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1. 13(수)

작 성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과학기술미래정책과장 송재성

사무관 우경필 (Tel. 044- 200- 224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장 황판식

사무관 김미미 (Tel. 02- 2110- 2176)

보호정책과장 이해돈

사무관 이정희 (Tel. 02- 2110- 2188)

창출활용과장 신성주

사무관 이향수 (Tel. 02- 2110- 2195)

성과기반과장 한유성

사무관 고창범 (Tel. 02- 2110- 2184)

 

국가지식

재산위원회

11.13(수) 18:00(회의종료)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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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출범  

-  11월13일, 신임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 열어 

-  지식재산권 소송관할제도 개선안, 특허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등 현안 논의

-  정 총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체계 선진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 당부


□ 새 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할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1월13일(수)공식 출범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9명(총 32명)으로 구성하며 정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ㅇ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윤종용 민간공동위원장(前 삼성전자 부회장)신임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 윤종용 민간공동위원장은 1기에 이어 연임. 

- 1 -

ㅇ 신임 민간위원들은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연구계, 산업계, 법조계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경제, 경영, 법학, 공학, 기초과학,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위촉되었다.


 정 총리는 무형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활용체계를 선진화는 것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으로,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ㅇ 신임 민간위원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콘텐츠의 법적인 결정체인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핵심자산으로 최대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살려 유용한 방안을 도출해 달라” 당부했다.


ㅇ 아울러 정부위원들에게도 “오늘 마련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창조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 제2기  회의*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비롯해 ‘특허 소송대리전문성 강화방안’,‘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하였다.


* 1기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 전체로는 제9차회의 


ㅇ 국가재산지식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재권 쟁해결의 전문성‧신속성 강화를 위한 특허무효소송과침해(손배상)소송의 항소심관할일원화와 특허변호사제 도입 및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2 -


- 이번 제도개선 방안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쟁점현안들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에서1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정부는 이날 심의‧확정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등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붙임 1 >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붙임 2 >  제2기 1차 회의 주요안건

< 붙임 3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붙임 4 >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 경과


- 3 -

붙임 1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연번

사진

성명

학  력

주 요 경 력

1

 
(위원장)

윤종용

(44년생)

‧서울대 전자공학

한양대 경영학 명예박사

‧現 삼성전자(주) 고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2

 

김명신

(44년생)

‧고려대 법학

‧現 지식재산포럼 공동회장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회장

3

 

김승열

(61년생)

‧서울대 법학

노스웨스턴 법학 석사

‧現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금융발전심의회 OECD 전문위원

‧숙명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4

 

문길주

(51년생)

오타와대(캐나다) 기계학

미네소타대(미국) 기계환경학 박사

現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국제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 회장

5

 

박영일

(58년생)

‧서울대 경영학

KAIST 산업경영 박사

‧現 이대 디지털미디어부 교수

‧과학기술부 차관

6

 

박재근

(59년생)

‧한양대 전자공학

‧노스캐롤라이나대 재료공학 박사

‧現 한양대 융합전자공학 교수

국과위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산학협력단장

7

 

박현욱

(59년생)

‧서울대 전기공학

KAIST 전기전자공학 박사

‧現 KAIST 전기전자공학 교수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대한전자공학회 부회장

8

 

백만기

(54년생)

‧서울대 전기공학

KAIST 전기전자공학 석사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특허청 심사국장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

9

 

신희섭

(50년생)

‧서울대 의과대학

코넬의대 유전학 박사

‧現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KIST 뇌과학연구소 소장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

10

 

안승호

(59년생)

‧서울대 섬유공학

일리노이주립대 금속공학 박사

‧現 삼성전자 IP센터 부사장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장

‧미국 연방 특허 변호사

11

 

안현실

(63년생)

‧서울대 경제학

KAIST 경영과학 박사

‧現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연대 공학경영프로그램 겸임교수

‧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12

 

이상정

(50년생)

‧서울대 법학 박사

‧現 경희대 법학 교수

‧경희대 법과대학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13

 

이은정

(64년생)

‧홍익대 경영학

‧現 한국맥널티(주) 대표이사

‧한국여성벤처협회 협회장

‧KOTRA 비상임이사

14

 

이인실

(61년생)

‧부산대 불어불문

‧고려대 법학 박사

‧現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대한변리사회 이사

‧한국상표학회 회장

15

 

이정환

(53년생)

‧한양대 전기공학

現 LG전자특허센터 센터장(부사장)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회 이사장

16

 

정상조

(59년생)

‧서울대 법학

‧런던정치경제대 박사

‧現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 법학연구소 센터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17

 

조은경

(54년생)

연세대 생명공학 박사

‧現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한국발명진흥회 이사

‧서울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

18

 

최효선

(63년생)

서울대 불어불문 석사

現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한국상표학회 회장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

19

 

황철주

(59년생)

‧인하대 전자공학

現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 4 -

붙임 2

제2기 1차 회의 주요안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안건담당 : 지재위 이정희 사무관 02- 2110- 2188)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특허소송은 심결취소(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의관할*이 서로 달라 선진국**에 비해 판결의 전문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 현재 ‘특허 심결취소(무효)소송’은 (1심)특허심판원(2심)특허법원, ‘특허 침해소송’은 (1심)일반지법‧지원(58개원)⇒(2심)고법‧지법항소부로 이원화되어 있음.

* 반면, 선진 경쟁국의 경우,일본1심을 도쿄‧오사카2개지방법원으로 집중2심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신설하여 관할집중, 미국은 ‘방순회항소법원(CAFC)을 설립하여 항소심 관할 집중, EU의 유럽통합특허법원1심은 파리(중앙), 런던‧뮌헨(지부)으로,2심은 룩셈부르크로 집중(2015 개원 목표), 대만은 1‧2심 모두 ‘지식재산전문법원’으로 관할 집중

ㅇ 이에 따라 동일한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의 결과가 서로 상이하거나, 무효소송 결과를 기다려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느라 침해소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ㅇ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지방법원들의 경우,연간 처리하는 특허침해소송 건수*가 지극히 적어 선진 경쟁국들의 법원에 비해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 최근 5년간(‘07~’11) 특허 등 지재권침해소송사건(875건)의 46.5%(407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처리한 반면 그 외 지방법원의 경우는 0~9.5%(0~83건)에 불과

□ (개선방안) 분쟁해결특위 논의 결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침해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전속관할**로 하고, 침해소송2심(항소심)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무효)소송과 함께 모두 관할토록일원화하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 5 -

* 현재 특허법원에서 관할 중인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한소를 포괄하되, 기타 지식재산권 사건(부정경쟁‧영업비밀‧저작권 등)의 관할은기존 각 지역의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도 중복관할을 인정(단,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중앙지법이 관할하는 기타 지재권소송의 2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

** 수도권과 강원지역은 서울중앙지법, 부산‧대전‧대구‧광주 지역은 대전지법이관할토록 하되,관할 집중에 따른 소송당사자의 접근성 저하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집중 법원의 수(5개 고법 소재 지방법원)를 늘리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또한, 이번 개선방안은 소송관할 집중 외에, 특허법원 판사의 인사관리, 교육지원 등 전문성 제고 및 기술심리관의 특허 침해소송 참여 필요성을 제도운영의 주체인 사법부에 제시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지재위 본회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친 후,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지재위 및 관계부처와 함께 법원행정처, 변호사협회, 변리사회 등과 협의하여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개정여부 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 전‧후 비교 >


현 행

개 편(안)

1심         2심      3심

1심         2심      3심

심결

취소

소송

특허

심판원

특허법원

지식재산침해

소송


지방법원(18)

지법 지원(40)

고등법원

(5)

지법항소부

(18)

심결

취소

소송

특허

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산업재산침해

서울중앙지법(1)

대전지법(1)

기타지식재산침해

(중복관할)

지방법원

(18)

지법 지원

(40)

고등법원

(5)

지법항소부

(18)

대법원

- 6 -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 

(안건담당 : 지재위 이정희 사무관 02- 2110- 2188)

□ (현황 및 문제점)특허소송의 성격 상 소송대리인에게 요구되는 특허·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현재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많은 경우 배후에서 특허·기술 전문가인 변리사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수행해 왔다. 

* 반면, 심결취소(무효)소송은 변호사‧변리사가 모두 법정에서 소송대리 가능

□ (개선방안) 정부는 특허소송 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기술과 소송 전문성을 모두 겸비한 변호사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미국식 특허변호사와 유사하며, 일반 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제한하지는 않음

ㅇ 특허변호사의 자격요건과 권한 등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제도시행은 법무부, 특허청, 지재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3년 이내의 준비기간과 1년 이내의 경과기간을 두고 도입할 예정이다.

-  동시에 이공계 출신이 로스쿨에서 특허 등 지재권 전문가로성장하여 특허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적 양성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게 된다.

ㅇ 아울러 변리사의특허침해소송 참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추가 연구 및 논의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7 -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방안

(안건담당 : 특허청  박성우 서기관 042- 481- 8184

지재위 이향수 사무관 02- 2110- 2195)

□ 정부는 창조경제를 이끌기 위해 2017년 표준특허 보유 세계 4강* 진입을목표로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지원체계 및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보유순위(보유율): (’12) 6위(4.4%) → (’17) 4위(10%)

ㅇ 우선연구개발 全주기에 걸쳐 ‘연구개발- 표준- 특허‘의 유기적인 삼각연계를 통해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하도록 국가 연구개발시스템을개선*하고, 5G 등 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특허 타겟팅 연구개발사업 추진하여 R&D 성과를 제고하게 된다.


* 표준특허 연계 연구과제에 대해 표준특허를 고려하여 연구기획·수행·성과평가를하도록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연구개발 부처 내에 실무 전담체계를 마련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대상별로 역량에 맞는 맞춤형 전략 지원과 함께표준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표준특허 선도 대기업 간 협력체계구축하여 표준특허에 강한 기업·기관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창출된 표준특허가 적절히 보호활용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표준특허 전문인력 및 정보서비스를 확충하여 우리나라의전반적인 표준특허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고품질 표준특허 심사환경 조성, 표준특허 가치평가‧금융지원 등활용 지원시스템 구축및 표준특허 분쟁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표준- 특허 통합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표준‧특허 원스톱 정보서비스제공 및 표준특허 관련 국제정책에 대응하여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8 -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안건담당 : 특허청  여덕호 사무관 042- 481- 8180

지재위 고창범 사무관 02- 2110- 2184)

□ (현황)그간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와 동시에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해 왔으나, 국내 기업의 제도 도입 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08년 36.8% → ’12년 43.8%)

□ (개선방안)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종업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창출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ㅇ 보다 유연한 제도도입과 운영환경이 조성되도록 호혜적 보상규정 모델 및 보상기준 마련, 자율적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체계 확립, 정부사업 참여우대 확대 및 참여자격 연계, 특허심사우대 및 우수기업 인증제 확산,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타겟팅 강화,직무발명 관련 분쟁조정 기능 활성화 및 보상금 관련 세제 개선 등을 주요과제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노사의 호혜적‧협력적 환경 조성, 부처간의 협력,정당한 보상문화 확산을 도모함으로써‘12년 43.8%에 불과한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을‘17년까지 70%로 제고할 예정이다.




- 9 -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 방안

(안건담당 : 특허청 이충호 사무관 042- 481- 8324)

□ 정부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권리 활용까지 특허 全과정에 걸친 품질 관리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특허권 확보를 위한 R&D체계 개선은 물론, 신속·정확한 심사를 통해 강한 특허권을 부여하고, 신뢰성 있는 특허 생태계 구축 등 품질 좋은 지재권을 창출하기 위해 출원- 심사- 등록 등의 특허행정 전반의 쇄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고품질 출원 환경 조성,세계 최단의 심사서비스를 유지하면서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 보정방향 제시 등 적극적인 포지티브 심사 통해 법적 안정성이 높은 특허권 창출, 등록 후에도 자신의 특허 보호범위를 재조정하여 특허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해나가게 된다.

ㅇ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강한 특허로 권리화되고, 강한 특허는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권 국제수지적자 개선등으로 이어져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10 -

< 제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 >



 특허 등 지재권 소송관할 제도개선(안)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호정책과 사무관 이정희 (02- 2110- 2188)


 특허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호정책과 사무관 이정희 (02- 2110- 2188)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팀 서기관 박성우 (042- 481- 8184)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창출활용과 사무관 이향수 (02- 2110- 2195)


④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사무관 여덕호 (042- 481- 8180)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성과기반과 사무관 고창범 (02- 2110- 2184)


⑤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 방안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사무관 이충호 (042- 481- 8324) 


⑥ IP‧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창출활용과 사무관 문은정(02- 2110- 2196)


⑦ ‘14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성과기반과 사무관 이세형(02- 2110- 2185)


⑧ ‘12년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평가 결과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사무관 권현진(02- 2110- 2178)


⑨ 지식재산 핵심 실천전략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사무관 김미미(02- 2110-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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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주요 경과

○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09.7.29)에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수립

「지식재산기본법」제정(’11.5.19) 및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수립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 ‘11.7.28 출범)와 사무기구(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설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간사부처 변경(총리실→미래부)(’13.3.23)

- IP 금융 및 가치평가 활성화 등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국정과제 2번) 및 아이디어·기술의 지식재산화와 보호·활용 촉진”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의 주요과제를 관계부처와 협력·추진 중

□ 위원회 개요

(구성)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 19명(위원장 윤종용)

* 정부위원 : 국무총리, 미래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 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위 위원장, 특허청장

** 민간위원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기능)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점검・평가

-  지식재산 관련 재원배분방향 및 운용 심의·조정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심의 등

(산하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적 안건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실무운영위원회***구성

* (전문위원회) 지식재산 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5개)

** (특별전문위원회) 긴급・중요 현안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

*** (실무운영위) 위원회 심의안건 사전 검토, 부처 간 이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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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 경과

‣ 운영 개요 : 특허‧디자인‧상표 등 무형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특위 구성‧운영(‘12.3~’13.9)


* 관계부처 공무원(국장급)과 법원, 변호사협회, 변리사회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 받아 선정 


‣ 운영결과 : 특허 등 지재권 소송관할 및 소송대리 전문성을 의제로 총 16차례 논의, 특허소송 관할집중(안)’과 ‘특허변호사제도 도입’ 방안 마련

□ 운영 배경 및 원칙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및 ‘특허침해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관련 기존 대안* 검토 및 해외사례 조사연구 등을 거쳐최적 대안도출

* 산업계, 과기계 등의 요구에 대하여 법원, 법무부, 특허청 등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소송당사자(특히 중소기업)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분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논의

- 동시에, 소송경제 및 분쟁해결의 일관성(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송대리의 절차적 적정성과 특허‧기술 전문성 간의 균형과 조화(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를 원칙으로 논의 진행


□ 운영 경과

◈ 총 16차에 걸쳐 특위 회의 개최(‘12.3.7~’13. 9.4)

 정책 연구용역 수행(‘12.4~11월) 및 이해관계자 토론회 개최(‘12.5.30)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출범(‘12.3.7)

   * 제3차 지식재산위원회 회의(‘12.1.31)에서 ‘특위 구성‧운영계획’ 의결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 회의 운영(‘12.3~’13.9)

현 제도 문제점 및 대안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수행(‘12.4~11)

  *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서울대‧성균관대 공동 연구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토론회 개최(‘12.5.30)

최종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13.9.4, 16차 특위)

   * 법원행정처‧법무부‧특허청‧변협‧변리사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협의(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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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성과

○ 장기간 제기되어온 특허소송 관련 숙원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유관직역단체, 학계 등 정부‧전문가‧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제도개선(안) 합의ㆍ마련

수요자 의견수렴, 정책연구, 선진사례 검토 및 다양한 개선방안의 장단점 분석 등 집중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 이번 합의안을 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 법원도 특위 개선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도 ‘대한민국 특허 허브 국가 추진위’(강창의, 정갑윤, 원혜영 등 여야의원 43명)를 구성하여 특허소송 등 관련 법제 개선을 모색 중

 금번소송체계 개선방안은 우리 지식재산의 국내 보호수준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은 물론,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보호를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국은 세계 5위의 지재권 강국으로 우수한 연구개발인력과 특허 관련 법조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특허중심국가로의 성장토대는 형성되어 있음


□ 향후 계획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집중’ 관련 법무부가 법원행정처, 국회 및 변협‧변리사회 등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법 개정 추진

- 특허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관련 특허변호사제 도입 준비를 위한관계부처협의체(법무부, 특허청, 지재위 등)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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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위

비 고

위원장

(과기계)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석좌교수

∘대한민국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전문위원

(6인)

학계

정상조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기반전문위원

법원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

발명계

김흥기

∘지식센터 대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

변호사

권영모

∘법무법인 광장 IP팀 파트너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김성기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대한변리사회

산업계

황철주

∘벤처기업협회 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3인)

지재위

권규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진흥관

당연직

법무부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

당연직

특허청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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