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
보 도 자 료 |
2013. 11. 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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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
사회정책총괄과장 |
김영수 |
(T. 044- 200- 2287) |
사무관 이상법(T.044- 200- 2288) |
교육부 |
방과후학교지원과장 |
금용한 |
(T. 02- 2100- 6745) |
사무관 권 진(T.02- 2100- 6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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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지방경쟁력지원단장 |
이정구 |
(T. 02- 2100- 1630) |
주무관 홍기주(T.02- 2100- 2885) |
|
문화체육관광부 |
창조행정담당관 |
김현환 |
(T. 02- 3704- 9221) |
서기관 강지은(T. 02- 3704- 9212)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과장 |
김인중 |
(T. 044- 201- 1511) |
사무관 하경희(T.044- 201- 1516) |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자원정책과장 |
주영준 |
(T.. 02- 2110- 4868) |
사무관 김홍민(T.02- 2110- 4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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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기획조정담당관 |
황승현 |
(T.02- 2023- 7870) |
사무관 김혜인(T.02- 2023- 7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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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공원생태과장 |
조희송 |
(T. 044- 201- 7316) |
사무관 정석철(T.044- 201- 7311) |
|
고용노동부 |
근로개선정책과장 |
박광일 |
(T.. 02- 2110- 7382) |
사무관 최대술(T.02- 2110- 7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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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기획재정담당관 |
이남훈 |
(T. 02- 2075- 4561) |
서기관 박문숙(T.02- 2075- 4567) |
|
소방방재청 |
소방제도과장 |
최재선 |
(T.02- 2100- 5331) |
소방경 이인중(T.02- 2100- 5336) |
|
배 포 |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T. 02- 2100-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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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수) 16: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취약계층의‘따뜻한 겨울’을 위해 지원 늘린다. |
- 소년소녀 가장, 쪽방주민 등 2만여 가구 난방비 지원
- 전기요금 체납자 전류제한기 용량 660W로 확대, 도시가스 중단도 유예
- 국무2차장, “정부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 정부는 11.27(화)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ㅇ 이날 회의는 정홍원 총리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미리 점검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며,
ㅇ 때 이른 한파로 올 겨울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절실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책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 난방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비수급 쪽방주민 2,800여명에게 월 8만5천원 범위 내에서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ㅇ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수급가구 중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세대 1만8,500가구에 대해서 각각 31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 겨울철 기간 동안 전기·도시가스 요금 미납자에 대한 공급제한도 풀어주기로 했다.
ㅇ 기본 생활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납 시 설치하는 전류제한기* 용량을 겨울철에는 기존 220W에서 660W로 3배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3개월(11~2월)에서 5개월(11~3월)로 연장한다.
* 전기요금(가정용) 체납시 단전하는 대신, 전기 사용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
ㅇ 도시가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동절기(10~5월)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 방학 중 아동·청소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평소의 ’오후‘에서 ’오전·오후‘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난방비도 1개소당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ㅇ 방학 중 아동급식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11월 중 각 지자체별로 세부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설 연휴에 대비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하기로 했다.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제도*’를 도입하여, 갑작스런 수급 중단 조치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수급중지 대상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등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시(’14.10월)까지 유예(수급권 유지)
□ 동절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94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ㅇ 설 직전에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해 47개 노동관서에 ‘체불전담반’을 구성하여 3주간 집중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 고영선 국무2차장은 “동절기는 계절적 특성상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오늘 점검을 계기로 일선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정비 등 필요한 개선‧보완 조치에 만전을 다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맞춤형 대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동절기 기간 동안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참고1 :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강화 대책 주요내용
참고2 :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이행 과제
참고 1 |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강화 대책 주요 내용 |
1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보호 |
◈ 주거취약계층 난방 지원 및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보호대책 마련 |
주거 취약계층 난방 지원 (복지부, 산업부)
ㅇ 동절기 쪽방주민 연료비 긴급지원(’13.12~’14.3월)
- 긴급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 비수급 쪽방주민*에 대해 연료비 실비 지원(월 85천원 범위)
* 지원대상 2,809명, 사업예산 955백만원(국비 581백만원) 소요
※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는 연료비 부가지원(1인가구 생계비 386천원, 연료비 85천원)
ㅇ 저소득층 난방유 바우처카드 지원(’13.10~12월)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대상, 바우처카드(31만원) 지원(185백가구, 60억원)
ㅇ 전기‧도시가스요금 미납자 공급 제한 유예
- (전기) 전기요금 체납시 설치하는 전류제한기 용량 및 유예 기간 확대
* 전류제한기 용량: 220W→660W / 동절기기간: 3개월(12~2월)→5개월(11~3월)
- (도시가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동절기 중 공급중단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중단 유예(’13.10~’14.5월)
ㅇ 노후 보일러 교체 및 창호시공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에 대해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설치·교체 지원(가구당 120~150만원)
* ’12년 총 29,628가구(295.8억원) → ’13년 3.8만가구(410.8억원) 지원 예정
ㅇ 경로당 난방비 지원 및 한파특보시 복지부‧지자체 현장방문 실시
- 동절기 5개월간(’13.1~3, 11~12월) 월 30만원씩 난방비 지원
* ’12년 총 61,773개소(270억원, 국고) → ’13년 총 62,442개소(293억원)
취약 독거노인 등 지원‧돌봄 강화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ㅇ 취약 독거노인가구 전기·수도 등 사전점검(’13.11~12), 겨울철 건강관리, 행동요령, 동파예방법 등 한파 대비 교육 실시
ㅇ 기상특보 발령시 노인돌보미,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취약 독거노인 안전확인 실시
※ 전국 20개 국립공원 거주 독거노인(380여명) 돌봄서비스 운영(환경부)
ㅇ 공동모금회 기금, 민간기업의 후원 등을 통해 취약 독거노인에게 내의, 폭설대비 비상식품, 김장김치 등 지원
ㅇ 농촌 고령·취약농가, 경로당 등 가사도우미 지원(’14년, 1만 가구) 및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14년~)
* 공동생활 홈(30개소)‧공동급식시설(30개소)‧장날목욕탕(9개소) 설치 지원, 총 345천만원(지자체보조 50%)
거리노숙인 보호 (복지부)
ㅇ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노숙인 밀집지역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대응팀 및 위기대응팀 구성‧운영
* 5개소(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24시간 운영을 통한 상담활동 지원
- 노숙인 산재지역은 시- 자치구 위기대응팀* 운영 지원, 상담 및 응급 보호서비스 실시
* 주요 산재지역 중심 2팀 22명(관리자 2명, 거리상담원 20명) 운영(서울시, 122백만원)
ㅇ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활동 강화) 기존 현장활동전담팀과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 등을 연계하여 지자체 상담‧보호 강화
- 위험 지역 노숙인 시설입소 또는 응급 잠자리 이용 유도
* 시설 입소 거부 노숙인(만취)은 밀착상담과 응급구호를 병행하고, 여성노숙인·동반자녀에 대해서는 임시주거비, 긴급생계·주거 등 지원 보호
- 응급쪽방 운영(100개소) 및 응급구호물품(침낭, 매트 등) 제공
ㅇ (건강관리‧일자리 지원) 민·관 무료진료 활동 강화, 근로능력자 자활사업 참여 유도등 구직활동 연계 지원
2 |
방학중 아동‧청소년 지원‧돌봄 강화 |
◈ 방학중 저소득층 한부모‧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강화 ◈ 빈곤·가족해체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방학중 아동‧청소년 돌봄 기능 강화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ㅇ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확대(오후 → 오전‧오후)
- 운영시간 확대와 함께 겨울철 난방비 추가지원* 및 안전점검 실시(’13.10~12월, 4,036개소)
* 시‧군‧구별 운영비 조정, 공동모금회 지원을 통해 개소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ㅇ 저소득층 및 한부모‧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및 단위학교의 동절기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강화
-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추진(’14.1월초~중순)
ㅇ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전국 200개소)를 통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 및 방학 중 복지‧보호 등 종합 서비스* 지원
* 급식‧건강관리, 상담지원, 생활관리, 교과목 보충, 자기주도 학습개발, 전문체험활동 등
ㅇ 취업부모 자녀 등 아동에게 보육, 놀이활동, 등하원 동행 등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대상 연 480시간 지원(평균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및 방과후 아동은 연 720시간 지원)
방학중 급식지원 및 점검 (복지부)
ㅇ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대책 수립시행(’13.11월)
-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지원을 학기‧방학 구분 없이, 프로그램 이용아동 모두 지원
-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자체별 세부지원 및 점검계획 수립
ㅇ 설 연휴 대비 아동급식 지원대책 수립시행(’14.1월)
- 설 연휴기간 동안 급식제공자의 고향방문 등으로 인한 급식중단에 대비하여 사전 지원대책 수립
3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 갑작스러운 기초수급자 수급중지에 따른 저소득 가구 생계위험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지원 ◈ 취약근로자 보호 및 취약계층 건강‧안전관리 강화 |
기초생활보장 강화 (복지부)
ㅇ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제도*를 도입(’14.1)하여, 갑작스러운 수급중지 조치에 따른 취약계층 생계위험 방지
*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수급중지 대상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등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반영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시(’14.10월)까지 유예(수급권 유지)
ㅇ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을 위한 「좋은 이웃들」* 사업 확대
-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발굴‧지원
* ’13년 40개 시‧군‧구(7.8억원) → ’14년 50개 시‧군‧구(9.8억원)로 확대 운영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복지부, 안행부)
ㅇ 老老케어 등 동절기에도 일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중심으로 연중일자리 확대(’13년 3천개 → ’14년 2만5천개)
- 시도별 일자리 배정 및 참여자 조기선발 등 추진(11~12월)
*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 (’12) 22만개 → (’13) 24만개 → (’14) 28만개
ㅇ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3년 사업 연장 및 ’14년 사업 조기 시행
-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12월까지 사업 기간 연장
- `14년 동절기사업(1~2월) 추진을 적극 권고하고, 지자체별로 실내사업장 중심 사업 발굴 및 조기 시행 독려(12월중)
동절기 취약 근로자 보호 (고용부, 복지부)
ㅇ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사건 신속 처리
- 설 직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체불예방 및 조기 해결
* 47개 지방 노동관서에서 체불전담반을 구성하여 설 직전 3주간 집중지도
-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체불근로자 보호 및 체불사업주에 대한 융자* 등을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체불사업주 대상 최대 5천만원 융자 지원
ㅇ 산재취약 사업장 등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예방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13.11.13.~11.29.)
ㅇ 동절기 자활근로시간 단축(1일 8시간 → 7시간) 및 방화(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안전관리 강화
* 자활사업수행기관(지자체, 지역자활센터, 복지관 등) 방화(안전)관리 수립‧시행(’13.11)
ㅇ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13.12.~14.2), 반복 위반사업장 사법조치 등 엄정 조치
*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940여개소 대상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940여명)
취약계층 건강 및 안전관리 (복지부, 방재청)
ㅇ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 빈곤‧장애‧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별로 간호사 등 전문인력 방문건강관리 실시
* 겨울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고혈압, 당뇨 등 집중관리 실시('13.11~'14.2)
ㅇ 취약가구 소방안전대책 강화
- 독거노인, 장애인시설,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맞춤형 안전복지 컨설팅** 추진
* ’13년 보급 대상 총 12만 가구 중 10월 현재 97,249가구 보급(81.04%)
** ’13.9월말 기준 331회 34,135명 수혜 / ’14. 2월말까지 지속추진(약 6만여명)
4 |
나눔 문화 활성화 |
◈ 연말연시 나눔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 및 우리사회 나눔 분위기 조성 |
연말연시 나눔 활성화 (복지부)
ㅇ (나눔사업)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푸드뱅크·마켓을 통한 기부식품 지원 등 민간자원을 연계한 인적·물적 나눔사업 추진
* 행복나눔N 바자회(’13.12월), 행복나눔N 캠페인 홍보 동영상 송출(’13.10~12월), 식품 기부 활성화 및 저소득층 식품지원을 위한 ‘제7회 식품나눔 전국대회’ 개최(’13.11월)
ㅇ (캠페인) 생활 속의 기부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말집중모금 ‘희망 2014 나눔캠페인’ 지원(’13.11.20~’14.1.31)
* 모금 목표액 상향조정(’12년 2,670억원→’13년 3,110억원)
ㅇ (현장방문) 중앙행정기관, 각 시·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12.12~’13.1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안행부)
ㅇ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단순한 노력 봉사에서 자신의 재능을 봉사하는 재능나눔 활성화로 봉사영역 확대‧다양화
ㅇ 자원봉사와 나눔 활동 유공자 발굴‧포상(제8회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13.12.5)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겨울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ㅇ 방학 중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원 등(약 35만명)을 대상으로 교육기부를 통한 다양한 체험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13.12~’14.2)
* (분야) 체험중심 진로‧직업분야 등 1천종, (주체) 지역사회단체 연계 850개 기관 참여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ㅇ 사회‧경제‧지리적 여건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 제공
* 문화(’13.12~’14.1, 45천명), 여행(’13.11~12, 7천명), 스포츠(’13.11~’14.2, 7백명)
ㅇ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 국립 문화예술기관에서 소외계층 대상 특별프로그램 운영(’13.12~’14.2, 42개 프로그램, 총 10천명)
참고 2 |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이행 과제 |
과제명 |
주요내용 |
부처 |
1.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및 보호 |
||
주거취약계층 난방지원 |
▪동절기 쪽방주민 연료비 긴급지원 ▪저소득층 난방유 바우처 카드 지원 ▪전기‧도시가스요금 미납자 공급제한 유예 ▪노후 보일러 교체 및 창호시공 등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
복지부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 복지부 |
취약 독거노인 등 지원‧돌봄 강화 |
▪독거노인 지원‧돌봄 강화 ▪국립공원 내 독거노인 돌봄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
복지부 환경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
거리 노숙인 보호 |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등 보호 |
복지부 |
2. 방학 중 아동‧청소년 지원‧돌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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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아동‧청소년 돌봄 |
▪방학중 저소득층 아동 돌봄 기능 강화 ▪방학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아이돌봄 지원 강화 |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여가부 |
방학중 급식지원 및 점검 |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점검 |
복지부 |
3.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
기초생활보장 강화 |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제도 도입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 |
복지부 복지부 |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 |
복지부 안행부 |
동절기 취약 근로자 보호 |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사건 신속 처리 ▪산재취약사업장 등 동절기 안전관리 강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안전관리 강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근로감독 |
고용부 고용부 복지부 고용부 |
취약계층 건강 및 안전관리 |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취약가구 소방안전대책 강화 |
복지부 방재청 |
4. 나눔문화 활성화 |
||
연말연시 나눔 활성화 |
▪연말연시 나눔 활성화 |
복지부 |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나눔 문화 활성화 |
안행부 |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
▪’13년도 겨울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추진 |
교육부 |
문화예술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 지원 ▪국립 문화예술기관 소외계층 대상 특별프로그램 운영 |
문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