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0. 31(목)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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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장 공병도

(☏ 044- 200- 2293)

문화체육정책과장 김현준  

(☏ 044- 20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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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지방의료원, 응급 ‧ 분만 ’ 등 지역 필수의료 중심으로 바꾼다

《제22회 국가정책조정회의(10.31) 》

-  민간과 겹치는 경쟁 영역은 축소, 공공의료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 개편

-  대학병원과 인력교류 추진,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감독도 강화

-  공공기관부터 ‘쉬운 언어 쓰기’ 등,「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 정부는 10.31(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대폭 개편해 수익성이 낮아 지역 내에 적절히 공급지 않는 응급  분만 등 필수 의료분야강화하고, 민간과 겹치는 경쟁 영역은 축소하기로 했다.


< 지방의료원 기능개편 방향 >


‣ (전체)응급, 격리병상, 분만 등 필수 진료시설 설치


‣ (농어촌 취약지)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운영 강화


‣ (중소도시‧대도시) 대상·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미충족 의료 제공


* 아동‧청소년, 모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대상별 전문화 

* 치매‧재활‧중독치료‧정신건강·만성질환 등 분야별 특성화

* 진료과목 조정을 통한 휴일·야간 진료 수행 등 주민편의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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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병원과의 인력교류 및 시설‧장비 보강으로 지방의료원의 의료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단체협약에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평가 결과 및 경영개선 행실적을 예산지원과 연계하기로 하였다.


ㅇ 정 총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역할‧기능 및 적자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지방의료원이자체혁신과 체계적인 관리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23년 만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한 것을 계기로 우리말과 글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살리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계획도 밝혔다. 


ㅇ 우선 공공기관부터 ‘쉬운 언어쓰기 운동’펼치고, 방송‧인터에서 올바른 언어사용을 장려하고, 청소년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정 총리는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과 방송‧인터넷 비속어 및 폭력적 표현이 아름다운 한글을 파괴하고, 국민 언어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ㅇ 품격 있는 언어문화끊임없는 노력과 참여만으로 이룰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언어순화를 위한 정책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강화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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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 총리는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참여 분위기 확산 및 민관 역량의 효율적 결집이 중요하다면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개편해 민관소통을 강화하고,민관창조경제기획추진단」을 구성하여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발굴 성공사례를 창출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창조경제 추진의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집중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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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


지방의료원이 공공성을 회복하면서도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거점병원으로서의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ㅇ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개 추진 목표별 세부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①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 제고


ㅇ 우선, 지방의료원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원장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인사‧보수에반영토록 하였으며, 


-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경영의 임의성 및 의료원간 편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지방의료원 운영목표 및 기능, 필수 공공의료사업, 필요 진료역량, 경영관리 기준(인사‧예산, 이사회 운영 등), 시설‧장비‧인력 기준 등을 포함


또한, 투명성 제고를 통한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경영실적,인건비, 단체협약 등 운영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주민 및 전문가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 현행 이사회 구성 : 지자체(2)‧의회(1), 소비자 관련 단체(1), 보건의료계(1)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수규정 개정 등 재정 변동을유발하는 의사결정시 지자체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  의료원의 설립‧해산시관할 지자체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평가항목에 지방의료원 관리수준을 포함하였다.


* 전문기관이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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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ㅇ 지방의료원 소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되,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각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의료분야로 특성화(다문화가족‧장애인‧노인 진료 등)하거나, 필수의료분야(웅급‧분만 등)를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되, 국가는 이러한 개편사업에 시설‧장비‧예산 등을 우선 지원한다. 


-  보건소와 지자체 복지팀(희망복지지원단)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하며,



보건사업 대상 의뢰 →

←질병관리 교육 의뢰

지방의료원

(의료사회사업팀)

보건소

복지대상

↓복지대상 의뢰

치료‧입원
대상 의뢰

의뢰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방문건강

   관리의뢰


-  지방의료원의 병동을 단계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전환하여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여 나간다.


ㅇ 또한, 지방의료원에서 양질의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익적 기능의 수행정도와 적정 진료 수준에 따라 신포괄 수가제의 수가를 가산하고, 다빈도 질환에 대한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학회 등이 개발한 임상진료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표준안 개발


③ 지방의료원 평가‧지원 체계화


ㅇ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공익성, 운영 효율성 등 분야별 평가실시‧공개하고, 의료원과 지자체로 하여금 평가 결과를 반영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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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우수 의료원에 대해서는 인력‧시설‧장비를 집중 지원하고, 지속 미흡 의료원은 필요시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도록 평가‧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 시설‧장비 투자 강화 등을 통해 의료원의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ㅇ 이밖에 지방의료원의 적자 중 공익기능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를 적절히 계측‧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의료관에 적합한 회계관리 방안의 도입 등도 검토키로 했다.


④ 공공의료 추진기반 강화


ㅇ 정부는 이러한 세부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의료 지원조직을 강화할 계획으로,


-  중앙정부는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보강*하여 표준 운영모형 개발,평가‧컨설팅 및 교육훈련을 수행하도록 하고,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팀의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지원센터로 강화


-  시‧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설치하여 지자체 공공의 정책역량 강화, 공공의료 수행기관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국립대병원(3차) ↔ 지방의료원(2차) ↔ 보건소(1차)’로 이어지는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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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병원이 권역 공공의료 중추기관 역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정진료 수행(과잉‧과소 여부), 취약 진료 분야‧계층‧지역에 대한 공급 정도 등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도입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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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계획


무분별한 비속어와 폭력적 언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들의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① 공공언어 


우선, 공공기관의 쉬운 언어쓰기를 위해 국어전문관제도*도입하여, 각 기관의 국어책임관을 보좌토록 함으로써 기관별 국어사용 환경 개선시책 수립 등을 지원하고,


-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하여각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알기 쉬운 용어 개발‧보급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 등 공공기관의 국어 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국어기본법 제10조)’을 보좌


전국 18개소의 국어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내 언어문화개선운동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  은행‧보험‧증권 등의 약관, 해설서‧설명서, 광고문 등의 언어 개선을 지원하는 등 민간 부문 확산을 도모한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의 전문 감수위원의 공공언어 상시 감수 지원 활동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등을 통한 공공언어 개선 교육을 강화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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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공공언어인증제를 도입, 문서 및 서식이 쉬운 언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특별 표지(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② 방송‧인터넷 언어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분야별(드라마, 오락, 시사 등)방송 언어 자율 지침 마련*과 준수를 권고하고,


-  방송 관계자의 바른 언어 사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송 현장에서의 언어생활을 지원한다.


ㅇ 방송‧언론 관계자 대상 언어 교육* 실시하고, 자주 사용되는 비속어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 어휘‧표현 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 기존 한글맞춤법 등 표기 차원의 교육을 넘어 화법 등 실무 밀착형 교육 추진


-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선플 운동 등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③ 청소년 언어


ㅇ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바른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언어문화교육 집중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언어습관 교정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자가진단표개발‧보급*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욕설사용지표, 욕설태도지수 등의 지표 개발, 학교 내 진단‧성찰‧교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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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도 힘써 나간다.


-  시 창작, 연극 등 언어 치유문화 예술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 운동(욕설 없는 날, 존대어 사용의 날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장‧교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언어폭력예방 및 언어문화 개선 분야 전문 강사를 집중 육성한다.


-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문제 상황에 있는 청소년‧부모 대상 상담‧치유 프로그램에 언어예절 교육을 포함할 예정이다.


ㅇ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언어사용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자녀의 생애주기 발달에 따른 가정 내 의사소통 교육 실시**한다.


* 자녀와의 대화법 지침(매뉴얼) 개발‧보급,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언어 캠프 등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자녀의 생애주기(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따른 부모 의사소통 교육 및 부부 단계별(신혼기- 중년기- 노년기) 가족 교육 실시


ㅇ 이밖에 언어순화게임, 칭찬 릴레이, 언어문화개선 캠프, 우리말겨루기 대회 등 초‧중‧고교생 위주의 학급 및 학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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