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2013. 12. 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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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투자환경개선팀장 손세원 전문위원 임택진(T.02- 6050- 3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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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044- 200- 2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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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박동민 (T.02- 6050- 36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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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수) 11: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
대전·충청지역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똑똑 톡(Talk)’ 개최 -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 대전·충청지역기업인 등 120여명 참석 성황 - 대전·충청 기업인들, 지방이전기업보조금제도 개선 등 11건 건의 |
□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12월11일(수),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똑똑 톡Talk**)를 열었다.
* 공동단장 :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똑 똑” 노크(Knock)를 하는 ‘현장성’과 꼭 필요한 규제개선과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똑똑한(Smart)' 간담회라는 의미를 지님
ㅇ 추진단과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손종현)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현장간담회는, 대전·충청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비롯하여 이 지역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 참석 지역기업인들은 “수도권에서 어렵게 지방 이전을 결정하고, 투자이행 계획을 이미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 까지 10년 동안 계속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면서,
ㅇ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이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요청하였다.
[사례] 인천에서 충남으로 공장을 이전한 A사는 당초 약속한 투자금액 1,600억원보다 많은 2,100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정상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전 입지보조금(약 85억원)에 대한 투자이행보증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매년 7천만원 이상의 금융부담 발생 |
ㅇ 이와 함께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건설업종 포함 △ 중소기업지원자금(지역총액한도대출) 상향조정 △ 현실에 맞는 위생용품 표시기준 마련 등 11건*을 건의하였다.
* 별첨 : 현장건의과제 및 이행점검과제 개요
□ 홍윤식 국무1차장은 연구개발특구지역 내 생산설비 신증설 기준 완화, 난각(계란 등 껍질)의 재활용 가능한 비료원료 지정 등 5건의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나머지 과제(6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전지역 업체가 ‘손톱 밑 가시‘로 건의해서 개선 조치된 과제 2건*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 인력알선 및 알림 서비스 실시(’13.10월 완료), 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담보대출 금리개선(’13.7월 완료)
□ 홍윤식 국무1차장은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최일선에서 위기극복에 앞장서 온 대전·충청 기업인들이 앞으로도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ㅇ “오늘 건의된 11건의 대전·충청지역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정·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향후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추진단을 통해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추진단은 당일 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등과 신속히 협의·조정하여 개선방안을 내년 1월 중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 국무총리)에 상정,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을 확정·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ㅇ 개선 완료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추진단이 지속적으로 점검해,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
현장건의과제 및 이행점검과제 개요 |
구 분 |
건 의 제 목 |
비고 |
현 장 건 의 ︵ 11 건 ︶ |
1. 난각(계란 등의 껍질)의 재활용 가능한 비료 원료 지정 * 동‧식물성 잔재물(난각 등)의 비료 원료로 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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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위생용품 표시기준 현실화 * (현행) ①제조년월일 의무표기, ②낱개포장단위 표기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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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부당 납품 시 행정처분 현실화 *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완화(모든 제품 → 해당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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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진입도로 개량공사 조기 실시 * 2014년 지자체 예산으로 도로 선형공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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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주기관의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개선 * 기준금액의 ±2~±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추출토록 회계통첩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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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지원자금(지역총액한도대출) 상향조정 * 지역총액한도대출 증액 요망(현행 4.9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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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제도 개선 * 지방이전 완료기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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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개발특구 지역 내 생산설비 신·증설 기준 완화 * 특구지정전 기입주업체의 생산설비 신‧중설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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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에 건설업 포함 * 신성장기반‧경영안정‧개발기술 등 정책자금 지원에 건설업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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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구내 고형연료 등 재생에너지 사용 허용 * 특구내 입주업체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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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설건축물 자재 샌드위치패널 허용 및 연장신고 생략 * (현행) 천막, 합성수지 허용 → (개선) 샌드위치까지 패널허용, 2년주기 연장신고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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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점 검 ︵ 2 건 ︶ |
1.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 인력 알선 및 알림 서비스 실시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업장 정보조회, 외국인 근로자 알선요청 등 민원업무 처리가능토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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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담보대출 금리 개선 *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차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