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2. 9

작 성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과장 이정원

사 무 관 이덕희

(Tel. 044- 200- 2397)

12.9(월) 12: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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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규제 기본 틀’전면 개편 착수

-  기업‧학계‧언론‧정부 참여 토론회 개최 -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12.9(월) 민관합동「규제시스템 개혁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정부가 경제‧투자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  규제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서 규제개선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개요 : 붙임 참조]


□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단체‧학계‧언론‧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의「민관합동 규제개선연구 T/F*」가 검토한 내용들을 토대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참여


ㅇ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규칙을 통한 행정부의 자의적 규제 신설·운영 금지

-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검증 방안

-  기업활동 규제의 총량관리 방안 등

- 1 -

□ 토론회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의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 체감도가 낮았던 것이 규제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ㅇ “규제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며, 이번 기회가 규제시스템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연구 T/F」가 발제한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규칙을 통한 행정부의 자의적 규제 신설·운영 금지 → ‘규제법정주의’ 엄격 적용


ㅇ 규제는 엄격한 제·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는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

*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공포 등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  그러나, 많은 규제가 법령에 비해 제·개정이 쉬운 고시 등 행정규칙***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


*** 고시, 훈령, 예규, 공고 등


ㅇ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법령’ 형식으로 제정토록 엄격히 제한


-  행정규칙에 의한 기존의 규제는 일정기간을 정해 ‘법령’의 형식으로 上向입법하고,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

- 2 -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사후검증


ㅇ 의원입법은 규제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규제의 영향에 대한 심층 검토없이 신설되는 문제


* 19대 국회(‘12.5.30∼’13.11.7)에 제출된 의원입법안 : 6,815건(국회입법조사처)


ㅇ 의원입법 규제심사는 원칙적으로국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사후적으로 행정부의 주관부처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 공개


규제총량관리제 도입


ㅇ 부의 규제가 해마다 증가하여 기업부담이 계속 가중됨에 따라, 규제의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


ㅇ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대상으로 총량관리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영국의 ‘One- in, One- out' 제도 참고)



-  다만, 총량 산정방법·대상의 범위설정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분석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검토


규제시행결과 평가 및 공개


ㅇ 규제의 적정성 및 목적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평가가 없어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는 부작용 초래


ㅇ 규제 시행 후 일정기간 경과시, 규제도입 당시에 적용했던 규제영향분석서를 전문기관 등이 평가, 국민에게 공개


-  행정부담을 고려, 중요규제에 한해 우선 실시하는 방안 검토

- 3 -

규제 개정‧폐지 청구제도 도입


ㅇ 불합리한 규제로 권익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당해 규제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  규개위 심사 후 필요시 소관부처가 규제 개정·폐지를 이행하도록 국무총리에게 건의


규제관리수단의 제도화


ㅇ 그간 실효성이 높았던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규제적용 유예제 등을 법제화하여 항구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재검토형 일몰제의 전면시행을 위해 구체적 운영방법을 제도화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토론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행정규제기본법」전면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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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토론요지


 경제심리가 위축된 시기에 규제제도 개혁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시의적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도움될 것


ㅇ 고시 등 하위법규로 규제를 제정, 국민이 그 존재를 알 수 없고 규범통제도 안되는 현실을 반드시 시정해야 함


-  전수조사·정비만으로는 계속 되풀이, 근본대책 필요


-  행정규제기본법과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행정문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할 수 있음


ㅇ 의원입법 사후평가는 독일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의원입법평가 사례처럼 과잉입법 억제를 위해 의미가 있음


-  사후평가 대신 의원입법안에 대한 부처의견 제출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가능


ㅇ 규제총량을 건수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파급효과(비용)를 기준으로 운영해야 함


-  의원입법 규제도 총량에 포함시켜야 우회입법 방지 가능


-  비용총량제 도입이 어려울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강화하는 현실적 대안 모색 필요


-  규제총량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리더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


ㅇ 규제시행 결과평가에 따라 문제가 있는 규제는 국무총리가 개선폐지를 부처에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ㅇ 규제 개정폐지 국민청구제도는 입법청원 수준의 행정제도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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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하는 방안 검토


-  국민 개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해 주는 개별적 규제 청구제 도입도 필요


ㅇ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입법형식 변경만으로는 한계, 실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변화가 병행되어야 함


ㅇ 법령 통폐합 및 규제지도 작성 등을 통해 그물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수요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현행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헬리콥터식 규제살포 및 이해관계자 갈등에 있음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한 실질적 보완이 필요


ㅇ 일선 집행현장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들로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


ㅇ 중앙- 광역- 기초단체별 자체적으로 규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민원인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


ㅇ 재검토 일몰규제에 대해 일몰 3회 연장시 자동효력 상실토록 ‘규제일몰 3진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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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민관합동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2.9(월) 10:00~12:00,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


□ 주제 :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


□ 참석자 (13명)


ㅇ 진    행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ㅇ 주제발표 : 김 신 박사(한국행정연구원, 민관합동 규제개선연구 T/F)

ㅇ 토    론

(경제단체)

-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학   계)

-  김태윤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前회장, 한양대 교수‧행정학)

-  오준근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경희대 교수‧법학)

-  박영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언   론)

-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차장

-  이정재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   부)

-  황상철 법제처 차장

-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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