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1. 14(목)

작 성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  장 유희종 (044- 200- 2290)

사무관 이상준 (044- 200- 2292)

11.14(목) 15: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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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천만원으로 확대

-  조직적 부정수급 근절위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  복지 부정수급 ‘내부 신고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보호 강화


□ 정부는 11.14(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제5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개최하고 고용보험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하였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T/F : 정부 공동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기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단장: 국무2차장)


□ 고영선 국무2차장은 “최근 어린이집 블랙리스트를 유포하는 등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악질적인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ㅇ “단속‧적발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으로서 내부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ㅇ 아울러 이미 마련된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하는 한편, 대책‧성과 등을 널리 홍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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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고용부)


ㅇ 정부는 조직적인 공모형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 재정의부당한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재 재취업 6개월 경과 후 지급하는조기재취업수당을 12개월 경과 후 지급하도록 지원 요건을 높이고,


* ’1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22,025건, 135억원 발생 (이중 실업급여가 84% 차지)


ㅇ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액은 5배 내에서 추가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부터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예: 3회 적발시 5년간 수급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ㅇ 또한, 브로커 밀착형 부정수급이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14.3월),


ㅇ 부정수급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과를 분리, ’15년까지 ‘부정수급 예방센터’로 확대‧개편(권역별 10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자 보호 강화방안 (권익위)


ㅇ 복지 부정수급 관련 신고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부당해고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ㅇ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 징계절차 등의 잠정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권익위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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