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2. 11(수)

 

작 성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투자환경개선팀장 손세원

전문위원 임택진(T.02- 6050- 3373)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044- 200- 2726)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박동민

(T.02- 6050- 3602~5)

 

12.11(수) 11: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대전·충청지역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똑똑 톡(Talk)개최

-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 대전·충청지역기업인 등 120여명 참석 성황

-  대전·충청 기업인들, 지방이전기업보조금제도 개선 등 11건 건의


□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12월11일(수),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찾아가는규제개선 현장간담회(똑똑 톡Talk**)를 열었다.


  *공동단장 :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똑 똑” 노크(Knock)를 하는 ‘현장성’과 꼭 필요한 규제개선과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똑똑한(Smart)' 간담회라는 의미를 지님


ㅇ 추진단과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손종현)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현장간담회는, 대전·충청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비롯하여 이 지역 기업인 120여명 참석했다.


□ 참석 지역기업인들은 “수도권에서 어렵게 지방 이전을 결정하고, 투자이행 계획을 이미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 까지 10년 동안 계속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면서,


ㅇ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이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요청하였다.

[사례]인천에서 충남으로 공장을 이전한 A사는 당초 약속한 투자금액 1,600억원보다 많은 2,100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정상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전 입지보조금(약 85억원)에 대한 투자이행보증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매년 7천만원 이상의 금융부담 발생


ㅇ 이와 함께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건설업종 포함 △ 중소기업지원자금(지역총액한도대출) 상향조정 △ 현실에 맞는 위생용품 표시기준 마련 등 11건*을 건의하였다.


  * 별첨 : 현장건의과제 및 이행점검과제 개요


□ 홍윤식 국무1차장은 연구개발특구지역 내 생산설비 신증설 기준 완화, 난각(계란 등 껍질)의 재활용 가능한 비료원료 지정 등 5건의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나머지 과제(6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전지역 업체가 ‘손톱 밑 가시‘로 건의해서 개선 조치된 과제 2건*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 인력알선 및 알림 서비스 실시(’13.10월 완료), 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담보대출 금리개선(’13.7월 완료)


□ 홍윤식 국무1차장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최일선에서 위기극복에 앞장서 온 대전·충청 기업인들이 앞으로도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ㅇ “오늘 건의된 11건의 대전·충청지역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정·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향후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애로에 대해서는추진단을 통해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추진단은 당일 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등과 신속히 협의·조정하여 개선방안을 내년 1월 중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 국무총리)에 상정,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을 확정·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ㅇ 개선 완료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추진단이 지속적으로 점검해,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

현장건의과제 및 이행점검과제 개요

구 분

건  의  제  목

비고

11

1. 난각(계란 등의 껍질)의 재활용 가능한 비료 원료 지정

       * 동‧식물성 잔재물(난각 등)의 비료 원료로 사용 허용

2. 기타위생용품 표시기준 현실화 

       * (현행) ①제조년월일 의무표기, ②낱개포장단위 표기의무 → 
(개선) ①제조년월일 삭제, ②최소포장단위 표기

3. 공공기관 부당 납품 시 행정처분 현실화

       *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완화(모든 제품 → 해당제품)

4.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진입도로 개량공사 조기 실시

       * 2014년 지자체 예산으로 도로 선형공사 시행

5. 발주기관의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개선

       * 기준금액의 ±2~±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추출토록 회계통첩 발령

6. 중소기업지원자금(지역총액한도대출) 상향조정

       * 지역총액한도대출 증액 요망(현행 4.9조원)

7.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제도 개선

       * 지방이전 완료기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면제

8. 연구개발특구 지역 내 생산설비 신·증설 기준 완화

       * 특구지정전 기입주업체의 생산설비 신‧중설 완화

9.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에 건설업 포함

       * 신성장기반경영안정개발기술 등 정책자금 지원에 건설업종 포함

10. 특구내 고형연료 등 재생에너지 사용 허용

       * 특구내 입주업체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 신설

11. 가설건축물 자재 샌드위치패널 허용 및 연장신고 생략

       * (현행) 천막, 합성수지 허용 → (개선) 샌드위치까지 패널허용, 2년주기 연장신고 생략

2

1.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 인력 알선 및 알림 서비스 실시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업장 정보조회, 외국인 근로자 알선요청 등 민원업무 처리가능토록 개선

2.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담보대출 금리 개

       *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차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