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단속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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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5.
관계부처 합동
Ⅰ. 불법사금융 신고현황 및 추진성과 |
◈ 불법사금융 일제신고기간(9.12~10.31) 동안, 금감원‧경찰‧지자체 등에서 약 12,851여건의 피해상담 및 신고 접수 * ‘13.3월 특별단속 실시이후 총 45,593건 접수(일반상담 44,021, 피해신고 1,572) ◈ ‘합동 신고처리반’에서는 신고상황을 종합하고 분류한 후, 수사 및 서민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 단속과 상담을 병행 |
1 |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현황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 중 전화‧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총 12,851명이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접수
구 분 |
계 |
일반상담 |
피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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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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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속 |
1,151(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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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8,965 |
8,837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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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1,278 |
225 |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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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
28 |
|||||
지자체 |
2,608 |
2,173 |
435 |
(지원희망 17, 지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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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2,851 |
11,235 |
1,616 |
법률지원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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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461, 소송지원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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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 (지자체)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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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13, 과태료부과 5, 행정지도 238 등) |
* 동일 신고건에 대해 수사⋅단속, 서민금융, 법률지원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신고와 지원대상의 통계가 불일치
ㅇ (형태) 불법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1,616명, 12.6%)와 서민금융제도 등과 관련한 일반상담(11,235명, 87.4%)으로 분류
* 피해신고 : 처벌(수사기관) 또는 금융·법률지원(캠코, 법률구조공단) 등 지원요청
일반상담 : 서민금융지원제도‧불법고금리 효과 등 일반적 제도상담
◦ (기관별) 금감원 8,965명(69.8%), 경찰청 1,278명(9.9%), 지자체 2,608명(20.3%)
□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피해신고(1,616명)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서민금융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 또는 지자체 행정조치 시행
* 검‧경(1,151건), 서민금융기관(28건), 법률구조공단(684건), 지자체 행정조치(428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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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성과 |
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단속 추진 |
□ (검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주관으로 불법고금리, 폭행‧협박 등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인지수사 추진
ㅇ 불법사금융 등 범죄행위에 제공되는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 유통 근절대책 병행 추진
□ (경찰) 국민공감 기획수사팀 주관으로 대부업체‧유흥업소‧사행산업장‧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ㅇ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대부광고‧고금리‧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
☞ (검‧경) 검찰 자체 인지수사(247명) 및 경찰 자체수사‧신고사건 등(1,942명) 등을 통해서 총 2,189명 검거 |
□ (지자체) 지역별로 등록된 全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위반사항 적발 및 행정조치 부과
ㅇ 고금리‧불법추심 등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에 대해 금감원과 합동으로 자체 현장검사‧업무지도 등 실시
☞ (지자체)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위법사항 적발(898건) 및 행정조치 부과(428건) |
□ (국세청) 지방국세청별로 구성된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신속한 세무조사 실시 및 탈루세금 추징
☞ (국세청)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76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조사완료 된 63개 업체에 대해 67억원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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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소송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ㅇ 법률구조공단 본부에 ‘법률지원 총괄 T/F', 18개 지부에 ’법률지원전담팀‘ 설치‧운영
※ 변호사(54명), 공익법무관(32명), 전문상담인력(95명) 등으로 구성(총181명)
ㅇ 불법고금리‧불법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지원
- 범죄피해자‧영세민 등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소송비용 무료지원하고, 그이외 신청자는 최소한의 실비 사후정산
- 법정 이자율 초과 불법고금리(선이자, 착수금 등 포함) 지급에 대해 10년전 사건까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대행
- 불법사금융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파산신청시 무료소송지원
☞ (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294건의 소송 지원 및 461건의 법률상담 지원 |
다. 불법대부광고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지제도 시행(‘13.10.1)
ㅇ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휴대전화‧인터넷‧무가지)에 사용된 전화에 대해 관계기관 확인후 신속히 통신사에 이용정지 요청
☐ 불법광고성 전화나 스팸문자 등의 차단시스템 개발 추진
◦ 사기문자(스미싱) 및 스팸성 문자를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피싱방지 앱 개발·배포(‘13.10월)
◦ 번호조작을 통한 타인사칭의 우려가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에 대해 식별문구([WEB 발신]) 표시 시범도입(‘13.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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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향후 계획 |
◈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행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여 신고접수⋅수사 및 단속 등 지속 추진 ◈ 최근 점차 진화하고 있는 신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의 자활을 위해 고용‧복지‧창업지원 강화 |
1 |
피해신고체계 지속 유지 |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 현행 신고체계 지속 유지
ㅇ △금감원 (☎1332) △경찰청(☎112) △지자체(☎120)는 현행 신고접수‧처리 시스템 유지
ㅇ 검‧경은 ’합동수사본부‘, ’전담수사팀‘ 등 現체계를 계속하여 운영, 국세청‧지자체는 대부업체 탈세조사 및 점검 등 지속 실시
□ 국무조정실 내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추가 제도개선방안 등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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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불법대부행위 대응 및 고용‧복지‧창업지원 강화 |
□ 신종·변종 금융사기 단속역량 강화
◦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신종·변종 금융사기* 정보공유 및 합동 단속역량 강화
* 신종·변종 보이스피싱(파밍 · 스미싱 등), 신종 대출사기(국민행복기금 빙자 대출사기 등)
◦ 인터넷, 신문광고 등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신종 유사수신행위*도 집중 단속
*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에 애로가 있는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이용한 불법 자금모집(비상장 주식매매 투자, 고수익 보장사업 투자 등)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활 및 자립을 실효성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창업과의 연계 지원 강화
참고 |
불법대부업 피해신고‧적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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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대부업‧고금리 등 단속사례
ㅇ 일명 ‘통대환 대출’ 방식으로 신용등급 세탁을 거쳐 300여명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 30억원을 취득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1명 인지, 구속(10. 1. 창원지검)
ㅇ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 240%의 이자를 수취하고, ‘자동차깡’ 및 ‘작업대출’에 관여한 대출사기단 전주, 조폭 행동대원, 대출브로커 등 6명 인지, 1명 구속(10. 17. 인천지검)
ㅇ 전국 11개 도시에서 ‘레인보우’ 등의 상호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3년간 169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400% 이자를 수취한 강원지역 총책 1명 인지, 구속(10. 24. 대구지검 서부지청)
ㅇ 중고 가전제품을 매수한 직후 다시 빌려주고 고액의 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중고가전 임대업체를 가장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152% 이자를 수취한 2명 기소(10. 28. 대구지검)
ㅇ ’10년~’13. 5월 사이 대부업(등록16, 무등록31)을 영위하면서, 총책・콜센터・수금사원 등 업무를 분장한 후, 강원・충청・경기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 광고지를 배포하여 수요자를 모집하고, 영세상인 등 서민들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48%~2,606%의 이자를 지급받은 피의자 47명 검거 【’13.10.7, 강원・광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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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사칭 대출사기 등 사례
ㅇ ’11.6.16~’12.5.25간 총책・진행팀・TM・개통책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15~20만원씩 지급한다’고 속여 개통 후 공기계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106명(휴대전화 2,757대)에게 약 35억원을 편취한 대출사기단 4개 조직 68명 검거 (구속8) 【’13.10.8, 경기・광수대】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단속 사례
ㅇ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탈취하는 악성앱을 제작하여 14만여건 유포하고 게임머니 등 소액결제 대금을 편취한 ‘스미싱’ 조직 적발, 3명 인지, 구속(9. 15. 서울중앙지검)
ㅇ 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리검토 결과 사기방조 및 업무방해로 기소, 유죄판결 선고(10. 24. 대구지검)
□ 불법대부업자 세금탈루 사례
ㅇ 미등록 사채업자 ㅇㅇㅇ는 부동산을 담보로 영세자영업자에 연 240%의 고리사채를 대여한 다음 이자수취를 고의로 회피하며, 강제경매를 통해 본인이 낙찰 받아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하고
- 부족한 상환자금을 보증인에게 고리사채로 추가 대여하여 보증인마저 사채의 늪에 빠지게 하면서 뒤로는 70여개 차명계좌로 탈루소득을 은닉하하여,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해 소득세 0억원 추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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