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2. 16 (월)

작 성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국토정책과장 이정희

전문위원 이영찬 

(Tel. 044- 200- 223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과  장 박승기 

사무관 김태형, 위은환

(Tel. 044- 201- 3731, 3732)

12.16(월) 16:00부터(회의종료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경제‧사회‧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공식 출범

-  정홍원 국무총리, 12.16일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갖고 첫 회의 열어 

-  기존시가지 위주의 재생 등 4대 중점 시책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발표 

-  과거 물리적 재생 아닌 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되어야”


국무총리 소속‘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12. 16일(월) 공식 출범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지역 지정,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13명과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을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ㅇ 신임민간위원 13명에게 촉장을 수여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조경제 시대에는 도시경쟁력이 국가의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산업‧과학‧문화 등 다양한 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시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1 -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에 걸맞게 도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도시재생특별위원회 디딤돌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어 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14~`23)을 심의‧의결하고,「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경쟁력,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재생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정 총리는 과거 성장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단순한 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재생이루어지도록 공공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ㅇ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좋은 모습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역의 테마가 연결되는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유사사업은 한곳으로 모아 예산의 낭비를 막고,


ㅇ 도시재생사업은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한 만큼 가능하다면 아이디어와창의성에바탕을 둔 도시재생인증제도 같은 것을 적극 도입해 획재생 도시의 탄생과 일자리 창출의 윈- 윈(Win- win)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 2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주요내용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4~`23)은 지난 12.5일 시행된 「도시재생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전략으로,


ㅇ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과 △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4대 중점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도시정책의 방향을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한다.


ㅇ 새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공공청사‧백화점 등 도시의 중요시설 및 인구유발시설도 가급적 기성시가지 내에 우선 입지하도록 유도한다.


ㅇ 주민이 스스로 수립한 재생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는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산과 폐공장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도시의 정주여건매력을 극대화한다. 


ㅇ 그리고 노후산단, 기능이 다한 항만부지,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에주거‧업무‧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여 도시경제 회복의 촉매로 활용한다. 


□ 둘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한다.


ㅇ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 3 -

재생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 소관 사업에 대해서 범 부처 협업기구인특별위원회가 심의하여,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한다.


ㅇ 이와 더불어, 마중물 예산으로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14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6개)에 대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 243억원 반영되었고,`16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셋째, 다양한 금융지원기법을 도입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ㅇ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주택기금의 지원대상 주택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한다.


ㅇ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개발한다. 


※ 한국형 도시재생 금융지원 모델(예시)

‧기반시설 보조금

‧국‧공유지 출자

(리스크 저감)

+

‧사업관리

‧자본출자

(공공성 담보)

+

융자‧출자‧보증

‧메자닌 금융*

(안정적 금융공급)

+

‧사업시행

‧투자참여

(창의적 사업시행)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 기금 등 

민간투자자

* 메자닌(Mezzanine) 금융 : 일종의 후순위 채권으로, 사업성공시 신주인수권/주식전환권 등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금융지원(일본의 민간도시기구(MINTO)가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때 사용)


ㅇ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로서,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마지막으로,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ㅇ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하여 

- 4 -

주택개량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ㅇ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통해 계획수립‧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전문가)를 양성하며,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 도시재생대학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13년 현재 3개 지역 운영)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


□ 정부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다.


ㅇ 지정기준으로는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중추도시권, 행복주택 등)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가점도 부여한다.


ㅇ 일정은 연말 지자체 공모를 착수한 후,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선도지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5 -








붙임1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요


 위원회 개요


ㅇ 근    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ㅇ 구    성 : 위원장 및 30명 이내 위원


ㅇ 위 원 장 : 국무총리


-  정부위원(16명) :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  민간위원(13명) : 김갑성, 김경수, 김영, 김형균, 김호철, 김혜천, 류현순,박성희, 박소현, 박우규, 안태진, 원제무, 황희연


□ 위원회 기능


ㅇ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심의


- 6 -

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②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③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④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 7 -

붙임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 주요내용


󰊱  국가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ㅇ (목표) ①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②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③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④ 지역 정체성기반 문화 가치경관 회복,  ⑤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 국가 도시재생 중점 시책


① 도시재생 위주의
도시정책 전환

-  신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으로 우선 공급

-  공공청사‧백화점 등 중요시설 기성시가지내 우선 입지

-  주민이 수립한 마을단위 재생계획 도시계획에 반영

② 도시재생 지원확대

-  각 부처 도시재생관련 사업예산 쇠퇴지역 우선 지원

-  도시경제기반형 250억원, 근린재생형 100억원 4년간 지원

-  `14- `17 선도지역 지원, `16년부터 일반지역 확대 지원

③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

-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도시경제기반형 금융지원모델 개발


-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규제 완화(맞춤형 규제특례)

-  경제기반형 민‧관합동 시행자 도시계획 제안제도 도입

④ 지역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계획수립▪사업컨설팅 지원 

-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및 도시재생대학 확대 운영

- 8 -

붙임3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안 주요내용


◈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14년부터 사업 지원(’14년 계획수립비‧사업비 등 243억원 반영)


1. 지정 절차


ㅇ (절차)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유형)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유형을 구분


2. 평가 절차


ㅇ (평가주관기관) 공정하고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연구원을 평가 주관기관으로 지정


ㅇ (평가시행절차) ① 1차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안 선정

→ ②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안 마련


ㅇ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주관기관이 관계부처 및 학회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아, 지역‧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내로 구성


ㅇ (평가 항목)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정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을 활용하여 평가


ㅇ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3. 향후 추진계획 


공고 (평가기관 지정)


(‘13.12)

설명회개최

(‘14.1)

지자체의

지정요청

(‘14.3)

평가 시행


(‘14.3~4)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14.4)

- 9 -

붙임4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 근린재생형


ㅇ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 등 사업 등을 통한 쇠퇴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ㅇ 노후‧불량 주거지 환경 개선 및마을기업(안행부)‧협동조합(기재부)‧사회적기업(고용부) 등을 통한 공동체 중심 일자리 창출


󰊲 도시경제기반형


ㅇ 노후산단‧항만, 이전적지 등을 복합적으로 재생하고, 주변 배후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전반 경제활력의 앵커로 활용


* 기존 산단‧항만재생은 산단‧항만 자체의 기능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쇠퇴도시 전체의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효과는 미흡


 

- 10 -

붙임5

부처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예시


◇ 각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 중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장소중심적으로 집중지원하여 도시재생효과 극대화


산업단지 

재생사업

(앵커사업)

각 부처 사업

‧산단환경개선(산업부)

‧문화시설 확충(문화부)

사회적기업 육성(고용부)

‧돌봄시설 지원(복지부)

‧전통시장현대화(중기청)

‧하수관거정비(환경부)

교통안전환경개선(안행부)

국토부 사업

‧지방하천정비

‧주거환경개선

‧산업단지진입도로

‧경관디자인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 부처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지원 개념도(산단재생 관련 예시)


 


- 11 -

붙임6

창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례 (근린재생형)


※ 제1차 도시재생 R&D 테스트베드로서 ‘11년부터 전주와 함께 시행


󰊱 사업개요 : ‘11.4~’14.4월 (76억원)


ㅇ 대상지역 : 마산합포구 창동‧오동동, 노산동 일원


-  통합 전 舊 마산시 지역으로 지속적 인구감소 등 쇠퇴 지역


* ‘85년 50만명 → ’09년 41만명, 빈 점포 13.8%, 노후건축물(20년이상) 78%


󰊲 주요사업


※ 창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사업 발굴‧기획


① (빈 점포 신탁사업) 주민과 지원센터가 함께 신탁업무센터를 설립하고, 빈 점포를 저렴한 임대료로 예술가들에게 공방, 작업장, 스튜디오, 화랑 등으로 임대 ☞ 창동예술촌 조성


빈 점포 주인

입주 예술가

전체 상권

적은 돈이지만

임대료 수입($) 발생

저렴한 임대료로

작업장 마련

유동인구 증가

상권활성화


② 부림시장 리모델링, 창동 공영주차장 건립,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등 상가지구 정비 및 생활인프라 확충


③ 마을기업 ‘마래하우스’(노후주택 개보수), ‘누림마을공동체’(화훼관련 제품 생산) 등을 통한 소득창출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 12 -

󰊳 창원 도시재생시범지구 성과


① 상가지구 통행량 변화

 


② 빈 점포 감소

 

- 13 -

붙임7

일본 MINTO 도시재생 메자닌 금융지원사례 (경제기반형)


󰊱 일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 개요


ㅇ ‘87.10월국토교통성이 공익법인으로 지정 및 설립


ㅇ 기본역할 : 우량한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 등 지원


* 메자닌 금융(융자), 마찌재생출자(출자), 공동형 도시재구축(제3섹터) 업무수행


󰊲 일본 MINTO의 메자닌(Mezzanine) 금융


ㅇ 메자닌은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층을 뜻하는 용어로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대출 사이의 후순위 채권 형태의 융자방식을 말함


ㅇ 공익법인인 MINTO가 공공성이 높은 미들Risk 재생사업에 일반 금융기관보다 후순위로 융자해 줌으로써 사업초기 Risk 저감에 기여


 

- 14 -

󰊳 금융지원 방식


① (재원조달) MINTO가 국가보증(재무성)을 기반으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또는 자체 채권(Bond) 발행하여 마련


 


② (금융지원) 국토교통성 대신의 인정을 받은 프로젝트에 지원


* 대부시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시행, 중간 수시보고 등으로 Risk 관리


 


-  상환조건은 최대 20년까지 분할식으로 회수, 이자율은 일반 금융기관 대출보다는 높게 책정(대부 당시 협상으로 결정)


ㅇ (지원실적) 현재 65개 대신인정 민간사업계획에 대해 지원중


* ‘13년 MINTO가 자체적으로 약500억엔(약 5,170억원) 책정


󰊴 일본 도시재생 효과(‘02년~, 전체 도시재생으로 인한 효과)


ㅇ (인구) 동경도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체재인구 약 16% 증가


ㅇ (지가) 약 1.1배 상승, 사무실 임대료 약 8~16% 상승


ㅇ (고용창출효과) 133만인


ㅇ (건설투자) 향후 10년간 약 8조 엔 예상(‘11년말 기준 분석)


ㅇ (경제파급효과) 약 18.6조 엔

- 15 -

󰊵 아카사카1쵸메지구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메자닌 금융 사례)


ㅇ 대상지역 : 동경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지역 2.5ha 일원


ㅇ 사업개요 : 공공+민간 복합건물 신축(지상 37층, 지하3층)


-  용적률 900%, 사무실‧공동주택‧점포‧집회시설 


-  도로, 광장, 녹지, 지하철 연결통로 등 공공시설 정비 병행


ㅇ 메자닌 금융 158억엔 지원 (‘17년 완공 예정)


 
 

위치도

단면도

 

배치계획도


- 16 -