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2. 3(화)

작 성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아동보호정책과장 김희순

사   무   관   서현정

(Tel. 044- 20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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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유보통합, 학부모 의견 최대한 반영해 임기내 완성


-  정보공시, 결제카드 통합, 품질개선 등 학부모가 원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

-  교사·시설간 격차를 축소하되, 유치원- 어린이집 형태의 다양성은 유지

-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 단계적으로 추진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는 12월 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실무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안)을 논의하였다.


*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복지부)으로 이원화된 유보체계 통합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 및 학부모, 언론·학계·공익단체 대표 등 총 12명으로 구성


□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안)은 실무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7차례에 걸쳐 세부논의를 거쳤고, 


국무조정실·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원장, 교사,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와 의견조사 등을 통해의견을 수하여 반영하였다.


□ 학부모 의견조사(13.6~7월, 학부모 1,5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① 비용부담 증가 없는 양질의 교사와 서비스 제공

② 시설 및 교사 간 격차는 축소하되 시설의 다양성은 유지

③ 접근성이 좋은 시설 선호

④ 0∼2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 허용, 결제카드 호환 등 편의 증진

등을 요구하였다.

- 1 -

ㅇ 학부모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는 단순한 관리부처(교육부- 복지부) 시설(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합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ㅇ 품질 개선,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확보 등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따라 유보통합을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현 정부 임기내 완성하되,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 추진방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14년부터 통합 전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


* 보공시(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 내용 확대, 연계 및 통합

* 공통평가항목과 평기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 개발 등


ㅇ ’15년부터는 규제환경 정비 등 본격 통합 추진

*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교실면적·교사당 아동비율 등) 정비·통합

* 이용시간,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등 이용대상과 교육과정 통합

(이용대상 통합은 농어촌 지역 등부터 일부시설 시범실시하며 확대)

*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추진


ㅇ ’16년부터는 관리부처와 재원 등 통합 마무리

* 어린이집- 유치원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단계적 지원

* 관리부처(교육부- 복지부, 교육청- 지자체) 및 재원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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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인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안)은 단순한 관리부처 통합뿐 아니라 품질개선과 시설 다양성 등 학부모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앞으로 시설운영자,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에게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내용과 취지를 적극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ㅇ 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요소나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보완·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ㅇ 유치원·어린이집 등 시설이용 외에 ‘가정양육’의 중요성과 이와의 연계 검토 필요성

ㅇ 1단계 (정보공시, 재무회계규칙, 평가) 연계 통합의 구체방안

ㅇ 교사의 업무부담 감소 및 처우개선 방안

ㅇ 교사 자격·양성 관련 체계적인 연구 검토 필요성 등

통합요소별로 시범적용 등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유보통합 추진방안(안)」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앞으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되어 연내에 최종 확정되면,


ㅇ ’14.3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 별첨 참고자료 

ㅇ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구성 현황

ㅇ 유보통합 추진방안(안) 논의 경과

ㅇ 유보 이원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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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구성 현황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  원

(정부6) 기재부·교육부·안행부·복지부·
여가부·국조실 차관급

(민간6) 공익단체, 언론 및 학계, 학부모 대표 등

* 정대표(한국소비자원장), 김은주(연합뉴스 논설위원),
김명순(연세대 교수), 지성애(중앙대 교수), 
박혜란(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장), 
이경자(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실무조정위원회

∙ 위원장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위  원

(정부6) 기재부·교육부·안행부·복지부·
여가부·국조실 실·국장급

(민간6) 공익단체, 언론 및 학계, 학부모 대표 등

* 정광진(한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석호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이효정(마두어린이집 교사), 안진숙(前 장충유치원 교사)
이미정(여주대 교수), 이정욱(덕성여대 교수)

통합모델개발팀

∙ KDI, 육아연, 보육진흥원, 대학교수 등 6명



참고2

유보통합 추진방안(안) 논의 경과

'13.5.10국가정책조정회의, ‘유보통합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보고

-  유보통합 추진위(국무조정실장), 실무조정위, 통합모델개발팀 구성·가동


 '13.5.22 제1차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통합모델 개발 등 논의


ㅇ '13.5∼8월, 통합모델개발팀, 통합모델안 등 연구·개발


ㅇ '13.5∼8월, 학부모 의견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의견수렴

'13.8∼11월, 「실무조정 위원회」(국무2차장), 통합모델개발팀(案) 바탕으로 통합모델 및 시범사업 추진방안 검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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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유보 이원화 현황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근거 법률 

및 성격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시설)

유아교육법 (교육시설)

관리부처

복지부 -  자치단체

교육부 -  시도 교육청

이용대상 

및 현황

0~5세, 총 42,527개소, 1,487천명

3~5세, 총 8,538개소 614천명

운영시간

12시간(7:30~19:30)+시간연장

3~5시간(오전)+시간연장(선택)

교사자격·
양성

보육교사 1·2·3급

(고졸이상, 학점제)

유치원교사 1·2급 및 준교사

(전문대졸 이상, 학과제)

시설기준 

1층 원칙, 

놀이터 3.5㎡/명 등

1, 2층, 

놀이터 160㎡(40명 이하) 등

교육비·
보육료

광역단체장 결정 (비용상한제)

원장자율 결정 (인상율 통제 예정)

정부지원 총액

총 8.3조원(국비 4.1조원, 지방비 4.2조원)

총 4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지원 

보육료

(학부모/시설)

0세 75만원,  1세 52만원,  2세 40만원,  3~5세 22만원

(39/36)       (35/17)       (29/11)         (22/0)

교육‧보육

내용

공통 누리과정 (3~5세)

표준보육과정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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