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공고 제2013- 29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국무조정실장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업무평가체계에 국정과제평가 등을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성과 창출을 제고하고, 통합적 평가제도 구축을 위하여 개별 평가제도에 대한 주기적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의 점검‧환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업무평가의 원칙 보완(안 제4조)

정부업무평가는 과학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책수요자

인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여 현장체감, 국민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일반 원칙을 보완하고자 함.


나. 평가제도의 주기적 정비(안 제5조)

통합적 평가제도 구축을 위해 개별 평가제도를 매 3년마다 검토하여 평가의 중복 및 실효성을 점검하고, 평가의 보완・폐지, 타 평가와의 통합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다. 국정과제 관리‧평가(안 제19조부터 제20조)

특정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던 국정과제평가의 대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라. 심층 평가(안 제20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현안시책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분석 및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마. 평가결과 환류 강화(안 제30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장(참조 :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의 알림마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세종청사

326호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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