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홍 원

(국 무 총 리)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업무평가체계에 국정과제평가 등을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성과 창출을 제고하고, 통합적 평가제도 구축을 위하여 개별 평가제도에 대한 주기적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의 점검‧환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부업무평가의 원칙 보완(안 제4조)

정부업무평가는 과학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여 현장체감, 국민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일반 원칙을 보완하고자 함.


나. 평가제도의 주기적 정비(안 제5조)

통합적 평가제도 구축을 위해 개별 평가제도를 매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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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평가의 중복 및 실효성을 점검하고, 평가의 보완・폐지, 타 평가와의 통합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다. 국정과제 관리‧평가(안 제19조부터 제20조)

특정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던 국정과제평가의 대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라. 심층 평가(안 제20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현안시책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분석 및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마. 평가결과 환류 강화(안 제30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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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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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4.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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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국정과제”라 함은 국정기조 및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를 말한다.

6.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7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

제3조의 제목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을 “(성과관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전략적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 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의 제목 “(성과관리의 원칙)”을 “(정부업무평가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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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는 과학적ㆍ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정부업무평가는 해당 정책이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는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성과관리전략계획)”을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ㆍ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실효성 있는 평가체제 구축,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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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적 연계,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매 3년마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당해 개별평가의 보완ㆍ폐지, 타 평가와의 통합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의한 개선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0조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앞의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성과관리”를 삽입한다.

제6조의 제목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성과관리전략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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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정부업무평가의 원칙)”을 “(성과관리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완ㆍ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국정과제등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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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성과지표) ① 제7조 제2항에 의한 성과지표(이하 ‘성과지표’라 한다)는 정책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② 성과지표는 정책등의 목표달성도 및 효과성을 반영한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성격 등을 고려할 때 결과지표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정지표나 산출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

③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삽입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를 “국정과제등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정운영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4호 중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를 “정부업무평가의 기획ㆍ조정ㆍ총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특정평가계획”을 “국정과제등 평가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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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한다.

1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5.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항 중 “15인”을 “2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특정평가”를 “국정과제등 평가”로 한다.

제14조 앞의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4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를 삽입한다.

제16조제1항 중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국정과제등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무총리는 국정과제 및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에 준하는 주요정책(이하 ‘국정과제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국정과제등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국정과제등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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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국정과제등 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국정과제등 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국정과제등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정과제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국무총리는 국정과제 중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별도로 정하여 이를 점검ㆍ관리하고,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정책수요자 및 국민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정과제등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특정평가의 절차)”를 “(국정과제등 평가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무총리는 국정과제등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ㆍ평가기준ㆍ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국정과제등 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정과제등 평가를 위하여 국정과제등 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관 국정과제등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국정과제등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국정과제등 평가의 대상기관에 통보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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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국정과제등 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심층평가 등) 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현안시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심층적인 정책분석을 실시하거나 평가를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국민이 국정운영의 추진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국가주요지표를 활용하여 국정과제, 주요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2.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평가 

3.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4.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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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한 평가

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한 평가

제22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사전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앞의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제5장 정부업무평가 기반구축의 지원”을 삽입한다.

제5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평가결과 환류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 국무총리는 평가결과의 환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제26조, 제28조 내지 제30조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1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3조제1항 중 “특정평가”를 “국정과제등 평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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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 제6호에서 이동>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다. ∼ 사. (생  략)

1.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국정과제”라 함은 국정기조 및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를 말한다.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호로 이동>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

다. ∼ 사. (현행과 같음)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 ①ㆍ②(현행과 같음)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 (생  략)

②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신  설>





 (생  략)

제4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업무평가는 과학적ㆍ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정부업무평가는 해당 정책이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는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5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무총리는 실효성 있는 평가체제 구축,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간의 기능적 연계,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매 3년마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당해 개별평가의 보완ㆍ폐지, 타 평가와의 통합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의한 개선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0조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장 성과관리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 ∼ ⑤ (생  략)

제6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삭  제>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생 략)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7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법예고안 제7조의2 제3항으로 이동>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완ㆍ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국정과제등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현행 제6조제2항 후단에서 이동>

제7조의2(성과지표) ① 제7조 제2항에 의한 성과지표(이하 ‘성과지표’라 한다)는 정책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② 성과지표는 정책등의 목표달성도 및 효과성을 반영한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성격 등을 고려할 때 결과지표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정지표나 산출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

③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의 국정과제등 평가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 (생  략)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ㆍ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 13. (생  략)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국정운영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호에 통합 반영>


5. ∼ 7. (현행과 같음)

8. 국정과제등 평가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13. (현행과 같음)

<제1호에 통합 반영>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인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정과제등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삭  제>

<신  설>

제4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주요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9조(국정과제등 평가) ①국무총리는 국정과제 및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에 준하는 주요정책(이하 ‘국정과제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국정과제등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국정과제등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국정과제등 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국정과제등 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국정과제등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정과제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신  설>

③ 국무총리는 국정과제 중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별도로 정하여 이를 점검ㆍ관리하고,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무총리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정책수요자 및 국민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정과제등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①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정과제등 평가의 절차)① 국무총리는 국정과제등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ㆍ평가기준ㆍ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국정과제등 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ㆍ평가기준ㆍ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정과제등 평가를 위하여 국정과제등 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관 국정과제등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국정과제등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국정과제등 평가의 대상기관에 통보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국정과제등 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심층평가 등) 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현안시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심층적인 정책분석을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국민이 국정운영의 추진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국가주요지표를 활용하여 국정과제, 주요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 (생  략)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3.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평가

4.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5.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신  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 제29조-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 - - - - - - - - - - - - - - - - - -

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의한 평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며,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사전에 소명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삭  제>

<신  설>

제5장 정부업무평가 기반구축의 지원


<신  설>

제30조의2(평가결과 환류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 국무총리는 평가결과의 환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제26조, 제28조 내지 제30조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7장 보칙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 - - - - - - - -  국정과제등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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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연  락  처

(044) 200 -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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