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참고자료 |
1. 제주 내국인면세점 판매한도 조정 |
1. 현 황
ㅇ 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조성 목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서 ‘02.12월부터 내국인면세점 설립‧운영
*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 전담기관으로 ‘02.5월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설립
ㅇ 판매한도 및 개인구매 한도는 400달러, 1인당 면세구입 년 2,400달러(1회 400달러 x 년6회)
* 시내면세점 : 판매물품의 가격 제한은 없음, 내국인 1회 구매한도 3,000달러, 입국시 면세는 400달러 한도
2. 문제점
ㅇ 판매물품 가격제한(400달러)으로 판매물품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여행객의 불만 제기
ㅇ 또한, 판매수익이 정체·감소하고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재원마련에 애로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미흡
* 면세점 수익액 : ‘10년(842억)→’11(945억)→‘12(905억)→’13(830억 추정)
3. 조정결과
ㅇ 면세점의 판매한도를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현실화하기로 하되, 면세한도는 400달러를 유지
* 추가되는 400달러에 대해서는 과세
2.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해소 |
1. 규제 현황
ㅇ 동일한 자동차연비에 대하여 3개 부처(3개법률)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
구분 |
산업부 |
국토부 |
환경부 |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자동차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대상 |
승용차, 소형 상용차 |
모든 차량 |
승용차 |
주요 규제내용 |
연비표시(라벨부착, 광고) 제작업체 평균연비 규제 |
자동차등록증, 제원표 기재 |
제작업체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14.2) |
측정 (관리) |
시험차량 3대, 허용오차 - 5% 제공된 주행저항값 이용 |
시험차량 1대, 허용오차 ±5% - 주행저항값 자체 파악(예정) |
온실가스 측정값 사후관리 실시(’14.2) |
벌칙 |
표시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평균연비 미준수시 과징금 부과(‘14.2) |
자기인증 부적합 판정시 매출액의 1/1000(최대10억원) 과징금 부과 |
표시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14.2) 평균배출량 미준수시 과징금 부과(’14.2) |
ㅇ 유사제도의 중복규제와 함께, 대상차종 확대 추진 등으로
산업계에서 중복규제 문제제기 및 부처간 조정을 통한 중복문제 해소를 건의
2. 문제점
ㅇ 관련부처 모두 측정방법의 통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ㅇ 측정결과의 객관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 부처가 현재 운용중인 측정방법으로 통일(타 부처가 준용)할 것을 주장
3. 조정결과
ㅇ 연비 측정방법‧절차, 기준 등을 통일(3개부처 공동고시)하고, 측정결과 공유로 중복측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측정방법, 기준은 3개 부처중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통일
ㅇ 중복규제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연비규제 일원화 방안 부처간 협의 추진
3.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 |
1. 현황 : 2개의 법에서 설치의무‧비용분담이 불명확
□ (주택법) 일정규모(100호)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의무를 부여
ㅇ 설치비용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설치의무 규정은 없고 공급의무를 규정하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최저 가구수 미만인 경우 공급의무를 면제
ㅇ 가스공급요청자(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
2. 문제점
ㅇ 도시가스사업법상 공급의무 면제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단독 주택부지 및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미설치 사례 발생
ㅇ 설치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 분쟁 발생
3. 조정결과
ㅇ 도시가스사업법령에 간선시설 설치의무를 명확히 규정
ㅇ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간 분담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분담방법 및 비율 등 기준은 국조실 주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
4. 과기분야 정부출연연법 개정안 이견 조정 |
1. 현황 및 경위
ㅇ 기초‧산업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는 「과학기술정부출연법」 개정안 발의(’13.7.19 민병주 의원)
- 출연(연) 간 융합연구 활성화 및 연구회의 지원‧관리 기능 내실화를 위해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
ㅇ 연구회 통합의 효과에 대한 시각차 존재
2. 주요쟁점
ㅇ (통합 필요) 출연연의 융합연구 활성화 및 연구회의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통합 필요
ㅇ (통합 반대) 성격이 다른 두 연구회 통합 시 분야별 전문성 및 기획‧조정기능 약화 우려
3. 조정결과
ㅇ 중복인력 활용, 융합·협동연구 촉진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므로 기존 2개의 연구회는 통합
- 아울러, 통합과 함께 융합연구 기획시스템 마련, 연구기관‧연구원 평가방식 개선 등 운영시스템 혁신을 병행 추진
ㅇ 또한, 각 부처의 관련 출연연 활용 제고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