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1. 16(월)

작 성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과장 양성호

사 무 관 나민희

(Tel. 044- 200- 2431)

11.16(월) 배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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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부처간 협업을 통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  기업환경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 방송‧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등 16개 규제개선 방안 마련 -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 ‘2013년도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올해 규제개선은 부처의견 조회부터 최종 조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양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 방송관련 규제개선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 국회 논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소관부처(미창부, 방통위)에서 마련키로 함


□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기업 부담 완화,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ㅇ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완화 등 4개 과제는 기업 부담 완화 등을 통한 기업환경을 개선하며,


- 1 -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 3개 과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부담감소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를 도모한다.


ㅇ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등 6개 과제는 방송‧의료서비스 분야의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며,


ㅇ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폐지 등 3개 과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으로써 시장경제 원리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규제개선 추진방향 개요>

추진방향

개선과제

효과

기업 환경 개선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

경제활력 제고

바이오가스 공급 애로 개선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 확대

소비자 편익 제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공동주택 분양시 추가선택 품목 제한 완화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 장착‧수리기관 확대

방송‧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유선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창조경제 구현

방송사업자의 계열PP 소유 규제 개선

PP 매출액 제한 규제 개선

유선방송‧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 완화

방송광고 규제 개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폐지

시장경제 원리 확산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 개선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 폐지








- 2 -

《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


(1) 기업 환경 개선




󰊱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완화


ㅇ (현황) 화장품 병행수입자는 화장품을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중복검사 우려 존재


ㅇ (개선)품질검사를 이미 실시한 제조번호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품질검사 면제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3. 12. 6.)


ㅇ (효과) 중복검사 개선으로 중소 병행수입업체의 화장품 수입 활성화 및 경쟁촉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중소기업 애로해소), 화장품 가격인하에도 기여(소비자 후생증대)


※ 화장품 병행수입 업체는 년 평균 20회 정도 수입을 하고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품질검사비용이 건당 최대 60만원 정도에 달하여 중복검사로 인해 상당한 행정절차 소요 및 비용 부담 발생(병행수입업체 A사 면담 내용)


󰊲 바이오가스 공급 애로 개선


(현황) 바이오가스도 도시가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바이오가스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망을 활용한 도시가스 공급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


*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는 전국 32개 권역별로 지역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서, ’09년 법 개정으로 도시가스의 범위에 바이오가스도 포함됨


(개선) 바이오가스 제조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제조사업을 도시가스 사업자로 추가


-  또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망을 활용한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중 


ㅇ (효과)도시가스 사업자와 바이오가스 사업자간 공정경쟁 기반 구축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 3 -

󰊳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


 (현황) 현행 의약품 도매 위·수탁제도*하에서, 위탁자는 창고 없이 영업소만 갖추고도 영업할 수 있으나, 약사 고용의무는 유지하여 위탁자의 불필요한 부담 가중


*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위탁자)이 다른 도매(수탁자)에게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탁하게 하는 제도로서, ‘07.12. 도입되었으며 위탁자는 창고 없이도 영업소만 있으면 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수탁자는 8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구비하여야 함


 (개선)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 


「약사법 개정 (‘14.12월, 복지부)


ㅇ (효과)의약품 도매상 부담완화를 통해 영업경쟁력 강화 


※ 규제완화로 연 39억1200만원∼48억90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가능(관리약사에 대한 연 평균 고용비용이 2400만원∼3000만원 정도이며 위탁자 수는 163개소)


󰊴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 확대


(현황)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보증 범위는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의 운영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으로 한정


ㅇ (개선)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HALAL*, KOSHER** 도 식품 광고의 인증‧보증 범위에 포함


-  현지실태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 검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6호 』개정 추진(15. 12월, 식약처)


*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여 만든 식품에 대한 인증으로서 통상 청결한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어 네슬레, 맥도널드 등 다국적 기업 등이 제품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할랄푸드 시장 규모는 연 721조 규모에 달함


** 유대교의 정결 음식 규례를 뜻하는 의미로 음식재료, 생산시설, 조리공정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국제적 인증으로 코카콜라, P&G 등 서구 유명 대기업의 제품서 흔히 볼 수 있음


ㅇ (효과)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식품 인증의 활용이 가능하여 기업 간 품질향상 노력 제고

- 4 -

(2) 소비자 편익 제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현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역 농협‧수협, 여신전문금융사 등은 제외


*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82종


※(근거)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2조(안전행정부 예규)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보험‧증권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포함


(개선) 지역농협‧수협,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단계적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 농어촌 지역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역 농협·수협 등에 대한 우선 추진(‘14.12월, 안행부)


(효과) 소비자(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편익 제고, 금융권의 경쟁 촉진에 기여


※ 현재, 지역 농협‧수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출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 규제개선으로 소비자는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지역 농협‧수협이 직접 주민등록등‧초본 조회 가능


󰊲 공동주택 분양시 추가선택 품목 제한 완화


(현황) 추가선택품목을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추가선택품목 확대 여지 없음


(개선) 추가선택 품목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방형 붙박이 가전에서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예 : 가스건조기, 의류관리기)으로 품목 확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4.6월, 국토부)


ㅇ (효과)공동주택 분양시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품목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 장착‧수리 기관 확대

- 5 -


(현황)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 품목(98개)중 87개 대한 추가지급, 장착에 따른 단순외과적 처치 및 수리는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산재병원)및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담당


※ 지팡이, 목발, 보청기 등 11개 품목의 추가지급‧장착은 민간업체에 이미 개방되어 민간업체 구입시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됨


(개선) 98개 품목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을 제외한 90개 품목에 대하여 추가지급 공급기관을 민간재활보조기구 업체로 확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 공산품(휠체어, 이동식 리프트 2종) 3개, 의료기기(팔의지, 다리의지 4개) 5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추진 (‘14.6월, 고용부)


② 국가표준 또는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민간 개방


☞ 한국산업표준(KS)‧시험규격 및 국가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개정 (‘17.6월[공산품3개], ‘19.6월[의료기기5개])


ㅇ (효과) 재활보조기구 추가 지급‧공급기관의 민간업체 확대 및 산재보험 적용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부담 감소


※ 예 : 추가 장착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민간업체에서 구입시에도 산재보험이 적용


(3) 방송‧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현황) 현재 SO와 IPTV, 위성방송에 대해 각각 상이한 시장점유율 규제 적용


 (개선방향) 매체별로 차별화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SO+위성+IPTV) 가입가구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통일(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


☞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법 개정 

- 6 -

ㅇ (효과)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플랫폼(SO, 위성방송, IPTV)간 규제를 일원화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에 다른 시청료 인하 및 방송콘텐츠의 질 향상 등 방송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 방송사업자의 계열PP 소유규제 개선


(현황)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은 전체 PP 수의 1/5 초과소유 금지


(개선방향) 방송사업자간 수직적 결합 완화(‘14년~)(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 포함)


☞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법시행령 개정 


󰊳 PP 매출액 제한 규제 개선


(현황) 특정 PP의 매출액은 전체 PP 매출총액의 33% 초과금지


 (개선방향) 시장점유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예 : 49%,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


☞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법시행령 개정 


󰊴 유선방송‧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 완화


 (현황)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PP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는 전체 운용 채널수의 일정비율 초과 금지


【유료방송사업자 임대채널 제한 규제현황】

구분

텔레비전PP*

라디오PP

데이터PP**

종합유선방송

20% 초과금지

50% 초과금지

30% 초과금지

위성방송

20% 초과금지

(특수관계자) 20% 초과금지

(특정PP) 50% 초과금지

30% 초과금지

IPTV

20% 초과금지

50% 초과금지

30% 초과금지



(개선방향) 중소PP 진입기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에 일정비율 채널구성 의무 부여(‘14) 후 규제개선(폐지‧완화)(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


☞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법시행령 개정

- 7 -

⇒ (기대효과 : 󰊲, 󰊳, 󰊴 관련 )PP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매출액 및 소유‧겸영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수적


PP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SO- PP간 수직적 결합 완화로PP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고 콘텐츠의 경쟁력과 해외시장 개척기회 확대


󰊵 방송광고 규제 개선


(현황) 송사업자의 광고유형별 광고시간·횟수 등을 제한


【광고유형별 규제 비교】

구분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프로그램광고

방송프로그램 시간(광고시간 포함)의 10%

시간당 평균10분, 최대12분

중간광고

불가(단, 운동경기 등 중간시간에 허용)

프로그램당 횟수 제한(45∼60분: 1회, 60∼90분: 2회, 90∼120분: 3회 등), 매회1분

토막광고

매시간 2회, 매회 90초

매시간 2회, 매회 100초, 매회5건

자막광고

매시간 4회, 매회 10초

매시간 6회, 매회 10초

시보광고

매시간 2회, 매회 10초, 매일 2회 

제한없음



(개선방향) 광고편성 규제, 시간, 회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제 완화


☞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 후 방송법시행령 개정 


(효과) 방송사업자, 광고주 등의 광고 집행의 효율성 증대로 방송광고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기대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현황) 의료법인이 의료업무 이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원칙적불허‧예외적 허용 방식(Positive 방식)으로 제한하여 의료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 활동 제한


*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미용업, 안경업, 의료기기업 등


- 8 -

(개선)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와 연관된 부대사업 범위 확대(예: 여행업,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14.12월, 복지부)


ㅇ (효과)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사업 창출 등 신사업 분야 활성화에 대한 기반 조성



(4)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폐지


 (현황)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외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시행 사례가 없음


* 품질인증기관으로 법정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산업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개선) 품질인증 제도가 사문화되어 정부 차원의 인위적인 지정제도가 불필요하므로 현행 제도를 폐지


* 시장에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사후품질평가가 활발하고 문화상품의 특수성과 정부지정 인증제도 자체의 실익 등을 고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4년. 12월, 문화부)


ㅇ (효과) 불필요한 정부 규제 정비 및 시장친화적 사후품질평가 활성화


󰊲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 개선


(현황) 종합유선방송(SO)사업 허가 시 사업자에게 일정한 방송구(전국 77개)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지역사업권) 부여 


(개선) 기술발전, 시장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업권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예 : 5년)


☞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제정(14. 12월, 미창부) 

- 9 -

ㅇ (효과)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지역사업권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역사업권 규제 합리화


󰊳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 폐지


(현황) 독립기념관의 임대업체 관리 규정으로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을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승인받도록 규정


 (개선) 판매가격 승인 조항 삭제


☞ 『출자회사와 임대업체 관리내규』개정(‘13. 12월, 독립기념관)


ㅇ (효과)임대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임대업체간의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


※ 독립기념관 내에 음식점(3개업소), 편의점(3개업소) 및 외부 인접 업소 등이 존재하여 주변 경쟁여건은 충분함

- 10 -

별첨  

과제별 추진 일정

기업 환경 개선

일정

소관부처

1.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3. 12. 6.)

식품의약안전처

2. 바이오가스 공급 애로 개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중

산업통상자원부

3. 의약품 도매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 

‘15.12월까지

보건복지부

4.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 확대

‘14.12월까지

식품의약안전처

소비자 편익 제공

일정

소관부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14.12월까지

안전행정부

2. 공동주택 분양시 추가선택 품목 제한 완화

‘14.6월까지

국토교통부

3.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 장착‧수리 기관 확대

‘14.6월까지

고용노동부

방송‧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일정

소관부처

1.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

미래창조과학부

2. 방송사업자 계열PP 소유규제 개선

-

미래창조과학부

3. PP 매출액 제한규제 개선

-

미래창조과학부

4. 유선방송‧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 완화

-

미래창조과학부

5. 방송광고 규제 개선

-

방송통신위원회

6.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14.12월까지

보건복지부

규제합리화

일정

소관부처

1. 문화상품 품질 인증제 폐지

‘14.12월까지

문화체육부

2.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 개선

‘14.12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

3.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 폐지

13.12월까지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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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 경과 


□ 추진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1차 협의(2012, 10.~12, 기재부 등 15개 부처)를 실시하였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업무 변동*을 고려하여 2차 협의(2013. 5. 27.~6. 7, 미창부 등 16개부처) 실시


* 유선방송, IPTV 관련 규제개선 과제는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처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 국경위가 폐지(2013. 2.)됨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체계를 변경(2013. 5.1.~ 5.17.)


ㅇ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의견 조정을 주관하는 방식으로 추진체계를 변경하고 관계부처의 협조 유도 


□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부처의견(서면) 수렴 결과, 관련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필요한 주요과제에 대해 간담회 실시(2013. 7. 24, 8. 28.)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중 부처 간 조정회의 필요성이 있는 과제에 대하여 총리실 주관으로 조정회의 개최(2013.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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