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보 도 자 료

2013. 11. 15(금)

작 성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영직

(T. 044- 200- 2190)

사무관 한경모(T.044- 200- 2193)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심우정

(T.2110- 3269)

검  사 이동균(T.2110- 3544)

지역경제과장

문영훈

(T.2100- 2967)

사무관 한용택(T.2100- 2984)

안전행정부

통신자원정책과장

김성규

(T.2110- 1940)

사무관 박시혜웅(T.2110- 1947)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노길준

(T.2110- 7148)

주무관 박성훈(T.6902- 8448)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이형주

(T.2156- 9470)

사무관 김태훈(T.2156- 9475)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김헌기

(T.3150- 2068)

경  위 김동연(T.3150- 1018)

국세청

조사2과장

김태호

(T.397- 1131)

사무관 이선주(T.397- 1152)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장

김병기

(T.3145- 8129)

선임조사역 장우성(T.3145- 8159)

법률구조공단

발전기획팀장

전병욱

(T.3440- 9331)

과  장 권규송(T.3440- 9335)

배 포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T. 02- 2100- 2183)

11.15(금) 15:30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 898건 적발2,189명 검거67억원 추징


-  정부, ‘13.9.12~10.31까지 일제신고‧특별단속 실시 결과 발표

-  앞으로도 특별단속체계 계속 유지해 불법사금융 뿌리 뽑기로 

-  신종‧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합동 단속도 강화



□ 정부는 ‘13. 11. 15(금) 제19차 불법사금융척결 TF회의(팀장 : 고영선국무2차장)를 열어 지난 9월12일부터 10월말까지 벌인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실적 등을 점검하였다.


◇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


ㅇ 신고기간 : ’13. 9. 12(목) ~ 10. 31(목)


ㅇ 신고대상 :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피해


신고방법 : 금감원(☎1332), 경찰청(☎112), 지자체(☎120)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금감원에 ‘합동신고처리반’(금감원, 검‧경, 서민금융기관 등)을 설치, 금감원‧경찰청‧지자체에 접수된 신고사안을 종합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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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이 기간에 약 12,800여건(일반상담 11,200건, 피해신고 1,600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  피해신고 중,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건에 대해검‧경 △서민금융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 또는 지자체 행정조치 시행하였다. 


* 검‧경(1,151건), 서민금융기관(28건), 법률구조공단(684건), 지자체 행정조치(428건) 등


②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 등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벌인 결과, 


-  (검‧경)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자체 기획‧인지수사 및 경찰 자체‧신고사건 수사를 통해 총 2,189명을 검거하고,


-  (지자체)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898건의 위법사항 적발 및 428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으며,


- (국세청)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76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조사완료 된 63개 업체에 대해 67억원 추징



③ 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461건의 기본법률상담 및 294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도 제공하였다.


-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고금리(선이자‧착수금 포함) 지급에 대해 10년 전 사건까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대행하고, 


-  사금융피해로 인한 개인회생‧파산신청시 무료소송지원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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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일제신고기간에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계속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등 현행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국무조정실 내 불법사금융TF를 활용하여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실시할 예정이며,


②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밍‧스미싱‧대출사기 등 신종‧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합동 단속역량을 강화하여 점차 진화하고 있는 신종 불법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③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활‧자립을 실효성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창업과의 연계 지원을 강화해나기로 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한 특별단속으로 체계를 유지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종합적인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나기로 했다.



< 첨부 > :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단속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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