등


ㅇ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13∼’35년)


-  에너지 수요·공급의 추이와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대책,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등 


ㅇ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15∼’24년)


-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전망, 기본 운영방향, 국내산업 지원대책,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 방안 등


ㅇ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  ‘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부문‧업종별 감축 잠재량 분석, 목표 달성 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체계, 취약부문 지원방안 등


□ 향후 추진 계획


ㅇ 정부안 마련 후 녹색위·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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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기차 개발·보급 현황 및 추진방향 


□ 추진 경과


ㅇ (기술개발) ‘09년부터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배터리, 모터 등 주요 핵심기술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 확보


* ‘11년 기아 Ray 출시 이후 올해 르노·삼성 SM3 Z.E, GM 스파크 EV 출시


ㅇ (차량보급) 보조금, 세액지원*을 통해 전국 1,556대 보급(’13.9)


* 공공기관 중심으로 보조금(1,500만원), 세제(420만원) 지원


ㅇ 그러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짧은 주행거리(150km), 높은 차량가격, 충전시설 부족으로 전기차 초기시장 형성 지연


□ 주요 내용


◈ 주행거리 향상, 차량가격 인하, 충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전기차 수요 확대 및 초기시장 창출 유도


ㅇ (주행거리 향상) 전기소비 고효율화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20년까지 주행거리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차체성형, 공조제어, 전장제어


ㅇ (보조금제도 개편) 현행 차량 보조금 지원제도를 ‘15년 이후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로 전환


* CO2 배출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 이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시 지원


ㅇ (인프라 구축) 전용 주차공간 확보 의무화 등 관련제도 정비, 전국에 600여기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


□ 주요내용


ㅇ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4∼’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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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조경제 시대 「과학기술・ICT 기반 기후변화 대응 新시장・新산업 창출방안」 수립 계획


□ 수립 필요성


ㅇ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기후 전략으로서, 에너지효율과 청정기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창조적 접근 모색 필요


* 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해 ’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72% 달성 가능 전망(IEA World Energy Outlook)


□ 추진 과제


① ICT 및 시장을 활용한 에너지효율 개선


-  전력수요관리 지능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창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LED 조명 등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전력수요관리자원 시장 형성 등 에너지효율 정책 패키지 추진


② 미래선도형 핵심 청정기술 연구개발 투자


-  중점 R&D 대상 청정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단계적인 국가 R&D 이정표와 사업화 전략 제시


* 예) 청정화력(USC, IGCC), 신재생(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LED‧그린 IT, 스마트그리드 등


③ 친환경 지속가능경제에 맞춘 법‧제도 선진화


-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 규제 개선


④ 기후 新산업을 주도할 친환경 시장과 일자리 창출


-  친환경 기후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충


□ 향후 추진 계획


ㅇ 관계부처 공동 추진방안을 수립,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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