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0. 30(수)

작 성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  장 유희종 (044- 200- 2290)

사무관 이상준 (044- 200- 2292)

10.30(수) 15: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과  장 성수영 (02- 2100- 2183)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시작

-  신고 활성화 위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과 함께 포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  정 총리, “상담제보가 실제 부정수급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10.30(수)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성보 권익위원회 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 현판식 일시‧장소 : ’13.10.30(수) 15:00~15:30, 과천청사 2동


□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부정수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정 총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구축한 신고핫라인(☏110)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신고를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의 비리를 척결‧해소하는데 앞장선다.


* 지난 9.1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부정수급 통합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 10.15일부터 업무를 개시


ㅇ 신고센터는 대국민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신고 활성화 위해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부정수급 금액이 소규모라도 공익기여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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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정수급 신고접수‧상담 및 조사‧처리는 물론,신고자 보상 등 사후관리와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복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등도 강화해 나간다. 


□ 현판식 후, 신고센터와 110 콜센터를 둘러본 정 총리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설치하는신고핫라인이니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특히, “부정수급은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없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바, 민・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 “제보가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포상금 등 인센티브 지급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은 일부 부처 내지 특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부처에 관계되는 과제인 만큼,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상담・제보가 실질적으로 부정수급 근절로 이어질 수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비롯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가동(8.14)하여 복지사업 부정수급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T/F : 정부 공동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기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단장: 국무2차장)


ㅇ 지난 2달 동안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부정수급에서 오는 정부의재정누수와 국민 불신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 점검 및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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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도 ‘부정수급 척결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 내 구심점 역할을 수행, 각 부처별 대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ㅇ 12월 말까지 복지사업 부정수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참고1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개요
참고2 : '부정수급 척결 TF'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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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개요


□ 신고센터 개요


ㅇ (센터명칭)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110)


ㅇ (업무개시) ’13.10.15~


ㅇ (설치장소)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132㎡, 약 40평)


ㅇ (조직인력) 3개반 (기획홍보반, 상담안내반, 조사처리반)


* 인력구성(13명) : 권익위 5, 관계부처 파견 2, 공공기관 파견 6


□ 신고센터 주요 기능 


ㅇ 부정수급 신고접수・상담 및 조사·처리, 사후관리 및 취약분야 실태조사, 신고활성화를 위한 기획·홍보 추진 등


※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신고접수 → 위원회 심사 → 해당기관 이첩 → 처리결과 확인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사후관리(보호·보상, 제도개선, 통계관리 등)


* 부정수급 신고접수 현황 : 신고 3건 / 상담 10건 (10.15~10.18)


□ 신고센터 운영 방안


ㅇ (~10월) 상담교육 등 업무역량 강화, 대국민 홍보 활성화 등


* 접근성‧이용편의성을 감안, 청렴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


ㅇ (11월~)관계부처・기관 콜센터와 110콜 System 간 업무연계 추진


*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한 신고창구 확대, 취약분야 실태조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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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 활동 현황


□ 복지사업 부정수급 점검ㆍ단속


ㅇ 복지부 등 5개 부처에서는 어린이집, 전자바우처, 실업급여 등주요 12개 복지사업*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 학자금 지원 사업, 3~5세 유아학비지원 사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급여확인조사,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합동점검,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아이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보훈급여금 등


ㅇ 법무부에서는 각 지방검찰청에 부정수급 전담 특별수사부를 구성하여 단속을 진행(7.1~10.7 현재)


-  ‘장기요양급여비용 편취’ 등 보조금 비리 사범 276명 인지(39명 구속), 부정수급액 292억 6,490만원을 적발


ㅇ 경찰청에서도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6.1~10.17 현재)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부정수급 비리 총 583건 1,332명 적발(구속 18), 141건을 수사 중


-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 등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 총 799명 적발(부정수급액 260억원)


□ 주요 복지사업별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시)


ㅇ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 (고용부)


-  요양급여 신청서의 초진소견서에 CT, MRI 등 결과물을 제출토록 하여 PACS(의료영상 전달장치)에 저장, 추가상병 신청시 CT 비교 가능토록 하여 필름 바꿔치기 수법 차단


-  「공인노무사법」상 비리와 관련된 금지행위*(제 13조)를 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제한 기간을 현행 3년 → 5년으로 연장


ㅇ 어린이집 부정수급 방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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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정보를 공개*하고,등・하원 관리시스템 개발


*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총점・영역별 점수, 종합 평가서, 지역별・시설별 평균 점수 등


-  하반기 1,500개소에 대한 합동기획 점검 등 현장조사 강화


※ 3~5세 유아학비 부정수급과 관련, 유아의 국외출입국 정보를 e- 유치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국외체류유아에 대한 지원 중지 및 행정처분을 강화(교육부)


ㅇ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복지부)


- 브로커 유착형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의업무정지를 현행 1년 → 2년으로 늘리고,


* 전체 요양기관수(83,811개소, ’12년말 기준) 대비 약 1%(800여개)에 해당하는요양기관에 대하여 매년 조사하고, 연평균 약 187억원의 부당금액 환수조치


-  진료비 거짓・부당청구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병원이 장기간 과징금을 체납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ㅇ 국민연금 부정수급 방지 (복지부)


-  최근 국민연금이 사망‧실종자에게도 지급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내년 3월까지 관계부처 간 공적자료 연계강화를 추진*, 사망‧실종‧이혼 등 변동사항을 조기에 확인할 예정


* 경찰청(실종신고)‧대법원(가족관계등록) 자료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반기별 → 월별)


-  또한, 그간 사유별로 다양했던 수급자 인적사항 변동 신고기간을 1개월로 통일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 (’14.1월)


* 현재, 사망시 신고기간 1월, 장애‧유족연금 소멸 신고기간 15일 등


ㅇ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방지 (보훈처)


-  연말까지부정수급 의심자*(96,035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사망‧행불 등 발생 시 즉시 지급 정지‧회수 및 형사고발 등 조치


*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금융실명제 이전 통장개설, △보철구 사용기간 경과 후 미신청, △단신 거주자, △보훈신문 반송자 등


-  부정수급 의심자 정보를 자체적으로 자동 추출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e- 보훈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개선도 병행


* 기본계획 수립(’13.12월) → 시스템 구축(’14.3월) → 시스템 구동(’1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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